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 입찰 배제 위기, 사업자가 알아야 할 행정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Editor's Letter
참여제한처분 통지서가 도착하는 순간, 사업자의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공공조달 시장, 국가보조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일정 기간 배제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업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매출 단절, 거래처 신뢰 훼손,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제재 확산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통지서 수령 시점부터 제소기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또는 가처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가운데 무엇으로 갈 것인지는 처분 근거 법령과 협약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 즉답 정리
참여제한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서의 법적 근거 확인, 제소기간 계산, 임시구제 가능성 검토입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운데 어떤 법령에 따른 처분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건의 구조에 따라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이 적합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임시구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가야 합니다.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한 임시구제는 본안과 별개로 신속하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참여제한처분은 사업자에게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취소소송(항고소송)의 임시구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당사자소송의 임시구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입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이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내부지침만으로 내려진 처분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다툼이 가능합니다.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과는 핵심 다툼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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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참여제한처분이란 무엇이고, 왜 치명적인가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
III. 처분 근거 법령별 대응 포인트
IV.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어떻게 갈리는가
V. 집행정지와 가처분 ─ 임시구제 수단의 정확한 선택
VI. 법무법인 태림과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참여제한처분이란 무엇이고, 왜 치명적인가
참여제한처분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이나 국가가 시행하는 보조사업·연구개발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통지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그 효력이 단일 기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되면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사실상 배제됩니다.
매출 구조가 공공조달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면, 처분 기간 동안의 영업 단절은 폐업 수준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특히 다음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비위로 공급기업까지 함께 제재되는 경우
형사기소·약식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침익적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사업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처분이 통지되는 경우(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위법성 다툼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부지침을 근거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모든 상황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고, 실제 법원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
행정 사건은 법령 체계가 방대하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등록 변호사 수 38,234명 (LawTimes 2026년 4월 보도 기준)
등록 변호사 38,235명 / 개업 변호사 32,168명 (법조신문 2026년 1월 기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법조신문 발표 기준)
시장 총량은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본 원고를 담당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단순 경력 나열이 아니라,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서도 약 0.6% 수준에 머무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 행정 사건을 다뤄왔다는 점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III. 처분 근거 법령별 대응 포인트
참여제한처분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입찰·계약과 관련해 담합, 허위서류 제출,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처분 사유의 성립 여부, 제재 기간의 비례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국가계약법령상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국가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허위 신청 등이 문제 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결과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침익적 처분인 만큼 법령상 위임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은 명확한 행정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취소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환수나 협약 해지 자체는 협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영역과 협약상 의무 영역을 분리해 대응 트랙을 설계해야 합니다.
4) 내부지침·고시만 근거로 한 처분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내부지침이나 고시만을 근거로 침익적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률유보원칙 위반 자체가 강력한 다툼 사유가 됩니다.
IV.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어떻게 갈리는가
참여제한이 문제 되면 의뢰인 다수가 "취소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취소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소송(항고소송): 행정청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처분권자로 보고, 그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구조입니다(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재처분 등).
당사자소송: 행정청과 사업자를 대등한 계약·협약 당사자로 보고, 협약 해지의 효력이나 공공기관의 입찰 배제 조치 자체를 다투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협약서의 내용, 처분의 법적 성격, 근거 법령의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형태 선택을 잘못하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될 위험이 있고, 올바른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사이에 제소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시작점의 단추를 잘 꿰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V. 집행정지와 가처분 ─ 임시구제 수단의 정확한 선택
참여제한처분의 가장 큰 문제는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에 기업이 도산한다면 승소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사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임시구제 신청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무적 오류가 임시구제 수단 선택입니다. 소송 형태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수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항고소송(취소소송) 진행 시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더불어 같은 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없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2) 당사자소송 진행 시 →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에서만 인정되며, 당사자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8. 21. 자 2015마548 결정 등).
따라서 당사자소송으로 본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예: 입찰참가자격 지위보전 가처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등) 절차로 임시구제를 구해야 합니다.
수단을 잘못 선택하면 각하되어 시간을 잃습니다.
임시구제가 시급한 이유
입찰 기회 자체가 시기적으로 한 번뿐인 경우가 많아 사후 금전 배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제재 기간 동안 사실상 매출이 동결됩니다.
한 번 훼손된 거래처·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는 본안 승소만으로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VI. 법무법인 태림과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링크 |
|---|---|---|---|---|
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법무법인 태림 수행 사례) | 국가보조사업 공급기업에 대한 3년 참여제한처분. 형사 공모사실 부재, 법률상 위임 근거 부재(내부지침),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다각적 주장 |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진행 | 사업 구조와 협약서에 따라 소송 형태 자체를 재설계해야 함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하정림 변호사 담당) | 일방적 환수처분에 대한 본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병행 신청 | 집행정지 인용 | 본안과 임시구제를 병행해 손해 확대를 차단한 사례 | |
코로나 백신 관련 순직처분 사례(하정림 변호사 담당) | 기저질환이 있는 백신 접종 사망자에 대한 순직 신청 의견서 제출 | 순직 처분 승인 | 처분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도 의무기록·진단서 등 자료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됨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하정림 변호사 담당) |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 공개 결정 | 처분 사유의 법적 근거 부재를 정밀하게 짚어낸 사례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관련 항소심(하정림 변호사 담당) |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안 | 항소심 인용 |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보강 전략의 의미 |
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분야 전체 업무 자세히 보기 및 행정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에서 추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행정 사건은 초기 자료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 원본 ─ 처분 일자, 처분 사유, 근거 법령, 통지일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청문조서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적법성 확인 자료입니다.
협약서·계약서 일체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갈림길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업 수행 관련 자료 ─ 정산 자료, 결과보고서, 평가서, 최종 판정 자료 등.
형사사건 관련 자료 ─ 약식명령·불기소결정문·공소장 등이 있다면 처분 사유와의 연결고리 분석에 사용됩니다.
거래 및 매출 자료 ─ 임시구제(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 체계로 행정·노동·기업법무 등 분야별 대응 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 통지 시점부터 본안과 임시구제를 함께 설계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전국 7개 지사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FAQ
Q1. 참여제한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부터 제기해야 하나요?
처분서를 받은 즉시 소송으로 직행하기보다 먼저 처분 근거 법령과 협약서를 검토해 항고소송(취소소송)이 맞는지, 당사자소송이 맞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엄수하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되므로 구조에 맞는 타임라인을 설계해야 합니다.
Q2.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행정소송을 먼저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결과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제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은 별도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본안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긴급한 필요성,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까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4. 모든 참여제한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청의 일방적 처분일 때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만, 공공기관과의 대등한 협약 해지 등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례(2015. 8. 21. 자 2015마548 결정 등)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가야 합니다. 임시구제 수단을 잘못 선택하면 각하되므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5.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단순 경력 나열보다는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당사자소송·가처분을 구조적으로 함께 설계해본 경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도 참고 지표가 됩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약 0.6% 수준의 희소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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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