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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 불복 절차 – 영유아보육법 위반 대응 가이드

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보조금 환수 처분은 처분 통지 후 90일 내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위반 불복 절차와 청문 대응 전략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하정림이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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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30, 2026
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 불복 절차 – 영유아보육법 위반 대응 가이드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이란II. 영유아보육법상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주요 처분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운영정지 양정 (제45조 제2항)III.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확인해야 할 것들1. 처분 통지서 수령일과 불복 기간2. 처분사유의 구체성3. 청문 절차 이행 여부4. 집행정지 필요성5. 행정심판 선행 여부IV.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를까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 (취소소송)V.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방법1. 사실관계 오인2. 재량권 일탈·남용3. 비례원칙 위반4. 절차적 하자5. 평등원칙 위반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의미하정림 변호사 주요 활동VI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상담 전 준비자료법무법인 태림 소개상담 신청 방법FAQQ1.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Q3. 청문 절차를 받지 못했는데 처분이 내려졌어요. 다툴 수 있나요?Q4.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Q5. 행정법 분야는 왜 일반 민형사와 다르게 다뤄지나요?Q6. 보조금 환수 처분도 함께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7. 불복 기간이 지나면 정말 다툴 수 없나요?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시설폐쇄명령은 단순한 제재가 아닙니다.
원장의 생계, 교사 고용, 원아와 학부모의 신뢰, 보조금 환수, 재운영 금지 등 중대한 영향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원장님들이 처분 통지를 받고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상 처분에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절차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은 처분 통지 직후 불복 기간(행정심판 90일/180일, 행정소송 90일/1년)을 확인하고,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며,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재량권 행사이지만, 그 재량이 비례원칙, 평등원칙, 절차적 정당성을 벗어나면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처분사유, 법적 근거, 불복 기간, 집행정지 요건, 행정심판 선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입니다

  • 처분 권한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실무상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 중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 절차입니다

  •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보조금 환수, 과징금, 원장 자격정지(시·도지사 권한), 5년간 재운영 금지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I. 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이란
II. 영유아보육법상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
III.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확인해야 할 것들
IV.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V.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방법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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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이란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일정 기간 어린이집 운영을 금지하는 처분이고, 시설폐쇄는 어린이집 설치 인가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권한을 가지며, 실무에서는 인가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분을 받으면 보육료 지원 중단,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정지(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시·도지사 등의 별도 처분), 5년간 재운영 제한 등이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운영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1개월 이내(경미·개선 가능 사안)부터 그 이상까지 다양하며, 그 기간 동안 원아를 받을 수 없고 교사 급여와 임대료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타격이 발생합니다. 시설폐쇄는 아예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재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가 아니라, 처분사유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된 건 아닌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II. 영유아보육법상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은 어린이집의 폐쇄 및 운영정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별표에 구체적 양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처분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한 경우

  •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영유아보육법령상 의무 위반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배치기준 위반

  • 안전기준·위생기준 등 영유아 보호 의무 위반

  • 운영정지 기간 중 운영한 경우

  • 운영정지 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

  • 영아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운영정지 양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폐쇄·운영정지·과징금 부과 사이에서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들은 행정청에 재량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을 입증하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참고: 2020년대 이후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관련 처분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폐쇄 등 중한 처분이 부과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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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확인해야 할 것들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처분 통지서 수령일과 불복 기간

행정 불복은 절차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행정소송 제기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2. 처분사유의 구체성

  • 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위반 사실이 구체적인가

  • 법령 조항과 사실관계가 정확히 대응하는가

  •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만 있다면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청문 절차 이행 여부

  • 시설폐쇄처럼 침익적이고 중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요구됩니다

  • 청문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청문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 사유가 됩니다

4. 집행정지 필요성

  • 운영정지가 즉시 집행되면 원아가 흩어지고, 교사가 이탈하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 계속 중 처분 효력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5. 행정심판 선행 여부

  • 영유아보육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다만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 더 신속하거나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V.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 목적: 본안소송 계속 중 처분 집행을 일시 중단

  •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 효과: 처분 효력이 멈춰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

  • 신청 시점: 본안소송 제기 후 또는 동시에

행정소송 (취소소송)

  • 목적: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본안 판결

  • 요건: 처분의 위법성 입증

  • 효과: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쉽게 말하면, 집행정지는 당장 멈추는 것, 행정소송은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실질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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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방법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다투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 오인

  • 행정청이 인정한 위반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 CCTV, 출결부, 회계장부, 증언 등 객관적 자료로 반박

2. 재량권 일탈·남용

  • 유사 사안 대비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

  • 비슷한 위반은 경고·시정명령에 그치는데 특정 시설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비례원칙 위반

  • 위반의 경중과 처분의 무게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

  • 경미한 서류 미비에 비해 장기 운영정지가 부과된 경우

4. 절차적 하자

  • 청문 절차 누락 또는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 미보장

  • 처분 통지서에 불복 방법·기간 미기재

  • 처분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법령 조항과 불일치

5. 평등원칙 위반

  • 같은 지자체 내 다른 어린이집은 시정명령인데, 유독 한 곳만 폐쇄명령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분

이런 논리는 법리적 구성과 증거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의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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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의미

행정 사건은 행정절차와 불복 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 경력·교육·실무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에 한해 행정법 등 전문분야 등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인허가법까지 다뤄야 하는 영역의 특성상 등록 변호사 수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분야이며,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그중 한 명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개자료 기준).

하정림 변호사 주요 활동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자세히 보기)

  •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활동 (자세히 보기)

  • ESG경영특별위원회 관련 활동 (자세히 보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활동 (자세히 보기)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행정·노동 관련 사건 중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명

담당 변호사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링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준강간 신고 자료)

하정림, 김용휘

수사기관의 비공개 처분 위법성

승소(공개결정)

알 권리·권리구제이익 입증 구조

자세히 보기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박상석, 하정림, 김용휘

일방적 환수처분의 회복 곤란성

집행정지 인용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병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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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성희롱 사건 항소심)

박상석, 하정림, 권선례

1심 패소 후 진술 신빙성 보강

항소심 인용(원심 파기)

진술·증거 종합 검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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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경찰 비공개)

하정림, 김용휘

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의 위법성

승소(공개결정)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한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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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처분 관련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하정림 외

국가보조사업 참여제한의 적법성

당사자소송 제기 및 대응

취소소송·당사자소송 선택 전략

자세히 보기

위 사례들은 모두 처분 통지 직후 불복 기간을 사수하고,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병행하며,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기록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행정·조세 성공사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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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상담 전 준비자료

  •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 처분 사유가 된 행정청의 조사 결과, 시정명령서, 사전통지서 등

  • 청문 통지서 및 청문 조서 (있는 경우)

  • 어린이집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급 내역

  • CCTV, 회계장부, 출결부, 교사 자격증 등 입증 자료

  • 유사 사례 처분 내역 (같은 지자체 내 다른 어린이집 사례)

  • 처분 통지 수령일 또는 처분일 기록

법무법인 태림 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보유한 법률사무소로,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취소,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인허가 분쟁 등 행정 사건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고양, 천안, 인천·부천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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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방법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 상담신청: https://tll-labor.co.kr/customer/?lawyer_idx=6

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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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먼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일을 확인해 행정심판(90일/180일) 또는 행정소송(90일/1년) 기간을 계산하고, 행정심판을 거칠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처분은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이므로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본안소송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소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운영정지나 시설폐쇄가 즉시 집행되면 원아가 흩어지고 교사가 이탈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긴급성과 회복 곤란성을 입증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청문 절차를 받지 못했는데 처분이 내려졌어요. 다툴 수 있나요?

시설폐쇄 등 침익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요구됩니다.
청문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청문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 사유가 되어 처분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행정소송·집행정지 경험,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사 인허가 사건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은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당사자소송 등 사건 유형 선택부터 전략이 필요하므로, 관련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Q5. 행정법 분야는 왜 일반 민형사와 다르게 다뤄지나요?

행정법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개별 인허가법 등 방대한 법령을 다루고, 불복 기간·청문·집행정지 같은 절차가 까다로우며,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상 실수 하나가 본안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일반 민형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Q6. 보조금 환수 처분도 함께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조금 환수 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운영정지·시설폐쇄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처분마다 불복 기간이 따로 적용되므로, 모든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Q7. 불복 기간이 지나면 정말 다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또는 행정소송(안 날 90일/있은 날 1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불가쟁력).

다만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효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기간 내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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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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