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거부처분 대응 방법 — 건축·영업허가 거부 불복 절차 총정리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인허가 거부처분을 받으셨나요? 처분 통지 후 90일 안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의무이행심판·임시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영업허가 거부 불복 절차와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 전략을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인허가 거부처분 대응 방법 — 건축·영업허가 거부 불복 절차 총정리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Editor’s Letter

건축허가 거부 통지서를 받은 사장님께, 영업허가가 반려된 자영업자분께, 그리고 인허가 거부로 사업 일정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모든 분께 이 글을 씁니다.

인허가 거부는 단순한 ‘반려 통지’가 아닙니다. 부지 매입 비용, 임차료, 인테리어 계약, 직원 채용 일정까지 모든 사업 계획이 한 장의 처분서 앞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거부처분은 ‘끝’이 아니라 ‘다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분명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계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빠르게 흘러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문단

인허가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제소기간’과 ‘재량권 일탈·남용’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라도 처분 사유가 법령상 요건을 벗어나거나,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거부처분의 성격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업 진행이 시급하다면 본안 진행과 함께 임시처분(행정심판법 제31조) 또는 후속 적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인허가 거부도 ‘행정처분’이므로 불복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핵심 쟁점은 재량권 일탈·남용(행정소송법 제27조), 비례·평등·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 건축허가 거부는 건축법 제11조의 허가 요건·절차, 영업허가 거부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 요건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사전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거부 사유의 근거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입증의 첫 단계입니다.

  • 상담 1522-7005 / 상담 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1. 인허가 거부처분이란 무엇이고 왜 다툴 수 있는가

  2. 건축허가 거부와 영업허가 거부, 쟁점이 다릅니다

  3. 거부처분 불복의 두 갈래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4.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5. 사업 손실을 막는 ‘집행정지·임시처분’ 활용법

  6.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7. 법무법인 태림 주요 행정 성공사례

  8. 자주 묻는 질문(FAQ)

  9.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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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허가 거부처분이란 무엇이고 왜 다툴 수 있는가

행정청에 건축허가, 영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허가 등을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요건 미충족”, “주변 환경 부적합”,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면, 이는 법적으로 거부처분(소극적 행정처분) 에 해당합니다.
거부처분 역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므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청의 ‘안 됩니다’ 한 줄이 곧 다툴 수 있는 처분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거부처분은 적극적 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과 달리 ‘본래 받았어야 할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취소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이 다시 적법한 심사를 하도록 만드는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인허가 거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수 있다’와 ‘이길 수 있다’ 사이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II. 건축허가 거부와 영업허가 거부, 쟁점이 다릅니다

1) 건축허가 거부

건축법 제11조는 건축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같은 조문과 더불어 도시계획·소방·환경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 규정과 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시계획·국토계획 관련 법령상 용도지역 부적합

  • 진입도로 폭, 접도 요건 미충족

  • 경관·환경·교통·소방 관련 협의 불발

  • 주변 주민 민원, 공익상 필요

이 가운데 ‘공익상 필요’, ‘주변 환경과의 조화’ 같은 사유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영업허가 거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개별 영업법령이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 거부는 보통 아래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시설 기준 미비 등 형식적 요건 미충족

  • 결격사유(전과·결격기간) 해당 여부 다툼

  • 재량 거부(공익·지역 균형 등)

영업허가는 ‘기속행위에 가까운 영역’이 많아, 시설·서류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거부됐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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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거부처분 불복의 두 갈래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유형

거부처분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거부처분 취소소송 / 무효확인소송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장점

비용 부담 낮음, 신속성

본안 판단 + 집행정지 활용 가능

선택 기준

행정청 내부 재심사 + 의무이행 요구

권리구제의 종국적 판단

법령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일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인허가 거부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이행심판(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법령 근거(핵심만 인용):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3조(집행정지),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제27조(심판청구기간), 제31조(임시처분)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IV.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거부처분 사건의 승패는 결국 ‘재량권 일탈·남용을 어떤 기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 ‘부적합’ 같은 추상적 표현을 쓰지만, 변호인은 그 추상성을 구체적 사실로 깨뜨려야 합니다.

입증 전략의 4단계

  1. 거부 사유의 ‘근거 자료’ 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결재문서·내부 검토자료·심의회의록을 청구

  2. 법령·고시·조례 매핑 — 행정청이 어떤 근거규정을 적용했는지 분해

  3. 비례·평등·신뢰보호 원칙 검토 — 유사 사안에 다른 결과를 낸 선례, 기존 허가 사례 비교

  4. 객관적 자료 수집 — 도면, 측량, 교통·환경 검토자료, 전문가 의견서

특히 유사 사례에서 허가가 난 적이 있다면 평등원칙 위반의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사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공개청구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아래 성공사례 표 참조)이 보여주는 핵심 시사점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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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업 손실을 막는 ‘집행정지·임시처분’ 활용법

영업정지, 허가취소 같은 적극적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로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거부처분(소극적 처분) 의 경우, 판례는 거부처분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부정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곧바로 허가가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청 당시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태림은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교하게 우회 접근합니다.

  • 거부처분 자체에 대한 직접 집행정지 신청은 지양 — 부적법 각하 위험이 큽니다.

  • 연계된 적극처분(예: 후속 영업정지·시정명령·과징금)이 있을 경우 그 적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적극 활용 — 본질적 피해를 멈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임시처분(행정심판법 제31조) 적극 검토 — 거부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가 임시지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부처분 자체만 다투면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지므로 ‘부지 사용·임차 계약·후속 처분’과 연결되는 권리관계 전체를 한 묶음으로 설계하고, 행정심판 단계의 임시처분이라는 우회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인허가 분쟁 등 행정 영역 전반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수만 명의 등록 변호사 가운데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등록 변호사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좁은 문에 속합니다.

행정 사건이 좁은 영역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1. 방대한 법령 체계 —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그리고 건축법·식품위생법 등 개별 인허가법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2. 엄격한 절차 시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 집행정지·임시처분 신청 시점, 정보공개청구 회신 시한 등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3.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한 입증 부담 —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구조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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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법무법인 태림 주요 행정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실제 행정사건 가운데, 인허가 거부 사건의 입증 구조와 절차 설계에 시사점이 큰 사례만을 엄선했습니다(태림 공식 홈페이지 게시 사례 기준).

사건 제목

핵심 쟁점

결과

인허가 거부 대응에 주는 시사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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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상담 전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처분 통지 직후 1주일 안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두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성과 시한 계산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도장·날인 페이지 포함)

  •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 사전협의·반려 의견 회신 공문

  • 부지·임차·계약 관련 자료 (사업 손실 입증용)

  • 민원·이의 제기 이력

  • 유사 인허가 사례에 대한 정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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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허가 거부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이나 의무이행심판도 검토합니다.

Q2.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A. 일반적인 인허가 거부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 더 신속하거나 비용 효율적인 경우가 있어, 사건별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Q3. 인허가 거부에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판례상 거부처분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허가를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으로 인한 2차 피해(시정명령, 후속 영업정지, 과징금 등)가 있다면 그 적극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거부처분 자체를 신속히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단계의 임시처분(행정심판법 제31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Q4. 처분서를 받은 지 이미 두 달이 지났습니다. 늦은 건가요?

A. 제소기간 90일이 핵심입니다.
두 달이 지났다면 약 한 달 남았다는 뜻이며, 지금이라도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재량권 일탈·남용’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툽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유사 사례 비교(평등원칙), 신뢰보호 사정 정리, 객관적 자료(도면·평가서·전문가 의견서) 확보 순으로 기록 중심의 입증이 이뤄집니다.

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A.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지자체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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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거부는 시간과 절차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업허가·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 거부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제소기간이 흐르기 전에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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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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