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상담 준비자료 총정리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짧은 제소기간, 영업정지·허가취소가 그대로 집행되어 가는 현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들고,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정리해서 상담을 받느냐입니다. 자료가 정리될수록 전략은 정교해지고, 정교한 전략은 결과를 바꿉니다.
행정처분 상담은 자료 준비가 절반이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행정처분 상담은 처분서 원본, 통지서, 처분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자료 준비가 늦을수록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의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그 주 안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 선행 여부와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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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1순위 지참물: 처분서·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2순위 지참물: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등 처분 과정 문서
3순위 지참물: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메모(A4 1~2장)
4순위 지참물: 증빙자료(거래내역, 사진, 메신저, CCTV, 진단서, 계약서 등)
5순위 지참물: 본인이 행정청에 제출한 의견서·소명자료 사본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검토 흐름: 행정심판 선행 여부 → 집행정지 필요성 → 본안 취소소송 전략
목차
행정처분 상담이 다른 법률상담과 다른 이유
행정처분 상담 전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자료
처분 유형별 추가 준비자료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와 선택 기준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 하정림 변호사 담당 검증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 전국 7개 지사
I. 행정처분 상담이 다른 법률상담과 다른 이유
행정처분 상담은 일반 민사·형사 상담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민사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다투지만, 행정처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미 내린 결정을 상대로 그 위법성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상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처분서에 적힌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을 분해해 위법 포인트를 찾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담 첫 30분 안에 변호사가 처분서를 읽고 처분의 근거 법령, 처분사유, 처분 시점, 제소기간,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 절차상 하자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검토는 추측에 머무르고, 상담은 "자료 가져오시면 다시 보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상담은 변호사 선택만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II. 행정처분 상담 전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자료
1) 처분서(처분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가장 핵심 자료입니다. 처분서에는 처분명, 처분사유, 근거 법령·조문, 처분 일자, 불복방법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점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2)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전통지가 누락된 경우뿐 아니라, 의견제출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했거나 청문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친 경우 역시 절차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본인이 제출했던 의견서·소명자료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단계에서 행정청에 제출한 서면과 첨부자료 사본입니다. 본인이 이미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향후 전략의 토대가 됩니다.
4)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메모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A4 1~2장 분량의 경위서입니다. 상담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5) 증빙자료
거래내역서, 매출자료, 사진, CCTV 영상, 메신저·이메일 캡처,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처분사유를 반박하거나 정상 참작을 구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6) 행정청 공문·민원 회신서
민원 신청 결과, 행정청과 주고받은 공문, 정보공개청구 결과물 등 처분 경위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7) 신분증과 사업자 관련 서류
위임장 작성과 사건 표시에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사본을 함께 지참합니다.
III. 처분 유형별 추가 준비자료
1)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매출장부, 카드 매출자료, POS 자료
단속 당시 적발경위서·확인서 사본
동일 업종 대비 처분 형평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영업정지 시 발생할 손해 추산자료(직원 급여, 임대료, 거래처 계약서 등) —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의 핵심자료입니다.
2) 허가취소·등록취소·인허가 거부
인허가증, 등록증 원본
허가 당시 제출한 신청서류 사본
거부 또는 취소 사유에 대한 행정청 회신 공문
시설·인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 명부, 자격증
3) 공무원 징계(해임·정직·강등·견책)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진술서, 진술조서
소속 기관 내부 규정·복무규정
동일·유사 사안의 징계 양정 비교자료
4) 학폭위 처분(학교폭력 사건 대응)
교육장이 통보한 조치결정 통보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함)
학교 측 사안조사보고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가해·피해 주장 관련 메신저, SNS, CCTV, 진단서
학생 진술서, 학부모 의견서
5)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정보공개 거부처분 통지서
거부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각 호 해당성 검토자료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와 선택 기준
구분 | 관할 | 핵심 효과 | 제기 기한 |
|---|---|---|---|
행정심판 |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의 취소·변경·무효확인 등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집행정지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 본안 결론 전까지 처분 효력·집행 일시 정지 | 본안 청구와 함께 또는 계속 중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행정소송(취소소송) | 행정법원 | 처분의 위법성 확정 및 취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쉽게 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 내부의 통제 절차, 행정소송은 법원에서의 사법적 통제 절차입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본안이 끝나기 전 '피해의 진행을 멈추는 장치'입니다.
영업정지 한 달이 그대로 집행되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의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분야에서 집행정지는 사실상 필수 검토 대상입니다.
참고로 집행정지의 요건은 법률별로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구하는 반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를 요건으로 하여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안 날(90일)과 있은 날(180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으므로, 두 기준 모두 챙겨 두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상담을 받으면 변호사는 자료를 보고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판단합니다.
행정심판 선행이 의무인 처분인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자료가 풍부할수록 그 자리에서 전략이 나옵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취소,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학폭위 처분 대응까지 행정 영역 전반을 폭넓게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 통계 및 전문분야 등록 공고 기준(2026년 4월 기준 추산), 전체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에 이릅니다. 같은 기준에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전체 등록 변호사 가운데 소수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평가되며,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그 비율은 약 0.6% 수준에 머무릅니다.
등록 변호사 3만 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시장에서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여전히 흔치 않은 선택지입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개별 인허가법 등 검토 범위가 방대합니다.
둘째, 90일 제소기간, 행정심판 선행 여부, 집행정지 병행 등 절차 실수 자체가 패소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절차가 촘촘합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를 서면과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공공기관 상대 분쟁입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등 공공·산업 자문 경험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행정 사건의 행정청 입장과 민원인 입장을 양쪽에서 이해하는 시야를 갖추고 있습니다.
VI. 법무법인 태림 / 하정림 변호사 성공사례
No | 사건 유형 | 사건 제목 | 결과 | 링크 |
|---|---|---|---|---|
1 | 공무원 순직처분 | 기저질환의 인과성을 입증하여 순직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순직처분 승인 | |
2 | 행정소송·집행정지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 사례 | 집행정지 인용 | |
3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공사 정직 6월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위법 판단 | 승소 |
행정 사건의 성패는 결국 자료입니다.
위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처분서를 받은 직후 의무기록, 내부 규정, 입법자료, 사실관계 정리까지 빠르게 수집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처분서를 받은 그 주에 행정처분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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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자주 묻는 질문(FAQ)
Q1. 행정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분 유형에 따라 행정심판 선행 여부, 집행정지의 실익, 본안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료를 갖고 행정처분 상담을 받으면 어느 절차부터 들어갈지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Q2. 처분서를 잃어버렸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청에 처분서 재발급 또는 처분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 변호사가 그 절차도 함께 안내합니다.
Q3. 제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료가 부족합니다.
제소기간이 임박했다면 자료 정리보다 기간 보전이 우선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다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단 상담을 통해 청구를 보전하고 서면은 이후 보강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Q4.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집행정지는 보통 본안(취소소송 또는 행정심판)과 함께 또는 본안 계속 중에 신청합니다. 근거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이며,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처럼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사후 회복이 어려운 경우 적극 검토합니다.
Q5.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는 교육장이므로 소송에서 피고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됩니다.
Q6. 행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행정소송·집행정지·행정심판 실무 경험, 처분 유형별 사건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전체 변호사 대비 소수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 통계 및 전문분야 등록 공고 기준 추산, 2026년 4월 기준).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 전국 7개 지사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상담·수임 경험 1만 건 이상을 보유한 종합 법무법인으로,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행정처분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담 안내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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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