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폭·딥페이크 학폭 처분 불복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사이버 학폭은 예전의 학교폭력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사건 하나가 학폭위 처분, 경찰 수사, 소년보호절차, 민사 손해배상까지 동시에 밀려옵니다. 특히 딥페이크 학폭 처분은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상향된 법정형이 함께 붙기 때문에, 학폭위 대응만 준비하다가 형사 처벌 수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SNS·단톡방·오픈채팅에 남은 디지털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편 자료만 사라지고, 상대측 캡처만 남는 구조가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요약
카카오톡·인스타 DM·오픈채팅·딥페이크 합성물로 발생한 사이버 학폭은, 학폭위 처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은 2025년 시행 개정으로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행위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딥페이크 편집·반포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까지 병행됩니다.
한눈에 정리
사이버 학폭 = 학폭위(행정) + 형사(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 소년보호 3중 트랙
학폭법 제2조 제1의3호(현행):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행위가 사이버폭력에 명시적 포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2항(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신설):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학폭위 처분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1년(행정소송) 시한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사이버 학폭의 범위와 최근 유형(딥페이크·오픈채팅)
학폭위 처분 + 형사(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병행 구조
디지털 증거 확보와 반박 전략
소년보호사건과 학폭 처분의 관계
딥페이크 학폭 처분 관련 법령 동향(2024·2025년 개정)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관련 대응 사례
상담 전 준비자료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사이버 학폭의 범위와 최근 유형(딥페이크·오픈채팅)
학폭법 제2조 제1의3호는 사이버폭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현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즉, 딥페이크는 이제 학폭법 문언 자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학폭위는 이 조문을 근거로 사이버 학폭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상 최근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톡방 저격·언어폭력: 학급 단톡방·비공개 오픈채팅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모욕
인스타 스토리·릴스 조리돌림: 사진 캡처, 얼굴 합성, 별명 지목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얼굴을 성적 이미지·영상에 합성한 뒤 단톡방·텔레그램·오픈채팅에 유포
아이디 도용·계정 사칭: 피해학생 명의로 게시글 작성,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 스토킹: DM 반복 발송, 다중 계정으로 접근
II. 학폭위 처분 + 형사 병행 구조
사이버 학폭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1) 학폭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행정처분
학폭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는 아래와 같으며, 심의위원회는 여러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호 | 조치 내용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 |
특히 2호 조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므로, 단톡방·DM·오픈채팅에서의 추가 접촉도 위반 대상이 됩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수시 전형에서 실질적 불이익으로 연결됩니다.
2) 형사 —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금지(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등)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2024.10.16. 개정 현행
제1항: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반포 목적 요건 삭제됨)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2항: 위 편집물·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당시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3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포(불법촬영물 유포)
3) 소년보호사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 대상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모두 가능
핵심은 경찰 조사 단계의 초기 진술이 학폭위·소년보호의 승패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실인정은 사실상 공유되기 때문에, 어느 한 트랙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트랙에서 결과가 무너집니다.
III. 디지털 증거 확보와 반박 전략
사이버 학폭은 물증이 곧 판단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아래 문제가 반복됩니다.
단톡방 캡처는 상대측이 편집한 버전이 먼저 제출됨
우리 측 원본 메시지, 방폭·강퇴 이후 사라진 대화, 삭제된 스토리는 복구가 어려움
딥페이크의 경우 “누가 제작했는가” vs “누가 유포만 했는가” vs “받아 저장·시청만 했는가”가 처벌 수위를 가름
실무 체크포인트
원본 보존: 스마트폰 초기화·기기 교체 전에 원본을 백업하고, 촬영일시·메타데이터를 유지합니다.
접속 로그: 인스타·카카오톡 로그인 기록, 오픈채팅 참여 이력 등을 확보합니다.
제작·유포·소지 분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제1항), 반포등(제2항), 영리 목적 반포(제3항),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을 각각 규정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활용: 학교·교육지원청·수사기관이 보유한 조사자료 열람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하고,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삭제된 파일, 계정 사칭 여부, 접속 위치는 개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전문가 협업을 검토합니다.
IV. 소년보호사건과 학폭 처분의 관계
학폭위 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사실인정은 사실상 공유됩니다.
학폭위: 학폭법 제17조 조치(교육적·행정적 성격)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1호~10호(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형사법원 판결: 벌금·집행유예·실형
특히 딥페이크 사안은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 6호(출석정지)~8호(전학) 이상이 나온 경우, 소년보호절차에서도 접촉금지·보호관찰·수강명령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폭위 단계에서 처분이 낮게 확정되면, 소년보호절차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 조사·서면사과·화해 시도 여부는 세 트랙을 함께 계산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V. 딥페이크 학폭 처분 관련 법령 동향(2024·2025년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2024.10.16. 공포·시행)
법무부 공식 공포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등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이라는 목적 요건 삭제 — 즉, 반포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편집·합성·가공만으로 처벌 가능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제4항)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제14조의3)에 허위영상물 이용 추가
학폭법 제2조 제1의3호 개정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사이버폭력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학폭법 자체 문언으로 딥페이크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불복 시한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야 하는 경우 집행정지 병행 신청
이 시한을 놓치면 절차적으로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VI.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관련 대응 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행정심판·집행정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행정 사건 대응을 담당합니다.
사이버 학폭·딥페이크 사건 대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기록·학폭위 회의록·처분 근거자료의 열람 여부인데, 이는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하정림 변호사가 담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아동학대 사건기록 공개 관련 확인 성공사례입니다.
학폭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수사기록·처분근거자료 열람 다툼이라는 실무 구조가 사이버 학폭·딥페이크 사건 대응에서 동일하게 활용됩니다.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링크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다툼 | 취소 승소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1심 뒤집고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필요성 인정 | 취소 승소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불기소 사건기록 개인정보 제외 공개 | 일부 승소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불송치 사건기록 공개 거부 취소 | 취소 승소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아동학대) | 자녀 관련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경위·판단자료 공개 | 일부 승소(공개범위 확대) |
법무법인 태림 전체 성공사례는 주요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상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학교 사안조사서, 학폭위 개최 통지서, 처분 통지서(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 —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
단톡방·DM·오픈채팅 원본 캡처(편집 이전 원본)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파일 자체가 아니라 유통 경로와 시점을 정리한 시간순 메모
경찰 조사 출석요구서, 조사 이후 받은 서류
학생부 기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 발급 서류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과 마찬가지로 학폭위 처분 역시 시점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축적한 종합 법무법인으로, 전국 7개 지사 체계로 운영됩니다.
사이버 학폭·딥페이크 학폭 처분처럼 학폭위·형사·소년보호가 얽히는 사건은 초기 진술 한 줄과 캡처 한 장의 무게가 다릅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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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FAQ
Q1. 카카오톡 단톡방에서의 언어폭력도 사이버 학폭인가요?
A. 네. 학폭법 제2조 제1의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및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단톡방·오픈채팅·DM 모두 대상이 됩니다.
Q2.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학생과 유포한 학생, 받아 저장만 한 학생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편집·합성·가공(제1항)과 반포등(제2항)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제4항 신설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학폭위 처분과 형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사실인정은 사실상 공유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학폭위·소년보호 심리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 트랙을 하나의 타임라인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Q5.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도 딥페이크 학폭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과 학폭법상 조치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처분에서 수강명령·보호관찰이 병합될 수 있으므로 낮은 사건이 아닙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