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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역변호사가 알려주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처분 통지 7일 안에 해야 하는 이유

영업정지 처분 통지 후 집행정지 골든타임은 약 7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3요건(본안·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과 신청서 구성까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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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09, 2026
선릉역변호사가 알려주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처분 통지 7일 안에 해야 하는 이유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영업정지가 사업자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II.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구조1) 조문상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2) 판례상 추가 요건3) 행정심판 단계의 요건 구분III. 왜 7일 이내 준비가 결정적인가IV.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자료1) 매출·현금흐름 자료2) 고정비·부채 자료3) 거래처·프랜차이즈 자료4) 브랜드·신용 훼손 자료V. 공공복리 요건의 성격과 실무 방어VI. 태림 성공사례로 보는 서면 구성VII. 상담 전 준비자료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FAQQ1.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Q2.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Q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Q4. 본안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Q5. 인용률이 얼마나 되나요?Q6.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 사업자에게 남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처분 개시일이 다가올수록 매출은 끊기고, 직원과 임대료, 대출 상환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몇 달의 시간이 아니라,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춰줄 즉시적 조치입니다. 그 장치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단순한 신청서 한 장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형량, 본안 승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 구조가 처분 통지 직후부터 정렬되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영업정지 집행정지는 통지 수령 직후 약 7일 이내에 신청서 초안과 소명자료를 완성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처분 개시일 이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은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① 본안소송 계속,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제2항),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제3항)을 규정하며,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더해 ④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이 네 요건을 처분 통지 직후의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인용 여부를 가릅니다.

한눈에 정리

  • 영업정지 집행정지 실무 골든타임: 통지 후 약 7일 이내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완료

  • 조문상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본안소송 계속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공공복리

  • 판례상 추가 요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대법원 판례)

  • 처분 개시일 전에 법원 결정을 받아야 실효성 확보

  • 본안(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는 동시 병행이 원칙

  •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법」 제31조가 적용되며 요건은 '중대한 손해'

  •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신청서 구성부터 소명자료 설계까지 안내

  • 상담전화 1522-7005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링크로 즉시 문의 가능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목차

I. 영업정지가 사업자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II.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구조

III. 왜 7일 이내 준비가 결정적인가

IV.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자료

V. 공공복리 요건의 성격과 실무 방어

VI. 태림 성공사례로 보는 서면 구성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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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업정지가 사업자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영업정지는 단순히 며칠 동안 문을 닫는 처분이 아닙니다.

식품·요식업의 경우 위생법 위반이나 원산지 표시 문제로, 주류·유흥업은 청소년 출입·주류 제공 사유로, 의료·약국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이 개시되면 매출은 즉시 중단되지만, 임대료·인건비·대출 이자·프랜차이즈 로열티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정지는 사업자의 현금흐름을 며칠 만에 멈추는 처분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정상 영업이 재개되더라도 이탈한 고객, 해지된 계약, 훼손된 신용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본안소송의 승패 이전에, 처분 효력 자체를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는 종종 허가취소·등록말소 처분과 병행되거나, 반복될 경우 가중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처분을 그대로 이행하면 향후 유사 사안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첫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업 존속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I.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구조

1) 조문상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항은 ① 본안소송 계속,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를 규정하며,
제3항은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① 본안소송 계속 요건 (제2항) 집행정지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본안(처분취소소송 등)에 부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거나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취소소송 소장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를 같은 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제2항)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 또는 사후 배상이 사실상 곤란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정지의 경우 매출 손실 자체보다도 고객 이탈, 거래처 신뢰 훼손,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브랜드 가치 하락, 근로자 실직처럼 사후 배상이 어려운 손해가 핵심 논거가 됩니다.

③ 공공복리 요건 (제3항,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집행 거부 사유(소극적 요건)로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재발 방지책과 자체 시정 이력을 선제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을 정지해도 공익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판례상 추가 요건

대법원은 조문상의 요건 외에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함께 요구합니다(대법원 92두14 결정 등). 즉,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최소한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서 초기 단계부터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을 함께 짚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행정심판 단계의 요건 구분

본 원고는 법원의 처분취소소송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를 기준으로 서술합니다. 이와 달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1조가 적용되며, 요건 명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닌 '중대한 손해'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소명 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논증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인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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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왜 7일 이내 준비가 결정적인가

영업정지 처분서에는 대체로 처분 개시일이 명시됩니다.
통상 처분 통지일로부터 수 주 뒤가 개시일로 지정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촉박하게 잡히기도 합니다. 실무 골든타임을 약 7일로 잡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정지는 처분 개시일 이전에 법원 결정이 나와야 실질적 효력이 있습니다. 개시일 이후에 결정이 나오면 이미 발생한 영업 손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작성에는 처분사유서 검토, 관련 법령 확인, 위반 사실 재구성, 손해 산정 자료 확보, 재발 방지 계획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출·거래처·인건비·임대료·대출 자료를 문서화하는 데에만 며칠이 걸립니다.

  • 법원의 심리 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접수 이후 심문기일 지정, 상대방(행정청) 의견 수렴, 결정문 작성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 처분 통지 직후에는 사업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처분사유서에 대응하는 서면과 소명자료가 정렬되지 않으면, 나중에 뒤늦게 자료를 모아도 첫인상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7일이라는 숫자는 법정 기한이 아니라 실무상 안전 마진입니다.
처분 개시일까지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도, 신청서와 소명자료의 뼈대는 첫 주 안에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IV.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자료

집행정지 인용의 성패는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자료들은 초기 단계에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매출·현금흐름 자료

  • 최근 12개월 월별 매출 자료, 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 영업정지 기간에 대응하는 예상 손실액 산정표

  • 성수기/비수기 매출 편차를 보여주는 자료

2) 고정비·부채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납부 내역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내역, 월급여 지급 내역

  • 금융기관 대출계약서, 월 원리금 상환 내역

3) 거래처·프랜차이즈 자료

  • 주요 거래처 계약서, 납품 일정표

  •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서, 로열티 산정 근거

  • 예약·선불 결제 내역(예: 숙박·미용·학원·의원 등)

4) 브랜드·신용 훼손 자료

  • 상권 내 경쟁업체 수, 대체 가능성

  • 온라인 리뷰·SNS 등 브랜드 노출 자료

  • 재개업 시 고객 회복에 필요한 예상 기간

이 자료들은 숫자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가 크다"라는 서술만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매출, 손익분기점, 고정비 규모, 예상 회복 기간을 표로 정리해 제출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연성이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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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공복리 요건의 성격과 실무 방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복리 요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소극적 요건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행정청이 집행 거부를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실무상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선제적으로 재발 방지책과 시정 이력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방어 논증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의 경미성: 최초 위반인지 반복 위반인지, 고의·과실의 정도, 실제 침해 결과의 유무

  • 자체 시정 이력: 처분 통지 이전·이후 자발적 시정, 재발 방지 매뉴얼, 직원 교육 실시 여부

  • 대체 조치의 존재: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시정명령·과징금 등으로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

  • 처분 균형: 동일·유사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처분 수준과의 비교

  • 정지 기간의 과도성: 재량권 일탈·남용 논거로 이어지는 부분

특히 위생·안전·청소년 관련 사안은 공익 형량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이미 시정을 완료했고, 재발 방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집행을 정지해도 위험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VI. 태림 성공사례로 보는 서면 구성

법무법인 태림은 영업정지·업무정지·환수처분 등 다양한 침익적 처분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아래는 실제 태림에서 진행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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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임박, 운영 중단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 및 조정성립으로 운영 정상화

처분 개시 임박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사업 존속의 결정적 장치임을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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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_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공공기관의 일방적 수당 환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

금전적 침익처분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논증이 결정적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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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_인용]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정근수당 산정기간 해석 변경에 따른 소급 환수

집행정지 인용

행정청 유권해석 변경만으로 곧바로 환수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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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환수_집행정지결정]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향후 급여 공제 방식의 환수 집행에 대한 다툼

집행정지 인용

급여 공제형 집행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실효적 구제수단이 됨을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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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

본안소송(처분취소)과 집행정지 병행 대응

집행정지 인용

본안과 집행정지의 병행 구조가 침익처분 대응의 표준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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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참여제한처분(사실상 영업 제약)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영업정지에 준하는 영업 제약형 처분에서도 행정소송 전략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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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서면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사유서 문언을 축조적으로 분석해 위법 소지와 재량 일탈·남용 소지를 함께 짚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숫자와 표로 제시합니다.

  • 공익 형량 파트에서 재발 방지 시스템과 대체 처분 가능성을 함께 제안합니다.

  •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접수해 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점(판례상 요건)도 초기 서면 단계에서 함께 논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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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상담 전 준비자료

집행정지는 시간과 자료의 싸움입니다.
상담 예약 후 아래 자료만 미리 준비해두어도 첫 상담이 훨씬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 처분 통지서(사전통지서 포함) 원본 또는 사본

  • 처분사유서, 감독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이메일·문자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등록증

  • 최근 12개월 매출·부가세 신고자료

  •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명부, 대출계약서

  • 위반 지적 사항에 대한 자체 소명 자료, 시정 조치 자료

  • 유사 처분 이력이 있다면 관련 서류 일체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영업정지 처분 통지는 사업자에게 가장 급박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그날부터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처분취소소송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할지, 신청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으로 행정법 분야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등 침익적 행정처분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변호사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등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등록 현황 및 공개자료 기준 2026년 참고)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담당 변호사 프로필과 성공사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태림 성공사례 전체: 자세히 보기

  •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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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처분 개시일 이전에 법원 결정이 나와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처분 통지 후 약 7일 이내에 신청서 초안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가 지연되면 이미 발생한 영업 손실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처분 개시일이 촉박한 사안일수록 이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또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정지됩니다. 그 기간 동안 처분에 따른 영업 제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본안소송의 승패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처분 효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Q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매출 자료, 고정비(임대료·인건비·대출 이자) 자료, 거래처·프랜차이즈 계약, 브랜드·신용 훼손 가능성을 숫자와 문서로 소명합니다. "손해가 크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 매출, 손익분기점, 예상 회복 기간을 표로 정리해 개연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라 '중대한 손해'가 요건이 되어 소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본안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본안소송은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처분취소소송 등)이고,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부수적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접수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정지 인용은 시간적 방어이고, 본안 승소는 최종적 방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집행정지 요건으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도 함께 요구하므로, 두 절차의 논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Q5. 인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집행정지 인용률은 사안 유형·업종·처분 사유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익 형량, 본안 승소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며, 단정적으로 "몇 %가 인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분사유의 다툼 여지, 손해의 구체성, 재발 방지 이력이 잘 갖추어진 사안일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실무적 경향입니다.

Q6.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격·경력 나열보다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침익적 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징계) 대응 경험, 집행정지·처분취소 병행 사건 경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등록 현황(2026년 참고) 기준으로 등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 안내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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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사

  •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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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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