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대응 가이드|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불복 행정소송 전략
Editor's Letter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자격취소나 등록취소는 생업의 중단을 의미하고, 업무정지 역시 영업 손실과 신뢰 실추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처분의 부당함을 인식하고도, 90일 제소기간이나 청문 절차를 몰라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통지를 받거나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순간부터 기록 확보와 법리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자격취소(공인중개사법 제35조), 자격정지(제36조), 등록취소(제38조), 업무정지(제39조)로 구분됩니다.
자격취소·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내리는 처분이며(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 업무 수행 기간 중의 위반행위가 대상), 등록취소·업무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대상으로 내립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자격취소(제35조): 공인중개사 개인 대상 / 시·도지사 처분 / 청문 필수
자격정지(제36조): 소속공인중개사 업무 수행 기간 중 위반 / 시·도지사 / 6개월 범위
등록취소(제38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대상 /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
업무정지(제39조): 6개월 범위 / 위반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지나면 처분 불가(제척기간)
제소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입증 필요
300만 원 이상 벌금형(공인중개사법 위반): 결격사유(제10조) → 절대적 등록취소(제38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통지를 받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초기에 기록을 확보하고 제소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필요한 대표 상황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III.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종류와 대응 포인트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주요 사례
VI. 청문 절차와 의견서 제출 — 감경 사유의 활용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필요한 대표 상황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생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며, 등록취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입니다.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일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이고, 업무정지는 개설등록된 중개사무소의 영업을 6개월 범위에서 일시 중단시키는 처분입니다.
처분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취소), 제36조(자격정지), 제38조(등록취소), 제39조(업무정지)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등록증의 양도·대여 또는 명의 사용 허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확인·설명서 미서명·날인, 근거자료 미제시 등)
거래계약서 미서명·날인, 거짓 기재,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거래계약서 작성
인장 미등록 또는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이중소속), 이중등록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 위반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법령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처분 양정이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대응은 공인중개사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처분 사유의 법령 해석, 청문 절차의 적법성, 처분 양정의 비례성, 처분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3항의 제척기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희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방대한 법령 체계
공인중개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개별 인허가법, 지방자치법 등 검토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 민형사 분쟁처럼 한두 법률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 제한이 엄격합니다
행정심판 선행 여부 검토, 제소기간 계산, 처분 통지일·안 날 기준 검토,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 병행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소기간이 핵심 시한입니다. 절차 실수 자체가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높은 입증 부담
사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면 구성, 기록 확보, 정보공개, 사실관계 정리, 처분 경위 파악이 핵심입니다.
III.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종류와 대응 포인트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정확한 대응 전략이 나옵니다.
처분 종류 | 근거 조문 | 대상 | 처분청 | 주요 사유 예시 |
|---|---|---|---|---|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 공인중개사 개인 | 시·도지사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②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성명 사용 허용 ③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④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형법 일정 죄(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
자격정지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 소속공인중개사 개인 | 시·도지사 | ① 이중소속(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 ② 인장 미등록 또는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③ 확인·설명서 미서명·날인 또는 근거자료 미제시 ④ 거래계약서 미서명·날인, 거짓 기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 ⑤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 위반 |
등록취소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 | [절대적 등록취소, 제1항] 사망·해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제10조) 해당, 이중등록,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된 경우, 명의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제2항] 등록기준 미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겸업 위반, 6개월 초과 휴업,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금지행위 위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후 다시 위반 등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 |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부과.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인장 미신고, 결격사유 있는 중개보조원 고용 등. 위반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 불가(제39조 제3항, 제척기간) |
쉽게 말하면
자격취소·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내리는 처분입니다.
특히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의 위반행위가 대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취소·업무정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개설등록도 결격사유 발생으로 취소되지만, 등록이 취소되어도 자격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려지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절대적 등록취소(제38조 제1항 제8호) 사유가 됩니다. 즉, '3번째 적발 시점'이 등록취소의 분기점이므로, 1·2회 차 업무정지 처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어 처분을 끊어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제10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이 결격사유 발생을 이유로 절대적 등록취소(제38조 제1항 제3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응 포인트
청문 단계부터 대응: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중대한 처분은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므로(제35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청문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엄수: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검토: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이 중단되고 매출 손실이 발생하므로, 본안소송(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과거 동일 사안에 대한 처분 선례, 처분 양정의 비례성, 귀책 정도,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 주장: 청문 절차 누락, 처분 사유 통지 불충분,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위반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으므로(제39조 제3항), 사유 발생 시점을 정확히 입증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을 다툴 때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며, 청구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법리 구성과 증거 제출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안소송(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영업 중단으로 인한 수입 단절, 고객 이탈, 신뢰 손실 등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의 실효성이 큽니다.
행정소송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긴급성이 높고 영업 중단이 치명적인 경우: 행정소송 + 집행정지 동시 진행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 집행정지 신청
처분 사유가 명백히 위법하고 법리 다툼이 중심인 경우: 행정소송 직접 제기
재량권 일탈·남용을 강하게 다투려는 경우: 행정소송 + 집행정지 병행
각 사안의 긴급성, 법리 쟁점, 증거 확보 여부, 처분청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주요 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 집행정지, 처분취소소송 등 행정 사건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 사건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법리와 기록으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활동, ESG경영특별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활동 등을 통해 행정법 및 공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행정 사건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다년간 누적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집행정지, 처분취소소송 등 다양한 행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하정림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주요 행정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사례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URL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해석, 방어권 보장 | 승소 | 행정청의 자의적 비공개 판단을 법리로 반박해 정보공개 인용 | |
정보공개거부처분 공개결정 | 정보공개청구권 범위, 부분공개 가능성 | 공개결정 | 대법원 판례 및 입법 취지를 근거로 공개 범위 확대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취소청구 인용 | 권고결정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 항소심 인용 |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인권위 결정 취소 이끌어냄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 | 부당환수 처분, 신뢰보호 원칙, 회복 어려운 손해 | 인용 | 일방적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 부재 입증, 본안 종결 시까지 집행 정지 | |
경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결정 | 경찰 보유 진술조서 공개, 사생활 침해 범위 | 공개결정 | 부분공개 법리로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 민사소송 활용 가능하게 함 |
위 사례는 모두 행정 사건의 핵심인 '처분의 위법성 입증',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집행정지를 통한 실효성 확보' 전략을 공통으로 사용한 사례들입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역시 동일한 법리 구조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VI. 청문 절차와 의견서 제출 — 감경 사유의 활용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 자격취소(제35조 제2항)와 등록취소(제38조 제3항)는 처분 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통지서를 받으면 청문 일시·장소, 처분 사유,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전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 절차의 중요성
청문 절차는 처분 전 마지막 방어 기회입니다.
청문에서 사실관계를 반박하거나, 처분 양정이 과도함을 주장하거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않거나 처분 내용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는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감경 사유의 적극 활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가중·감경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 위반 횟수, 시정 노력, 위반자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해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청문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기인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동일·유사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위반 후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
위반으로 인한 거래 당사자의 실질적 피해가 없는 경우
위반자가 자발적으로 신고·자수한 경우
의견서 작성 포인트
사실관계 반박: 처분 사유로 지적된 사실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경우, 구체적 증거(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를 첨부해 반박합니다.
법리적 주장: 처분 사유가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법리로 논증합니다.
양정 과다 주장: 동일 사안에 대한 과거 처분 선례, 타 지역 처분 사례 등과 비교해 처분이 과도함을 주장합니다.
절차적 하자 지적: 사전 통지 누락,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조사 절차 위법 등이 있으면 절차상 위법을 주장합니다.
감경 사유 제시: 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상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청문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법리 구성과 증거 제출이 정교해져 처분 자체를 막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상담 시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정확한 법률 검토가 가능합니다.
처분 통지서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결정서)
청문통지서 및 청문조서 (청문 절차를 거친 경우)
처분 사유서 또는 위반 사실 통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중개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등 관련 서류
중개보수 영수증, 광고 자료, 인장 신고 관련 서류 등
처분청과의 서신, 전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기록
과거 처분 이력 (업무정지·과태료 전력이 있는 경우)
처분 통지 수령일 또는 처분을 안 날을 입증할 자료 (제소기간 계산용)
공인중개사법 위반 형사사건 관련 자료 (벌금형 등 형사 처분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자료가 충분할수록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생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문통지서를 받았거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며,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년간 누적된 행정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행정처분 불복, 집행정지, 처분취소소송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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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안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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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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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주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공인중개사법 위반 통지를 받았거나,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이미 내려진 경우라도, 제소기간 내에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1.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A. 업무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소송(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합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영업 중단, 수입 상실, 고객 이탈 등)에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 집행이 멈춥니다.
Q3. 청문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문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고 처분을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문은 처분 전 마지막 방어 기회이므로, 가능한 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처분을 막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Q4. 자격취소와 등록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자격취소(공인중개사법 제35조)는 공인중개사 '개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며 시·도지사가 내립니다. 등록취소(제38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며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립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결격사유 발생으로 개설등록도 취소되지만, 등록이 취소되어도 자격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내려지나요?
A. 자격정지(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일정 위반행위(이중소속, 인장 미등록,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미서명·거짓 기재, 금지행위 위반 등)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위반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업무정지의 문제가 됩니다.
Q6.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므로, 단순 경력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법 분야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다뤄왔는지, 그리고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 얼마나 희소한 영역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행정심판·집행정지·처분취소소송 경험, 해당 분야 성공사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A.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즉, 3번째 적발 시점에서는 등록관청의 재량 없이 등록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1·2회 차 업무정지 처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어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양정을 낮춰 두는 것이 향후 등록취소 위기를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Q8.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합니다.
이 결격사유 발생을 이유로 절대적 등록취소(제38조 제1항 제3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벌금형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영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단계부터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무죄를 다투어야 하며, 이후 연계되는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결격사유 적용 시점·범위 등을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일정 죄(횡령·배임·사기·문서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제35조 제1항 제4호) 사유가 됩니다.
Q9. 제소기간 90일을 놓치면 정말 다툴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실무상 매우 제한적이므로 가능한 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10. 업무정지는 위반 후 언제까지 처분할 수 있나요?
A.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은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척기간). 따라서 행정청이 위반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처분을 시도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생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은 영업 중단과 수입 상실로 이어지므로, 초기부터 기록을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문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 통지 후에는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년간 누적된 행정 사건 해결 경험과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행정심판, 집행정지, 처분취소소송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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