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환수처분 대응 가이드 – 부당청구 적발 시 행정소송 절차
Editor's Letter
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환수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 그리고 이어지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까지, 요양기관 대표자들은 생존의 위기를 체감합니다. 문제는 환수처분이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무정지가 내려지면 당장 진료가 중단되고, 과징금이 부과되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초기에 기록을 확보하고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정교하게 다투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집행정지·취소소송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요양기관 환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부당청구를 이유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환수처분 대응의 핵심은 초기 기록 확보, 처분사유의 구체적 검토, 집행정지 신청 여부 판단, 그리고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요양기관은 생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 통지 직후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환수처분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의료급여 부당청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주체(의료급여법 제23조)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
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은 공단 이의신청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특별 절차 적용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신청 가능
업무정지 처분은 즉시 진료 중단으로 이어지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필수
지금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상담하기
상담신청: 온라인 신청
목차
I. 요양기관 환수처분이란 무엇인가
II. 환수처분과 함께 내려지는 행정제재
III. 환수처분 대응의 핵심 포인트
IV.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의 차이
V.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요양기관 처분 대응 포지션
VI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VIII. 상담 전 준비자료 및 법무법인 태림 안내
I. 요양기관 환수처분이란 무엇인가
요양기관 환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을 검토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부당청구 적발의 출발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이며, 공단은 그 결과를 토대로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내립니다.
환수처분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
허위 청구: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나 처치를 청구
과다 청구: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부정 청구: 진료기록 조작, 명의 대여, 이중 청구 등
기준 위반: 요양급여기준, 약제급여목록, 행위·치료재료 인정기준 위반
인력 기준 미달: 필수 인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처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건강보험 환수와 별도로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등)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급여 환수의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건강보험 환수(공단)와 의료급여 환수(지자체)가 함께 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수처분은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받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이자, 요양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환수 금액이 크거나 처분 사유가 중대하면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단순히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II. 환수처분과 함께 내려지는 행정제재
환수처분은 보통 단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당청구의 정도와 횟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정제재가 함께 또는 별도로 내려집니다.
1) 업무정지 처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진료가 중단되고, 환자 이탈과 평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2) 과징금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부당청구 금액과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3) 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부정청구, 명의 대여,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면허 자격정지 등 추가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발
부정청구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고의적 성격이 인정되면 검찰 고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되며, 처벌 이력은 향후 재지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 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수처분은 공단, 업무정지·과징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III. 환수처분 대응의 핵심 포인트
환수처분은 시간과 절차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 처분사유의 구체적 검토
처분 통지서에는 부당청구 항목, 금액, 기간, 위반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청구 당시의 진료기록, 처방전, 수납 내역,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와 대조해 처분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와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가
산정기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
현지조사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가
처분 사유의 특정이 명확한가
2) 제소기간 계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소기간을 역산해야 합니다. 90일을 넘기면 본안 다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3)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업무정지 처분은 통지된 일자부터 즉시 집행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 중 처분의 집행을 일시 중지시키는 제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활용됩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요양기관 생존에 직결됩니다.
4) 서면과 증거 확보
행정소송에서는 보건복지부·심평원이 작성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공단의 환수 산정 자료, 위반사실 확인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요양기관 측에서도 진료기록, 처방전, 약품 입출고 내역,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처분의 양정(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의 비교, 요양기관의 규모와 재정 상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환수처분과 업무정지는 초기 기록 확보와 절차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V.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의 차이
요양기관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일반 행정심판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특별 구제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이 법이 정한 특별행정심판기구가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3) 행정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공단 이의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처분청 내부 절차이므로 실질적 구제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행정심판기구가 판단하지만, 여전히 행정 내부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공정성과 구속력이 가장 높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처분 사유를 다시 확인한 뒤, 본격적인 다툼이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이 촉박하거나 집행정지가 시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처분 주체에 따라 불복 절차가 달라지므로 통지서 발송 명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경향상, 금전 납부로 회복 가능한 손해(환수금 자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업무정지 처분은 즉시 진료가 중단되고 환자 이탈, 평판 훼손,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즉시 진료가 중단되어 환자 이탈과 폐업이 우려되는 경우 →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높음
단순히 환수금 납부가 어렵다는 사유 → 단독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움
다만 환수금 강제징수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함께 다툴 여지가 있음
집행정지 인용 요건
법원은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재
긴급한 필요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 신청 시점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제기 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의 경우,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요양기관 생존과 직결됩니다. 업무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검토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요양기관 처분 대응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의미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행정법은 방대한 법령 체계, 촘촘한 절차 시한, 국가를 상대로 한 높은 입증 부담이 맞물려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영역입니다.
요양기관 환수처분 대응의 특수성
요양기관 환수처분은 단순히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 요양급여기준 해석, 보건복지부·심평원 현지조사 절차, 공단 이의신청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사청구 구조,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의 병행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처분취소소송을 아우르는 행정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대표자들이 초기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주요 활동 및 자문 경력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법무법인 태림은 다양한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 처분취소 승소, 정보공개 결정 등 실질적 구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된 행정 사건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링크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수사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승소 | 비공개 사유의 자의성과 알 권리·권리구제이익을 적극 입증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 일방적 환수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인용 | 본안소송 중 환수조치 중단으로 회복불가 손해 차단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관련 항소심 | 1심 패소 상황에서 항소심 대응 | 항소 인용 |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 입증해 원심 파기 |
특히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사건은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이라는 점에서 요양기관 환수처분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환수조치가 의뢰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일방적 공제의 부당성, 환수 근거 조항의 해석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본안소송 종결 시까지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요양기관 환수처분 역시 위와 같은 행정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사유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집행정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행정 분야 성공사례 더보기 자세히 보기
VIII. 상담 전 준비자료 및 법무법인 태림 안내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요양기관 환수처분 상담 시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공단의 환수처분 통지서 원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통지서
보건복지부·심평원 현지조사 결과 통보서, 위반사실 확인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납 내역
요양급여 청구 명세서
공단·심평원과 주고받은 서면 일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 사본(있는 경우)
처분 사유와 관련된 내부 자료(인력 배치 현황, 약품 입출고 내역 등)
법무법인 태림 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상담·자문·소송 사건 처리 경험 1만 건 이상(자체 집계 기준)을 보유한 종합 법률사무소로, 행정 사건, 노동 사건, 학교폭력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구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리뷰 자세히 보기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지사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서울 주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2) 부산 분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3) 대구 분사무소
전화: 053-744-6715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4) 수원 분사무소
전화: 031-215-9448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5) 고양 분사무소
전화: 031-901-6765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6) 천안 분사무소
전화: 041-555-6713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7) 인천·부천 분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담 문의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하기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신청
FAQ
Q1. 환수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먼저 처분사유를 검토하고,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거쳐 처분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90일이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결과를 기다리다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제기 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의 경우, 처분 통지 직후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이 중지됩니다.
다만 단순히 환수금 납부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어렵고, 업무정지로 인한 진료 중단·환자 이탈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증되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환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공단은 환수금 납부 부담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는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수용한 상태에서 납부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 자체에 불복하려면 별도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4.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의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통지서 발송 명의와 처분권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건강보험 환수와 의료급여 환수가 동시에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심평원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환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의료급여 환수(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급여법」 제23조)가 동시에 통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 주체와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각각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6.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행정 사건은 단순히 법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의신청·심사청구·집행정지·취소소송의 순서와 기록 확보 전략까지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행정 사건 경험,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대응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
Q7. 환수처분이 확정되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되며, 이후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만 처분 확정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확인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소기간 내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양기관 환수처분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정지와 과징금, 그리고 요양기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사유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정교하게 검토하고,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분 주체에 따라 불복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는 핵심 전략이므로, 업무정지 통지가 내려졌다면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대표자들이 초기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하기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신청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