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통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대응 절차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불복의 소 제소기간은 30일(공정거래법 제99조,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을 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통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대응 절차

Editor's Letter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통지서는, 받는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처분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 역시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공정거래법 제99조, 불변기간)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과징금은 매출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시정명령은 공표·통지 의무까지 수반되어 거래 관계와 브랜드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처분사유의 위법성, 심의절차의 적법성, 과징금 산정 근거의 적정성을 하나씩 재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공정거래법 제96조) 또는 처분 통지일·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공정위 내부 재심의 절차(사실상 행정심판 기능)이고,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심 제1심을 담당하는 법원 통제 수단입니다. 처분의 중대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을 병행해 공표·납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한눈에 정리

  • 이의신청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정거래법 제96조)

  •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 제소기간: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공정거래법 제99조, 불변기간) — 일반 행정소송의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에 대한 특별 규정

  • 전속관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법 제100조) —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심 제1심을 담당하며, 대법원 상고 가능

  • 집행정지: 본안소송과 병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필요 (행정소송법 제23조)

  • 과징금 감경 사유: 자진신고(리니언시), 조사 협조, 위반 중대성·반복성 등 재량 판단 (공정거래법 제4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기준)

  • 핵심 쟁점: 위반행위 성립 여부 / 관련매출액 산정 / 부과기준율·감경률 / 심의절차 적법성

목차

I. 공정위 처분의 구조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II.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대응 전략
III. 과징금 산정 구조와 감경 쟁점
IV. 집행정지와 공표명령 대응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공정위·규제 대응 경험
VI. 공정위 심의 전 준비자료
VII. 성공사례 정리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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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정위 처분의 구조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이른바 공표명령) 등을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심의절차를 거쳐 내려집니다.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등 유형별로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3) 고발 및 형사절차 중대·명백한 위반행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을 거쳐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사실관계는 공유하지만 입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트랙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위 처분은 "돈(과징금) + 이름(공표) + 형사(고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면 다른 쪽에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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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대응 전략

1. 이의신청 (공정거래법 제96조)

  •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심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 재결 기간: 공정위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공정거래법 제96조 제2항)

  • 성격: 공정위 내부 재심의로, 일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사실상의 행정심판 기능.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님

  • 실무 포인트: 원 의결서에서 다퉈지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자료를 보강해 제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행정 단계입니다.

2.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 (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 전속관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법 제100조) —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심 제1심을 담당하며,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 제소기간: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공정거래법 제99조, 불변기간). 일반 취소소송의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공정위 처분에 우선 적용됩니다.

  • 이의신청과의 관계: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소.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중요: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 제소기간은 30일이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처분의 위법성과 무관하게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전략 선택 기준

구분

이의신청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

심리 주체

공정위 내부

서울고등법원 (사실심 1심)

기한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처분 통지일 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 (불변기간)

재결/판결 기간

60일 이내 재결

사안에 따라 수개월~1년 이상

신규 주장·증거

제한적으로 가능

폭넓게 가능

처분사유 변경 가능성

상대적으로 유연

처분사유 추가·변경 엄격

비용·기간

낮음·단기

높음·장기

선택 원칙: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퉈지지 않은 쟁점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우선 검토하고, 법령 해석·절차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이 주요 쟁점이라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30일이라는 짧은 불변기간이 걸려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내부 이의신청(행정심판 성격)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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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징금 산정 구조와 감경 쟁점

공정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은 다음 단계로 산정됩니다.

1단계: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산정기준 2단계: 1차 조정 (위반기간·횟수 등) 3단계: 2차 조정 (자진신고·조사협조·실질적 피해구제 등) 4단계: 부과과징금 결정 (현실적 부담능력 등 고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매출액 범위: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이 포함되었는지

  • 부과기준율: '중대성 정도'(중대성 약함·중대·매우 중대) 판단의 적정성

  • 위반기간: 담합 개시·종기 인정 범위

  • 자진신고 감경(리니언시): 1순위·2순위 요건, 조사협조 성실성

  • 반복 위반 가중: 과거 처분의 동일성·유사성 판단

  • 현실적 부담능력: 재무상태를 통한 감경 가능성

하정림 대표변호사 소개는 금융위를 상대로 한 조사감리결과 조치통보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상대 글로벌 항공사 부당공동행위 대응(무혐의처분) 등 규제기관 상대 처분 대응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IV. 집행정지와 공표명령 대응

공정위 처분은 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표, 과징금 납부, 거래제한 등 현실적인 피해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입니다.

집행정지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 본안이 계속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공표명령 집행정지 시정명령 공표는 한 번 공표되면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평판 피해를 수반합니다. 공표의 범위, 매체, 기간, 문구가 과도한 경우 공표명령 부분만을 특정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징금 집행정지 과징금은 체납 시 가산금과 강제징수 절차가 뒤따릅니다. 사업 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무자료로 소명해, 본안소송 종결 시까지 납부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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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공정위·규제 대응 경험

기본 프로필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년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 공정위·규제기관 대응 경험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 (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법률자문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법률검토·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공공·규제 분야 위원회 활동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서천군 고문변호사

희소성 관점에서 본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공정위 사건은 행정법·공정거래법·회계적 매출 분석·심의절차 실무가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VI. 공정위 심의 전 준비자료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의,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공통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공정위 발신 공문 전체 (조사개시통지, 심사보고서, 심의개최통지, 의결서, 과징금 납부고지서)

  • 관련 매출 자료 (연도별·품목별·거래처별 매출 원장)

  • 거래 상대방 계약서·거래기본계약서·단가표

  • 내부 메일·메신저·회의록 (조사 쟁점 관련)

  • 사내 규정, 영업지침, 가격정책 매뉴얼

  • 자진신고(리니언시) 신청 여부 및 관련 서류

  • 이전 공정위 처분 이력 (가중·감경 판단 자료)

  • 재무제표·현금흐름표 (현실적 부담능력 소명용)


VII. 성공사례 정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공정위·규제기관·행정처분 관련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공공조달 참여제한처분의 적법성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침익적 처분에 대한 신속한 행정소송 설계의 중요성

자세히 보기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환수처분 집행정지 요건

인용

금전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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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조정

조정성립(집행정지)

영업 지속을 위한 집행정지 선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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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사례

조사기록 정보공개 거부

승소(취소)

공정위·행정청 보유 기록 확보 전략

자세히 보기

[헌법소원] 88프로 각하율 뚫고 심판 회부된 사례(SMP 상한제)

규제처분의 위헌성 심사

심판 회부

규제 입법·처분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가능성

자세히 보기

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수행

입찰 관련 처분·공공계약 분쟁

가처분 소송 수행

공공조달 분쟁에서의 가처분 활용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하정림 대표변호사 단독 수행 또는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이 공동 수행한 사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서 행정·공정거래·규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공정위 시정명령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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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시정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공정거래법 제96조),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 두 절차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Q. 과징금 감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리니언시)의 경우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및 고발 면제,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이 적용되며(공정거래법 제4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기준), 조사협조·실질적 피해구제·현실적 부담능력 등도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요건이 엄격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은?

A.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공정위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으며,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만 가능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불변기간).

Q. 자진신고 감경은?

A.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와 고발 면제,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이 가능하며, 요건과 순위 판단은 신고 시점·협조 성실성·증거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기준). 자진신고 결정 자체가 전략적 판단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기간은?

A. 공정위 조사 단계는 사안에 따라 수개월~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은 접수 후 60일 이내 재결이 이루어지며(공정거래법 제96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는 사실심 제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전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신청 후 수주~1개월 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정위 조사만 받고 아직 처분이 안 나왔는데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심사보고서 단계, 심의절차 진행 단계에서 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최종 처분과 과징금 수준을 좌우합니다. 처분 이후보다 처분 이전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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