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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보조금 환수처분·부정수급·참여제한처분 90일 대응 | 취소소송·집행정지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R&D·고용지원금·창업지원금·근로장려금 부정수급 환수처분과 참여제한처분에 90일 안에 취소소송·집행정지·당사자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환수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3중 제재 구조를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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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1, 2026
보조금 환수처분·부정수급·참여제한처분 90일 대응 | 취소소송·집행정지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즉답Q. 보조금 환수처분과 참여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한눈에 정리목차I. 보조금 유형별 처분 매트릭스II. 환수·제재부가금·참여제한 3중 처분 구조III. 형사·행정 병행 대응 흐름도IV. 90일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실무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대응 사례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실제 사례)VI. 관련 매거진 4건VII. FAQQ1. 보조금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바로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R&D 참여제한처분은 취소소송으로만 다투는 것 아닌가요. Q3.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참여제한처분과 환수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Q4.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추가징수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여지가 있나요. Q5. 처분이 있은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소송이 가능한가요. Q6.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VIII. 상담이 필요한 시점I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정부 보조금은 “받는 순간”보다 “문제 삼는 순간”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R&D 사업비, 고용유지지원금, 창업지원금, 근로장려금이 시간이 지나 보조금 환수처분 통지서로 되돌아오고, 여기에 제재부가금과 참여제한처분, 심할 경우 형사절차까지 얹혀 여러 겹의 제재가 동시에 걸립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손에 쥔 순간부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90일뿐이며, 그 사이 계좌 압류와 사업 참여 배제가 실제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 직후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 즉답

Q. 보조금 환수처분과 참여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① 처분사유서·조사자료 확보, ② 90일 제소기간 계산, ③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 판단, ④ 형사절차 병행 여부 검토 순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참여제한처분은 서로 다른 근거 법령에 따라 병행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하나만 다투면 나머지 제재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R&D·국가보조사업은 개별 협약서의 성격에 따라 취소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도 있어, 초기 소송유형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보조금 환수·제재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교부결정 취소), 제31조(반환), 제31조의2(수령자 환수), 제33조(제재부가금·가산금), 제33조의2(수행배제) /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환수)·제9조(제재부가금)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형사처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수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41조(목적 외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지원금 반환·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양벌규정 제117조

  • 구직급여 반환·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제62조 / 벌칙 제116조

  • R&D 회수·참여제한·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회수), 제32조(10년 이내 참여제한 및 정부 연구개발비 5배 범위 제재부가금), 제33조(제재처분 절차)

  • 근로장려금 환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

  • 취소소송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불변기간)

  • 집행정지: 본안소송 계속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목차

  1. 보조금 유형별 처분 매트릭스

  2. 환수·제재부가금·참여제한 3중 처분 구조

  3. 형사·행정 병행 대응 흐름도

  4. 90일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실무

  5.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대응 사례

  6. 관련 매거진 4건

  7. FAQ 6개

  8.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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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조금 유형별 처분 매트릭스

“보조금”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국고·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한 자금이라면 대부분 환수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근거 법령과 제재 방식이 달라, 어떤 자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부정청구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한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이 일반법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지원 유형

대표 사업

근거 법령(주요)

대표 제재

R&D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별 R&D, 정부출연연 과제,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회수), 제32조

사업비 회수, 제재부가금(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참여제한(10년 이내)

국가보조사업(공급·참여기업)

정부부처 국가보조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3조·제33조의2 /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9조

교부결정 취소, 반환, 환수, 제재부가금, 수행배제(참여제한)

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년고용지원금 등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7조(양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지원제한, 법인 양벌처벌

실업급여·구직급여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 제62조, 벌칙 제116조

반환명령, 추가징수, 형사처벌

창업지원금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개별 사업 협약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협약해지, 환수, 참여제한

복지·현금성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시행령 제100조의9

지급결정 정정, 환수, 가산세

R&D 사업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지점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연구부정행위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실제 근무 여부와 위장고용·허위 근태 문제가, 구직급여는 취업사실 미신고가, 창업지원금은 협약사항 미이행과 자금 유용이 주로 문제됩니다.

II. 환수·제재부가금·참여제한 3중 처분 구조

부정수급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부담이 큰 점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개의 별도 처분이 동시에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각 처분은 근거 법령과 다투는 방식이 다르므로, 하나만 대응하면 나머지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1) 환수·회수 처분

이미 지급된 금원을 회수하는 처분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직접 보조사업자에 대한 반환(제31조)과 간접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환수(제31조의2)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R&D 영역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회수)가 사업비 회수의 근거가 되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제62조는 지원금·구직급여의 반환을 규정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는 개별법 특칙이 없는 경우 일반적 환수 근거로 기능합니다.
지연이자와 가산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금액 부담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2) 제재부가금(추가징수)

부정수급을 이유로 원래 받은 금액 외에 일정 배수의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시행령: 반환금액 외 추가징수

  •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최대 5배 범위 제재부가금

환수와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별도의 다툼이 필요합니다.

3) 참여제한·수행배제

향후 일정 기간 정부 R&D·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조사업 수행배제

  • 고용지원금은 시행령상 지원제한 기간이 별도로 규정

  • 공공재정환수법 제15조: 명단공표 병행 가능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사업 존폐가 걸린 처분입니다.

4) 형사절차(부수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41조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형법상 사기죄가 병행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17조 등 양벌규정으로 법인 자체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형사 무혐의가 곧바로 행정처분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반대로 행정소송에서 다툰 사실관계가 형사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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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형사·행정 병행 대응 흐름도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대체로 “감사·조사 → 환수·참여제한 처분 → 형사고발” 순으로 전개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했는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1단계 — 조사·감사 단계
정부부처, 고용센터, 감사원, 수사기관에서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문답서 작성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작성한 문답서·확인서가 이후 처분과 형사절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표현 한 줄이 “고의 자백”처럼 해석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단계 — 처분 단계
환수, 제재부가금, 참여제한처분이 통보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는 제재처분 전 통지 후 20일 내 재검토 요청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처분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사유서, 협약서, 조사보고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하고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를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3단계 — 불복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처분에 따라 행정심판 전치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곧바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협약서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도 있습니다.

4단계 — 형사절차 병행
행정 다툼과 별개로 검찰 송치·기소가 진행되면, 행정소송 서면과 형사변론이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된 사실관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IV. 90일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실무

1) 제소기간 — 놓치면 실체 판단 자체가 봉쇄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처분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편 반송이나 대리수령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도과 시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이 아무리 강해도 각하됩니다.

2) 집행정지 — 본안 판결 전 실질적 피해를 멈추는 장치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참여제한처분, 환수처분, 계좌 압류 예고 등 실제 손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등에 따라 ① 본안청구가 이유 있을 개연성,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③ 긴급한 필요,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정리됩니다.

환수처분과 참여제한처분은 요건이 충실히 소명되면 인용 여지가 있는 대표 유형이며, 환수 통지 직후 집행정지 병행은 실무상 유효한 대응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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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대응 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행정팀은 국가보조사업·R&D·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참여제한처분, 환수처분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행정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으로도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이른 지금도,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처분사유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서면과 기록으로 입증해내는 영역은 여전히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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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실제 사례)

사건 유형

사실관계 요지

결과

시사점

링크

국가보조사업 참여제한처분

정부 부처 국가보조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한 원고에게, 참여기업 대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약식기소 사실을 이유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진 사안

참여제한처분 관련 행정소송 제기·대응, 협약서 성격에 따라 당사자소송으로 사건 재구성

참여제한 = 취소소송이라는 통상적 접근을 넘어, 협약서 성격에 따라 소송유형(취소소송 vs 당사자소송)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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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환수처분 집행정지 인용

공공기관이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기지급 수당을 환수(향후 지급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사안.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하정림·김용휘 변호사 대리

행정소송 본안과 병행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인용, 본안 종결 시까지 환수조치 정지

환수 통지 이후 집행정지 병행이 유효한 대응 수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생계 곤란 사정으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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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위와 동일 계열 사건으로,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관련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인용

다수 당사자·공공기관 상대 사건에서도 신속 집행정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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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여제한처분 사건은 “참여제한 = 곧 취소소송”이라는 통상의 접근을 재검토하여, 정부부처와 사업자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보는 당사자소송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국가연구개발·국가보조사업에서 다수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협약서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소송유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수당 환수 집행정지 사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가정경제 곤란, 임금 공제·상계의 부당성, 법령 해석상 근거 부재 등으로 촘촘히 소명해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로, 환수처분 통지 이후 집행정지 활용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VI. 관련 매거진 4건

태림 홈페이지에는 이 주제(행정처분 불복 실무)에 인접한 실무 칼럼이 다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칼럼: 학교폭력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하려면 절차부터 확인해야 자세히 보기

  • 칼럼: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에서 감경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세히 보기

  • 칼럼: 군인 징계, 의무복무 장병부터 직업군인까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세히 보기

  • 칼럼: 부당해고 신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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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1. 보조금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바로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 자체를 지연하면 지연이자와 강제집행 위험이 커집니다.
처분 통지 즉시 취소소송(또는 사안에 따라 당사자소송)과 집행정지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분사유서와 조사자료를 확보한 뒤 위법성 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Q2. R&D 참여제한처분은 취소소송으로만 다투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협약서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태림은 국가보조사업 공급기업에 대한 3년 참여제한 사건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대응한 바 있습니다.

Q3.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참여제한처분과 환수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 불기소 결정, 무죄판결은 행정소송 본안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4.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추가징수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여지가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한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재량행사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문답서·확인서 작성 경위, 실근무 자료(출근기록·급여이체·업무 자료 등)로 방어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법인의 경우 제117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어 임직원 개인 대응과 법인 대응을 분리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처분이 있은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소송이 가능한가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달이 지났다면 남은 시간이 짧으므로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Q6.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본안(취소소송 등) 판결이 있어야 최종 결론이 납니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은 실무상 협상·조정의 여지를 넓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VIII. 상담이 필요한 시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상담을 권합니다.

  • 부처·고용센터·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았을 때

  • 문답서·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았을 때

  • 환수·제재부가금·참여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처분서를 받은 지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 계좌 압류·재산 조회 등 강제집행이 예고되었을 때

  • 부정수급 관련 형사고발·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보조금 환수처분과 부정수급 대응, 참여제한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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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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