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통지, 감액 이의신청 요건과 산정 기준

공정위 과징금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공정거래법 제96조), 행정소송은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감액 산정 기준·집행정지·자진신고 감면·분납까지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과징금 부과 통지, 감액 이의신청 요건과 산정 기준

Editor's Letter

과징금 부과 통지서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산정 근거표 몇 줄과 부과 금액 하나로 기업의 현금흐름, 신용도, 공공계약 참가 자격, 대표자의 형사 리스크까지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지만, 그 파급력은 벌금보다 훨씬 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일단 내고 나중에 다투자"라는 선택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산정 단계의 위반행위 기간,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가중·감경 요소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의 순서와 타이밍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과징금 감액, 핵심만 먼저 답합니다.

과징금은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련매출액 산정, 위반행위 기간, 부과기준율, 가중·감경 사유 적용에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감액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이의신청이 원칙이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전속관할입니다(같은 법 제102조).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판단합니다.

한눈에 정리

  • 과징금은 산정 구조(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가중·감경)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감액의 출발점입니다

  • 공정위 과징금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 자진신고(리니언시)는 순위에 따라 1순위는 과징금 전액 면제·고발 면제, 2순위는 50% 감경·고발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시행령 [별표])

  • 분납·납부기한 연장은 별도 신청 절차이며, 감액 여부와 무관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 승소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I. 과징금 산정 구조 이해하기
II. 감액 논거와 이의신청 절차
III.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의 선택
IV. 자진신고·조사협조 감면과 분납 실무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V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V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VIII.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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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징금 산정 구조 이해하기

과징금은 벌금과 달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의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구조를 따릅니다.

기본 산정 공식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산정기준 → 1차 조정(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2차 조정(가중·감경 사유) → 부과과징금

쉽게 말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이 얼마인지(관련매출액),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곱해지는 비율(부과기준율), 그리고 반복 위반·자진 시정·조사협조 여부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조정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어느 한 단계에 위법·부당한 판단이 개입되었다면, 그것이 곧 감액 논거가 됩니다.

특히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입니다.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까지 포함되었는지, 위반행위 기간이 과도하게 넓게 잡혔는지, 부가가치세·반품·에누리 등 공제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II. 감액 논거와 이의신청 절차

1) 대표적인 감액 논거

  • 관련매출액 산정 오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상품·거래가 포함된 경우

  • 위반행위 기간 산정 오류: 위반이 종료된 시점 이후까지 기간이 산정된 경우

  • 부과기준율 적용 오류: 위반의 중대성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된 경우

  • 재량권 일탈·남용: 유사 사례와 비교해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 비례원칙 위반: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큰 경우

  • 절차상 하자: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가중·감경 사유 누락: 자진 시정, 피해 구제, 조사 협조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2) 이의신청 절차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2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같은 법 제100조), 원처분일부터 곧바로 제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일로부터 새롭게 90일이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별 행정청의 과징금(식약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근거 법령별로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이 다르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불복 흐름

  1. 처분 통지 수령 → 산정 근거·처분 사유 분석

  2. 이의신청(공정위, 3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 청구 검토

  3. 재결서 송달일 기준 90일 이내 행정소송(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검토

  4. 본안 진행 중 협상·조정 가능성 검토

이의신청 단계에서 산정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재결을 통한 감액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는 이후 행정소송을 위한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의 주장 구조와 증거 정리는 소송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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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의 선택

과징금 불복은 단순히 "이의신청 → 소송"의 일방향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 구조가 달라집니다.

  • 행정심판: 일반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며, 필수적 전치주의는 「국세기본법」(조세), 「도로교통법」(운전면허),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 등 일부 특별법에 한정됩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 주요 과징금 부과 법률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 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전속관할(공정거래법 제102조)이므로, 일반 행정사건과 다른 특수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 집행정지: 본안소송 계속 중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의 승소 가능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과징금이 거액인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과징금 납부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자금 압박이 발생한다면 이를 재무제표, 자금 상황,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IV. 자진신고·조사협조 감면과 분납 실무

1) 자진신고(리니언시) 감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게는 과징금이 감면되고, 고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실무상 감면 순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며, 통상 1순위는 과징금 전액 면제 및 고발 면제, 2순위는 과징금의 50% 감경 및 고발 면제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관련 규정 및 별표 참조). 진술의 일관성·증거 제출·조사협조의 진정성 등이 함께 요구됩니다. 자진신고는 시점 판단과 진술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신고 이전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조사협조 감경

자진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자료 제출·피해 구제 노력 등이 인정되면 별도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협조가 오히려 위반 사실 추가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3)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감액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신용·자금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가

과징금 사건은 개별 법령의 산정 구조, 공정위·행정청의 심결·의결 관행,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절차, 집행정지의 요건까지 동시에 다뤄야 합니다.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2026년 초 기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공정위·행정청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학폭위 처분 대응 등 폭넓은 행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이며, 산정 근거표 한 줄의 해석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프로필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하정림 대표변호사 참여 행정·조세 분야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고발인 진술조서 공개 여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수사기록도 요건 충족 시 공개 가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취소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필요성

개인정보 제외 공개 판단

항소심 전략 재설계의 중요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승소] 개인정보 제외 사건기록 공개

불기소 사건 기록공개 거부

개인정보 제외 공개 인정

전부·일부 공개 범위 다투기 실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불송치 사건 기록공개 거부 취소

불송치 사건 기록의 공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불송치 처분도 정보공개 대상 검토 필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해임처분 적법성 인정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취소청구 기각

소청·행정소송 병행 시 전략 재설계 필요

참여제한처분 공급기업 대신 행정소송 제기

공공조달 참여제한처분 위법성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공공조달 제재는 매출 파급이 커 신속 대응 필요

전체 성공사례는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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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과징금 사건 상담 시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초기 대응 전략을 훨씬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통지서 및 산정 근거표

  •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조사자료 목록

  • 관련 매출자료(위반행위 관련 기간·품목별 매출)

  • 위반행위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서, 내부 이메일

  •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및 진술서

  • 유사 사건 처분 이력(있는 경우)

  • 재무제표 및 자금 상황 관련 자료(집행정지·분납 검토용)

이의신청 기한(30일)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이 임박한 경우에도 우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V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행정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행정·노동·형사·민사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구조를 설계합니다.

전국 7개 지사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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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징금 감액이 정말 가능한가요?

A. 관련매출액 산정, 위반행위 기간, 부과기준율, 가중·감경 사유 등 산정 구조 전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정 근거의 위법·부당성이 드러나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감액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개별 행정청의 과징금은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 안내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진신고 감경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서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가 있는 경우, 순위에 따라 1순위는 과징금 전액 면제 및 고발 면제, 2순위는 50% 감경 및 고발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및 시행령). 다만 진술의 일관성, 증거 제출, 협조의 진정성 등 요건이 엄격하므로 신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송으로 이의신청보다 더 줄일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산정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재결로 감액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라는 점(공정거래법 제102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과징금 분납이 가능한가요?

A.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감액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재무제표·자금 상황 등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액을 다투는 동시에 분납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Q. 집행정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과징금 납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과 손해의 회복 곤란성을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재무 상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행정 사건 수행 경험, 공정위·행정심판·행정소송 각 단계의 실무 경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를 넘어섰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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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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