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갈음 대응(2026) | 하정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통보서는 도착과 동시에 시계가 돌아갑니다. 자본금 미달, 등록증 대여, 하도급 제한 위반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함께 붙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 발주처와의 관계, 재하도급 구조까지 얽혀 있는 만큼 서류 검토와 대응 방향 결정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실무상 상당 부분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제 처분청은 시·도지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는 사유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모든 위반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말소는 사유에 따라 재량말소와 필요적(의무적) 말소로 나뉩니다.
처분에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경로를 정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영업정지는 최대 1년, 과징금 갈음은 사유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다르게 규정됩니다.
등록말소는 재량말소와 필요적 말소로 나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말소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원칙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 도중에도 영업정지·등록말소 효력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등록기준 미달은 일시적 미달에 해당하는지, 보완 여부 및 반복 위반 여부에 따라 필요적 등록말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처분 전 체결·착공한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청문 절차 준수 여부도 별도의 다툼 지점이 됩니다.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III. 영업정지·과징금 갈음·등록말소 대응 포인트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VI.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는 단일한 사유가 아니라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서 각기 다른 근거조항으로 발생합니다.
등록기준 미달형: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제83조 제3호의2),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이 다시 발생한 경우(제83조 제3호의3)에는 필요적(의무적) 등록말소로 전환됩니다.
명의대여·등록증 대여형: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로, 같은 법 제83조 단서 및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필요적 말소 사유로 다뤄집니다.
하도급 제한 위반형: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 제82조의2 등 서로 다른 조항이 적용되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이어집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에 따라 등록말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중대재해형: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중대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7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에 근거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형: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쉽게 말하면, 같은 "영업정지"라도 근거조항에 따라 기간 상한, 과징금 갈음 가능 여부, 재량말소인지 필요적 말소인지가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법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사건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인허가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영역입니다.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절차상 하자,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까지 촘촘히 따져야 하는 만큼,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출처: 법조신문),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수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현황 발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소수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전문변호사를 찾는 기준은 단순 경력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법 분야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다뤄왔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III. 영업정지·과징금 갈음·등록말소 대응 포인트
유형별 개요
건설업에 대한 행정청의 영업정지·등록말소는 법령 위반의 종류에 따라 처분의 형태와 강도가 크게 달라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와 계속적으로 미달한 경우가 다르게 취급되며, 시행령상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보완·반복 여부가 필요적 등록말소 전환의 쟁점입니다.
하도급 위반 과징금 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명의 대여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필요적 말소 사유로, 재량의 여지가 좁게 다뤄집니다.
중대재해·부실시공 영업정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괴 사고 등이 문제되는 경우
재하도급·참여제한 병행 처분: 하도급 참여제한과 영업정지·과징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기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등록말소 사전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 미달 사실과 실제 재무·인력 현황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등록말소로 인해 진행 중인 공사와 발주자와의 관계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동일·유사 사유로 반복적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 중인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판단 기준
해당 처분이 정당한지는 아래 기준을 통해 판단됩니다.
처분 사유 및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조문의 적법성 여부
등록기준 미달 등 위반 사실의 존재 및 그 입증 여부
영업정지 기간·과징금 액수의 비례성 및 재량 일탈·남용 여부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등 절차 준수 여부
3년 또는 5년 이내 반복 위반 여부에 따른 필요적 등록말소 해당 여부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과징금 갈음이 검토될 수 있는 사유인지, 아니면 필요적 등록말소에 해당해 갈음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각각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이 90일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행정심판 청구 여부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는 그 자체로 사업 운영에 직접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 여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집행정지는 그 신속성이 생명이지만, 심문기일 지정 시점에 따라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심문기일을 앞당기거나 잠정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적 대응이 함께 필요합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로, 법무법인 태림에서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집행정지,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행정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프로필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 사건은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준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 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 교원 해임처분 관련 소청심사 결정 취소소송 대응, 청원경찰 수당 환수 집행정지, 부당정직 징계처분 취소 등 행정 사건에서 다양한 조력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성공사례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건설업 영업정지와는 별개로, 법무법인 태림은 학교폭력 사건 대응, 학폭위 처분 대응 업무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가 아니라 업무분야로만 안내드립니다.
사건 초기에 진술서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CCTV·메신저 대화·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출석 전 서면 준비, 조치 결정문의 근거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학, 출석정지, 서면사과, 학생부 기재 등 조치의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양정의 비례성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과징금 처분통지서 및 사전통지서 원본
등록기준 관련 자료(재무제표, 기술인력 현황, 4대보험 가입내역 등)
하도급 계약서, 시공 관련 서류 및 관련 공문
청문 또는 의견제출 관련 기록
진행 중인 공사 현황 및 발주자와의 계약서
동일·유사 사유로 과거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행정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등 행정 사건 대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주사무소·수원 분사무소·천안 분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 영업정지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정지의 실효성 확보 | 본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집행 정지 | 심문기일 지정 시점에 따라 집행정지의 실효성이 좌우될 수 있어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 참여기업 대표의 형사사건을 이유로 공급기업에 내려진 참여제한처분의 적법성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형사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참여제한이 확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취소청구 기각 | 해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사유·양정의 적정성 |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 절차, 사실관계, 징계양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소청심사 결정 방어의 핵심입니다 | |
집행정지 인용 -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정근수당 산정기간 중 군 복무기간 제외 및 환수조치의 위법성 | 집행정지 인용 | 본안소송 진행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 부당징계받은 의뢰인 대리 |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징계사유 해당성 | 징계처분 취소 판결 | 징계시효 기산일과 적용 시효기간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 됩니다 |
FAQ
Q.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사유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83조 단서에 따른 필요적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과징금 갈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하도급 위반도 정지 사유인가요?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 제82조의2 등 서로 다른 조항이 적용되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됩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등록말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등록말소 후 재등록은?
등록말소의 사유에 따라 재등록 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 등 중대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결격사유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진행 중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 대응이 함께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은?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안별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대해서도 처분의 성격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건설업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하도급 위반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법무법인 태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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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