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군부대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원주·춘천·화천·철원 인근 사단·연대급 부대에서 발생하는 상관 모욕·상관 명예훼손, 군기교육,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군인 징계 사건은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상 항고 기간 30일이라는 엄격한 시한 안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9-25
Editor's Letter
강원은 육군 제1군단·제2군단 예하 사단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원주·춘천·화천·철원 인근 부대에서는 상관 모욕, 군기교육 처분, 현부심 회부, 간부 징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지역 장병과 가족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초기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서면 검토·전화 상담·접견 일정 조율을 직접 담당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육군·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역임한 실무 출신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강원 지역 군부대 사건도 서울 주사무소 기준으로 전 절차 대응 가능합니다.
서면 자료는 이메일·카카오로 접수하며, 접견은 부대 위치에 맞춰 일정을 조율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상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도과 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상담은 1522-7005로 즉시 연결됩니다.
한눈에 정리
강원 대상 부대 — 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 등 육군 사단·연대급 부대 인근
주요 사건 유형 — 상관 모욕·상관 명예훼손(「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군기교육(「군인사법」 제57조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현역복무부적합심의(「군인사법」 제37조), 군인 징계(감봉·근신·정직·강등·해임·파면), 가혹행위(「군형법」 제62조)
항고 시한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상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도과 시 항고 불가
초기 대응 시점 — 출석 요구·조사 개시 통보 시점부터 선임계 제출 가능
담당 변호사 — 김진만 변호사(군형사·민사 전문변호사 등록, 서울 주사무소)
접점 지사 — 강원 인근 근접 접점은 서울 주사무소 및 수원 분사무소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목차
Ⅰ. 강원 지역 군부대 사건의 특성
Ⅱ.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절차
Ⅲ. 강원 지역에서 자주 접수되는 사건 유형
Ⅳ. 언론 자문 인용과 실무 관점
Ⅴ. FAQ 6선
Ⅵ. 김진만 변호사 프로필과 학력·경력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Ⅰ. 강원 지역 군부대 사건의 특성
강원은 육군 사단급 부대와 접경지역 부대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 일대는 병사·부사관·장교 모두에게 사건 발생 밀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1) 지역적 접근성의 한계
강원 지역 장병과 가족은 서울권 로펌까지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군 징계 사건은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상 항고 기간 30일이라는 엄격한 시한이 걸려 있어, 물리적 거리 때문에 초기 대응을 미루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대별 사건 유형의 편차
접경지역 부대에서는 가혹행위, 상관 모욕·명예훼손, 초급 부사관 관리 책임 사건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반면, 후방 사단에서는 군기교육 처분, 품위유지의무 위반, SNS 게시물 관련 사건이 주로 접수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강원 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 자료 검토와 전화 상담은 위치와 무관하게 즉시 가능합니다.
Ⅱ.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절차
1) 전화 상담 및 서면 접수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전달합니다. 출석 요구서·조사 통지서·징계 의결서 등 관련 문서는 이메일 help@tll.co.kr로 접수합니다.
2) 사안 검토 및 대응 방향 판단
김진만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한 뒤,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을 우선 정리합니다. 이 판단은 이후 절차 전체를 결정합니다.
3) 선임계 제출과 조사 단계 대응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이후에는 사실상 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출석 요구 시점이 실질적인 대응 시작 시점입니다.
4) 접견 및 위원회 대응
접견 일정은 부대 위치에 맞춰 조율합니다. 강원 지역 부대의 경우 서울 주사무소를 기점으로 이동 일정을 잡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당일 소집·당일 의결로 진행되는 원심 재판 성격이 강하므로, 사전 서면 준비가 위원회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항고심 및 행정소송 단계
항고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가 군인사법상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백업합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Ⅲ. 강원 지역에서 자주 접수되는 사건 유형
1) 상관 모욕·상관 명예훼손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는 상관 면전 모욕(제1항),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 모욕(제2항), 상관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4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병영 내 메신저·부대 채팅방·SNS 게시물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관 면전 모욕(제64조 제1항)은 공연성 요건 없이도 처벌되며,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 모욕(제2항)과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한 상관 명예훼손(제3항·제4항)은 각각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상관 모욕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단톡방·인스타 스토리 캡처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군기교육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및 「군인 징계령」에 따라 부과되는 군기교육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인권 보호 규정의 적용을 함께 받는 조치입니다. 신분상 불이익과 기록이 남으며, 교육 일수만큼 전역일이 지연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의 군기교육 처분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군기교육 두 번 가면 전역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누적 제한 규정은 없으며, 군기교육은 범죄 사실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3)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심의(이하 "현부심")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사 회부 사유는 심신장애·성격·능력·품성·사고 등 다양하며, 심사 회부 → 위원회 심의 → 결정 → 불복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4) 군인 징계 (감봉·근신·정직·강등·해임·파면)
「군인사법」 제57조와 「군인 징계령」에 따라 병사와 간부의 징계 종류가 구분됩니다. 병사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이, 간부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이 부과됩니다. 간부에게 징계는 진급·연금·전역까지 모두 걸린 문제입니다.
5) 군형법상 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병과되어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기고에서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징계가 병과되어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파인 기고).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Ⅳ. 언론 자문 인용과 실무 관점
김진만 변호사는 군형사·군 징계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언론 자문 인용된 이력이 있습니다.
매체 | 주제 | 인용 요지 |
|---|---|---|
군인 징계와 군 형사 처벌의 차이 | 군 형사 사건은 대부분 징계 병과,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항고 기간 30일 | |
후임병 괴롭힘·조사 전 분리조치 | 분리조치는 임시조치, 다툴 여지 존재 | |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 합의로도 공소권 소멸되지 않음, 징계 병과 |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군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파인 기고).
Ⅴ. FAQ 6선
Q1. 강원 지역 부대도 대응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를 기점으로 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 등 강원 전역의 부대 사건에 대응합니다. 서면 자료는 이메일 help@tll.co.kr로 접수하며, 접견 일정은 부대 위치에 맞춰 조율합니다. 상담 전화는 1522-7005로 즉시 연결됩니다.
Q2. 원격으로 서면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석 요구서·조사 통지서·징계 의결서·항고 통지서 등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 상담으로 전달하시면, 김진만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이후 전화·화상 상담으로 사안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진술서·소명자료·항변서 초안을 회신합니다.
Q3. 접견 일정은 어떻게 잡나요?
징계 조사 일정, 위원회 개최일, 항고 청구 시한을 기준으로 접견 일정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율합니다. 강원 지역 부대의 경우 사건의 시급성과 이동 거리를 함께 고려해, 서면 대응과 대면 접견의 순서를 조정합니다.
Q4. 김진만 변호사의 군 관련 경력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및 법무실장, 육군·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국군 의무사령부), 육군 52사단 징계위원회 위원,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역임한 실무 출신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Q5.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유형·단계·서면 분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1522-7005 또는 카카오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전달하시면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 및 비용은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징계 조사가 끝난 뒤에 상담해도 되나요?
징계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징계위원회는 당일 소집·당일 의결로 끝나는 원심 재판 성격이 강하므로, 출석 요구 시점부터 상담하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선임계는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Ⅵ. 김진만 변호사 프로필과 학력·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 민사 전문변호사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제2회 모의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경연대회 대상
국방부, 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前 육군 7사단 징계위원회 간사
前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前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육군 7사단, 25사단, 15사단, 52사단)
前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국군 의무사령부)
前 육군 징계위원회 위원 (육군 52사단)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前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現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변호사
공식 프로필: 김진만 변호사 프로필 상담예약: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구분 | 실무 내용 |
|---|---|
징계 조사·간사 경력 | 육군 7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
항고심사위원 경력 | 육군 4개 사단, 국방부(국군 의무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
현부심 위원 경력 |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
인권담당 군법무관 | 다수 군기교육 처분에 관한 적법성심사 |
소송수행자 경력 | 육군 7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부사관·병사 사건 | 부사관 사망사건 징계, 탄약 분실 사건 항고심, 병사 가혹행위 사건, 상관 모욕·명예훼손 사건 다수 담당 |
행정소송 대리 | 다수의 간부(부사관·장교) 및 병사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 |
법률검토·자문 | 국방부 조사본부 개정법령 법률검토, 국가계약 자문 |
군법교육 강의 |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 7사단, 국군교도소 군법교육 담당 |
김진만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간사, 항고심사위원, 현부심 위원,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군 사건을 안쪽에서 본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치면 징계 간사는 검사와 형사의 역할을 겸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시선에서 사건을 준비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강원 지역 사건은 서울 주사무소를 기점으로 대응합니다.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 지역 사건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가 근접 접점입니다.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강원 지역 장병 및 가족은 오시는 길에서 서울 주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고심 이후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신청으로 백업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강원 지역 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 인근 부대 사건은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상 항고 기간 30일 시한 안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출석 요구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에 즉시 연락하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