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행정법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성공사례
  • 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행정전문변호사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대응 – 위반건축물 통지 받았을 때 절차 총정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이행강제금(제80조) 부과처분, 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이 분기점입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대응 절차를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n 09, 2026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대응 – 위반건축물 통지 받았을 때 절차 총정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즉답 요약한눈에 정리목차I.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될까II.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1)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2)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80조)3) 양자의 결정적 차이III. 처분을 다투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 어떤 순서가 맞을까1)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처분 이전 단계)2) 행정심판3) 행정소송 (취소소송)4) 집행정지V.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등록의 희소성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주요 사례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변호사 참여 사건)VII. 상담 전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자주 묻는 질문 (FAQ)Q1. 시정명령을 받은 후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Q2.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Q3. 시정명령 제소기간을 놓쳤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Q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Q5. 집행정지는 반드시 필요한가요?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왜 그렇게 적은가요?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에 한 장의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따라옵니다.

무허가 증축, 용도변경, 베란다 확장, 옥상 컨테이너,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사용한 사실까지 — 평범하게 보이던 공간이 어느 순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각 처분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망설이는 사이, 다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요약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①처분 통지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②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구분해 각각의 불복기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 이행강제금은 같은 법 제80조에 근거하며,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 항의나 민원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으며,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을 단계별로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시정명령(건축법 §79) : 위반사항 자진철거·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됩니다.

  • 이행강제금(건축법 §80)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간접 강제수단.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 불복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 집행정지 : 본안소송과 별개로 처분의 효력·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절차(「행정소송법」 제23조).

  • 감경 가능성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등 법령이 정한 감경 사유 검토 필요.

  • 핵심 쟁점 :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 상담 골든타임 : 통지서 수령 직후 7일 이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될까
II.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III. 처분을 다투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 어떤 순서가 맞을까
V.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등록의 희소성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주요 사례
VII. 상담 전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I.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될까

건축법 위반은 거창한 불법건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허가·미신고 증축 : 옥상 가건물, 베란다 확장, 다락방 개조, 1층 주차장 폐쇄 후 점포 사용

  • 용도변경 위반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창고용으로 임의 사용

  • 건폐율·용적률 초과 : 신고 면적을 초과한 시공

  • 건축선·이격거리 위반 : 옆 토지·도로 경계 침범

  •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 내력벽 철거, 임의 칸막이 신설

  • 사용승인 전 사용 : 임시사용승인 없이 입주

지자체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직권 또는 민원·항공사진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건축주·소유자·시공자·관리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곧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며, 이는 매매·임대·금융 거래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적발 → 사전통지(의견제출) → 시정명령 → 미이행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위반건축물 등재 유지"라는 흐름이 한 번 시작되면 스스로 끊기 어렵습니다.


II.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많은 분들이 두 처분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을 원상회복·철거·사용금지하라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 자체로 형벌은 아니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등재되고, 향후 인허가 신청·매매·금융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2)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80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시정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됩니다.

  • 과거 일부 주거용 건축물 등에 적용되던 총 부과 횟수 제한(5회 한도) 규정은 폐지되어, 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누적 부담이 사실상 한도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상 강제수단입니다.

3) 양자의 결정적 차이

구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성격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금전적 제재

횟수

1회 발령 (처분 행위 자체는 단발성)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조례 위임) 범위에서 반복 부과 가능

불복 대상

시정명령 처분 자체

각각의 부과처분 개별 대응

제소기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새로운 부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각 90일 이내

실무 포인트 —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후 새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별도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부과 자체의 적법성(절차 하자, 산정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쟁점으로 잡아야 하므로 사건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III. 처분을 다투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처분 통지를 받고 "일단 두고 보자"는 선택은 사실상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1.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고착 — 매매·전세·근저당 설정 단계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합니다.

  2.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1회 부과로 끝나지 않고,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과거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되던 총 부과 횟수 제한이 폐지된 만큼, 누적 부담이 사실상 한도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발 병행 가능성 — 「건축법」상 벌칙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며, 시정명령 위반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인허가 신청·영업 활동 제한 — 임대사업자 등록, 영업허가 등 인허가 단계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5. 불복기한 도과 — 가장 치명적입니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 어떤 순서가 맞을까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 절차를 단독 또는 병행해 설계합니다.

1)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처분 이전 단계)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적발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먼저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은 처분 자체를 완화시키거나 시정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전적 절차입니다.

사실관계, 위반 경위, 자진시정 의사를 정리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절차가 빠른 편입니다.

3) 행정소송 (취소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4) 집행정지

본안소송과 별개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진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곧 전략입니다. 시정명령부터 다툴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만 다툴지, 두 처분을 묶어 어떤 순서로 설계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처분 통지서·건축물대장·도면·항공사진·과거 인허가 이력을 종합해 정해야 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V.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등록의 희소성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제소기간·처분사유의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 38,234명 (법률신문 기사 자세히 보기)

  • 2026년 1월 기준 등록 변호사 38,235명, 개업 변호사 32,168명 (법조신문 기사 자세히 보기)

    • 두 수치는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집계로, 산정 시점과 등록·개업 구분 기준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법조신문 기사 자세히 보기)

  •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처분 다툼은 등록 전문분야 가운데 가장 좁은 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법령 체계의 방대함 — 건축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별 인허가법 등 여러 법령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2. 엄격한 절차 시한 — 90일 제소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 집행정지 시점 판단 등 작은 일정 하나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3. 공공기관 상대의 입증 부담 — 처분사유의 위법성, 절차 하자,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 약 0.6% 수준의 좁은 전문 영역에서 신중하게 다룹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주요 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공공기관·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불복, 집행정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권위 결정 관련 행정소송 등 다양한 행정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변호사 참여 사건)

분야

사건명

결과

시사점

링크

집행정지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집행정지 인용

공공기관의 환수 처분에 대해 본안 전 집행을 멈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차단

사례 자세히 보기

행정처분

기저질환 있던 백신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분 인정 사례

순직처분 승인

처분 시한 직전 의무기록·진단서 등 증거 정리로 인과관계 입증

사례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

경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공개결정 (승소)

청구 대상 자료를 전략적으로 특정하여 거부 처분을 뒤집은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청구 항소심

항소 인용 (1심 파기)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은 행정소송 전략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당사자소송

국가보조사업 참여제한처분 받은 공급기업 대리

당사자소송 진행

취소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사건 성격을 정확히 진단해 대응

사례 자세히 보기

위 사례들은 건축법 사안과 직접 동일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 상대 처분의 위법성·인과관계 입증 → 집행정지 또는 본안 다툼 → 절차 성격에 맞는 소송 형태 선택"이라는 행정 사건 공통 구조를 보여줍니다.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사건 역시 같은 설계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행정 분야 성공사례 전체 자세히 보기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VII. 상담 전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상담의 정확도는 자료의 정확도에 비례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1. 처분 통지서 원본 및 봉투 (수령일 확인을 위해 봉투까지)

  2. 사전통지서·의견제출 관련 문서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모든 문서)

  3.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분)

  4. 토지대장·등기부등본

  5.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설계도면 (보유 시)

  6. 현장 사진 (현재 상태, 위반 지적된 부분 위주)

  7. 이전 민원·시정 이력

  8.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내역서

  9. 본인의 권리관계 설명 (소유자/임차인/시공자/관리자 여부)

통지서를 받은 즉시 수령일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90일 제소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뢰인의 거주지·사업장 인근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 1522-7005

  • 이메일 :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 의뢰인 후기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전체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정명령을 받은 후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

A. 시정명령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의견제출 시한은 그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되던 총 부과 횟수 제한(5회 한도) 규정은 폐지되어, 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누적 부담이 사실상 한도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등 법령이 정한 감경 사유(농업·어업용 시설 일부, 위반 동기·범위·시기 등을 고려한 감경 등)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시정명령 제소기간을 놓쳤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A. 시정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기한이 지났더라도, 이후 새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각각 독립된 처분입니다.

새로운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별도로 다툴 수 있으며,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산정 오류·재량권 일탈 등을 쟁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Q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빠르며, 행정소송은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증거조사가 더 폭넓습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지,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갈지,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갈지는 처분 유형·증거 상태·집행정지 필요성을 종합해 정해야 합니다.

Q5. 집행정지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행강제금이 누적 부과되거나 영업·매매 등에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왜 그렇게 적은가요?

A.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행정절차·제소기간 등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 0.6% 수준에 그치는 희소한 등록 분야로 평가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즉답 요약한눈에 정리목차I.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될까II.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1)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2)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80조)3) 양자의 결정적 차이III. 처분을 다투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 어떤 순서가 맞을까1)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처분 이전 단계)2) 행정심판3) 행정소송 (취소소송)4) 집행정지V.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등록의 희소성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주요 사례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변호사 참여 사건)VII. 상담 전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자주 묻는 질문 (FAQ)Q1. 시정명령을 받은 후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Q2.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Q3. 시정명령 제소기간을 놓쳤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Q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Q5. 집행정지는 반드시 필요한가요?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왜 그렇게 적은가요?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