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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폭·딥페이크 학폭, 처분 90일 안에 대응 가능한가

사이버 학폭·딥페이크 학폭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 90일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성립요건, 증거 보전, 형사절차 병행,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Aug 17, 2026
사이버 학폭·딥페이크 학폭, 처분 90일 안에 대응 가능한가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즉답 요약한눈에 정리목차I. 사이버 학폭의 성립요건II. 딥페이크 학폭의 법적 쟁점1) 형사 층위2) 학폭위 층위3) 민사 층위III. 증거 확보·보전 실무IV. 형사와 학폭위의 이중 절차V. 90일 불복 대응 흐름1) 행정심판 2) 행정소송(취소소송) 단계별 흐름VI. 조치 감경 논거VII.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하는 대응 방향관련 대응 사례VIII. 상담 전 준비자료FAQQ. 사이버 학폭도 학폭위 처분 대상인가요? Q. 딥페이크 학폭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Q. 형사고소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Q. SNS 게시글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Q. 90일 지나면 아예 다툴 수 없나요? 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사이버 학폭과 딥페이크 학폭은 오프라인 학교폭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확산됩니다. 캡처 한 장, 링크 하나가 순식간에 퍼지고, 삭제한 순간부터 증거는 사라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도,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시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특히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90일 제소기간은 놓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요약

사이버 학폭과 딥페이크 학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호의3의 "사이버폭력"에 해당하여 학폭위 조치 대상입니다.

특히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는 사이버폭력 정의에 직접 포섭됩니다.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절차가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상담 1522-7005 / help@tll.co.kr

한눈에 정리

  • 사이버 학폭·딥페이크 학폭은 학폭법 제2조 제1호의3 "사이버폭력"에 명시적으로 포섭됩니다

  • 학폭위 조치 불복 제소기간은 통지일로부터 90일입니다

  • SNS·메신저 게시물은 캡처·URL·타임스탬프까지 함께 보전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학폭위 절차가 병행됩니다

  • 딥페이크 영상은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제4항)

  •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학생부 기재·전학 등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사건 성격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차

  1. 사이버 학폭의 성립요건

  2. 딥페이크 학폭의 법적 쟁점

  3. 증거 확보·보전 실무

  4. 형사와 학폭위의 이중 절차

  5. 90일 불복 대응 흐름

  6. 조치 감경 논거

  7.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하는 대응 방향

  8.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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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이버 학폭의 성립요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특히 같은 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딥페이크 학폭이 학폭법상 학교폭력임을 문언 자체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사이버 학폭(사이버폭력)으로 분류됩니다.

  • 카카오톡·디스코드·인스타 DM 등에서의 언어폭력·협박·모욕

  • 단체 대화방에서의 따돌림(이른바 "카톡 감옥", "떼카")

  • SNS·커뮤니티·오픈채팅에서의 명예훼손성 게시물, 신상 유포

  • 사진·영상 무단 유포, 합성·조작 이미지 유포

  • 딥페이크 영상·음성물의 제작·반포

  • 게임 내 언어폭력, 계정 강탈, 아이템 갈취

  • 익명 저격 계정을 통한 반복적 저격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에서 처벌 가능한 행위가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대부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특히 딥페이크는 별도의 사이버폭력 유형으로 법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는 형사처벌과 달리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성립 여부와 조치 수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절차와 증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II. 딥페이크 학폭의 법적 쟁점

최근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안이 딥페이크 학폭입니다.
특정 학생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영상에 합성하거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지인 능욕"성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 학폭은 세 가지 층위에서 문제됩니다.

1) 형사 층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딥페이크 관련 행위를 아래와 같이 각각의 구성요건으로 처벌합니다.

  • 제1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그 편집물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 제3항: 영리 목적 반포 등

  • 제4항: 그 편집물등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 10월 개정 시행으로 신설)

즉, 단순히 만들거나 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딥페이크 합성물임을 알면서 저장·시청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돌려 봤을 뿐"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배경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사안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벌금형이 없는 대표적 중처벌 조항입니다.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사안 다수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2) 학폭위 층위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 "사이버폭력"에 직접 해당하여, 학폭위 조치 대상이 됩니다. 조치 유형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9호 조치로 구분됩니다.

3) 민사 층위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절차가 동시에, 그러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에서 불송치·불기소가 나와도 학폭위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학폭위 조치가 감경되어도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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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증거 확보·보전 실무

사이버 학폭 사안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는 증거 보전 시점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폭파되면,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가해 지목 측·피해 측 공통 체크리스트

  • 화면 캡처 시 URL, 게시 일시, 계정명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

  • 대화방은 전체 대화 흐름을 스크롤 캡처 또는 대화 내보내기로 확보

  • 원본 파일(mp4, jpg 등)은 메타데이터(EXIF)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

  • 삭제 위험이 있는 게시물은 공증 또는 내용증명 절차를 검토

  • 딥페이크·합성물의 경우 저장 경로, 최초 유포 시점, 확산 경로까지 정리

  • 목격 학생의 진술은 가능한 한 조기에 서면으로 확보

가해자로 지목된 측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사건 이전의 정상적 관계, 오해 소지가 있는 대화 맥락, 알리바이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리한 자료를 조기에 제출할수록 조치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V. 형사와 학폭위의 이중 절차

딥페이크 학폭, 사이버 성폭력, 협박·공갈성 사이버 학폭은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형사절차

학폭위 절차

판단 주체

수사기관·법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 기준

형벌법규 구성요건

학폭법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

입증 정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상당한 개연성

결과

형사처벌·보호처분

서면사과~퇴학(9호 조치)

불복 절차

항소·상고

행정심판·행정소송(90일)

두 절차는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학폭위 조치는 별도로 유지될 수 있으며, 반대로 학폭위 조치가 낮게 나와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조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학폭위에서 그대로 근거로 쓰이거나, 학폭위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에 인용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초기 진술서 한 장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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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90일 불복 대응 흐름

학폭위 조치를 다투기 위한 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대상입니다.

2) 행정소송(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조치 통지서 수령 → 조치 유형(1~9호)과 사유 확인

  2.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 학폭위 회의록, 사안 조사서 확보

  3. 불복 방향 결정 → 행정심판 or 행정소송(또는 순차 진행)

  4. 집행정지 신청 병행 → 학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등 효력 정지

  5. 본안 진행 → 처분사유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주장

특히 5호 이상 조치(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는 학생부 기재 시점과 대입 시기까지 걸릴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시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VI. 조치 감경 논거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로 정해집니다.

가해로 지목된 측에서 다툴 수 있는 대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

  •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맥락이 왜곡되어 해석된 부분

  •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노력을 통한 선도 가능성 소명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 시도·재발방지 서약 등 화해의 정도

  • 최초 유포자와 단순 목격·전달자의 구분

  • 딥페이크 사안의 경우, 제작·반포·소지·시청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특정

  • 학폭위 회의 진행상의 절차적 하자

  • 세부기준 고시 적용 과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억울함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기록과 절차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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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하는 대응 방향

행정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학폭위 조치 역시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지만, 결국 행정법의 논리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행정심판 선행 여부,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필요성, 공공기관 상대 입증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최근 공고 기준) 사이버 학폭·딥페이크 학폭처럼 형사·행정이 얽힌 사안일수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을 기반으로 사건을 조망할 수 있는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상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 대응, 학폭위 처분 불복, 공무원 징계,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사이버 학폭·딥페이크 학폭 사안에서도 형사절차 병행 여부, 증거 보전 시점, 집행정지 신청 시점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관련 대응 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행정 사건 중, 학폭위 처분 및 유사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합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어린이집 사안)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대응

조정성립·운영 정상화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실효성 확인

참여제한처분취소 행정소송

공급기업 대상 참여제한처분의 위법성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처분사유·재량권 일탈·남용 다툼 구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해임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결 확정

소청·행정소송의 이중 절차 이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항소심

성희롱 관련 인권위 결정의 위법성

항소심 인용

인권위·행정처분·형사 절차의 상호 관계

성희롱 관련 직권경고·전보처분 취소

공무원에 대한 침익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취소

절차·비례원칙 검토의 실무 포인트

※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실제 사건 유형이며, 상세 내용은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개별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II. 상담 전 준비자료

상담 시 아래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방향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조치 통지서(또는 사전통지서)

  • 사안 조사서, 학폭위 회의록(열람·복사 신청 결과물)

  • 문제된 게시물·메시지·이미지의 원본 및 캡처본

  • 대화방 전체 내보내기 파일

  •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경위, 사건 전후 정황을 정리한 시간순 메모

  •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피해 측) 또는 반성문·화해 시도 자료(가해 측)

  •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관련 진술조서, 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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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사이버 학폭도 학폭위 처분 대상인가요?

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직접 정의합니다.

카카오톡·SNS·게임 등에서 벌어진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딥페이크 유포 등은 모두 학폭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학폭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딥페이크 사안은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최초 유포 시점, 계정 정보, 저장 경로가 핵심 증거입니다.

캡처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과 URL, 게시 일시가 함께 확인되도록 보전해야 합니다. 삭제된 게시물은 플랫폼에 대한 자료 보전 요청, 수사기관을 통한 계정 확인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소지·저장·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유포자뿐 아니라 시청·저장자의 흔적도 함께 확인됩니다.

Q. 형사고소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불송치·불기소가 되어도 학폭위 조치가 별도로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학폭위 조치가 감경되어도 형사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딥페이크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조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SNS 게시글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네. SNS·메신저 게시물은 실무상 널리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게시 URL, 계정명, 게시 일시, 대화 흐름 전체가 함께 확인되도록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위험이 있는 게시물은 공증 등 별도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90일 지나면 아예 다툴 수 없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복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지 자체의 하자, 처분 시점에 대한 다툼, 무효사유 존재 등 예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거나 도과했더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남은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사이버 학폭·딥페이크 학폭 사안은 초기 몇 시간, 며칠 사이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또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 단계라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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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시는 길: 지사 안내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전국 7개 지사 안내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삼성동, 남경센타) 14층 (강남·선릉 인근)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서울 강남·선릉 인근에서는 서울 주사무소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학교·교육청 방문 일정과 병행하여 상담을 잡기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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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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