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받았을 때 72시간 내 체크리스트
Editor's Letter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시간은 사업자의 편이 아닙니다.
하루 매출이 끊기는 것은 물론,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거래처와의 신뢰까지 흔들립니다. 문제는 처분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업정지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분야이며, 초기 72시간의 선택이 이후 수개월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해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영업을 멈추지 않으려면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90일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되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면 효력 발생일과 송달일부터 확인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 시작 전에 접수·결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자료, CCTV, 매출자료를 즉시 보관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카카오 / 이메일 / 상담신청 활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I. 영업정지 처분, 왜 72시간이 중요한가
II.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확인할 5가지
III. 집행정지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IV.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선택할까
V. 영업정지 대응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실수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실제 사례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영업정지 처분, 왜 72시간이 중요한가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해 내려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일정 기간 영업 자체를 멈추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효력이 시작되는 순간 매출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문제는 두 가지 시간표가 동시에 흐른다는 점입니다.
첫째, 처분에는 효력 발생일이 있고, 그 날짜가 지나면 매일이 곧 손실로 환산됩니다.
둘째, 불복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 한계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야 비로소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영업정지는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II.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확인할 5가지
1) 처분의 근거 법령과 위반 조항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영업정지라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영유아보육법은 양정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가 다릅니다.
2)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정지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인지 확인합니다. 효력 발생일 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3) 처분 통지서를 실제 송달받은 날짜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제소기간 90일의 기산점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우편 봉투, 수령일자, 송달증명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4)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적법성
행정절차법은 침익적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로서 처분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정확성
지적된 위반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CCTV, 매출자료, 거래내역, 직원 진술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통지받았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III. 집행정지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 3. 7.자 86두1 결정 등은 위 조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해석합니다. 즉, 단순한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금전 배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기본 요건(실무 정리)
본안소송(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계속될 것
처분의 존재 및 신청인 적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지 않을 것
영업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주장 가능한 항목
거래처와의 장기 계약 해지 가능성
직원 해고 불가피성과 그에 따른 노무 분쟁
임대료·금융비용 부담의 누적
영업장 폐쇄로 인한 거래신용 실추
인허가 가중처분 이력으로 인한 후행 처분 위험
신청 시점이 중요한 이유
집행정지는 효력 발생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효력 발생 전에 신청·결정이 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효력이 시작된 뒤에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누적되어, 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복이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V.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선택할까
구분 | 근거 | 제기 기한 | 특징 |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제27조 제1항) | 비용 낮고 상대적으로 신속 |
행정소송(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20조 제1항) | 사법적 판단, 절차적 안정성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또는 행정심판법 제30조) | 본안과 동시 또는 별도 신청 | 처분 효력 정지 효과 |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원칙이므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심판이 더 신속하고 유리할 수 있어, 처음부터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의 위법사유가 법령 해석·재량권 일탈·남용 중심이라면 행정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영업 재개가 시급하다면 집행정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단순하고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면 행정심판도 충분한 선택지입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V. 영업정지 대응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실수
1) "어차피 짧으니 그냥 받자"는 판단
1개월의 영업정지가 가중처분 이력으로 남아, 다음 위반 시 허가취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자체보다 이력의 효과를 더 무겁게 봐야 합니다.
2)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에서의 무대응
처분 전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사업자가 사실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정리하고 처분을 내립니다. 이후 소송에서 뒤집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3) 90일 제소기간 도과
"행정심판부터 알아보자" 하다가 90일이 흐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택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입증 부족
집행정지 기각 사례 다수가 "손해 입증 부족"입니다. 거래내역, 임대차계약, 직원 명부, 거래처 발주서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CCTV·POS·메신저 기록의 방치
매장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한 달 이내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통지 즉시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실제 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그룹(tll-labor.co.kr)에 공개된 실제 성공사례 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핵심 시사점 | 링크 |
|---|---|---|---|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 —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 조정성립(운영 정상화) | 집행이 임박한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실무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처분 — 집행정지 | 인용 |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활용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처분 — 집행정지(별도 건) | 인용 | 정근수당 산정기간 분쟁의 집행정지 대응 | |
조달청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 사건 수행 | 공공입찰 절차 분쟁에서의 가처분 대응 |
특히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 사례(자세히 보기)는 본 글의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태림을 방문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운영 정상화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의미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한 사건 수행 경력과 교육 이수 요건 등을 충족한 변호사에 한해 전문분야 등록을 부여합니다. 행정법은 그중에서도 희소한 등록 분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에 이르고(자세히 보기), 2026년 1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5명, 개업 변호사는 32,168명입니다(자세히 보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까지 감안하면 4만 변호사 시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같은 시점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대한민국 약 0.6% 수준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영역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출발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송달 봉투 포함)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제출했다면 그 사본)
행정청의 현장점검·조사 기록, 단속 적발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영업신고증
최근 3~6개월 매출 자료(POS 또는 카드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직원 명부, 거래처 계약서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 입증자료
같은 위반으로 받은 이전 처분 이력(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처분이 나오게 된 경위 + 영업정지로 입는 손해" 두 축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의 종합법률서비스 법인으로,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등 행정 사건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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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사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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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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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FAQ
Q1.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소송이 답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 더 신속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에, 영업을 멈추지 않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은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영업정지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효력 발생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나요?
A. 대법원 1986. 3. 7.자 86두1 결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처 계약 해지, 직원 해고 불가피성, 거래신용 훼손 등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4. 1개월 정도 짧은 영업정지면 그냥 받는 게 낫지 않나요?
A. 짧은 영업정지여도 가중처분 이력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위반 시 더 무거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기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5.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같은가요?
A.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한계도 함께 정하고 있어, 통지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더라도 무한정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그렇게 드문가요?
A. 행정법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개별 인허가법 등 법령 범위가 넓고, 90일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요건 같은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으로도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에 그칩니다.
마무리
영업정지는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 아닙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떤 자료와 함께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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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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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