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처분 대응 전략 – 집행정지부터 취소소송까지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Editor's Letter
허가취소 처분은 단순한 제재가 아닙니다.
영업 허가, 인허가, 면허, 자격이 취소되면 당장 생업이 멈추고, 거래처와의 신뢰가 무너지며, 재기의 기회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절차적 대응입니다.
처분사유가 정당한지, 재량권 일탈은 없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를 기록과 법리로 따져야 하며, 동시에 집행정지를 통해 현실적 피해를 막고, 본안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허가취소는 통지 이후 제소기간이라는 엄격한 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허가취소 처분은 처분 통지 직후부터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취소는 영업정지보다 강력한 제재로, 사업의 법적 근거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절차적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본안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취소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선행 여부, 제소기간 계산, 처분 경위 기록 확보, 관련 법령 검토까지 초기에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허가취소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함께 신청하며, 현실적 피해를 막는 긴급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 비례원칙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선행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초기 검토가 필수입니다
허가취소 대응은 기록 확보, 법령 검토, 절차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희소합니다
목차
I. 허가취소 처분이란 무엇인가
II. 허가취소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III.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의 차이
IV. 허가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방법
V.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허가취소 처분이란 무엇인가
허가취소는 행정청이 일단 부여한 허가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영업정지가 일정 기간 동안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허가취소는 사업의 법적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제재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허가취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등 개별 업종법 위반 시
건설업 등록 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시
환경 관련 허가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법 위반 시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설치 인가 취소: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위반 시
학원 등록 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시
허가취소는 단순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넘어, 기존 계약 해지, 거래처 신뢰 상실, 일정 기간 재허가 제한, 입찰 참여 제한 등 연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그룹의 행정 업무분야는 행정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허가취소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처분서 내용 확인, 제소기간 계산, 기록 확보, 집행정지 검토, 행정심판 선행 여부 확인입니다.
1) 처분서 내용 확인
처분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분의 주체(행정청 명칭)
처분 사유(위반 법령, 위반 내용)
처분 근거 법령
처분 내용(허가취소)
처분 일자
불복 방법 및 기간(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처분 근거 법령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복 방법 고지가 누락되었다면 그 자체가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제소기간 계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상적으로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 계산되지만,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3) 기록 확보
허가취소 처분 대응의 핵심은 기록 확보입니다. 다음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처분서 원본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기회 부여 여부)
청문 조서 또는 의견 제출서
관련 민원 문서, 고발장, 진정서
행정청 내부 문서(정보공개청구 활용)
관련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유사 사례 처분 기준(평등원칙 위반 여부 검토)
4) 집행정지 검토
허가취소는 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함께 신청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5) 행정심판 선행 여부 확인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허가취소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일부 법령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기 검토가 필수입니다.
처분 통지 직후 상담을 통해 제소기간, 집행정지 가능성, 행정심판 선행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III.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의 차이
허가취소 대응에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은 목적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긴급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 배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회복이 곤란한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면 손해가 현실화됨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같은 조 제3항)
허가취소의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거래처 신뢰 상실, 직원 고용 유지의 어려움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본안소송은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어 처분을 취소받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해당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가 정확한가
법령 적용이 올바른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가
절차적 하자(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청문 절차 위반 등)가 있는가
비례원칙 위반(처분이 과도함)이 있는가
평등원칙 위반(유사 사례와의 차별)이 있는가
집행정지는 신청 후 비교적 단기간에 결정이 나오지만, 본안소송은 1심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로 현실적 피해를 막고, 본안소송으로 처분을 취소받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IV. 허가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방법
허가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크게 사실관계 다툼, 법령 적용 다툼,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으로 나뉩니다.
1) 사실관계 다툼
행정청이 주장하는 위반 사실 자체가 없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를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사본, 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출입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법령 적용 다툼
행정청이 적용한 법령 조항이 잘못되었거나, 법령 해석이 잘못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근거 조항이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된 조항인지, 행정청이 임의로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를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과도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허가취소 중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임에도 곧바로 허가취소를 한다면 비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절차적 하자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청이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을 하거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서 청문을 생략했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비례원칙 위반
비례원칙은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순 서류 미비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곧바로 허가취소를 한 경우 비례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6) 평등원칙 위반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해 다른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자신만 허가취소를 받았다면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청의 과거 처분 사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유사 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허가취소 처분의 위법성 입증은 법리 검토, 증거 확보, 유사 사례 비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적 작업입니다.
V.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 인허가 분쟁은 모두 행정 사건에 해당하며,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이며(LawTimes 자세히 보기),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등록 변호사 수 38,235명, 개업 변호사 수 32,1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법조신문 자세히 보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까지 감안하면(법조신문 자세히 보기),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선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설명됩니다.
1) 방대한 법령 체계
행정 사건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뿐 아니라, 개별 업종별 인허가법,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지방자치 관련 법령까지 검토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한두 법률만 보는 민형사 분쟁과 구조가 다릅니다.
2)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 제한이 엄격함
행정심판 선행 여부, 제소기간 계산, 처분 통지일·안 날 기준 검토,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 병행 여부 판단 등 절차적 검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소기간처럼 실무상 시한 이슈가 중요하며, 절차 실수 자체가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높은 입증 부담
행정 사건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사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서면 구성, 기록 확보, 정보공개, 사실관계 정리, 처분 경위 파악이 핵심입니다.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희소한 분야입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그룹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 인허가 분쟁 등 행정 사건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 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통지 직후부터 제소기간 계산, 기록 확보, 집행정지 가능성 검토, 행정심판 선행 여부 확인, 본안소송 전략 설계까지 초기 단계부터 전체 프로세스를 함께 설계합니다.
주요 활동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법률 자문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활동, 산업 분야 행정 법률 자문
ESG경영특별위원회 관련 활동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활동, 규제 완화 및 인허가 분쟁 자문
환경·에너지 규제 및 인허가 이슈 관련 인터뷰·자문
하정림 변호사는 행정처분 대응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문, 규제 분쟁, 인허가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행정법 분야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그룹의 구성원 및 업무 영역은 구성원 소개 자세히 보기와 행정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I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아래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그룹(tll-labor.co.kr)에 공개된 하정림 변호사 담당 사례입니다.
사례 제목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링크 |
|---|---|---|---|---|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조정성립 |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로 운영 공백 차단 | |
경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결정 |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성 | 공개결정 | 행정청의 자의적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권리 회복 | |
검찰 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결정 | 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의 적법성 | 공개결정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엄격 해석을 통해 공개 결정 도출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항소심 인용 | 인권위 권고결정의 사실인정·법리 다툼 | 항소심 인용(1심 패소 번복) |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결과 번복, 서면·증거 전략의 중요성 | |
학교법인 대리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 해임처분의 적법성 방어 | 기각(피고 측 방어 성공) | 처분청·법인 측 입장에서도 절차·재량의 적법성 입증이 핵심 |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의 법인으로,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행정 사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사
1) 서울 주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2) 부산 분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3) 대구 분사무소
전화: 053-744-6715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4) 수원 분사무소
전화: 031-215-9448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5) 고양 분사무소
전화: 031-901-6765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6) 천안 분사무소
전화: 041-555-6713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7) 인천·부천 분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담 전 준비자료
허가취소 처분 상담 시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처분서 원본
처분 사전 통지서 또는 청문 조서
관련 법령 조항(처분 근거 법령)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면허증 사본
위반 사실 관련 증거자료(계약서, 영수증, CCTV, 진술서 등)
유사 사례 처분 사례(확보 가능한 경우)
처분 송달 일자 기록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FAQ
Q1. 허가취소 처분을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먼저 처분 사유와 법령을 검토하고, 행정심판 선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은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현실적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허가취소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은 초기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 요건입니다.
Q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사법적으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일부 법령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Q4. 허가취소 대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소기간 준수, 기록 확보, 집행정지 병행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처분 사유를 반박하거나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기록을 확보하고, 집행정지로 현실적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Q5.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드문가요?
행정 사건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개별 인허가법,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 검토 범위가 광범위하고, 제소기간·행정심판 선행 여부·집행정지 요건 등 절차가 까다로우며,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2026년 기준).
Q6. 허가취소 처분 후 재허가는 가능한가요?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개별 법령은 허가취소 후 일정 기간 재신청을 제한하거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어 취소받는 것이 현실적인 회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재허가 가능 여부는 개별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허가취소 대응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집행정지는 신청 후 비교적 단기간에 결정이 나오지만, 본안소송은 1심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 증거 확보 여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집행정지로 현실적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청문 절차 없이 허가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허가취소 시 청문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청문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해 처분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허가취소 처분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제소기간을 계산하고, 기록을 확보하며,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전문변호사를 찾는 기준은 단순 경력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법 분야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다뤄왔는지, 그리고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 얼마나 희소한 영역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약 0.6% 수준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영역. 4만 변호사 시대 문턱, 그중에서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희소한 선택지입니다.
허가취소는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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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