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0일 대응 | 이의신청·서울고법 행정소송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기업의 시계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30일(불변기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9조) 이라는 짧은 시한 안에, 방대한 심의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시장 획정과 매출액 산정, 재량권 일탈·남용의 논증까지 재구성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임원 진술의 정합성, 조사협조 이력, 감경사유 소명자료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강남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공정위 과징금 처분 초기 30일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제100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처분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소송법」제20조의 90일·1년 원칙은 공정위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과 소송기한이 겹치는 시점에는 집행정지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공정거래법 제103조) 를 병행 검토해야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이의신청 기한: 처분 통지 수령일부터 30일(공정거래법 제96조)
행정소송 제기 기한: 처분 통지 수령일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불변기간)(공정거래법 제99조)
관할: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공정거래법 제100조) — 사실상 2심제(서울고법 → 대법원)
감액 논거: 관련매출액 산정 오류 / 위반기간·가담정도 축소 / 조사협조 감경 / 재량권 일탈·남용
자금 유출 방지: 집행정지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병행(공정거래법 제23조, 제103조)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상담예약 / 카카오 상담
목차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구조와 부과 흐름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 어떻게 골라야 하나
감액 요건과 소명자료를 만드는 실무 순서
조사협조 감경 실무 — 리니언시와 일반 감경의 구분
재량권 일탈·남용을 어떻게 논증하는가
납부기한, 집행정지, 분할납부 판단 기준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태림의 행정 대응 사례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구조와 부과 흐름
공정위 과징금은 형식은 금전 부담이지만, 법적 성격은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유통업·하도급·가맹·대리점 관련 위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개별 유통 3법·하도급법 등에 근거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처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개시(직권인지 · 신고 · 리니언시 등)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송부와 의견제출·반박서면 제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의결서 · 과징금 납부명령서 송달
이의신청(공정거래법 제96조, 30일) 또는 행정소송(제99조, 30일 불변기간,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선택
집행정지·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병행 검토
이 흐름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두 번입니다. 첫째,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위반사실·관련시장 획정·매출액 산정에 대한 반박을 얼마나 정교하게 짜느냐. 둘째, 의결서·과징금 납부명령서 송달 후 30일(불변기간, 공정거래법 제96조·제99조) 이내에 이의신청과 소송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II.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 어떻게 골라야 하나
공정거래법 제96조에 따라 공정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공정거래법 제10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며, 사실상 1심을 생략한 2심제(서울고법 → 대법원) 로 운영됩니다. 사실심이 사실상 한 번뿐이라는 점에서 초기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99조에 따라 처분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일반 「행정소송법」제20조의 90일·1년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행정소송 (2단계): 사실관계·산정오류 등 재검토 가능성이 있을 때 유리
바로 행정소송 (1단계): 위법성 다툼이 법률 쟁점 중심이고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어느 쪽이든 이의신청 30일 또는 소 제기 30일(모두 불변기간) 시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처분은 불가쟁력을 얻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일자, 재결서 송달일자를 첫 상담 때부터 정확히 확정해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III. 감액 요건과 소명자료를 만드는 실무 순서
과징금 산정은 크게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조정(가중·감경) ×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를 거칩니다. 감액을 다투는 논점은 각 단계별로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1) 관련매출액 산정 다툼
관련상품·관련시장 획정이 넓게 잡혔는지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계열사 매출·해외 매출이 포함됐는지
위반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2) 부과기준율과 조정 단계 다툼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중대·매우 중대) 등급이 적절한지
가중사유(반복 위반, 조사방해 등) 적용이 과도한지
감경사유(조사협조, 자진시정, 피해구제 노력 등) 반영이 부족한지
3) 부과과징금 단계 다툼
지급능력 부족, 시장·산업 상황 등 실질 감액 사유 검토
소명자료는 회계자료(전표·세금계산서·매출원장), 사내 이메일·메신저, 의사록·품의서, 조사협조 이력(리니언시 신고서·조사 응대 기록), 시정조치 이행 증빙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두면 이후 서울고등법원 소송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V. 조사협조 감경 실무 — 리니언시와 일반 감경의 구분
담합 사건과 그 외 사건은 감경 트랙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만 적용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최초 신고자(1순위): 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두 번째 조사협조자(2순위): 과징금 50% 감경
신고 시점이 하루만 늦어도 순위가 뒤로 밀려 감경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
진술의 일관성·성실성이 흔들리면 감경 자격이 취소될 위험
2) 담합 외 유형(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유통 3법 위반 등)에 적용되는 일반 감경
리니언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진시정·조사협조·피해구제 노력을 근거로 한 일반 감경만 가능
시정조치 이행 증빙, 피해구제 합의서, 재발방지 시스템 도입 증빙 등이 핵심 자료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 임직원 진술과 서면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가중사유가 될 수 있음
감경사유는 처분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짜야 함
처분 이후 이의신청·행정소송 단계에서는 감경사유가 의결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재점검 필요
V. 재량권 일탈·남용을 어떻게 논증하는가
과징금은 재량행위이므로,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량권 일탈·남용을 논증하면 감액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원칙 위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와 부과 과징금 액수가 균형을 잃은 경우
평등원칙 위반: 유사·동종 사건과 비교해 산정률·감경 반영이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 종전 지침·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심의 과정에서 제출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특히 유통 3법·하도급법 등 개별 법령 위반에서는 위반행위의 지속성, 피해규모, 자진시정·피해구제 노력이 재량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합의서, 반환 내역, 재발방지 시스템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VI. 납부기한, 집행정지, 분할납부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납부명령서에는 통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기재됩니다. 이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중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의신청·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1)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법」제23조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하며, 아래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본안청구의 이유가 있어 보일 것(소극적 요건이나 실무상 중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판결 확정 시까지 납부의무 집행이 정지되어 자금 유출과 신용 훼손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요건 소명은 회계자료·자금 현황·대출·거래처 계약 상황 등 정량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2)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 공정거래법 제103조
과징금 액수가 크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법 제10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를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자금 사정 악화 등 법정 사유가 인정되면 활용 가능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전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거나, 소송을 하지 않고 처분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실무 카드입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처럼 시간과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초기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예약 또는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VII. 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가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 수준이고, 별도 집계 기준 등록 38,235명·개업 32,168명 규모 로 공개된 자료가 있으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1,714명 에 달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정확한 인원과 명단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전문분야 등록자 공고 를 통해 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 는 이 희소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영역에서, 공정위·감사원·개별 규제기관의 과징금·영업정지·참여제한·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을 다뤄왔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규제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VIII. 하정림 대표변호사·태림의 실제 대응 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대리·참여한 행정 사건 중 공정위 과징금 처분 대응에서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상세보기 링크는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의 개별 상세 게시글로 연결됩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어린이집 영업정지 등 처분 대응 |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병행 | 집행정지 인용 및 조정성립으로 운영 정상화 | 처분 통지 직후 집행정지 병행이 자금·영업 유출을 막는 핵심 카드 | |
국가보조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 형사 약식기소를 근거로 한 참여제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 공급기업 대리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형사기록·행정처분 사이의 인과·비례 논증이 감액·취소의 축이 됨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 일방적 유권해석에 따른 침익적 금전처분의 집행 정지 | 집행정지 인용 | 침익적 금전처분에서 집행정지 요건(회복 어려운 손해) 소명 실무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고발인 진술조서) |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정보공개법 예외사유 해석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 처분사유의 위법성 논증 방식은 과징금 취소소송에도 동일 적용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1심 뒤집기) |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취소 인정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항소심) | 처분사유 위법성·재량권 일탈에 대한 상급심 전략 축적 | |
부당정직 6개월 처분 재심판정 취소 | 공공기관 징계처분의 사실오인·재량권 남용 | 부당징계 인정, 처분 위법 판정 | 재량행위에 대한 사실인정·비례원칙 다툼 실무 축적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실제 대응 사례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X. 상담 전 준비자료
첫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의결서·과징금 납부명령서 사본
처분 통지서 수령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이메일 기록
위반행위 관련기간의 매출·회계자료(전표,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조사 응대 기록, 리니언시·조사협조 신고서 사본
이미 진행된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서 등 관련 서면
자금 현황, 대출·거래처 상황 등 집행정지·분할납부 소명자료
FAQ
Q.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모두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공정거래법 제96조),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통지 수령일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공정거래법 제99조, 불변기간)에 서울고등법원(제100조 전속관할)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산정 오류 다툼이 크면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법률 쟁점 중심이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 소송으로 가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Q. 공정위 과징금 감액 인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사건 유형과 쟁점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인용률을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 관련매출액 산정 오류, 위반기간 시기·종기 다툼, 조사협조 감경 미반영,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 사건에서는 감액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처분 통지서와 심사보고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조사협조 감경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담합 사건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어 1순위는 과징금 면제, 2순위는 5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점 순서가 결정적입니다. 담합 외 유형(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유통 3법 위반 등)은 리니언시가 적용되지 않고 자진시정·조사협조·피해구제에 기반한 일반 감경만 가능합니다.
처분 이후 단계에서는 의결서에 감경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이 부족하면 이의신청·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에서 다시 다투는 것이 실무입니다.
Q. 과징금 납부기한과 소송기한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거래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납부명령서에는 통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기재됩니다.
이의신청·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납부기한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① 본안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법」제23조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멈추는 방안, ② 공정거래법 제10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공정위에 신청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합니다.
자금 현황·거래처 상황 등 정량적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과징금 액수가 크고 납부 시 자금 유출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거나, 신용·금융거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합니다.
반대로 액수가 크지 않고 본안 승소 전망이 매우 유력해 조기 감액·환급을 노리는 전략이라면 집행정지 없이 진행하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력 나열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여부와 실제 행정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행정심판 수행 경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공식 인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 공고에서 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공정위 과징금·영업정지·허가취소·참여제한처분·정보공개거부처분·공무원 징계 등 행정 사건은, 처분 통지 이후 초기 30일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울 강남 본사무소를 비롯해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 부천 분사무소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상담예약: 상담 신청하기
오시는 길: 지사별 안내
담당 변호사 프로필: 하정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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