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인용률,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가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2026)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시계는 의뢰인의 편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환수처분,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은 본안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매출은 끊기고, 면허는 정지되고, 급여는 공제됩니다. 그래서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는 본안 승소만큼이나 중요한 1차 방어선입니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률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이 분명하고, 그 요건을 서면과 자료로 얼마나 정교하게 입증하느냐에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문단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인용을 받으려면 ① 적법한 본안이 계속 중이고,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 또는 중대한 손해(행정심판)가 예상되며, ③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용률 자체가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인 만큼, 처분 통지 직후부터 자료 확보·서면 설계·신청 시점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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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입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법적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입니다.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를 손해 요건으로 합니다(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
두 경우 모두 긴급한 필요가 적극 요건입니다.
공공복리 침해 우려와 본안의 명백한 이유 없음은 소극(배제) 요건입니다.
처분 효력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집행·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용률은 결코 높지 않으며, 서면의 구체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
I. 집행정지란 무엇이고, 왜 인용률이 중요한가
II.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 요건
III. 집행정지 인용률이 낮은 구조적 이유
IV. 인용률을 가르는 5가지 실무 포인트
V.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실제 행정 사건 사례
VI.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차이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집행정지란 무엇이고, 왜 인용률이 중요한가
행정처분은 공정력을 가지고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매출은 무너지고, 거래처는 떠나며, 직원 급여는 밀립니다.
집행정지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본안 종결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멈춰 두는 결정이며, 행정 분쟁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문제는 인용률입니다.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본안 승소 가능성이 아니라 회복 곤란한 손해(또는 중대한 손해)와 긴급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요건 입증이 부족하면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정지를 받지 못한 채 처분이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본안 전략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다뤄야 합니다.
II.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 요건
행정소송 단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입니다.
핵심이 되는 두 항만 발췌해 둡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제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과 누적된 판례를 종합하면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요건은 다음 5가지로 정리됩니다.
구분 | 요건 | 성격 |
|---|---|---|
① |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 적극 |
② | 처분등이 존재할 것 | 적극 |
③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적극 |
④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소극 |
⑤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소극(판례 법리) |
⑤의 의미를 쉽게 풀면, 승소 확률이 100%일 필요는 없지만, 누가 봐도 무조건 패소할 사건(예: 제소기간을 한참 넘긴 경우 등)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인은 ①에서 ③까지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인 행정청은 ④와 ⑤로 이를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서면은 처음부터 행정청의 반박을 예상하면서 설계해야 합니다.
III. 집행정지 인용률이 낮은 구조적 이유
집행정지 인용률에 관한 공식 단일 통계를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구조적 이유로 인용률이 결코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좁게 본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판례상 정의(취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매출 감소나 과징금 납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거나, 신용 훼손·면허 회복 곤란성·생계 곤란까지 함께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둘째, '긴급성' 판단이 까다롭다.
처분 통지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긴급성에 대한 소명 부담은 커집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듯이, 처분 효력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집행·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왜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무기로 든다.
면허취소·영업정지·환수처분은 모두 공익적 목적이 표면에 있습니다. 행정청이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④번 요건에서 막힙니다.
넷째, 본안의 윤곽도 같이 본다.
판례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본안 쟁점의 기초적인 윤곽이 함께 잡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집행정지는 단순 양식 작성형 신청으로는 좀처럼 인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회복 곤란성 입증, 공공복리 반박, 본안 쟁점의 기초 설계가 한 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IV. 인용률을 가르는 5가지 실무 포인트
1) 처분 통지 직후 방향을 잡는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자체는 충분해 보이지만, 집행정지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일이 가까워질수록 자료 확보가 어렵고, 긴급성을 다투기도 모호해집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본안과 집행정지를 한 패키지로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숫자와 자료로 설명한다
"매출이 줄어든다"는 문장만으로는 인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매출 자료, 거래처 계약서, 직원 급여대장, 임대료 명세, 금융기관 대출 약정, 면허 박탈 시 재취득 가능성 등 회복 불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객관 자료를 정리해 첨부해야 합니다.
3) '긴급성'은 시간 흐름표로 보여준다
처분 통지일, 영업정지 개시 예정일, 거래처 계약 해지 통보일, 임직원 퇴직 시기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표로 만들어 제출하면, 법원이 긴급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4) '공공복리' 반박을 미리 준비한다
행정청은 거의 반드시 공공복리 카드를 꺼냅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로 보여야 합니다.
동종 업체의 처분 사례, 유사 사건에서 정지된 사례, 정지 기간 동안 신청인이 준수할 수 있는 자율 통제 방안 등이 자료가 됩니다.
5) 본안 서면과 집행정지 서면을 연동한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본안 청구취지·청구원인과 분리해 쓰면, 법원은 본안의 윤곽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본안 서면의 핵심 쟁점을 집행정지 신청서에 압축적으로 녹여, 본안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야 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실제 행정 사건 사례
아래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그룹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참여한 실제 사례이며,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 공식 홈페이지(tll-labo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원문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처분 집행정지 | 정근수당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할 법적 근거 부재, 일방적 급여 공제로 인한 회복 곤란성 | 집행정지 인용 | 매월 공제되는 임금이 사후 회복이 어렵다는 점, 생계 직결성을 자료로 입증해 회복 곤란성·긴급성 모두 인정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 1심에서 패소한 성희롱 인정 항소심에서 진술 신빙성과 일관성 재구성 | 항소심 인용(원심 파기) | 1심 패소 후 자료·진술 재구성으로 결과를 뒤집은 사례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위법성, 알권리·기본권 침해 | 공개결정(승소) | 청구 대상 자료의 특정과 공개 필요성 입증이 결과를 갈랐던 사례 | |
백신 접종 사망자 순직처분 | 기저질환 보유 백신 부작용 사망에 대한 순직 인정 | 순직 처분 승인(공무원연금공단 결정) | 처분시한 직전 의무기록·진료자료·기관 배포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결과를 끌어낸 사례 |
※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이 직접 수행한 사건의 결과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1522-7005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VI.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차이
같은 '집행정지'라도 어디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근거 법령과 손해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 이후 행정심판의 손해 기준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되었습니다.
실무상 행정심판의 손해 요건이 행정소송보다 다소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구분 | 행정심판 집행정지 | 행정소송 집행정지 |
|---|---|---|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손해 요건 | '중대한 손해' 예방의 필요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
공통 요건 |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 침해 우려 없을 것 | 동일 |
신청 상대 | 행정심판위원회 | 본안 관할 법원 |
전제 절차 | 행정심판 청구 | 취소소송 등 본안 제기 |
판단 주체 | 위원회 의결 | 법원 결정 |
효과 | 처분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정지 | 동일(요건 충족 시) |
공무원 징계처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가 첫 관문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본안 제기와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어느 경로가 인용 가능성이 높은지는 사건 유형과 처분의 성격, 시간적 제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상담 효율을 높이려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처분 통지서(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환수처분 등)와 송달일자가 확인되는 봉투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자료, 청문조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정리 메모
사업자 등록증, 매출자료, 거래처 계약서(영업 관련 처분의 경우)
급여명세서, 임금대장(공무원 징계·환수처분의 경우)
학교 통지문, 학폭위 회의록(학폭위 처분의 경우)
처분 효력 발생 예정일이 표시된 자료
자료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첫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1만 건 이상의 분쟁 대응 경험을 토대로, 노동·행정 분쟁 전 영역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환수처분·정보공개·학폭위 처분 등 다양한 행정 분쟁에서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해 왔습니다.
행정법은 단지 법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의 순서와 기록 확보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 보도자료 기준)에 이르렀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행정 사건은 절차 시한과 입증 구조가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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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서 행정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AQ
Q1. 집행정지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식 단일 통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무상 결코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평균 인용률'보다는 개별 사건의 자료 구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사실상 동시에 접수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단순한 금전 손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금전 손해는 사후 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아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다만 판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존속, 생계 직결성, 신용 훼손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회복 곤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처분 효력이 이미 발생했거나, 통지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뿐만 아니라, 이미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가 완전히 종료(완성)되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멈추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긴급성'을 소명하기가 까다로워지므로, 시간 흐름표와 함께 왜 지금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교한 서면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Q5.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사건도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자료 확보 수준에 따라 인용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Q6.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은 자동으로 이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잠정적 효력 정지일 뿐, 본안 판결과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본안에서 패소하면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단계부터 본안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마무리
행정처분은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억울함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기록과 절차로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현실적인 피해를 멈추기 위한 장치이며, 요건을 정교하게 입증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환수처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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