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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이용업 영업정지 대응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집행정지·과징금 대체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무면허 시술·위생기준 위반·유사 의료행위로 미용업·이용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과징금 대체(1억 원 이하)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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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0, 2026
미용업·이용업 영업정지 대응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집행정지·과징금 대체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유형과 처분 기준1) 법적 근거2) 미용업·이용업의 대표적 위반 유형3) 처분의 단계II. 무면허 시술 vs 미용업 범위 – 최근 판례 흐름1) 34년 만의 판례 변경 (2026년 5월)2) “다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3) 실무 포인트III. 반영구화장·속눈썹 시술의 법적 해석IV. 집행정지·과징금 대체 실무1) 왜 집행정지가 중요한가2) 과징금 대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3) 실무 순서V. 재발 시 가중처분·영업소 폐쇄 및 재개설 제한VI. 행정처분 대응 관련 주요 성공사례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VIII. 상담 안내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상담 채널오시는 길 – 전국 7개 지사IX. FAQQ1.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Q2. 소송이나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문을 닫아야 하나요? Q3.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낼 수는 없나요? Q4. 최근 문신 관련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는데, 반영구화장 영업정지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Q5. 이전에 한 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처분이 훨씬 무겁게 나왔습니다. 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사장님들의 시간은 갑자기 빨라집니다.
미용업·이용업의 영업정지는 단순한 벌금과 다릅니다. 며칠만 문을 닫아도 임대료, 인건비, 예약 손님까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게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재발 시 처분이 가중되고, 종국적으로는 영업소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그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근거 조문·처분기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영업 중단 피해가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를 병행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이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가능성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시점과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한눈에 정리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미용업·이용업 영업정지는 6월(6개월)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 세부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무면허 시술, 위생기준 위반, 미용업 범위를 벗어난 유사 의료행위가 대표적 처분 사유입니다.

  •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에 대한 형사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억 원 이하 과징금 대체가 가능합니다.

  • 처분 통지 직후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를 병행해야 영업 중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재발 시 처분 가중, 나아가 폐쇄명령 후 6개월 ~ 1년의 재개설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첫 처분 단계의 방어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유형과 처분 기준

  2. 무면허 시술 vs 미용업 범위 – 최근 판례 흐름

  3. 반영구화장·속눈썹 시술의 법적 해석

  4. 집행정지·과징금 대체 실무

  5. 재발 시 가중처분·영업소 폐쇄 및 재개설 제한

  6. 행정처분 대응 관련 주요 성공사례

  7.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8. 상담 안내

  9.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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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유형과 처분 기준

1) 법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6월(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2) 미용업·이용업의 대표적 위반 유형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관련 위반: 면허 없이 미용업·이용업 영업, 면허증 대여, 다른 사람 명의로의 개설

  • 위생관리 위반: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의 분리 보관·사용 위반, 위생기준 미준수

  • 미용업 범위를 벗어난 시술: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시행규칙 [별표 7]이 예시하는 유사 의료행위

  • 신고사항 위반: 영업신고 없이 영업, 중요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 성매매 등 결부: 성매매 알선 등과 결부된 경우 가중처분

3) 처분의 단계

시행규칙 [별표 7]은 위반 횟수(1차·2차·3차·4차)에 따라 경고 또는 영업정지 → 영업정지 기간 가중 →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가중처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처분이 이후 처분의 출발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첫 처분에서 얼마나 방어했는지”가 이후 재발 시 처분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II. 무면허 시술 vs 미용업 범위 – 최근 판례 흐름

1) 34년 만의 판례 변경 (2026년 5월)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미용문신 사안) 및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서화문신 사안)로, 비의료인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려 무죄 확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판결의 공식 요지·보도자료는 대법원 2021도15611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및 2022도13370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례 변경은 의료법상 형사처벌 국면을 다룬 것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범위 판단은 별개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여전히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를 미용업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시하고, 이를 행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국면에서의 무죄 판단과 행정국면에서의 처분 적법성 판단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판례 변경 이후 실무 대응은 다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국면: 시술의 위험성, 시술방식의 통상성 등을 종합해 판단

  • 행정국면: 개별 시술이 미용업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처분사유가 시행규칙 [별표 7]의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는지

3) 실무 포인트

  • 처분사유가 “의료행위 유사”로 특정된 경우, 최근 판례 흐름을 반영해 시술의 성격을 세밀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무리한 확대해석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안별 맞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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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반영구화장·속눈썹 시술의 법적 해석

반영구화장, 눈썹 문신, 속눈썹 연장·펌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 반영구화장·눈썹 문신: 앞서 본 2026년 판례 변경으로 형사국면은 큰 변화가 생겼으나,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범위 판단은 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속눈썹 연장·펌: 미용업(일반/피부/네일/화장·분장/종합) 중 어느 업종으로 신고를 마쳤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 판단이 달라집니다.

  • 위생기준 준수: 시술 종류를 불문하고 소독기구 분리, 1회용 기구 관리, 시술자·이용자 위생관리 기준 위반은 별도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시술 방법, 위생관리 상태, 신고 업종, 처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분 통지서와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V. 집행정지·과징금 대체 실무

1) 왜 집행정지가 중요한가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문을 닫은 기간의 매출·임대료·인건비 피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병행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가 실무상 핵심입니다.

  •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안소송(또는 행정심판)이 계속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2) 과징금 대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용자 불편·공익 저해”라는 관문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할청 재량으로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같은 조문 단서는 성매매 알선 등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 자체를 배제하고 있으며, 실무상 면허 대여·무면허 영업 등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직접 관련되는 위반 유형 역시 대체가 엄격히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검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유형이 과징금 대체 대상에 포함되는지 (성매매 알선, 면허 대여, 무면허 영업 등 일부 유형은 대체가 제한됨)

  • 영업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지역사회 불편의 정도

  • 사업 규모·매출을 감안한 실질적 부담 비교

즉, “영업정지로 문을 닫는 것보다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사업 지속에 유리한 사안”이라면, 관문 요건 충족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관할청에 과징금 대체를 요청·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순서

  1. 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사유·근거조문·처분기준 항목 확인

  2.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계산

  3. 집행정지 신청서 병행 제출(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4. 과징금 대체 요청 가능성 검토(관문 요건 충족 논리 구성)

  5. 위생기록·CCTV·시술 동의서·소독기구 관리대장 등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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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발 시 가중처분·영업소 폐쇄 및 재개설 제한

시행규칙 [별표 7]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제한)는 폐쇄명령을 받은 이후의 신규 진입까지 제한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 불가

  •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 불가

즉, 한 번의 폐쇄명령은 “당장의 영업 중단”에 그치지 않고, 6개월~1년의 재개설 제한으로 이어져 사실상 사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중처분·폐쇄명령 방어의 핵심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사실오인·법리오해)

  • 처분사유가 특정되었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비례·평등원칙 위반)

  • 절차 하자(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등 행정절차법 위반) 검토

  • 첫 처분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처분 방어의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재발 시 방어는 결국 첫 처분 단계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잘 남겨두는 것이 두 번째 방어의 무기가 됩니다.


VI. 행정처분 대응 관련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관련 참고 사례 중 일부입니다.
미용업·이용업 영업정지 사건 그 자체는 아니며, 처분취소·집행정지 실무의 접근 방식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소개합니다.

구분

사건 유형

결정/판단

실무 시사점

링크

집행정지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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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인용(항소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구체성 요건을 근거로 논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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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취소청구 항소심 대응

인용(피해자 측)

진술의 일관성·객관 자료 부합성 종합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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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경찰 수사기록)

공개결정

공개 대상 자료를 전략적으로 특정, 알권리·기본권 논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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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

해임처분취소청구 대응(학교법인 대리)

청구 기각

절차적 적법성 검토와 방대한 자료 정리를 통한 방어

자세히 보기

※ 위 사례는 미용업·이용업 영업정지 사건 그 자체는 아니며, 처분취소·집행정지 실무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관련 유사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체 사례 목록은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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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사건을 총괄하며,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실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 대한변호사협회 공개자료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약 3만 8천 명 수준으로 4만 변호사 시대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중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 행정 사건은 방대한 법령, 촘촘한 제소기간, 공공기관 상대 입증 부담이라는 3중 구조를 가지므로,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영역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미용업·이용업 영업정지 사건도 결국 처분 통지 직후의 초기 대응, 그리고 그 대응을 뒷받침할 서면과 기록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VIII. 상담 안내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 통지서 원본

  • 위반사실이 기재된 단속경위서·현장 사진

  • 소독기구 관리대장, 위생교육 이수증

  • 시술 동의서, 이용자 상담기록

  • 영업신고증(업종·범위 확인)

  • 임대차계약서, 매출자료(집행정지·과징금 대체 소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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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FAQ

Q1.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간부터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Q2. 소송이나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문을 닫아야 하나요?

그래서 집행정지가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3.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낼 수는 없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억 원 이하 과징금 대체를 허용합니다.

관문 요건 충족이 전제이고, 성매매 알선·면허 대여·무면허 영업 등 일부 위반 유형은 대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4. 최근 문신 관련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는데, 반영구화장 영업정지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 2022도13370)은 의료법상 형사처벌 국면에서의 판단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범위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처분사유가 “의료행위 유사”로 특정된 경우, 최근 판례 흐름을 반영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5. 이전에 한 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처분이 훨씬 무겁게 나왔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 두 번째·세 번째 처분은 자동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쇄명령까지 가면 같은 장소 6개월, 같은 사람 1년의 재개설 제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이 걸립니다.

첫 처분의 사유가 이번 사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지를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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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 소개된 사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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