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불복 변호사 – 공정위 30일, 과태료 60일, 행정소송 90일 실무 대응
Editor's Letter
과징금 부과 통지서,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이의신청도 소송도 30일, 지방자치단체 과태료는 이의제기 60일, 일반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90일이라는 각기 다른 기산선이 동시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자진납부 여부, 이의신청 순서, 집행정지 병행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고, 한 번 놓친 시한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문단
과징금과 과태료의 불복 시한은 근거법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공정거래법 제96조), 또는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같은 법 제99조 제1항). 특히 소 제기 기간은 같은 법 제99조 제2항에 따른 불변기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부과 통지일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같은 법 제20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위·방통위·지자체 처분 등 일반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공정위 의뢰인이 "90일 여유가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22-7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며, 이의신청은 대부분 30일, 소송 제소는 일반 행정소송 90일이지만, 공정위 처분 소송은 30일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며, 이의제기 60일, 이의 시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이 개시됩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 범위 감경이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30일 이내(불변기간), 제10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
행정소송 병행 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각 90일 이내에 거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의 필수 전치절차입니다.
기산일 오인·서류 미비만으로도 각하될 수 있어 초기 대응 실기 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 페이지 자세히 보기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목차
과징금 vs 과태료 – 근거법과 불복기간 정리
기관별 처분 매트릭스(공정위·국세청·개인정보위·방통위·지자체)
자진납부 감경·감면 실무 포인트
이의신청·행정소송 관할·기산일 지도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 관점
주요 성공사례 표(태림 공식 확인 사례)
상담 전 준비자료
FAQ 6개 · 상담 신청
I. 과징금 vs 과태료 – 근거법과 불복기간 정리
과징금과 과태료는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불복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의 이의신청 절차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99조 제1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소 제기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며, 관할은 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합니다.
이후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사건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으로 진행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잘못 판단하면 잘못된 창구에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통지서의 근거 법령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I. 기관별 처분 매트릭스
기관마다 근거법·불복기간·관할이 다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5개 축을 정리한 표입니다.
부과 주체 | 처분 유형 | 근거법 | 1차 불복 절차 | 소송 기간 · 관할 |
|---|---|---|---|---|
공정거래위원회 | 시정명령·과징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제99조·제100조 | 통지일 30일 이내 공정위 이의신청 | 통지일 또는 재결서(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
국세청·세무서 | 세금·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제61조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각 90일)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필수 전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법 | 개별 처분에 따른 이의절차·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관할 행정법원 |
방송통신위원회 |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 개별법상 이의·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관할 행정법원 |
지방자치단체 | 각종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 통지일 60일 이내 이의제기 →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 | 관할 지방법원 과태료 재판(비송) |
위 표는 대표 사례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근거법과 하위규정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근거 법령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III. 자진납부 감경·감면 실무 포인트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청의 사전통지와 함께 부여되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진납부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함정이 있습니다.
자진납부는 사실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권 포기로 해석될 수 있어, 절차 하자나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 사안에서는 감경보다 이의제기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진시정·조사협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하나, 최근 감경률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국세의 경우 부과처분 확정 전 사전 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선택이 감경보다 실익이 큰 사안이 많습니다.
즉, 감경과 다툼의 선택은 "깎는 금액"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재량권 일탈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IV. 이의신청·행정소송 관할·기산일 지도
기산일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지점입니다.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행정소송: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같은 법 제9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
관할: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같은 법 제100조)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 부과 통지일부터 60일 이내(같은 법 제20조)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같은 법 제21조) → 과태료 재판(비송)
이의제기 없이 60일 도과 시 부과처분 확정
국세
이의신청(임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필수 전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 시부터 각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뒤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처분 일반(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 곤란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같은 법 제23조)을 병행
"안 날"과 "있은 날", "통지받은 날"은 실무에서 다투기가 매우 예민한 지점입니다.
우편·전자문서·현장 교부 등 통지 방식에 따라 기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봉투·수령증·전자문서 열람 이력까지 함께 보관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 관점
법무법인 태림은 소속 변호사 전체가 다수의 사건을 다뤄 온 종합법무법인으로, 행정·조세팀을 중심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처분 불복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병행 전략 설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관점에서 처분 불복 사건을 접근합니다.
기산일·관할·근거법 즉시 확정 — 통지서 원본과 발송·수령 이력을 기준으로, 이의신청·행정소송 중 어떤 창구가 열려 있는지부터 최우선 판별합니다.
집행정지 병행 필요성 판단 — 영업정지·환수·참여제한처럼 즉각적 손해가 발생하는 처분은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자진납부·이의제기의 선택 — 감경률만 보지 않고 위법성 논거의 강도,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 하자 요소까지 종합해 결정합니다.
대한민국 등록 변호사는 2026년 4월 기준 약 38,234명(대한변호사협회 자료를 인용한 법률매체 보도 기준)으로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중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개 전문분야등록 공고 기준 추산 시(2026년 확인일 기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위 수치는 상담 시 최신 공고 회차를 근거로 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확인 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tll-labor.co.kr)에 게재된 실제 사례 중,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명시된 행정 사건만 선별한 것입니다.
각 사례별 상세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상세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 공공기관의 일방적 환수통보에 대한 즉시 정지 필요성, 회복 곤란 손해 인정 여부 | 집행정지 인용 | 환수·공제형 처분은 본안 전 집행정지 병행이 핵심입니다.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피고 측 대리) | 학교법인 대리, 해임처분의 정당성 인정 | 취소청구 전부 기각 |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단계에서도 처분 근거·양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고발인 진술조서) |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 필요성, 권리구제 이익 형량 | 취소 판결(공개 결정) | 처분 다툼의 선결 자료 확보 수단으로 정보공개 활용이 가능합니다. | |
불송치 사건 기록 정보공개거부 취소 | 불송치 기록 공개 필요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 형량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종결된 수사기록도 개인정보 제외 시 공개 가능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상담 효율을 높이려면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통지서 원본(봉투 포함)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요청서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자체 자료(계약서, 이메일, 회계자료, 사진, CCTV 등)
관련 형사·민사 진행 여부 및 처분서
통지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기록·전자문서 열람이력
기산일 계산은 상담의 출발선입니다.
통지 수령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선 안전한 최단 기산선(공정위 과징금 30일 / 과태료 60일 / 일반 행정소송 90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VIII. FAQ
Q1. 과징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30일 안에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인가요?
개별법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의신청과 소송 모두 각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 제기 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의 위법성 논거와 시간 여유에 따라 다릅니다.
Q2. 과태료는 왜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 효력이 사라진다고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이의제기 시 행정청의 부과처분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이의제기는 "깎아 달라"는 감경 요청이 아니라 처분을 통째로 법원 판단(과태료 재판)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Q3. 자진납부하면 감경받는데, 그냥 내는 게 이득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처분 사유 자체가 다투어 볼 만하다면 자진납부는 사실상 불복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영업정지·허가취소와 과징금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행정소송(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을 병행해 즉각적 손해를 막는 것이 실무의 기본 구조입니다. 특히 매출·인허가 영향이 큰 처분은 집행정지 여부가 결과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Q5. 국세 부과처분도 90일 안에 소송해야 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며, 각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국세기본법 제61조), 이후 결정 통지일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왜 그렇게 드문가요?
행정법은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과 다수의 개별 인허가법을 함께 봐야 하고, 제소기간과 관할이 촘촘하며,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입증 구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공고 기준 추산 시(2026년 확인일 기준) 약 230명 내외로 평가되며, 이는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입니다.
IX. 상담 안내
과징금·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가장 짧은 시한부터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공정위 과징금 30일, 과태료 60일, 일반 행정소송 90일 중 어느 것이 먼저 도래하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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