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가 비공개로 거부됐다면, 불복 절차와 기준

정보공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 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하정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림)가 공개 기준과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정보공개 청구가 비공개로 거부됐다면, 불복 절차와 기준

Editor's Letter

정보공개청구는 수사기록, 행정처분 근거자료, 공공기관 내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청인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고 그대로 포기합니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적법한지,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는지, 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록이나 처분 근거자료는 이후 형사·행정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 받은 날(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 그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비공개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공개 범위가 과도한 경우 취소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요건·기한·근거)

  • 이의신청 기한: 결정 통지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 그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 행정심판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행정소송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전치 여부: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임의적 전치주의 /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제20조 제1항)

  • 비공개 근거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대응 수단: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 상소

  •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상담: 1522-7005 / help@tll.co.kr

목차

I. 정보공개 청구의 구조와 비공개 결정의 유형
II. 비공개 결정 불복 절차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대응과 정보공개의 연결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주요 대응 영역
VI. 학폭위 처분 등 개별 사건에서 정보공개 활용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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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보공개 청구의 구조와 비공개 결정의 유형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최장 20일)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제2항).

결정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공개 결정: 요청한 정보를 전부 공개

  • 부분공개 결정: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

  •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법 제9조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부 거부

문제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실제로는 공개 가능한 정보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사기록, 고발인·피고소인 진술조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기록, 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등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비공개"라고 통지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실무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분공개로 전환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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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공개 결정 불복 절차

1) 이의신청 (정보공개법 제18조)

  • 기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 그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대상: 결정을 한 공공기관의 장

  • 처리: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부득이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

  • 특징: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같은 기관이 다시 판단하므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제한적

※ 공공기관이 아무 응답 없이 20일이 지나가는 "간주 거부" 상황에서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기산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대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특징: 법원 단계 전에 행정부 내부에서 판단, 비용·시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근거: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

3) 행정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서울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 쟁점: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 비공개 범위의 과도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전치 여부: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4) 제3자 관련 정보공개 — 제3자 보호 절차 (정보공개법 제21조)

청구 대상 정보에 제3자(예: 상대방, 참고인, 거래상대 기업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결정일과 실제 공개 실시일 사이에는 최소 30일의 유예가 보장되어, 그 기간 내에 제3자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기회를 가집니다.

공개 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요약

호수

비공개 사유 요약

실무 쟁점

1호

다른 법률·법률상 명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근거 법령의 명확성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추상적 사유만으로 거부 가능 여부

3호

공공의 안전과 이익 침해 우려

구체적 위험성 입증

4호

재판·수사·형 집행 등에 지장

수사기록·진술조서의 공개 범위

5호

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자료

결정 완료 후에도 비공개 유지 여부

6호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정보 제외 부분공개 가능성

7호

법인·단체의 영업비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방지 범위

쉽게 말하면

비공개 결정이 왔다면 가장 먼저 "공공기관이 어느 호를 근거로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수사기록이라도 피의자 진술조서, 고발인 진술조서, 불송치 결정서, 사건기록 전체인지에 따라 공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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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대응과 정보공개의 연결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요구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다른 행정처분·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영업정지·허가취소 사건: 행정청이 처분 근거로 삼은 조사보고서, 위반사실 적발 경위, 유사 사례의 처분 기준을 확보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평등원칙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처분: 과징금 산정 근거(매출액 산정 자료, 가중·감경 사유 적용 내역)를 확보해야 부과 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 사건: 감사보고서, 조사 과정 자료, 동일 사안의 다른 공무원 처분 결과 등은 소청심사·행정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학폭위 처분 대응: 학폭위 회의록, 심의 자료, 관련 진술서는 재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가 왔다는 것은 단순한 자료 거절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증거 확보 전략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구분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취소소송)

근거 법령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소송법

판단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행정법원

제소 기한

90일/180일

본안과 함께 또는 선행

90일/1년

특징

신속·저비용

처분 효력 일시 정지

본안 판단, 상소 가능

활용

1차 불복

회복 어려운 손해 방지

최종적 다툼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처분의 집행"이라기보다 "거부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이므로, 집행정지보다는 본안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반면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처분은 집행정지가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주요 대응 영역

하정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0~2022)

  •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4)

  •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2026년 10월 기준)

  • 서천군 고문변호사 (2023~현재, 2026년 10월 기준)

정보공개·행정 관련 대응 경험

  •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 조치통보처분등 취소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부당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 대응

  • 참여제한처분 관련 공급기업 행정소송 대리

  •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적법성 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공유수면법·습지보전법 등 공공규제 법률자문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이며, 구체 수치는 조회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중 공개된 성공사례입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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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사례

수사기록 중 고발인 진술조서의 공개 가능성

승소(취소)

수사기록 전부가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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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비공개 사유 재심사

항소심 승소

1심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상소심에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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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외 사건기록 공개 이끌어낸 사례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의 비교형량

일부승소

부분공개 결정을 통한 실질적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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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건 기록공개 거부, 취소 판결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 결정된 사건기록의 공개 범위

승소

불송치 사건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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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비공개 처분 일부 취소 사례

민감 사건에서의 공개 범위 조정

일부승소

민감 사건에서도 공개 범위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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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를 거부한 수사기록 공개 이끌어낸 사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비공개 관행 대응

공개결정

수사기관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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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학폭위 처분 등 개별 사건에서 정보공개 활용

학교폭력 사건 대응에서도 정보공개청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폭위 회의록, 심의 자료, 조치 결정 근거는 재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폭 사건에서는 가해학생·피해학생 양측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구할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로 표기되지 않으며, 업무 대응 영역으로 다루어집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또는 전자신청 내역)

  • 공공기관의 결정통지서(비공개·부분공개 결정서) 원본 — 비공개인 경우 결정통지서, 간주 거부인 경우 청구 접수일 확인자료

  • 비공개 사유로 적시된 법령 조항 (제9조 몇 호인지)

  • 통지 받은 날짜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짜 (기한 계산의 기준)

  • 청구한 정보가 필요한 본안 사건이 있다면 그 개요 (수사·형사·행정처분 등)

  • 과거 유사 정보공개 결정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에서 행정 사건을 포함한 각종 법률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축적한 자문·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담 안내


FAQ

Q. 비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가 비공개 사유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법률상 비공개 규정, 국가안전보장, 재판·수사 지장, 의사결정 과정, 개인정보, 영업비밀,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불복 기한은 며칠인가요?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 그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과 심판 중 선택은?

이의신청은 비용·절차 부담이 적지만 같은 기관이 다시 판단하므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 역시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요하거나 본안 사건의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면 심판 또는 소송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처분 증거 수집에 활용되나요?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등 다른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정보공개청구가 활용됩니다. 처분 근거자료, 감사보고서, 유사 사례의 처분 기준 등이 핵심 대상입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공기관은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장 20일). 이의신청은 접수 후 7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며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1심 기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항소·상고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제3자 정보가 포함된 청구도 공개되나요?

청구 대상 정보에 제3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를 결정한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개 결정일과 실제 공개일 사이 30일의 유예가 보장됩니다(정보공개법 제21조).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에 기재된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한 것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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