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 비위 정도별 처분과 감경 사유 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양정)·별표 3(감경) 기준으로 비위 정도별 처분과 감경 사유, 소청 30일·행정소송 90일 기한까지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 1522-7005.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 비위 정도별 처분과 감경 사유 표

Editor's Letter

공무원 징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닙니다. 견책 하나가 승진 누락으로 이어지고, 정직·강등이 사실상 공직 이탈로 연결되며, 해임·파면은 연금과 재취업 제한까지 파급됩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과 별표 3(감경기준)은 비위 유형·정도, 과실 정도, 감경·가중 사유를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 조문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아 든 순간부터 진술서, 소명자료, 소청심사 청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요약 공무원 징계 양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 에 따라 비위 정도(심함/상당함/경함/약함)와 과실 정도(고의/중과실/경과실)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단계로 구분되며(「국가공무원법」 제79조), 별표 3(감경기준) 에 따라 표창·자진 신고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한 단계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 등은 감경 제한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불복 시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 결정에도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양정 기준의 뼈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 — 비위 정도 × 과실 정도

  • 감경 기준: 같은 시행규칙 별표 3(감경기준) — 표창·성실 근무·자진 신고 등

  • 징계 종류: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6단계,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소청 청구 기한: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76조의2)

  • 소청 결정 기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불가피 시 30일 연장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 행정소송 필요적 전치: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 행정소송 제소 기한: 소청 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상담: 1522-7005 /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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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무원 징계령 별표 양정 구조 (별표 1 · 별표 3 구분)
II. 비위 정도별 처분 매트릭스
III.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
IV. 음주운전·성비위·겸직 등 유형별 기준
V.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연결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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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무원 징계령 별표 양정 구조 (별표 1 · 별표 3 구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양정과 감경을 별표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1 (징계기준): 비위 정도 × 과실 정도 조합으로 양정 결정

  •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 감경 사유가 인정될 때의 감경 방식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별표 1 양정의 두 축

  • 비위의 정도: 심함 / 상당함 / 경함 / 약함

  • 과실의 정도: 고의 / 중과실 / 경과실

두 축의 조합에 따라 파면 → 견책까지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사안이라도 "고의성이 있었는가",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가"에 따라 처분 수위가 여러 단계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위 정도 판단 시 고려 요소

  •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 비위로 인한 공직사회 및 국민 신뢰 훼손 정도

  • 피해 규모 및 회복 가능성

  • 조직 내 지위와 업무 관련성

  • 비위의 은폐·조작 여부

이 요소들은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각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가 이후 소청·행정소송의 판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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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위 정도별 처분 매트릭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 의 일반적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위 정도 \ 과실 정도

고의

중과실

경과실

심함

파면

해임

강등–정직

상당함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경함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약함

강등–정직

견책

견책

※ 위 표는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 의 일반 기준을 요약한 것이며,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중징계(강등~정직) 양정 대상이 된다는 점이 실무상 특히 유의할 부분입니다. 개별 비위 유형(성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 등)에는 별도의 세부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실제 양정은 사실관계, 감경·가중 사유, 개별 유형별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징계의결요구서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같은 문구로 양정 근거가 표기됩니다.

  • 이 표기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별표 1의 기준에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가 방어의 첫 출발점입니다.

  • 사실관계 자체는 일부 인정하되, "비위 정도" 또는 "과실 정도"의 평가를 다투는 방식으로 한 단계 감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III.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

1) 법정 감경 사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수여 이력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의 표창)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 비위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시행규칙 별표 3(징계의 감경기준) 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 단계 감경됩니다. 예컨대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감경 제한 비위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다음 유형의 비위에 대해 감경을 제한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양성평등기본법」·「국가공무원법」상 성희롱, 성매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주식 매각·신탁 관련 의무 위반

  • 소극행정, 부작위·직무유기, 갑질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이 유형에 해당하면 표창 이력이 있더라도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가중 사유

  •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후 다시 비위를 저지른 경우

  • 비위의 은폐·조작이 확인된 경우

쉽게 말하면

감경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고, 이 사건을 스스로 어떻게 수습하려 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완성됩니다. 반대로 가중은 "동일·유사 비위가 반복되었거나, 사후 대응이 부적절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이 두 축을 진술서와 소명자료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실질적인 결과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V. 음주운전·성비위·겸직 등 유형별 기준

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은 별도의 세부 양정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최초/2회 이상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앞서 살펴본 대로 감경 제한 비위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최초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파면까지 검토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음주운전과 별개로 감경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성비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성비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 부처 지침과 결합되어 매우 엄격하게 양정됩니다. 감경 제한 대상이며,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정직 이상 중징계가 원칙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가 결과 방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겸직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겸직 처분 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겸직 업무의 영리성·계속성

  • 본연의 직무 수행에 미친 영향

  • 겸직 신고 여부 및 승인 절차 이행 여부

  • 겸직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단순 부업 수준인지, 사실상 사업 운영에 준하는 정도인지에 따라 견책~정직 사이에서 양정이 달라집니다.

4) 금품·향응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와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감경 제한 대상입니다. 수수 금액과 직무 관련성이 결정적입니다.

유형별로 기준표가 다르고 예외 조항도 많습니다. "우리 사건은 어느 표에, 어느 칸에 놓이는가"부터 정리하는 것이 소청·소송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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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연결

1) 소청심사 청구

  • 청구 기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76조의2)

  • 관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결정 종류: 각하 / 기각 / 취소 / 변경 / 무효확인

  • 결정 기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소청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정서적 호소가 아니라,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양정 기준 적용의 적정성, 절차상 하자, 비례·평등 원칙 위반을 조문 단위로 분해해 다투는 절차입니다.

2) 행정소송 (필요적 전치주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 대상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 제소 기한: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주요 소송 유형: 징계처분취소소송, 감봉·정직·해임·파면 처분 취소소송

  •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병행 신청 검토

3) 소청·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 징계시효 도과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 징계위원회 구성·의결정족수 등 절차상 하자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동일·유사 사례 대비 형평성

  • 감경 사유 미반영 여부

쉽게 말하면

소청과 행정소송은 "새로운 사실을 창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있는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배열하느냐"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징계의결요구 단계, 조사 단계, 의견진술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이후 소청·소송의 결과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30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법무법인 태림은 공무원·교원 징계, 소청, 행정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에 따른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법무법인 태림에서 대표변호사로서 행정심판·집행정지·처분취소 소송 사건의 방향 설정과 전략 설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2026년 기준) 및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로 추산됩니다.

태림의 공무원·교원 징계 관련 성공사례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취소청구 기각

처분청 대리 사건에서 교원 해임처분의 적법성 및 소청 결정 취소 여부

취소청구 전부 기각

처분청 대리 사건에서 절차·실체 요건을 모두 방어한 사례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학교법인 대리하여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이끈 사건

학교법인 대리, 해임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

취소청구 기각 (처분청 승소)

학교법인 대리 사건에서 해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부당징계 대리하여 징계처분 위법 판정

공사 소속 근로자의 정직 6월 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징계처분 위법 판정

사업 결과에 대한 담당자 책임 전가형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정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공공기관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처분에서 집행정지를 확보한 사례

[부당해고구제행정심판 승소] 교회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다툼

부당해고 인정 (승소)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을 밝혀 복직 절차를 확보한 사례

지방노동위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 전부 승소 (공기업 부당정직구제 재심)

실패한 M&A 담당자 책임 전가형 정직 처분의 정당성

중앙노동위 전부 승소

상급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부당정직을 확정받은 사례

※ 위 사례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관여한 실제 태림 성공사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사례는 성공사례 전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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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상담 전 준비자료

공무원 징계 상담은 시간이 곧 방어력입니다. 아래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첫 상담부터 실질적인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 처분사유 설명서 및 수령일자 확인 자료

  • 감사·조사 결과 통보서

  • 진술서, 확인서, 문답서 등 조사 단계 기록

  • 표창·포상 이력 (감경 사유 검토용 — 국무총리 이상, 청장급 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

  • 근무성적평정, 인사기록카드

  • 관련 내부 규정, 지침, 매뉴얼

  • 언론 보도 여부 및 공직 내 파급 상황

특히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은 소청 청구 기한(30일)을 계산하는 기산점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공무원·교원 징계, 소청, 행정소송 사건을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서 사건의 방향 설정과 전략 설계를 이끌고 있으며, 태림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소청·행정소송까지 연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국 7개 지사

  1.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2.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3.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4.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5.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6.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7.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담 채널

견책 하나가 승진 누락으로, 정직·강등이 사실상 공직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FAQ

Q. 비위 정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A.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은 비위 정도를 심함 / 상당함 / 경함 / 약함의 4단계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과실 정도(고의 / 중과실 / 경과실)를 조합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어느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비위의 동기, 결과의 중대성, 공직 신뢰 훼손 정도, 조직 내 지위, 은폐·조작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대표적인 법정 감경 사유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수여 이력,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 성실·능동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자진 신고 등입니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별표 3(감경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 단계 감경됩니다. 다만 성비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 의무 위반, 소극행정 등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감경 제한 비위는 표창 이력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 기준은 따로 있나요?

A. 네, 음주운전은 별도의 세부 양정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최초/2회 이상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감경 제한 비위이므로 표창 이력에 의한 감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도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별도의 감경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겸직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겸직 업무의 영리성·계속성, 본연의 직무 수행에 미친 영향, 겸직 신고·승인 절차 이행 여부, 겸직으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해 견책부터 정직 사이에서 양정됩니다.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Q. 소청으로 감경되나요?

A.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감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감경되는 절차는 아니며,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별표 1의 양정 기준 적용의 적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동일·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조문 단위로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Q. 소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공무원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청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소청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 검토합니다.

Q.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강등~정직의 중징계 양정 대상이 됩니다. 즉, 결과의 경중만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가 중징계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축이므로, 진술 단계에서 고의성 판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행정처분은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는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부터 30일, 소청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촘촘하게 걸려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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