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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허가취소 변호사 | 집행정지 90일 대응 가이드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일부터 90일 안에 집행정지·처분취소·과징금 대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건설·의료·중개·어린이집 등 업종별 대응 절차를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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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7, 2026
영업정지·허가취소 변호사 | 집행정지 90일 대응 가이드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한눈에 정리목차I.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의 3가지 리스크II. 업종별 근거법 매트릭스 — 10개 업종III. 집행정지가 실질적 대응 축이 되는 이유IV. 과징금 대체 신청이 가능한 업종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VII. 하정림 변호사 담당 결과사례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FAQQ1.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일부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Q2. 집행정지만 신청해도 되나요, 반드시 본안(취소소송)을 함께 걸어야 하나요? Q3.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Q4.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Q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Q6. 허가취소를 받았는데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Q7.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통지서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사업장의 시간은 짧아집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일과 이의제기 기간, 집행 개시일이 곧바로 매출과 인건비, 임대료, 협력업체 대금까지 함께 흔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억울함 자체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어떤 절차로, 어떤 서면과 증거로 입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며칠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행정심판을 먼저 밟을지,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서의 처분일과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춘 뒤, 본안(취소소송·행정심판)을 병행합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처분 유형과 근거법령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영업정지·허가취소는 처분 통지 즉시 집행정지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업종별로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감경·대체 신청도 함께 설계합니다.

  • 근거법령, 처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를 동시에 다각도로 다툽니다.

  • 상담전화 1522-7005로 처분서 사본 확인 후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의 3가지 리스크
II. 업종별 근거법 매트릭스 — 10개 업종
III. 집행정지가 실질적 대응 축이 되는 이유
IV. 과징금 대체 신청이 가능한 업종
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I. 하정림 변호사 담당 결과사례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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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의 3가지 리스크

영업정지·허가취소는 단순한 벌점이 아니라, 사업의 현금흐름, 신용, 인허가 이력을 동시에 위협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1) 매출·현금흐름의 즉시 정지
영업정지 개시일 이후에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인건비·임대료·리스료·프랜차이즈 로열티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정지 기간이 30일만 되어도 실질 부담은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2) 인허가 이력의 누적 리스크
처분 이력은 이후의 갱신·재허가·입찰 참가자격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이 다시 문제가 될 경우 가중처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형사·민사 리스크와의 연동
영업정지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형사절차, 과태료, 근로자 피해로 확산되면 대응 축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초기부터 행정·형사·민사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II. 업종별 근거법 매트릭스 — 10개 업종

각 업종의 처분 근거는 개별법이므로, 어떤 조항으로 어떤 처분이 나왔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래는 대표적 업종별 근거법령을 정리한 표입니다.

조문번호는 현행 법령 기준이며,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기재된 조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No.

업종

대표 처분

대표 근거법령

1

유흥·단란주점·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허가취소·영업소 폐쇄, 과징금

식품위생법 제75조·제82조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 제75조·제82조

3

건설업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83조

4

의료기관·의료인

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자격정지, 과징금

의료법 제64조·제66조·제67조

5

약국·의약품 판매업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약사법 제76조·제81조

6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8조·제39조

7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정지, 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유아교육법 제32조

8

학원·교습소

교습정지, 등록말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9

화물·여객운수업

사업정지, 감차, 면허취소, 과징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처분 유형별 개별 조문 적용)

10

주택건설·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주택법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개발업법)

위 표는 대표적 근거조항을 정리한 개괄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의 처분사유·법령·시행령·시행규칙 조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법령·조문·별표를 그대로 특정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업무분야는 행정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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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집행정지가 실질적 대응 축이 되는 이유

영업정지·허가취소는 처분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안소송(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정지 기간이 상당 부분 경과했거나 사업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이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가 원칙입니다.

  1. 처분서 접수 → 처분일·안 날·집행 개시일 확인

  2. 90일 제소기간 계산(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확인

  3. 취소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

  4.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5. 집행정지 인용 결정 시, 결정 범위 안에서 처분 효력의 임시 정지

  6. 본안에서 처분사유·재량권 일탈·남용·절차상 하자·비례원칙 위반 등을 다툼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적극적 요건입니다.
매출자료, 인건비 지급 내역, 임대차 계약, 협력업체 대금, 프랜차이즈 계약 등 구체적 손해의 규모와 회복 곤란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소극적 요건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위생·안전·환경 등 공익성이 강한 처분에서는 이 요건이 기각의 실무적 사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서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면 본안 주장이 강하더라도, 본안 판결 시점에 이미 정지 기간이 종료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은 서면 구성 초기부터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IV. 과징금 대체 신청이 가능한 업종

일부 업종은 개별법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업종에서 과징금 대체가 실무상 자주 검토됩니다.

  • 식품접객업·식품제조업(식품위생법 제82조)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의료기관(의료법 제67조)

  • 약국·의약품 판매업(약사법 제81조)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업

과징금 대체는 영업을 계속하되 금전으로 부담을 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대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법령이 정한 대체 가능 사유·상한액·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청이 정한 재량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서 제출

  • 감경사유(초범, 자진시정, 소상공인 여부, 피해 회복 조치 등) 근거자료 정리

  • 취소소송·집행정지와 병행 가능한지 여부 사전 판단

  • 대체가 불가능한 유형이라면 처음부터 취소 방향으로 자원 집중

과징금 대체 카드와 처분 취소 카드를 동시에 놓고 사안을 재단하는 접근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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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과 기간,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구분

성격

기간

핵심 포인트

행정심판

행정기관 내부의 재심(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 비용 부담 낮음

집행정지

처분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임시 정지

본안 제기와 동시 또는 본안 계속 중 신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성 소명 + 공공복리 저해 우려 없음

행정소송(취소소송)

법원 판단으로 처분 자체를 취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본안에서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 등) 정면 다툼

실무에서는 "행정심판 + 집행정지", "취소소송 + 집행정지", "행정심판 후 취소소송" 등 사안에 맞는 조합을 설계합니다.

개별법이 필수적 전치주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에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처분취소·집행정지·행정심판·정보공개·공무원 징계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시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 대비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서도 행정법 분야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 때문입니다.

  •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정보공개법 등 방대한 법령 체계

  •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요건, 심판 전치 여부 등 촘촘한 절차 시한

  •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을 서면과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

하정림 변호사 공식 프로필은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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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하정림 변호사 담당 결과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된 실제 결과사례 중 처분취소·집행정지·행정심판 등 본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No.

사건 유형

결과

핵심 쟁점 및 시사점

원문

1

집행정지 신청

인용

공공기관의 일방적 수당 환수 처분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자료로 소명하여 본안 종결 시까지 처분 효력 정지 확보

자세히 보기

2

행정소송·집행정지

인용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관련 집행정지.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 생계·재산상 손해를 구조화하여 집행정지 인용 이끔

자세히 보기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심 승소(1심 판결 뒤집고 취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명시 의무를 다퉈 개인정보 제외 공개 판결 확보

자세히 보기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불송치 종결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의 위법성. 사건 종결 후 개인정보 제외 공개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

자세히 보기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방어 성공)

대학 교원 해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징계사유·양정을 체계적으로 방어하여 소청심사 결정 유지

자세히 보기

6

부당해고구제 행정심판

승소

대리회장의 징계권 흠결과 징계사유·양정 문제를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서 다투어 부당해고 인정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른 결과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개별 업종의 처분 사건은 상담 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결과사례는 행정·조세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처분통지서(처분일·안 날·집행 개시일 확인 가능한 원본)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사본

  • 위반사실 관련 조사·단속·현장 확인서

  • 행정처분 이력, 관련 인허가 서류

  •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인건비 지급 내역(집행정지 소명 자료)

  • 관련 형사절차(약식명령·불기소·기소유예 등) 서류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로펌 전체 상담·수임 누적 기준 1만 건 이상의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처분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403호

  •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법무법인 소개는 법무법인 태림 소개 자세히 보기, 오시는 길은 지사 위치 자세히 보기, 실제 이용 후기는 리뷰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채널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 상담신청: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90일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초기 시간이 대응 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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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일부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Q2. 집행정지만 신청해도 되나요, 반드시 본안(취소소송)을 함께 걸어야 하나요?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부수적 절차입니다. 즉 취소소송·행정심판 제기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3.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원칙적으로 결정문 범위 안에서 본안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이 정지됩니다. 다만 인용 결정문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업종·위반유형에 따라 개별법이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의료법 제67조, 약사법 제81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체 가능 여부·상한액·감경 사유는 법령마다 다르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낮으며, 행정소송은 법원의 사법판단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처분의 유형, 근거법령, 필수적 전치주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Q6. 허가취소를 받았는데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가취소도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위생·안전·환경 등 공익성이 강한 사안은 인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Q7.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가 행정법 분야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시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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