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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 취소소송 | 재량권 일탈·비례원칙 위반 입증 30일·90일 대응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공무원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30일, 행정소송 90일, 집행정지 병행 전략과 양정 부당 입증 방법을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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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7, 2026
공무원 파면 취소소송 | 재량권 일탈·비례원칙 위반 입증 30일·90일 대응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즉답 요약한눈에 정리목차Ⅰ. 공무원 파면처분, 왜 취소소송이 필요한가Ⅱ. 소청심사 →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실무 절차의 전체 지도1) 소청심사 청구2) 행정소송 (파면처분 취소청구)3) 집행정지 신청Ⅲ. 재량권 일탈·남용, 어떻게 입증하는가Ⅳ. 비례원칙 위반을 다투는 세 가지 각도Ⅴ.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의 관련 대응 사례Ⅵ. 파면 통지 직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Ⅶ. 자주 묻는 질문(FAQ)Q1.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2. 재량권 일탈·남용은 실제로 인정되나요? Q3. 집행정지는 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Q4. 파면과 해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Q5. 소청에서 기각되면 소송은 무의미한가요? Q6.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신분상 제재입니다.
자리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재취업과 사회적 평판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남습니다.
그러나 파면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비위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청심사 청구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매우 짧고, 집행정지 신청 시기까지 정교하게 맞춰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요약

공무원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과 비례원칙 위반을 서면과 증거로 입증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 경로는 (1) 처분사유설명서 수령, (2) 30일 내 소청심사 청구, (3) 소청 결정에 불복 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 행정소송, (4) 필요 시 집행정지 병행입니다.

양정 부당은 비위의 경위·동기·결과, 반성 정도, 근무경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해 다투게 됩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처분 통지 직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하기

  • 상담신청: 상담 신청 페이지


한눈에 정리

  •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상급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에 따라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 파면 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감액됩니다.

  • 파면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해 신분 상실로 인한 회복 곤란한 손해를 방지합니다.

  • 취소 가능성의 핵심은 재량권 일탈·남용, 특히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입증에 있습니다.

  •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목차

  • Ⅰ. 공무원 파면처분, 왜 취소소송이 필요한가

  • Ⅱ. 소청심사 →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실무 절차의 전체 지도

  • Ⅲ. 재량권 일탈·남용, 어떻게 입증하는가

  • Ⅳ. 비례원칙 위반을 다투는 세 가지 각도

  • Ⅴ.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의 관련 대응 사례

  • Ⅵ. 파면 통지 직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 Ⅶ. 자주 묻는 질문(FAQ)

  • 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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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 파면처분, 왜 취소소송이 필요한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파면은 가장 무거운 배제징계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호에 따라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와 수당 역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 기준을 보면,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아울러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분의 1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공단 급여제한 안내 기준). 반면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급여가 온전히 지급되므로(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예외적 감액 사유 제외), 파면을 해임 이하의 처분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산과 생계 자금을 지켜내는 실익이 큽니다. 또한 형사판결과 맞물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급여 제한 사유가 함께 작동할 수 있으므로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파면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경우

  • 비위 정도에 비해 파면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양정 부당)

  • 유사한 비위에 대해 다른 공무원에게는 훨씬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형평 위반)

  • 진술 기회 부여, 변명 기회 보장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따라서 파면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Ⅱ. 소청심사 →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실무 절차의 전체 지도

공무원 파면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른바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1) 소청심사 청구

  • 청구기한: 파면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관할: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결정 유형: 각하, 기각, 취소, 변경, 무효확인

  • 결정 기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불가피 시 소청심사위원회 의결로 30일 연장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2) 행정소송 (파면처분 취소청구)

  • 제기기한: 소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관할: 피고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주된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3) 집행정지 신청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입니다.

요건은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3단으로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 적극적 요건 (신청인이 소명, 제23조 제2항):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소극적 요건 (처분청 측 반박 사유, 제23조 제3항):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판례상 소극적 요건: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대법원 결정례로 확립)

세 요건은 심리 구조 안에서 각기 다른 위치를 갖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적극적 요건을 먼저 두텁게 소명하고, 처분청의 공공복리 반박에 재반박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잠정 정지시켜, 실질적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는 각기 다른 기한과 요건을 가지며, 하나라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청 30일과 소송 90일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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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량권 일탈·남용, 어떻게 입증하는가

파면 취소소송의 승패는 대부분 양정(量定)에서 갈립니다.

징계사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 사안에 파면은 지나치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면 취소 또는 감경(변경)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입증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위행위의 경위·동기·결과: 고의성 유무, 우발성, 사적 이익 취득 여부, 공무 수행에 미친 실질적 영향

  2. 의뢰인의 근무 이력: 재직 연수, 표창·포상 이력, 근무평정, 성실성

  3. 반성과 사후 조치: 자진 신고, 원상회복 노력, 피해 회복, 시인의 태도

  4. 선례와의 형평성: 동일·유사 비위에 대한 다른 공무원의 처분 수위

  5. 절차적 요소: 진술 기회 부여, 변호인 조력,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준수

  6. 시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원칙 3년,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은 5년, 성 관련 비위는 10년) 준수 여부

이 여섯 축은 서면과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사기록카드, 표창장, 근무평정, 유사 사건 결정례, 진술서·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Ⅳ. 비례원칙 위반을 다투는 세 가지 각도

비례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행정법의 기본 원리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협의의 비례원칙) 세 요건을 요구합니다.

파면 취소소송에서 비례원칙 위반은 아래 세 각도에서 다툽니다.

적합성 — 파면이 그 목적 달성에 정말 적합한가
징계의 목적은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입니다. 경미한 비위에 대해 최상급 신분박탈을 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자체를 다툽니다.

필요성 — 해임·강등·정직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면,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해임이나 강등으로도 충분히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파면을 선택한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성 — 의뢰인이 잃는 것과 얻는 공익 사이의 균형
공무원이 파면으로 상실하는 신분·경제적·사회적 이익과, 파면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따집니다. 오랜 재직, 표창, 반성, 회복 노력 등이 있다면 균형이 무너졌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세 축은 별개가 아니라 연동됩니다.

실제 서면에서는 "다른 처분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했다(필요성) → 그럼에도 파면을 선택한 것은 이익 형량이 잘못됐다(상당성)"는 흐름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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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의 관련 대응 사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공무원·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 사건 전반에서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를 자체 집계하여 산출한 추산(2026년 기준) 결과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등록 인원이 많지 않은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는 파면 취소소송의 쟁점(재량권 일탈·남용, 징계시효, 집행정지, 절차·양정)과 밀접한 하정림 변호사 담당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링크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공사 직원)

사업 실패를 이유로 한 정직 6월 처분에 대해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 주장

승소 (서울행정법원, 처분 위법 판단)

자세히 보기

공공기관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소급 유권해석에 따른 환수 조치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집행정지 인용 (본안 종결 시까지 환수 정지)

자세히 보기

부당해고 구제 행정심판

징계권한 부존재, 징계사유 부적법, 양정의 합리성 상실 주장

부당해고 인정 (근로자 청구 인용)

자세히 보기

위 세 사례는 모두 하정림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사건이며, 원문은 법무법인 태림 행정 전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정림 변호사의 전체 프로필은 프로필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Ⅵ. 파면 통지 직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파면 취소소송의 승패는 상담 시점에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처분 통지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아래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처분 관련

  • 처분사유설명서 원본(수령일자 확인)

  • 징계의결서 사본

  • 인사기록카드, 표창·포상 이력, 근무평정

  • 임용 후 전체 근무경력 요약

사실관계 관련

  • 문제된 비위행위 관련 이메일, 메신저, 결재문서, 회의록

  • 관련자 진술서·확인서

  • CCTV,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증거

  • 언론 보도·감사보고서(해당 시)

절차 관련

  •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문답서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진술 기회 부여 여부

  • 소청심사 관련 통지 및 결정서

형평·양정 관련

  • 유사 사건에 대한 다른 공무원의 처분 사례(가능한 범위)

  • 사후 반성·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편집하면 오히려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파면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청 청구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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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무원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해야 하고,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재량권 일탈·남용은 실제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특히 파면과 같이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은 비위의 경위, 결과, 근무이력, 형평성 등을 종합해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집행정지는 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파면은 즉시 신분 상실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그동안의 급여 상실, 재취업 제한, 사회적 평판 훼손 등의 손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켜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Q4. 파면과 해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지만,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파면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재직기간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 5년 미만이면 4분의 1이 감액되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해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가 온전히 지급되지만,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이유로 한 해임 시에는 일부 감액됩니다.

이 차이 자체가 "파면은 과도하고 해임 이하 처분이 적정하다"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소청에서 기각되면 소송은 무의미한가요?

아닙니다. 소청과 행정소송은 판단기관과 심리 방식이 다릅니다.

소청에서 기각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법리 구성으로 행정법원에서 취소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6.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는 징계시효를 원칙 3년,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은 5년, 성 관련 비위는 10년으로 규정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사유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 관련 비위의 10년 시효는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므로, 행위 시점에 따라 개정 전 3년 또는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판단은 행위일과 처분일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도 공사 직원의 정직 6월 처분에 대해 징계시효 도과를 주장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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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종합법률법인으로, 전국 7개 지사에서 행정·노동·형사·민사·기업 자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자체 집계 기준(전 지사 합산) 누적 상담·해결 사례 1만 건 이상을 축적해 왔습니다.

공무원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대응은 하정림 대표변호사(행정법 전문분야 등록)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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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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