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영업정지 대응 3단계 — 과징금 대체·집행정지·처분취소, 식당·카페 사업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Editor’s Letter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은 식당·카페·주점·식품제조업 사업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기 중 하나입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순간 매출은 멈추지만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는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1~2주 안에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사업의 존속을 좌우합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은 “억울함”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영역이며, 과징금 대체·집행정지·처분취소소송이라는 세 갈래 길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핵심 즉답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허가취소·영업소 폐쇄)을 받으셨다면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2조).
둘째, 처분 효력을 본안 결과 전까지 멈추는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신청 가능성.
셋째, 처분취소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본안 다툼 가능성입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이내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다툼 자체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핵심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행정처분 기준), 시행령 제53조 별표1(과징금 산정)
영업정지 대체 수단: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53조 별표1상 과징금 대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
처분 효력 정지 카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절차: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중 선택, 또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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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왜 빠른 대응이 필요한가
II.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의 법적 구조
III. 1단계 — 과징금 대체 신청, 가능한 사안과 어려운 사안
IV. 2단계 — 집행정지, 영업을 멈추지 않게 하는 핵심 카드
V. 3단계 — 처분취소소송과 행정심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VI.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약 0.6% 수준의 희소성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포지션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안내
I.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왜 빠른 대응이 필요한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현금흐름을 즉시 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면 한 달 매출이 0원이 되지만, 임대료·관리비·인건비·세금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가맹점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반 유형이 식당·카페 사업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소비기한(구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보관·진열·사용
위생 관리 기준 위반(이물 혼입, 위생복 미착용 등)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또는 제공
무신고·미신고 영업장 운영
원산지 표시 위반, 위해요소 발견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도 어떤 사안은 과징금 대체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어떤 사안은 법령상 대체 자체가 차단되어 있거나 행정청의 재량 거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자마자 “이 처분이 어떤 법적 성격인지”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II.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의 법적 구조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과 그 다툼의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근거 조항 | 핵심 내용 및 실무 포인트 |
|---|---|---|
영업정지·허가취소·영업소 폐쇄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등 본처분 권한 |
과징금 대체 부과 | 식품위생법 제82조 |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품목류제조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처분 세부 기준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 위반 유형별 구체적 정지 일수, 가중·감경 기준표 |
과징금 산정 기준 | 시행령 제53조 [별표1] | 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 일당 과징금 산정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멈추는 핵심 카드 |
행정소송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도과 시 다툼 불가) |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쉽게 말하면, 식품위생법 제75조가 “행정청이 영업정지·허가취소·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다”는 본처분 근거이고, 제82조가 “그 영업정지를 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는 예외 통로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23이 실제 처분 일수를 결정하는 “기준표”입니다.
처분서에는 통상 근거 법조항과 위반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 이유 제시 원칙). 이 한 줄 한 줄을 분석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III. 1단계 — 과징금 대체 신청, 가능한 사안과 어려운 사안
1) 과징금 대체의 의미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에게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법령상 과징금 대체 제외 대상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53조 별표1은 일부 중대 위반에 대해 과징금 대체 자체를 봉쇄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입니다.
식품 등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제4조 위반)
병든 동물 고기 등 사용 금지 위반(제5조 위반)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 사용(제6조 위반)
그 밖에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중대 위반행위
3) 청소년 주류 제공 — 법령상 봉쇄가 아니라 “재량 거부” 사안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청소년 주류 제공 사안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는 법령상 과징금 대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형사처분(기소유예 이상) 또는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과징금 전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막혀 있다”가 아니라 “행정청의 엄격한 재량권 행사로 전환이 까다로운 사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 이행 여부, 위반 경위, 영업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과징금 산정의 함정
과징금 금액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시행령 제53조 별표1).
따라서 “영업정지보다 무조건 과징금이 유리하다”는 일반론은 위험합니다.
매출 규모, 영업정지 일수, 임대료·고정비 구조를 모두 계산해 실제로 어느 쪽이 손해가 더 적은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매출이 큰 영업장은 오히려 과징금 부담이 클 수 있고, 매출이 작은 영업장은 영업정지를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V. 2단계 — 집행정지, 영업을 멈추지 않게 하는 핵심 카드
1) 집행정지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본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시작되기 전 또는 시작된 직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의 요건(요지)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식당·카페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가 누적되며 폐업 위기에 직면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증빙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직원 4대보험 내역, 대출 상환 스케줄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3) 신청 시기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또는 행정심판) 제기와 함께 또는 직후에 신청합니다.
처분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다면 며칠 단위로 시간을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집행정지 인용 사례는 본문 [VII. 주요 성공사례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3단계 — 처분취소소송과 행정심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1) 두 절차의 차이
구분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1심) |
청구·제소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인지·송달료 등 발생 |
심리 방식 | 서면 중심 | 변론 중심 |
주문 유형 | 인용·기각·일부 인용(감경 등) | 취소·기각 |
식품위생법 사건은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일수를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변경받는 경로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처분의 근본적 위법성을 다툰다면 처분취소소송이 본격적인 수단이 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지, 단계적으로 진행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2) 대표적 다툼 쟁점
위반사실 자체의 부존재(예: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경우 등)
처분 사유의 사실오인
시행규칙 별표23 적용 기준의 오류(가중·감경 적용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처분 일수가 과중함)
절차상 하자(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위반 등 행정절차법 위반)
3) 제소기간 —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
처분서를 받고도 “일단 영업정지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투자”라고 미루는 사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제소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도과되면 본안 다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VI.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약 0.6% 수준의 희소성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은 단순 민·형사 사건과는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위에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이 겹겹이 쌓여 있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과 비례원칙·평등원칙 같은 행정법 일반 법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수치로 보면 행정법의 전문성이 왜 희소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 약 38,234명 (LawTimes 자세히 보기)
2026년 1월 기준 등록 변호사 약 38,235명, 개업 변호사 약 32,168명 (법조신문 자세히 보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법조신문 자세히 보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행정심판 선행 여부,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필요성, 공공기관 상대 입증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상담전화 1522-7005.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집행정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취소청구 등 다수의 행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문·활동 이력 일부:
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 참여 행정·조세 사건)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된 하정림 대표변호사 참여 행정·조세 사건입니다.
식품위생법 사건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행정처분 대응의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참고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자세히 보기 |
|---|---|---|---|
집행정지 인용 — 청원경찰 수당 환수 사건 | 공공기관의 일방적 수당 환수에 대한 집행정지 필요성 입증 | 집행정지 인용(본안 종결 전까지 환수 정지)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한방병원 운영자 사건 | 경찰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 공개결정(승소)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회사 대표이사 사건 | 경찰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 공개결정(승소)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배임 고소 사건 | 경찰청 예규 근거 비공개의 위법성 | 공개결정(승소)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검찰 내부규칙을 근거로 한 비공개의 위법성 | 공개결정(승소)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항소심 |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다툼 항소심 | 항소심 인용(원심 파기) |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안내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분통지서 원본(근거 법조항·위반 사실·처분 일수·통지일 확인)
위반 단속 현장의 사실관계 정리(일시·장소·단속 경위)
단속 당시 작성·교부받은 확인서, 진술서,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신분증 확인 기록(청소년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직원 4대보험 내역, 매출 자료(집행정지 소명용)
가맹계약서(가맹점의 경우)
법무법인 태림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을 계속할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 대체 신청으로 영업정지를 돈으로 갈음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으로 본안 결과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위반 유형이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53조 별표1상 대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처분서를 받은 뒤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집행정지는 영업정지 개시 전 신속히 신청해야 하므로 통지 후 2주 이내 대응을 권장합니다.
Q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적발된 경우에도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 주류 제공(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은 법령상 과징금 대체가 원천 차단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행정청은 형사처분 전력, 위반 횟수, 청소년 보호의 공익 등을 들어 재량으로 과징금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확인 등 영업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위반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이나 처분 일수의 감경을 다툴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Q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 일수를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변경받는 것이 핵심이라면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이 효율적일 수 있고,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다투려면 행정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이 본 무대가 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Q5.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를 따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될 만큼 희소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마무리 — 영업정지 처분서,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은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억울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기록과 절차로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허가취소·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