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처분 효력 즉시 정지 방법 | 하정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영업정지·허가취소 효력을 즉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시점·전략을 행정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상담 1522-7005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처분 효력 즉시 정지 방법 | 하정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집행정지란 무엇인가II.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대표 상황1)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2) 참여제한 처분3) 공무원 징계 처분4) 과징금 부과 처분5) 기타 인허가 거부·취소 처분6) 학폭위 처분III. 집행정지 인용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2) 긴급한 필요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없을 것본안 승소 가능성 검토IV. 집행정지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1) 본안소송과 집행정지2) 행정심판과 집행정지3) 집행정지 인용 후 본안소송 진행4) 집행정지 기각 후 대응V.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준비자료1) 신청 시점2) 관할 법원3) 신청서 구성4) 필요 서류VI. 행정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함께 보는 영역VII.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사건 사례VIII. 상담 전 체크포인트와 법무법인 태림 안내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 안내FAQQ1.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무조건 처분이 멈추나요? Q2. 집행정지는 처분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Q3.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본안소송도 패소하는 건가요? Q4.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Q5. 학폭위 처분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Q6. 집행정지 신청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Q7. 행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ditor’s Letter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당장 내일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사업자, 허가취소 통지를 받았지만 계약 이행을 멈출 수 없는 법인, 참여제한 처분으로 입찰 참가가 막힌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행정소송은 최종 목표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는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잠정적으로 멈춰주는 절차로, 본안소송과 함께 긴급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모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 승소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신청서 구성 하나가 인용 여부를 갈라놓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의 움직임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The Brief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며,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공무원 징계 등 다양한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며, 본안소송 제기를 전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영업 재개, 입찰 참가, 업무 복귀 등이 가능해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에 들어가야 하며, 늦어질수록 인용 가능성과 실효성이 모두 낮아집니다.


한눈에 정리

  •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잠정적으로 멈춰주는 제도입니다

  •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참여제한·공무원 징계 등 다양한 처분이 대상입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 승소 가능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 처분 통지 직후 신속하게 준비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본안소송 제기를 전제로 신청 가능하며, 통상 수 주 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본안소송은 별도로 계속 진행됩니다

  • 신청서 구성, 소명자료 확보, 처분 위법성 주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I.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II.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대표 상황
III. 집행정지 인용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IV. 집행정지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
V.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준비자료
VI. 행정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함께 보는 영역
VII.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사건 사례
VIII. 상담 전 체크포인트와 법무법인 태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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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며 본안소송을 제기해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처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사업자는 영업을 멈춰야 하고, 공무원은 직위를 잃으며, 기업은 입찰 참가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이 본안 판결 전에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영역에서만 인정되는 고유한 제도입니다.
신청 후 통상 수 주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만, 결정이 비교적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신청서와 소명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II.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대표 상황

집행정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검토됩니다.

1)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음식점, 학원, 의료기관, 건설업, 운수업 등 인허가 기반 사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으면 즉시 영업이 중단됩니다. 매출은 끊기지만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본안소송만 제기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멈춰야 하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고 영업을 이어가는 대응이 검토됩니다.

2) 참여제한 처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입찰이 불가능해집니다.
공공계약 비중이 높은 건설업, 용역업, 물품공급업은 참여제한 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하고 기존 계약 이행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제한 기간 동안에도 입찰 참가가 가능해져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3) 공무원 징계 처분

해임, 정직,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직위 상실, 급여 감소, 경력 단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임은 공직 박탈로 이어져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징계 효력이 정지되어 직위 복귀 가능성이 열리고, 본안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다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과징금 부과 처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업의 자금 흐름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과징금 납부를 강제당하면 운영자금이 고갈되고, 사업 확장이나 투자 계획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처럼 금전적 처분은 회복 곤란성 인정 기준이 엄격하므로, 처분이 단순 금전 부담을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5) 기타 인허가 거부·취소 처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개발행위허가 거부, 인허가 조건 변경 등 다양한 행정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으로 인해 공사 중단, 계약 해지, 손해배상 책임 발생이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 효력을 멈추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6) 학폭위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생부 기재 등 조치는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 효력이 그대로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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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집행정지 인용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을 바탕으로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 보상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사실상 곤란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손해가 어떤 경로로 발생하며 왜 회복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정되기 쉬운 사례는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위기와 직원 해고, 참여제한으로 인한 기존 계약 해지와 회사 존립 위기, 공무원 해임으로 인한 공직 박탈과 생계 기반 상실 같은 경우입니다. 반면 일시적 수익 감소나 단순한 불편함, 막연한 손해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긴급한 필요

처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당장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효력이 발생해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없을 것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 정지가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 검토

본안 승소 가능성은 조문에 직접 명시된 요건은 아니지만, 판례상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처분의 사실관계,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근거 법령 해석 등 위법성 쟁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요건은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이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IV. 집행정지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본안소송과 분리된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 행정 분쟁 전략 안에서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1)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본안소송 제기 직후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는 임시 조치일 뿐이므로, 최종적으로는 본안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 분쟁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2)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심판법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활용할지는 처분 유형, 제소기간, 입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3) 집행정지 인용 후 본안소송 진행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본안소송은 별도로 계속 진행됩니다.

집행정지 인용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결정도 효력을 잃고 처분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며, 반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처분이 취소되어 분쟁이 종결됩니다.

4) 집행정지 기각 후 대응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기각은 임시 조치를 줄 만큼 긴급하거나 회복 곤란한 손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본안소송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손해 누적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실무 대응이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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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준비자료

집행정지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처분 통지 직후 즉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1) 신청 시점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취소소송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국가·지자체·공공기관) 소재지 또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1심 행정사건을 담당합니다.

3) 신청서 구성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구조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 처분 내용과 처분청

  •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가 있는 이유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지 않다는 점(처분의 위법성 개관)

  • 소명자료 목록과 인용 부분

신청서는 법적 요건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 처분 통지서 및 처분 사유서

  • 처분 과정에서 오간 의견서, 답변서, 조사보고서

  • 손해 발생을 보여주는 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거래처 통보문 등)

  • 처분 위법성을 뒷받침할 증거(사진, 메신저, 진단서, 회의록 등)

  • 본인 또는 법인 관련 기본 자료(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서류는 단순 첨부가 아니라 신청서 본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가 명확해야 법원이 손해의 회복 곤란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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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행정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함께 보는 영역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참여제한·정보공개·학폭위 처분 등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함께 설계해 왔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이고, 2026년 1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5명, 개업 변호사 수는 32,168명으로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시장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행정 사건은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정보공개법·국가배상법·개별 인허가법까지 폭넓은 법령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행정심판 선행 여부,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의 순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한 번의 실수가 곧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약 0.6% 수준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영역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처분 통지 직후 초기 자료 확보,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전략 수립까지 사건 전 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공공·산업 영역의 자문 활동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VII.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사건 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행정 분야 사건 중 집행정지·행정심판·정보공개 영역의 사례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링크

집행정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의 필요성 소명

인용

회복 곤란한 손해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사례

자세히 보기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환수처분 집행으로 인한 회복 곤란성

인용

금전적 환수처분도 사정에 따라 집행정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

자세히 보기

부당해고구제 행정심판

해고처분의 위법성 다툼

승소

행정심판 단계에서 처분 위법성을 다투어 권리를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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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청구

권고결정의 위법성 검토

인용

인권위 결정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 검토

공개결정·승소

행정청의 비공개 결정을 다투어 정보공개로 이어진 사례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 관련 대응

공공계약 참여제한처분 적법성 검토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공공계약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단계별 대응 사례

자세히 보기

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집행정지든 본안소송이든 결국 초기 자료 확보와 신청서 구성의 정교함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어떤 손해를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분야 성공사례 전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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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상담 전 체크포인트와 법무법인 태림 안내

집행정지 상담 전 다음 항목을 정리해 두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 시행일

  • 처분 내용과 처분청, 처분 사유서 사본

  • 처분 전 행정청과 주고받은 의견서·답변서·통지서

  • 처분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손해의 종류와 규모

  • 직원 수, 매출, 거래처 등 사업 운영 현황 자료

  • 처분이 시행될 경우 즉시 발생하는 계약상·재무상 문제

  • 이미 진행된 행정심판이 있다면 그 결과와 자료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을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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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바탕으로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행정 사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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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무조건 처분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와 소명자료의 설득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2. 집행정지는 처분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 제소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고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원칙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본안소송도 패소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기각은 임시 조치를 줄 만큼 긴급하거나 회복 곤란한 손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본안소송 결론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본안에서는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정식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Q4.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처분 유형, 시한, 입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어떤 절차가 사안에 적합한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Q5. 학폭위 처분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집행정지 신청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건 유형, 자료 분량,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결정까지 수 주 정도가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본 뒤 안내드립니다.

Q7. 행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행정 사건 처리 경험,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함께 설계해 본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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