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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방법 – 임대료·매출 손해 소명 전략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로 대응하는 법. 회복 곤란한 손해·공공복리 요건·임대료 인건비 매출 소명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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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0, 2026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방법 – 임대료·매출 손해 소명 전략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처분, 왜 집행정지가 필요한가II. 집행정지 인용 요건과 소명 구조1)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III. 임대료·인건비·매출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법1) 임대료2) 인건비3) 매출 손실4) 기타 고정비IV. 집행정지 인용 사례로 보는 소명 포인트사례: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소명 포인트 요약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VI. 집행정지 신청 전 준비자료1) 처분 관련 자료2) 손해 소명 자료3) 공공복리 요건 소명 자료4) 영업 관련 자료5) 본안 승소 가능성 자료VII. 상담이 필요한 시점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상담 방법전국 7개 지사주요 성공사례FAQQ1.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해야 하나요?Q2. 집행정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Q3. 승소 확률이 애매한데 집행정지도 어려운가요?Q4. 식품위생법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요건이 있나요?Q5. 임대료·인건비를 소명할 때 어느 정도까지 증빙해야 하나요?Q6.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Q7.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왜 적은가요?마무리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임대료, 인건비, 매출 손실이 매일 누적되지만, 본안 행정소송 판결까지는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 사이 사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서만 낸다고 인용되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안 승소 가능성,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부터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의 짧은 유예기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본안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사건은 청소년 보호, 공중위생이라는 공익이 대립되므로 공공복리 요건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합적으로 설계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처분은 도달·통지로 효력이 발생하며, 처분서에 명시된 영업정지 개시일 도래 시 실제 영업정지 효력이 시작됩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전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 3대 요건: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회복 곤란한 손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

  • 임대료·인건비·매출 손실은 계약서·급여대장·매출 자료로 구체 수치와 함께 입증

  • 식품위생법 사건은 특히 공공복리 요건(청소년 보호·공중위생 저해 없음) 소명이 관건

  •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 제기 시에는 법원에 각각 집행정지 신청 가능

  •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 상담 1522-7005 /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 상담신청 바로가기


목차

I.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처분, 왜 집행정지가 필요한가
II. 집행정지 인용 요건과 소명 구조
III. 임대료·인건비·매출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법
IV. 집행정지 인용 사례로 보는 소명 포인트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 집행정지 신청 전 준비자료
VII. 상담이 필요한 시점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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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처분, 왜 집행정지가 필요한가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위생 불량,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이 대표적인 처분 사유입니다.

실무상 행정청은 통지서 발송일 당일부터 문을 닫으라고 하지 않고,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뒤의 특정 날짜를 영업정지 개시일로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즉, 처분서에 명시된 영업정지 개시일이 도래하면 실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직후부터 개시일 전까지의 짧은 유예기간 동안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내야,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판결까지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 사이 매출은 0원이지만 임대료·인건비·공과금·보험료는 계속 나갑니다. 집행정지는 이런 상황에서 본안 판결 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입니다. 조문 취지를 요약하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본안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II. 집행정지 인용 요건과 소명 구조

집행정지 인용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1)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집행정지의 본안 승소 가능성 요건은 "승소 확률이 아주 높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패소가 명백한 소송이 아니라면 이 요건은 완화되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처분 사유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처분 기준 적용의 형평성, 절차상 하자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법원은 다음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 손해 발생 사실: 임대료, 인건비, 매출 손실 등 금액 명시

  • 회복 불가능성: 영업정지 기간 중 손해가 누적되고, 본안 판결 후 승소해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인지

  • 긴급성: 집행정지 없이는 사업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지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매출 장부, 금융거래내역, 공과금 고지서 등이 핵심 증빙입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극적 요건으로, 신청인 측이 손해만 강조해서는 부족하고 "영업을 임시로 재개하더라도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사건은 이 요건이 인용 여부의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위생 불량, 유통기한 경과 등 사안에서는 법원이 "영업을 계속하게 두면 청소년 보호나 공중위생이라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복리 요건 소명 시 강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반 사유에 대한 즉각적 시정조치 완료 여부(예: 청소년 확인 절차 강화, 위생 시설 개선)

  • 고의성 없음 또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처분 이전 유사 위반 이력 부존재

  • 종업원 교육 이수 증빙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 등 재발 방지 시스템

이 세 가지 요건을 균형 있게 소명하는 것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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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임대료·인건비·매출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법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단순히 "월 임대료 500만 원"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구조화해야 합니다.

1) 임대료

  •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용: 계약 기간, 월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갱신 여부

  • 소명 문장 예시: "의뢰인은 ○○동 소재 점포를 월 임대료 500만 원(관리비 별도 1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 중이며, 영업정지 3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하나 매출은 전혀 없습니다."

2) 인건비

  •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 납부 내역

  • 내용: 직원 수, 월 급여 총액, 4대 보험료

  • 소명 문장 예시: "직원 4명 월 총 급여 800만 원, 4대 보험료 월 150만 원을 부담 중이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해고 없이 유지 시 총 2,8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3) 매출 손실

  • 증빙: 최근 6개월~1년 매출 자료, POS 매출 집계, 카드사 정산 내역

  • 내용: 월평균 매출, 영업이익률

  • 소명 문장 예시: "최근 6개월 월평균 매출 3,500만 원, 영업이익률 20% 기준 월 순이익 700만 원이며, 3개월 영업정지 시 총 2,100만 원 이익 상실 및 고객 이탈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무형 손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4) 기타 고정비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 화재보험료

  • 카드 단말기 수수료

  • 식자재 유통기한 손실(냉동·냉장 재료)

  • 대출 이자, 리스료

이 모든 항목을 표로 정리하고, 각 항목마다 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법원은 숫자로 정리된 자료를 선호합니다.


IV. 집행정지 인용 사례로 보는 소명 포인트

아래 사례는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사안은 아니지만, 집행정지 인용의 핵심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방식을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안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소명 논리 구조는 영업정지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례: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

  • 처분 내용: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처분

  • 핵심 쟁점: 환수 집행으로 인한 생계 위협 및 회복 곤란한 손해

  • 담당 변호사: 박상석, 하정림, 김용휘 변호사

  • 결과: 집행정지 인용

  • 시사점: 의뢰인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갑작스러운 일방적 통보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생계에 곤란이 생긴다는 점, 사기업에서조차 일방적인 임금 공제·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

소명 포인트 요약

  • 손해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정리

  • 각 항목마다 객관적 증빙 첨부

  • 추상적 표현보다 구체적 수치 사용

  • 생계형 손해, 일방적 처분의 부당성, 법리적 하자를 종합적으로 제시

  • 식품위생법 사건에서는 공공복리 요건까지 함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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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방대한 법령 체계와 촘촘한 절차 시한, 국가·공공기관 상대 입증 구조를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하는 영역으로, 등록 변호사 약 3만8천 명 중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사건은 처분 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집행정지 3대 요건 소명, 본안 소송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전략으로 사업자의 생업을 지켜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 집행정지 신청 전 준비자료

집행정지 신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처분 관련 자료

  •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영업정지 개시일 확인)

  •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자료

  • 행정심판 청구 여부 및 결과

2) 손해 소명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 최근 6개월~1년 매출 자료(POS, 카드 정산 내역)

  • 공과금 고지서

  •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 금융거래내역(대출 이자, 카드 결제 등)

3) 공공복리 요건 소명 자료

  • 위반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증빙

  • 재발 방지 대책 문서

  • 종업원 교육 이수증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 이전 위반 이력 부존재 확인 자료

4) 영업 관련 자료

  • 사업자등록증

  • 식품위생 관련 이전 점검 기록

  • 영업신고증 및 위생교육 수료증

5) 본안 승소 가능성 자료

  • 유사 사례 판례

  • 처분 기준 적용 오류 입증 자료

  • 절차적 하자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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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상담이 필요한 시점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처분서에 명시된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 임대료·인건비 부담이 큰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고민 중인 경우

  •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 중이나 소명 방법을 모르는 경우

  • 처분 사유가 부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는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처분 통지 직후 기록 확보와 소명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행정 사건 대응 경험을 축적해 온 법무법인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등 행정 사건 전반을 대응합니다.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1522-7005

  • 이메일 상담: help@tll.co.kr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 온라인 상담신청: 상담신청 바로가기

전국 7개 지사

  • 서울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1522-7005

  • 부산 분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1522-7005

  • 대구 분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053-744-6715

  •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031-215-9448

  • 고양 분사무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031-901-6765

  • 천안 분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041-555-6713

  • 인천·부천 분사무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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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해야 하나요?

집행정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본안 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명시된 영업정지 개시일이 도래하기 전에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처분 통지 직후 신속한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Q2. 집행정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1개월 내외에 결정이 나옵니다.

긴급한 경우 더 빨리 처리되기도 합니다. 신청 즉시 심리가 시작되므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3. 승소 확률이 애매한데 집행정지도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본안 승소 가능성 요건은 "승소가 확실할 것"이 아니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요건이 완화되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식품위생법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요건이 있나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보호, 공중위생 등 공익이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재발 방지 대책, 종업원 교육 이수 등 "영업을 재개해도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임대료·인건비를 소명할 때 어느 정도까지 증빙해야 하나요?

계약서, 급여대장, 매출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구체적 수치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Q6.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필수가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 통지 직후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Q7.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왜 적은가요?

행정 사건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등 방대한 법령 체계와 촘촘한 절차 시한, 국가·공공기관 상대 입증 구조를 모두 다뤄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등록 변호사 중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마무리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합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사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세 가지 요건, 즉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균형 있게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사건은 특히 세 번째 요건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합적으로 설계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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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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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처분, 왜 집행정지가 필요한가II. 집행정지 인용 요건과 소명 구조1)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III. 임대료·인건비·매출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법1) 임대료2) 인건비3) 매출 손실4) 기타 고정비IV. 집행정지 인용 사례로 보는 소명 포인트사례: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소명 포인트 요약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VI. 집행정지 신청 전 준비자료1) 처분 관련 자료2) 손해 소명 자료3) 공공복리 요건 소명 자료4) 영업 관련 자료5) 본안 승소 가능성 자료VII. 상담이 필요한 시점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상담 방법전국 7개 지사주요 성공사례FAQQ1.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해야 하나요?Q2. 집행정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Q3. 승소 확률이 애매한데 집행정지도 어려운가요?Q4. 식품위생법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요건이 있나요?Q5. 임대료·인건비를 소명할 때 어느 정도까지 증빙해야 하나요?Q6.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Q7.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왜 적은가요?마무리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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