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변호사 |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라는 시한도 그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계와 직결된 처분이라 마음이 급해지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어느 문을 먼저 여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선택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분 통지 직후의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선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불복 시한이 흐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처분의 효력을 실제로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100일 및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에 한해 감경 여지를 두지만, 인적 피해가 있거나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감경 자체가 배제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초기 상담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번호 1522-7005.
한눈에 정리
이의신청 시한은 처분일 기준 6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 시한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 시한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은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본안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형 감경은 자동 인정이 아니라 소명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감경은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벌점 초과 감경은 5년 내 취소 전력이나 5년 내 3회 이상 정지 전력이 있으면 배제됩니다(별표28).
목차
취소·정지 사유별 처분 기준
음주 수치별 처분 기준 (0.03~0.20 이상)
생계형 감경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의신청 60일에서 행정심판 90일로 이어지는 흐름
대표 결과사례 안내
관련 매거진 2건
FAQ 6개
상담 신청
1. 취소·정지 사유별 처분 기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사유별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표 사유 | 처분 유형 | 근거 조항 |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정지 또는 취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제1항 |
벌점 초과 |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취소 | 시행규칙 [별표28] |
적성검사 미이행 | 정기 적성검사 또는 갱신 미필 | 취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무면허·부정취득 | 결격기간 중 취득, 허위·부정 취득 | 취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뺑소니·미조치 | 사고 후 필요한 조치 미이행 | 취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약물·과로 운전 |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 | 정지 또는 취소 | 도로교통법 제45조 |
같은 정지 처분이라도 벌점 산정, 감경 조항 적용 여부,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을 그대로 상담 시 전달하시는 것이 정확한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2. 음주 수치별 처분 기준 (0.03 ~ 0.20 이상)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0.03% 이상 ~ 0.08% 미만 | 정지 100일, 벌점 100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20% 미만 | 면허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0% 이상 | 면허 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 | 면허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행위) | 가중처벌 |
음주운전 인적 피해 | 면허 취소 (결격기간 가중) | 위험운전치사상 등 별도 처벌 |
주의할 점은 위 수치가 단순 적발 기준이 아니라 실제 측정치라는 점입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사후측정에 상당한 시간 지연이 있는 등 측정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처분 사유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령상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법리적으로 감경 공간이 없습니다.
최근 상급심 판시(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1450 판결) 역시 이러한 취지를 엄격히 재확인하고 있으므로, 재범 사안은 감경 전략보다 처분 사유 자체의 다툼 여지(측정 절차 하자, 이전 처분의 하자 등)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3. 생계형 감경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 사유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 감경이 아니며, 감경 배제 사유는 처분 유형(음주운전 vs 벌점 초과)에 따라 다릅니다.
A-1. 음주운전 감경 배제 사유 (하나라도 해당 시 감경 불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A-2.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의 감경 배제 사유 (하나라도 해당 시 감경 불가)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B. 생계 요건 (실질 심사 대상)
운전이 직업 수행에 필수적인가 (운수업, 배송, 방문 서비스, 영업직 등)
본인 소득이 가족 부양의 주된 원천인가
대중교통이나 대체수단으로 업무 수행이 사실상 곤란한가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노부모, 환자)이 있는가
C. 소명자료 준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관련 자료(진단서 등)
반성문, 서약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A-1 또는 A-2 배제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감경 조항 자체의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감경을 다투기보다 처분 사유 자체의 위법성(측정 절차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등)을 다투는 방향이 우선 검토됩니다.
4. 이의신청 60일에서 행정심판 90일로 이어지는 흐름
운전면허 처분 불복의 전형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 통지 수령] (D+0)
│
▼
①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상대방: 시·도경찰청장
- 심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
▼ (인용·감경·기각)
②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원칙 시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상대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병행 검토: 집행정지 신청
│
▼ (재결)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시한: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 관할: 행정법원
- 전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함 (필요적 전치)
실무상 반드시 짚어야 할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기각 또는 일부 감경만 받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시한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안 날부터 90일” 원칙이 적용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뒤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로 재기산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둘째, 이의신청은 필수 전치절차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이 점이 일반 행정처분(행정소송법 제18조 임의적 전치주의)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셋째, 집행정지는 별도의 신청 대상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행정심판 단계 집행정지: 처분·집행·절차 속행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 단계 집행정지: 처분·집행·절차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두 조항의 요건 문언이 다르므로, 어느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소명 방향도 달라집니다.
넷째,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실무상 가장 잦은 실수는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90일 시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시한이 그대로 흐르므로, 이의신청 접수 시점에 이미 행정심판 청구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대표 결과사례 안내
법무법인 태림 행정팀은 행정처분 취소, 공무원 소청·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부당해고 재심 등 다양한 행정불복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관련 개별 사례는 개인정보 및 사건 특성상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상담은 대표번호 1522-700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매거진 2건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다룬 음주운전과 면허 관련 쟁점을 아래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FAQ
Q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일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므로 곧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Q2.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 통보 전에 행정심판을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원칙(안 날부터 90일)이 적용됩니다.
Q3. 생계형 감경은 신청만 하면 인정되나요?
자동 인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배제 사유(음주 사건은 5년 내 음주 전력 등, 벌점 초과 사건은 5년 내 취소·3회 이상 정지 이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임을 소명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4. 이미 정지·취소가 시작되었는데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했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무단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5.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분을 다투기 어려운가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측정 절차의 위법성(호흡측정 절차 하자, 채혈 요구권 미고지, 사후측정 시간 지연 등)이 인정되면 수치와 무관하게 처분 사유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6. 행정심판 재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처분 효력이 지속되므로, 실질 피해를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 상담 신청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시한 계산과 절차 선택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행정팀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집행정지, 생계형 감경까지 전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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