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인용 요건과 소명자료 총정리 | 하정림 변호사 | 태림
Editor's Letter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는 순간, 사업자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처분 효력 발생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은 즉시 멈추고, 고정비는 그대로 쌓입니다. 이때 본안소송인 처분취소소송만 진행하면 판결 전에 이미 영업이 정지되어 사실상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라는 요건을 서면과 소명자료로 얼마나 촘촘하게 담아내느냐가 판단 근거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 시점이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②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라는 적극적 요건과, 같은 조 제3항의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도출한 소극적 요건인 ④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까지 서면에 구조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특히 매출 급감,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거래처 이탈, 신용도 하락 등 정량·정성 자료가 결합된 소명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처분 통지 이후 짧은 시일 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실효성이 확보되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신청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집행정지는 본안(처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부수적 절차입니다
적극적 요건(신청인 소명):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 (제23조 제2항)
소극적 요건(배제 사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제23조 제3항)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판례)
주요 소명자료: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대출 상환 자료, 거래처 계약서 등
신청 시점: 처분 효력 발생 전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결정 기간: 통상 수일~2주 내외 (사안에 따라 상이)
기각 시 즉시항고 및 사정 변경 시 재신청 검토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
목차
I. 집행정지 3요건의 서면 반영
II. 소명자료 목록과 작성 예시
I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IV. 영업정지처분취소·집행정지 유형별 개요
V. 주요 성공사례
VI. 상담 전 준비자료
V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VIII. FAQ
I. 집행정지 3요건의 서면 반영
영업정지 처분은 그 자체로 사업자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뒤집기 위한 장치가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의 요건과 배제 사유를 각 항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강조되는 신청서는 이 조문의 구조를 서면 목차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첫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적극적 요건 – 제23조 제2항)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출 급감으로 인한 폐업 위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인한 신용 파탄,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거래처 이탈, 면허·허가 재취득의 곤란성 등을 구조적으로 서술합니다.
둘째,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적극적 요건 – 제23조 제2항)입니다.
처분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음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이후에는 손해가 즉시 현실화된다는 시간 축을 서면에 명확히 담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통지서상 처분 개시일, 신청 접수일, 예상 결정일까지의 캘린더를 서면 초반에 배치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셋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및 본안의 승소 가능성(소극적 요건 – 제23조 제3항 및 판례)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며(제23조 제3항),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본안 소송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등 본안에서 다툴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서술하여 인용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한편, 행정심판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닌 "중대한 손해"를 요건으로 하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보다 인정 범위를 다소 넓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지는 처분 유형과 시간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정지 신청서는 "지금 이 처분을 잠시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이겨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감정이 아닌 숫자와 문서로 서술하는 서면입니다.
II. 소명자료 목록과 작성 예시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과 달리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합니다. 다만 소명이라 하여 자료가 부실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부가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자료의 정리도와 즉시성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재무·매출 관련 자료
최근 3년치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12개월 월별 매출 집계표 (POS 자료, 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처분 통지 전후 매출 비교표 (그래프 형태 권장)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2) 고정비 지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
직원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4대보험 납부내역
대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 스케줄
프랜차이즈 로열티·물류비 계약서
3) 거래·신용 관련 자료
주요 거래처와의 공급계약서
처분 소식 이후 발생한 거래 중단·해지 통지서
금융기관의 여신 회수·한도 축소 통보 자료
4) 사업 특유 자료
식품·요식업: 위생검사 결과, 원산지 표시 관리대장, 종업원 교육이력
주류·유흥업: 청소년 출입 방지 시스템 도입 자료, CCTV 운영 내역
의료·약국: 처방·조제 기록, 환자 관리 시스템 자료
건설·산업: 진행 중인 공사현장 계약서, 하도급 계약 및 손해배상 위험 자료
5) 처분 자체에 대한 자료
처분 통지서 원본 및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또는 청문 조서
위반 사실 관련 조사 기록, 단속 조서
서면 작성 예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문단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배치합니다.
① 사업체 개요와 종사자 수, ② 처분 통지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③ 영업정지 기간 예상 매출 손실, ④ 같은 기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 합계, ⑤ 그로 인한 순손실 및 폐업·구조조정 위험.
이 다섯 단락을 숫자로 채우고, 각 문단마다 소명자료 번호를 각주 형태로 표시하면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용이한 서면 구조가 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신청으로 연결됩니다.
I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1% 미만의 희소한 등록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특히 집행정지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처분사유의 위법성 논리, 손해의 회복 곤란성, 긴급성이라는 이질적 요건을 하나의 서면으로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실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의 조력이 실무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V. 영업정지처분취소·집행정지 유형별 개요
행정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입니다. 유형별로 대응 포인트가 다릅니다.
식품·요식업 영업정지: 위생법 위반, 원산지 표시 문제, 유통기한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 위생 관리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여부, 처분 기간의 과도성 등이 쟁점입니다.
주류·유흥업 영업정지: 청소년 출입·주류 제공, 영업시간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분증 검사 시스템, 종업원 교육, CCTV 자료 등이 주요 소명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료·약국 영업정지: 의료법·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처방·조제 기록의 진정성, 절차적 하자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건설·산업 영업정지·참여제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입니다. 진행 중인 공사와 하도급 계약이 걸려 있어 집행정지 병행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큰 유형입니다.
허가·등록 취소 병행: 영업정지와 함께 허가취소·등록말소까지 문제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두 처분을 모두 대상으로 삼을지, 순차적으로 다툴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사전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사실과 실제 처분 사유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영업정지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동일 사안으로 반복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을 검토 중인 경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단 기준
처분 사유 및 법령 적용의 적법성 여부
위반 사실의 존재 및 입증 여부
영업정지 기간의 비례성 및 재량 일탈 여부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 준수 여부
반복 위반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영업정지·참여제한·행정처분 관련 다수의 수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태림이 실제로 대리한 사건 중 집행정지·행정처분 대응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
어린이집 업무정지등처분취소 |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 및 집행정지 필요성 | 집행정지 인용, 조정 성립으로 운영 정상화 | 집행정지를 통해 본안 판단 전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
공급기업 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 | 공공조달 참여제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참여제한은 매출에 즉각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집행정지 병행이 실무상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성희롱 관련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취소 | 처분사유의 존재 및 절차적 적법성 | 처분취소 이끌어냄 | 재량행위에서도 사실관계·절차 하자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공무원 중징계 → 경징계 감경 대리 | 징계양정의 비례성 및 형평성 | 경징계로 감경 | 양정 다툼에서도 소명자료의 구조화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 위 사례는 태림의 실제 수임 사례이며,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행정" 키워드로 검색해 개별 상세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상담 전 준비자료
집행정지 신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담 시점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초기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분 통지서 및 사전통지서 원본
의견제출서 또는 청문 조서 사본
최근 12개월 매출 자료 (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등)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대출 계약서
위반 사실과 관련한 자체 확보 자료 (CCTV, 교육이력, 관리대장 등)
처분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및 반박 근거 메모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안에 맞는 절차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V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분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수원·대구 지역 사업자의 경우 인접 지사에서 신속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열기
상담신청: 상담예약 페이지
오시는 길: 지사 안내
담당 변호사 프로필: 하정림 대표변호사
영업정지, 참여제한, 허가취소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전국 7개 지사 안내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VIII. FAQ
Q.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실무상 강조되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 순서에 맞춰 서면 구조가 설계되어 있고, 각 요건마다 정량 자료(매출·고정비·손실액)와 정성 자료(거래 중단·신용 하락 등)가 짝지어 배치되어 있으며, 처분 효력 발생일까지의 시간 축이 서면 초반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신청서가 재판부의 판단에 용이한 서면 구조로 평가됩니다.
Q. 소명자료로 무엇이 자주 활용되나요?
A. 처분 전후 매출 비교표, 임대차계약서와 급여대장 등 고정비 관련 자료, 대출 상환 스케줄, 거래처의 계약 해지·중단 통지서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사업 유형별 특유 자료(위생·교육·CCTV 등)가 결합될 때 소명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Q. 집행정지 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A. 집행정지 신청 자체에 별도의 신청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안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본안이 적법하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분 효력 발생일 이전에 결정을 받아야 실효성이 확보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서 접수 후 수일에서 2주 내외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기각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정만으로 반복 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지만,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각되었다고 곧바로 절차를 종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중대한 손해"를 요건으로 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판례상 "중대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다소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집행정지가 실무상 병행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행정소송·집행정지 실무 경험, 유사 사건 대응 이력, 초기 대응 속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으로 1% 미만의 희소한 등록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026년 기준).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