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절차 및 대응 방법은? – 감액·취소 가능성 총정리

과징금 처분 통지 후 취소소송·행정심판·집행정지 절차는? 산정 근거 검토·재처분 감액·공정위 사건까지 대응 전략 총정리. 상담 1522-70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절차 및 대응 방법은? – 감액·취소 가능성 총정리

Editor's Letter

과징금 처분은 사업자에게 단순한 금전 부담을 넘어 영업 지속 가능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은 통지 이후 90일이라는 짧은 제소기간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시점을 놓치면 다툴 기회를 영구히 잃게 됩니다. 더욱이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The Brief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은 언제,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요?

과징금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부당한 처분이라도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단,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과징금은 금액 자체가 과도하거나,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비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접 금액을 깎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재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내용과 기업의 경영상 긴급성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은 관련 법 개정으로 서울행정법원이 1심을 전속 관할하게 되었으며, 일반 사건보다 입증 책임과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하므로 초기부터 공정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정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 제소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재결 후 소송은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법원의 판단 형태: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직접 금액을 감액하지는 않음 (감액은 행정청의 재처분으로 이뤄짐)

  • 취소 사유: 산정 근거 불명확, 비례원칙 위반, 재량 일탈·남용, 절차 하자, 사실관계 오인, 감경 사유 미반영

  • 집행정지: 과징금은 금전 부과 처분이라 인용 기준이 매우 엄격, 도산·중대 경영 위기 입증 필요

  • 공정위 처분: 일반 행정심판 불가,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 직접 제소

  • 납부 미이행 위험: 체납 가산금,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 상담 시점: 처분 통지 즉시 또는 제소기간 내 최대한 빠르게

상담 문의


목차

I. 과징금 처분이란 무엇인가
II.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절차
III. 과징금 감액·취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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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징금 처분이란 무엇인가

과징금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처분입니다.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향후 유사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1. 과징금의 두 가지 유형

  • 본래적 과징금: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성격 (예: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 변형된 과징금(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나 제3자에게 큰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예: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2. 과징금이 부과되는 주요 분야

  • 공정거래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식품·의약품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의 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 과징금

  • 건설·환경 분야: 건설산업기본법,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과징금

  • 개인정보 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 금융 분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은행법 등 위반 과징금

  • 방송·통신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과징금

과징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부과 주체와 근거 법령에 따라 산정 방식, 불복 절차, 관할 법원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부과 근거 법령, 산정 방식, 절차상 하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II.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절차

1.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다음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제소기간을 놓치면

제소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징금 금액이 부당하거나 산정 근거가 불명확해도, 제소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 즉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소송 절차 흐름

  1. 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피고는 처분청)

  2.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처분 사유를 기재한 답변서 제출

  3. 변론 진행: 쟁점 정리, 증거 제출, 법리 다툼

  4. 판결 선고: 청구 인용(처분 취소) 또는 기각

  5. 재처분 단계: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감액된 금액 등으로 재처분

행정소송은 통상 1심 기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도와 쟁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4. 관할 법원 — 공정위 처분은 특별 관할

일반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그 외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이 1심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 관련 과징금)에 대한 불복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전속 관할합니다. 일반 행정소송과는 심급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공정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5. 납부 의무와의 관계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자체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납부 부담이 큰 경우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과징금의 집행정지 인용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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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징금 감액·취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접 금액을 깎아 주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위법 사유를 제거하고 감액된 금액으로 재처분을 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은 행정청의 고유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 법원은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위법하니 일부 금액으로 감액한다"는 형태의 변경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감액은 결국 행정청의 재처분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 근거의 적정성

과징금은 법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 시 기준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한 경우, 산정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등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2. 비례원칙 위반

처분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위반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다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과징금 부과는 처분청의 재량 영역이지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 위법합니다. 유사한 위반 사례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금액이 부과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재량의 해태)에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절차상 하자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처분 이유 제시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처분 자체가 취소됩니다.

5. 사실관계 오인

법령 위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를 과장하여 인정한 경우 역시 위법합니다.

6. 감경·면제 사유 미반영

자진 시정, 조사 협조, 1차 위반 여부 등 고시상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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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하나 또는 여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기관 내부의 구제 절차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합니다.

  • 장점: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이 낮습니다.

  • 단점: 재결까지 보통 3~6개월 소요되며, 기각 시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퉈야 합니다.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소송 제소기간 1년보다 더 짧다는 점에 유의)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자체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소송이나 심판 진행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효과: 본안 재결 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 과징금 집행정지의 한계

대법원은 단순한 금전 부과 처분(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본안에서 승소하면 이자까지 더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받으려면 단순한 "납부 곤란"이 아니라 납부로 인해 회사가 도산·부도 위기에 처하거나 중대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다는 점을 재무제표·자금 흐름 자료 등으로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신청만 하면 받아 주겠지" 하고 기대했다가 기각되어 시간만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입니다.

  • 장점: 법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 판결은 기속력이 있습니다.

  • 단점: 1심 기준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정밀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 제소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 관할: 일반 행정처분은 행정법원, 공정위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

4.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 금액이 크고 도산 위험이 있어 납부가 급박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 + 집행정지 신청 강력 추진 (재무 자료 등 소명 자료 철저히 준비)

  •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이 우선인 경우: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 병행

  • 법리 다툼이 복잡하고 공정위 처분인 경우: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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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로, 특정 법률 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무 경험을 심사하여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행정 사건은 방대한 법령 체계, 촘촘한 절차 시한, 국가·지자체 상대의 높은 입증 부담이라는 세 가지 난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영역입니다.

하정림 변호사 주요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자문

  • ESG경영특별위원회 관련 자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집행정지, 처분취소 등 다수 행정 사건 수행

프로필 상세자세히 보기 노동·행정그룹 공식 사이트자세히 보기


V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법무법인 태림은 다양한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 자체는 위반 법령에 따라 절차가 다르지만, 집행정지·처분취소·정보공개의 실무 노하우는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처분 집행정지

일방적 환수 처분의 위법성 및 회복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 인용

본안소송 종결 시까지 환수 정지 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한 거부의 정당성

전부 인용 승소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보공개권 인정


VII. 상담 전 준비자료

과징금 처분 불복 상담 시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필수 자료

  •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 원본

  • 처분 이유서 또는 과징금 산정 근거 자료

  • 법령 위반 사실 관련 조사 자료, 의견청취서, 심사보고서 등

  • 처분 근거 법령(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추가 자료

  • 유사 사례 또는 과거 처분 사례 자료

  • 의견 제출서 또는 소명 자료(제출한 경우)

  • 재무제표·현금흐름표 등 자금 자료(집행정지 신청 시 도산·경영 위기 입증용)

  • 시정 조치 또는 자진 개선 노력 입증 자료

타임라인 정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

  •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날짜

  • 사전 통지·의견 제출 기회 제공 여부

  •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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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과징금 처분은 금액이 크고 제소기간이 짧기 때문에, 처분 통지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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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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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FAQ

Q1.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 90일 내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처럼 일반 행정심판 청구가 제한되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하는 영역도 있으므로 처분 근거 법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 후 또는 행정소송 제기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로 인해 회사가 도산하거나 중대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금전적 부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쉽게 인용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등 엄격한 소명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Q3.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처분 전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접 금액을 깎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위법 사유를 제거하고 감액된 금액으로 다시 부과(재처분)해야 합니다.

Q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이 낮지만, 재결이 불리할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절차가 엄격하지만 법원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근거 법령, 사안의 복잡도, 금액, 경영상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5.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여부, 실제 행정소송 수행 경험, 집행정지 인용 경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법은 단순히 법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집행정지 획득 가능성, 행정조사 기록 확보 전략까지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전속 관할하므로, 공정위 사건 및 고등법원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과징금 처분 후 제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도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7.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처분청과 분할 납부·납부 연기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은 단순히 금액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제소기간은 짧고, 산정 근거는 복잡하며,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입증 부담은 높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직접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형태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소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와 비교하며, 절차상 하자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공정위 처분이라면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 구조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과징금 취소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 전략을 설계합니다.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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