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방법 –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정보공개청구 거부 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경로를 실제 승소 사례로 안내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 1522-700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방법 –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Editor's Letter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공개 거부 처분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 절차적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단순히 "안 된다"는 통지가 아니라, 그 거부 사유의 적법성과 공익·사익 형량의 합리성까지 따져야 하는 행정쟁송 영역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Brief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부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세 가지 불복 경로를 제공하며, 각 경로마다 제기 기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부 사유가 법령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타당한지, 부분공개 가능성은 없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부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거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일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 부분공개 가능성, 공익·사익 형량, 절차적 하자 여부까지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행정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상담신청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정보공개거부처분이란 무엇인가
II.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불복 경로
III.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차이와 선택 기준
IV.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과 거부 사유 적법성 검토
V.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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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보공개거부처분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기관이 법령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공정한 업무 수행,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거나, 형식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은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II.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불복 경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이의신청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 결과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느라 90일이 지나버려도 소송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 이전 단계의 준사법적 구제 수단으로,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판결의 기속력과 집행력이 강력합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안의 긴급성과 복잡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의신청은 기관 내부 재검토, 행정심판은 중립적 위원회 판단, 행정소송은 법원의 사법 판단입니다.

각 경로는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성격과 긴급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III.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차이와 선택 기준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기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심사 기관

원처분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절차 복잡도

낮음

중간

높음

비용

무료 또는 최소 비용

수수료 최소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 비용

법적 구속력

약함

중간

강함(판결)

선행 필수 여부

선택

임의적 전치(바로 소송 가능)

임의적 전치(바로 소송 가능)

선택 기준

  • 이의신청: 거부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고, 기관의 재검토만으로도 공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후에도 불복 시 다시 90일의 제소기간이 주어지므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소송 부담은 줄이되,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경우

  • 행정소송: 거부 사유의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기관의 태도가 확고하여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비공개 사유의 복잡도, 시간적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IV.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과 거부 사유 적법성 검토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거부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이 조항 중 하나 이상의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요 비공개 사유

  1.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6호)

  2.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3. 공정한 업무 수행 저해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5호)

  4.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7호)

  5.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공개 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4호)

적법성 검토 포인트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거부 사유가 법령상 비공개 대상에 실제로 해당하는가

  • 부분공개 가능성은 없는가: 일부만 비공개 대상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합니다 (제9조 제2항)

  •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합리적인가: 비공개로 인한 공익이 공개로 인한 사익보다 명백히 큰가

  • 절차적 하자는 없는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가, 통지 절차는 적법한가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법률상 정당한지,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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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 거부가 아니라, 법령 해석,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 판단, 공익·사익 형량, 부분공개 가능성 검토 등 고도의 법률 판단이 필요한 행정쟁송 영역입니다.

1) 복잡한 법령 체계

정보공개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 여러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비공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해 축적된 판례와 예규를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2) 제소기간 관리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은 90일(또는 180일), 행정소송은 90일(또는 1년)이라는 엄격한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통지일 기산 방법, 제출 방식, 보정 기한 등 절차적 디테일을 놓치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이후 다시 시작되는 제소기간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교한 반박 논리 구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은 원고가 아닌 행정기관(피고)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내세운 비공개 사유의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왜 이 정보가 '부분공개'라도 되어야 하는지, 왜 국민의 알 권리(공익)가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유사 사례, 공익·사익 비교 논리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4)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희소성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희소한 분야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2026년 기준 추산).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단지 법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순서와 기록 확보 전략까지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취소, 행정심판, 공무원 징계,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정보공개거부처분 등 다양한 행정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활동

  • ESG경영특별위원회 관련 자문 활동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자문 활동

  • RE100 관련 인터뷰 및 전문성 인정

하정림 변호사는 행정법 분야에서 단순히 법률을 적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분 경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절차적 하자,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서면과 증거로 체계화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행정기관이 비공개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변호사의 역할은 행정기관의 주장에서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집중됩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이러한 행정 사건의 절차적 긴급성과 논리 구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불복 경로와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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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상담 시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보다 정확한 법률 검토가 가능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언제, 어떤 내용을 청구했는지 확인

  2. 거부처분 통지서 원본: 거부 사유, 통지 일자, 담당 부서 등 확인 (제소기간 기산점이 되므로 필수)

  3.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요청했는지 설명 자료

  4. 관련 법령·판례 자료: 유사 사례나 참고 판례가 있다면 함께 제출

  5. 공익적 필요성 소명 자료: 왜 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위 자료를 바탕으로 거부 사유의 적법성, 부분공개 가능성,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최적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통지를 받은 즉시 제소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30일 또는 9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본안 판단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기본 정보

  •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

  • 대표변호사: 하정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 주요 업무분야: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행정심판,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등

  • 공식 홈페이지: https://tll-labor.co.kr

전국 지사 운영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지사를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1522-70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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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정보공개 거부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이므로, 사안의 긴급성과 거부 사유의 명백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을 먼저 하더라도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의 제소기간이 주어지므로, 이의신청을 하느라 소송 기회를 잃는 일은 없습니다.

초기 대응 전략은 법률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정보가 바로 공개되나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기관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하는 '재처분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지만, 간혹 행정기관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이후에도 정보가 실제로 원만히 공개될 때까지 법적 모니터링과 대응이 이어져야 합니다. 필요 시 재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이행강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정보공개거부 사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들었는데, 이 경우 대응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대표적인 비공개 사유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적 필요성이 크거나,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부분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라도, 부분공개 가능성과 공익·사익 형량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Q4.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행정 사건은 절차가 복잡하고 제소기간이 엄격하므로, 단순히 변호사 경력만 볼 것이 아니라,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행정소송 수행 경험, 승소 사례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거부처분처럼 공익·사익 형량과 부분공개 논리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으로 희소한 만큼,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정보공개거부처분 상담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거부처분 통지서 원본,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설명 자료, 공익적 필요성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정확한 법률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거부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거부 사유와 통지 일자는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도 함께 준비하시면 정확한 제소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Q6. 이의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면, 원래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 원래의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행정쟁송입니다.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부분공개는 가능한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합리적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등 여러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행정심판, 공무원 징계 등 다양한 행정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행정법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즉시 제소기간 계산이 시작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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