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 대응 완전 가이드 — 의견진술·증거제출로 처분 결과를 바꾸는 법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에 “청문 실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그 자리는 형식이 아닙니다.
청문은 허가취소·자격취소 같은 중대한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 전, 처분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말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사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넘기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툴 근거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문 단계에서 기록과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두면, 처분 자체가 감경되거나 취소되기도 합니다. 청문절차,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문단
청문절차는 행정청이 인허가 취소, 자격·신분의 박탈 등 중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상대방의 의견을 정식으로 듣는 사전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리고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문에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는 청문조서에 남아 처분서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청문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서면 의견서, 사실관계 정리, 증거자료 확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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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청문은 “처분이 확정된 뒤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방어할 수 있는 사전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명시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인허가 취소·자격 박탈·설립허가 취소 처분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이 실시됩니다.
청문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은 서면 의견서와 증거목록 형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행정절차법 제34조의2)는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청문을 생략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청문 이후에도 예정된 처분이 그대로 나온다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소송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Ⅰ. 청문절차란 무엇인가 — 개념과 법적 성격
Ⅱ. 청문절차가 필요한 경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기준
Ⅲ. 청문 통지서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다섯 가지
Ⅳ.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하나
Ⅴ.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 놓치면 안 되는 실무 포인트
Ⅵ. 청문 이후의 시나리오 — 처분 감경·취소·행정소송·집행정지
Ⅶ.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실무 사례
Ⅷ. 상담 전 준비 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안내
Ⅰ. 청문절차란 무엇인가 — 개념과 법적 성격
청문절차는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처분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정식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단순한 민원 상담이나 소명 요청과 달리, 청문주재자가 지정되고 청문조서가 작성되는 법정 절차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청문절차는 국가나 지자체가 “당신에게 이런 처분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직전, 처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반론할 자리를 마련해두는 제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는 그대로 기록에 남고,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판단자료가 됩니다.
청문이 실무상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문을 통해 처분 자체가 조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문 절차 자체를 위반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Ⅱ. 청문절차가 필요한 경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기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개별 인허가법(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 특정 처분에 대해 청문을 명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청문은 당연히 실시됩니다.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제3호입니다.
개별법에 청문 규정이 없는 사안에서 인허가 취소나 자격 박탈 같은 중대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직접 청문을 신청해야 청문이 개최됩니다.
신청 없이 지나가면 청문 없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청문 신청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청문 생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
한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및 제21조 제4항은 청문 대상 처분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정당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등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즉,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청문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청문을 생략한 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청문 통지 자체가 없었거나, 뒤에 살펴볼 10일 전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아 실질적 방어가 불가능했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Ⅲ. 청문 통지서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다섯 가지
청문 통지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방어전략을 짜는 설계도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행정청이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어떤 조사 결과를 인용해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2) 근거 법령 조문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같은 “허가취소”라도 근거 조문에 따라 요건과 재량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청문 일시·장소·주재자와 통지 시점을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10일 전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4)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합니다.
행정청이 근거로 삼은 조사보고서, 현장확인서, 진술서 등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야 실질적 반박이 가능합니다.
5) 서면 의견서 초안을 즉시 준비합니다.
청문 당일 구두 진술만으로는 기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서와 증거목록을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하는 싸움입니다.
청문 통지서를 받은 순간이 그 기록을 만들기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Ⅳ.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하나
청문에서의 의견진술은 단순히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또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 서면 의견서의 구성
실무상 다음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 시간 순서에 따른 객관적 사실 재구성
처분 요건 미충족 주장 — 근거 법령의 요건이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논거
양정 감경 요소 — 위반 정도, 고의·과실 정도, 자진시정 여부, 초범 여부, 생계 상황 등
증거목록 — 서증(계약서, 회계자료, 진단서 등), 인증(참고인 진술서), 사진, 통신·거래 기록
2. 증거의 유형과 확보 방법
내부 자료 — 회사·기관 내부 문서, 회계자료, 인사기록, 근태기록
외부 자료 — 거래처 확인서, 세무자료, 공공기관 발급 서류
디지털 자료 — 메신저, 이메일, 통화기록, CCTV, GPS 로그
참고인 진술 — 사실관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서면 진술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는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것”만이 힘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에 맞게 취사선택하고, 각 증거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서면 의견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Ⅴ.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 놓치면 안 되는 실무 포인트
청문이 끝나면 청문주재자는 두 종류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하나는 청문조서이고, 다른 하나는 청문주재자 의견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이후 처분서, 행정심판 재결서, 행정소송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록입니다.
1. 청문조서 (행정절차법 제34조)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은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문조서를 확인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진술한 내용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기재되지 않았는지
제출한 증거가 누락 없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한 정황이 일방적으로 삭제되지 않았는지
청문주재자의 정리 내용에 사실관계 오해가 없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문주재자 의견서 (행정절차법 제34조의2)
행정절차법 제34조의2는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와 별도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종합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는 처분권자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참고가 되는 문서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른 문서의 열람·복사 청구를 통해, 처분이 확정되기 전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하다면 청문주재자가 어느 쟁점에 어느 정도 설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처분 확정 전에 추가 서면을 낼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Ⅵ. 청문 이후의 시나리오 — 처분 감경·취소·행정소송·집행정지
청문이 종료된 뒤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 자체가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청문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행정청이 처분사유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양정을 재검토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예정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이 조금씩 문언이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두 조문 모두 90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청문 종료 후 처분서를 받은 즉시 이 기간을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실무상 매우 촘촘한 기한이라 지체 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셋째,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야 하는 경우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자격취소처럼 처분 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업이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즉, 청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청문에서 확보한 기록은 그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자산이 됩니다.
이 때문에 청문 단계부터 이후 소송까지 일관된 논리로 서면을 설계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문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1522-7005.
Ⅶ.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실무 사례
청문절차 그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별도 판결문 형태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청문 이후 이어진 행정심판·행정소송 국면, 그리고 처분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국면에서 법무법인 태림이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유형 | 사건 개요 | 진행 결과 | 청문·행정처분 대응 관점의 시사점 | 링크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폭행 고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개인정보 제외) 공개 거부에 대해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변경된 사례 | 항소심에서 처분 취소 판단 | 처분 근거자료 확보의 중요성, 비공개 사유의 구체성 요구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반려견 미용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 기록에 대해 개인정보 제외 부분의 공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일부 취소 판단 | “전부 비공개” 처분에 대한 부분 취소 전략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불송치 결정된 상표권 침해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 처분에 대한 대응 사례 | 취소 판단 | 사건 종결 후 권리구제용 자료 확보의 실무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아동학대 사례판단 자료의 일괄 비공개 처분에 대한 대응 사례 | 일부 취소 판단 | 개인정보·의사결정자료와 공개가능 자료의 구분 논리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해임처분을 다투는 원고 측 청구를 피고 측에서 방어한 사례 | 청구 기각 판단 | 징계 사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양정 방어 논리 구성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 성희롱 인정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에서 항소심 대응 사례 |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 변경 | 위원회형 결정에 대한 불복·방어 실무 |
위 사례들의 쟁점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행정청이 보유한 자료를 얼마나 정확히 확보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와 논리로 서면을 구성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원칙은 청문절차 단계의 서면 의견서·증거 정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태림 행정팀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를 중심으로 인허가 취소, 자격·신분 관련 처분, 정보공개, 소청·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Ⅷ.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효율을 높이려면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문 통지서(사전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된 조사서·확인서·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면허증 등 처분 대상이 되는 지위 관련 서류
처분 원인 사실과 관련된 계약서, 회계자료, CCTV, 메신저 기록 등
이미 진행된 민원·소명 이력이 있다면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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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청문절차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률상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청문에서의 진술과 서면은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록으로 이어지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논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허가취소·자격취소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이 예정된 사안이라면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청문 통지를 받았는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청문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미루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유를 명확히 밝혀 신속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므로,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Q3. 청문을 하지 않고 나온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제22조 제4항·제21조 제4항의 정당한 예외 사유(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한 긴급 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명백한 포기) 없이 청문을 생략한 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과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4. 청문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병행 신청해 사업·자격의 정지를 임시로 멈춰야 합니다.
Q5. 청문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미 서명해버렸다면요?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이의 및 정정 요청을 남겨두시고,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조서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명 후의 정정 요청은 법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청문 당시 실제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문자, 이메일, 참고인 진술 등)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청문주재자 의견서도 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4조의2에 따라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와 별도로 종합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37조에 근거한 문서 열람·복사 청구를 통해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7. 청문절차와 의견제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문은 청문주재자가 지정되고 청문조서가 작성되는 정식 절차이며, 인허가 취소·자격 박탈 등 중대한 처분에서 요구됩니다. 반면 의견제출은 그 밖의 처분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로, 형식과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준비 방식도 달라집니다.
상담 안내 — 법무법인 태림
행정처분 청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문 일정이 잡히기 전 상담이 효과적이며, 이미 일정이 잡혔더라도 서면 의견서·증거 정리 단계부터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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