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징금 차이 – 60일 vs 90일 불복 절차·행정소송 정리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같은 봉투에 담긴 통지서라도, 안에 적힌 것이 "과태료"인지 "과징금"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 부과 근거, 불복 절차, 그리고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놓치는 순간 이의제기 기한을 넘기거나, 가야 할 절차와 가지 말아야 할 절차를 뒤바꾸어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처럼 일반 행정처분보다 훨씬 짧은 30일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근거 법령 확인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감정이 아니라 절차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문단
과태료와 과징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근거 법률"과 "불복 경로"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과징금은 각 개별법(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근거 법령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일 근거 → 행정질서벌(형벌 아님)
과징금: 개별 행정법령(식품위생법·여객자동차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근거 → 금전적 행정처분
과태료 불복: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관할 지방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 같은 법 제25조)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 시 20% 범위 내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과징금 불복(일반): 행정심판(안 날 90일·있었던 날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안 날 90일·있은 날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과징금 불복(특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통지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
집행정지: 과징금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신청 가능 / 과태료는 이의제기 자체로 처분 효력 상실
가산금·체납처분: 미납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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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태료와 과징금, 왜 헷갈릴까
Ⅱ. 부과 근거 법률 비교
Ⅲ. 법적 성격과 목적의 차이
Ⅳ. 불복 절차의 결정적 차이
Ⅴ. 공정거래법상 30일 제소기간 – 반드시 알아야 할 특례
Ⅵ.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제도 활용법
Ⅶ. 행정소송 가능 여부 및 집행정지
Ⅷ.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Ⅸ. 주요 성공사례 표
Ⅹ. 상담 전 준비자료와 안내
Ⅰ. 과태료와 과징금, 왜 헷갈릴까
두 제도가 헷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둘 다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돈을 내라"는 통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선에서 보면 이 둘은 태생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질서벌입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법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금전적 행정처분입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성격을 갖거나(변형과징금), 부당이득 환수 성격을 갖는 등 개별법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불복 절차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자체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관할 지방법원, 과징금은 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또는 공정거래법 처분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합니다.
출발선이 다른 셈입니다.
Ⅱ. 부과 근거 법률 비교
1)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집행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일적으로 규율합니다. 개별 법령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실제 절차는 이 법이 정합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부과처분 → 이의제기 → 법원의 과태료 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같은 법 제25조: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합니다.
2) 과징금 — 개별법마다 다름
과징금은 통일된 절차법이 없습니다. 각 개별법이 각자 부과 요건·상한·감경 기준을 규정할 뿐 아니라, 불복 절차와 제소기간도 개별법이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의료법」·「약사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불복소송에 30일·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라는 특례가 존재
이 때문에 과징금 사건은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에 근거한 처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거 법률에 따라 제소기간과 관할 법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Ⅲ. 법적 성격과 목적의 차이
구분 | 과태료 | 과징금 |
|---|---|---|
법적 성격 | 행정질서벌 | 금전적 행정처분 |
통일 근거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없음 (개별법 근거) |
주된 목적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행정목적 달성(영업정지 갈음·부당이득 환수 등) |
부과 주체 | 행정청 (지자체·국가기관 등) | 행정청 (식약처·지자체·공정위 등) |
형벌 여부 | 형벌 아님 | 형벌 아님 |
다툼 트랙 |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 | 행정심판·행정소송(공정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
과태료가 "질서 유지"를 위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라면,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재산상 불이익 처분으로, 금액 규모가 훨씬 크고 사업 존폐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Ⅳ. 불복 절차의 결정적 차이
두 제도의 진짜 실무 차이는 여기에서 갈립니다.
1) 과태료 불복 — 법원의 비송사건
60일 이내 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같은 법 제25조)이 과태료 재판(비송)으로 새로 심리합니다.
즉, 행정소송이 아닌 법원 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2) 과징금 불복(일반) —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을 병행하여 납부·집행을 잠정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불복(특례)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징금·시정명령 등)은 일반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Ⅴ장에서 상세히 살펴봅니다.
실무 팁: "과징금 통지 = 90일"이라고 일반화하는 순간 큰 실수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30일입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60일을 넘기면 이의제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Ⅴ. 공정거래법상 30일 제소기간 — 반드시 알아야 할 특례
일반적인 행정처분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 90일·있은 날 1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특별 절차를 따릅니다.
공정거래법 제99조(소의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이는 일반 3심제(지방법원 행정부 → 고등법원 → 대법원)와 달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사실상 2심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90일 안에만 하면 되겠지"라고 오해했다가 30일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확인이 절대적으로 우선입니다.
Ⅵ.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제도 활용법
다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다툴 실익이 없다면, 감경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 가능합니다.
제18조 제2항: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즉, "이 사건은 다툴 여지가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다툴 실익이 낮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 20% 범위 내 감경을 받는 것이 실용적인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60일 이내 이의제기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Ⅶ. 행정소송 가능 여부 및 집행정지
1) 행정소송 가능 여부
과태료: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법원의 비송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의 대상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 조문 문언과 실무 경향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금전 부과 처분(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는 문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과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를 잘 인용하지 않고, 사업 자체의 도산 위험·중대한 경영상 공백·거래처 이탈로 인한 신용 붕괴 등 회복 곤란한 손해를 정교하게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무제표, 자금 흐름, 거래 현황, 임직원 규모 등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가산금·체납처분
두 제도 모두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이 붙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방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Ⅷ.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정보공개거부처분·인허가 분쟁 등 다양한 행정 사건을 실무적으로 다뤄왔습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국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여전히 희소한 선택지입니다.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희소한 분야입니다.
과태료·과징금 대응 역시 근거 법령 확인, 제소기간 계산,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Ⅸ. 주요 성공사례 표 (하정림 대표변호사 참여 사건)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정림 대표변호사 참여 사건 중, 처분사유의 위법성·재량 통제·이익형량 등 과태료·과징금 불복 실무와 접점이 큰 행정 사건을 엄선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링크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1심 뒤집고 피의자신문조서(개인정보 제외) 공개 필요성 인정 | 항소심 승소 — 1심 판결 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항소심에서 재구성한 사례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불송치 종결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 취소 판결 — 수사기관 직무수행 지장 인정 안 됨 | 종결 사건에 대한 "일괄 비공개"의 한계를 명확히 함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일부) | 불기소 사건 기록의 개인정보 vs 공개 대상 정보 분리 | 일부 승소 — 개인정보 제외 진술 내용 공개 인정 | 공개·비공개 대상을 세밀하게 분리한 서면 전략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일부) | 아동학대 사례판단 관련 자료의 일괄 비공개 처분 | 일부 승소 — 공개 범위 확대 | 이익형량과 비공개 사유 입증책임을 재정리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교원 해임처분의 절차·실체·양정 정당성 | 청구 전부 기각 —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방어 성공) | 징계절차·징계사유·징계양정을 체계적으로 방어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 성희롱 인권위 결정 관련 항소심 | 항소심 인용 — 원심 파기, 의뢰인 항소 인용 | 진술 신빙성 보강으로 1심 결과를 뒤집은 사례 |
위 사례들은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이익형량 등 행정처분 불복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건들로, 과태료·과징금 불복 실무에서도 동일한 접근 원리가 적용됩니다.
Ⅹ. 상담 전 준비자료와 안내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분 통지서 원본(과태료 부과 통지서 / 과징금 부과처분서)
처분 근거 법령 조항이 기재된 부분 — 특히 공정거래법 여부 확인
처분 통지일 및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 문자, 이메일
처분 경위와 관련된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사업 인허가 서류 등)
의견제출·사전통지에 대응한 자료(있는 경우)
재무 관련 자료(집행정지 소명이 필요한 과징금 사건의 경우)
상담이 필요한 시점
통지서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30일, 과태료는 60일, 일반 과징금 취소소송은 90일 기한이 있으므로 남은 기간에 따라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납부 압박이나 체납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남아 있는 절차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과태료와 과징금은 같은 절차로 다투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이의제기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으로, 과징금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절차 트랙 자체가 다릅니다.
Q2. 과태료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Q3. 과징금이 부과되면 무조건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과징금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근거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
Q4. 과태료 이의제기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만 통지 자체의 하자 등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깎아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다툴 실익이 없다면 실용적인 선택지입니다.
Q6. 영업정지 대신 나온 과징금(변형과징금)도 다툴 수 있나요?
네. 변형과징금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Q7. 과징금 집행정지는 신청하면 잘 받아주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사업 도산 위험이나 중대한 경영 공백 등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재무자료 등으로 정교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Q8. 과태료·과징금 모두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중가산금이 붙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방치는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통지서 위에 적힌 근거 법령 한 줄이 이후 전략을 결정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근거 법령·기한·불복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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