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이 처분을 바꿉니다
Editor's Letter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도착한 순간, 많은 분들이 "일단 처분이 내려지면 그때 다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 사건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사전통지 단계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 기회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의견진술 내용은 본처분의 수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쟁점, 집행정지의 소명자료까지 전 과정을 좌우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 하단의 제출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법령상 10일 이상 부여)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청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27조에 따라 침익적 처분 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이며, 이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는 처분 수위 감경, 처분 사유 자체의 번복,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핵심 증거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 법령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청의 처분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정리
사전통지의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
제출 기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법령상 10일 이상이 하한, 사안에 따라 더 길게 지정 가능)
대응 방식 3가지: ① 의견서 서면 제출 ② 의견진술(구술) ③ 청문 신청(기한 내 신청 또는 법령상 당연 실시 사안)
의견서의 효과: 처분 수위 감경, 처분 자체 철회, 재량 일탈·남용 소명자료 선확보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 처분안 그대로 확정, 사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투지 않은 사정"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골든타임: 통지서 수령 즉시 ~ 기한 만료 3일 전 (전문가 검토 포함)
상담: 1522-7005 / help@tll.co.kr / 상담예약 바로가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I.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법적 의미
II. 의견서 작성과 처분 감경 전략
III. 의견진술·청문 신청의 활용
IV. 사전통지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주요 활동
VI. 사전통지 유형별 대응 포인트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법적 의미
1. 사전통지는 "방어권 보장"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 반드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관과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행정 영역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장치입니다.
2. 사전통지서에 반드시 적혀 있는 사항
처분의 제목 (예: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쉽게 말하면, 사전통지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니, 할 말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로 내시라"는 공식 통보입니다.
3. "기한 내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은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법령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안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사전통지 단계에서 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II. 의견서 작성과 처분 감경 전략
1. 의견서가 실제로 처분을 바꾸는 이유
행정처분은 대부분 재량행위입니다. 법령이 "~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한다"처럼 처분 범위에 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참작하게 됩니다. 이 재량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의견서입니다.
2. 감경에 영향을 주는 의견서의 7가지 요소
처분 사유 자체의 사실관계 다툼 — 위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구체적 증거로 반박
고의·과실의 정도 — 단순 실수, 직원의 이탈 행위, 불가항력 등 책임의 성격 소명
위반행위의 경위와 동기 — 경제적 이득이 없었음, 선의로 한 행위였음 등
위반 이후의 자발적 시정조치 — 사고 발생 즉시 조치, 재발 방지 교육, 피해 회복 노력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 곤란한 손해 — 생계 위협, 종업원 실직, 사업 전체 중단 등 비례원칙 위반 소명
동종·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 과거 유사 사안에서 더 가벼운 처분이 이루어진 자료
반성과 재발방지 계획 — 내부통제 개선, 교육 이수, 서약 등 구체적 계획
3. 의견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자료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 (계약서, 거래 내역, 사진, CCTV, 영수증)
담당자·관계자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
피해 회복·재발방지 조치를 증명하는 자료 (교육 수료증, 내부 공지, 시정 사진)
가족관계·재직증명서 등 생계 관련 자료 (비례원칙 소명용)
유사 사례 처분 자료 (평등원칙 소명용)
4. 의견서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
감정적 호소("너무 억울합니다")만 반복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처리("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직원이 잘못한 것입니다")만 서술하고 관리책임은 언급하지 않음
법령을 잘못 인용하여 처분청이 이미 파악한 사실을 뒤집으려 함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전 과정의 쟁점을 결정합니다.
III. 의견진술·청문 신청의 활용
1. 세 가지 의견청취 방식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의견청취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 | 적용 상황 | 특징 |
|---|---|---|
청문 | ①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 | 청문주재자 진행, 조서 작성, 증거조사 가능 |
공청회 | 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널리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 다수 이해관계인 대상 |
의견제출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침익적 처분 | 서면·구술·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
중요: 인허가 취소·자격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이라도, 법령에서 청문 실시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청문 신청"을 해야 비로소 청문이 개최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청문 기회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청문 신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청문 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사건
영업허가취소, 등록취소 등 "취소" 처분
공무원 해임·파면 등 신분박탈형 처분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자격·면허 박탈 처분
이러한 처분은 법령상 청문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신청하면 청문이 열립니다. 청문은 서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을 주재자 앞에서 직접 소명하고 조서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서면 의견서보다 훨씬 강한 방어 수단입니다.
3. 구술 의견진술이 효과적인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해 서면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관계자의 진술을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경우
서류 작성이 어려운 고령·소상공인 당사자
IV. 사전통지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일단 처분 받고 이의신청하면 된다" — 사전통지 단계의 소명 공백은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그대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임박해서 급하게 작성한 의견서 제출 — 자료 수집·법리 검토 없이 제출된 의견서는 오히려 불리한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비공식 통화만으로 끝냄 — 기록으로 남지 않는 비공식 통화는 공식 소명자료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서면 또는 공식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분 사유를 전면 부인만 함 — 재량행위에서는 완전 부인보다 "일부 인정 + 비례원칙·형평성 소명"이 감경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연장 요청 가능성을 모르고 포기 — 자료 수집이나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의견제출기한 연장을 요청·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청문 신청 요건을 놓침 — 인허가 취소·자격 박탈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기한 내 신청"으로 청문이 개최되는 사안이 있음에도, 의견서만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지 않아 방어 기회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주요 활동
담당 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공식 프로필: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학력·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2020~202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서천군 고문변호사 (현재)
행정·공공 관련 주요 수행 사례 (프로필 기재분)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글로벌 항공사 부당공동행위 대응 (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법률자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공공규제 법률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인허가 분쟁 법률자문
제물포터널·대곡소사·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문
국회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희소성 포지셔닝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소수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공고 및 공개자료 종합, 2026년 기준 — 구체 수치는 대한변협 공식 공고를 통해 재확인 가능)
VI. 사전통지 유형별 대응 포인트
1.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전통지
쟁점: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 위반 횟수 산정, 영업정지 기간의 비례성, 가중처분 요건 충족 여부
포인트: 매출 자료·종업원 급여대장·임대료 납부내역 등으로 "회복 곤란한 손해" 소명,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전환 신청 검토
2.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쟁점: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감경 사유의 반영 여부, 자진신고·협조에 따른 감경 가능성
포인트: 매출액 산정 기초자료 재검토, 과징금 고시상 감경사유(위반기간, 위반의 중대성, 자진시정 등)별 소명자료 체계적 제출
3. 공무원 징계 사전통지(징계의결요구서 통지)
쟁점: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징계양정 기준 적용의 적정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성실근무·공적 사항 반영
포인트: 포상·표창 자료, 근무평정, 진술서, 감사·수사 기록상 유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제출
4. 인허가 거부·반려 사전통지
쟁점: 거부 사유가 법령에 명시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인지, 보완 요청으로 해결 가능한지
포인트: 법령 요건별 소명자료 체크리스트 작성, 보완서류 제출 기한 활용
5. 학폭위 처분 통지 (학교폭력 사건 대응 영역)
쟁점: 사실관계 인정 범위, 증거의 신빙성, 가해학생 측 조치의 양정 적정성
포인트: 학폭위 개최 전 사실관계 정리서면 제출, CCTV·메신저·진단서 등 증거 확보, 조치별 재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 경로 사전 설계
VII. 상담 전 준비자료
사전통지 단계 상담 시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상담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서 원본 (수령일자 확인)
처분 원인이 된 사건의 경위서 (시간순 정리)
관련 증거자료 (계약서, 사진, 영상, 메신저, 이메일)
담당 공무원·조사자 연락처 및 접촉 기록
과거 유사 처분 이력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자격증 등 신분·사업 관련 서류
생계·운영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매출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사전통지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인허가 거부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담예약: 온라인 상담예약
오시는 길: 서울 본사 및 전국 7개 지사 안내
상담후기: 의뢰인 후기 보기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행정·공공 관련 대표 사례입니다. 사전통지 단계부터 본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이 결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 및 조정성립 |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운영 중단 피해, 조정을 통한 운영 정상화 | 조정성립 (집행정지) | 사전통지·본처분 단계 소명이 집행정지 소명자료로 직결됨 | |
수당 환수처분 집행정지 | 환수처분의 현실적 피해, 집행정지 요건 소명 | 집행정지 인용 | 금전처분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음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 정근수당 환수 처분의 적법성, 긴급성 소명 | 집행정지 인용 | 반복 처분 사안에서 집행정지의 전략적 활용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방어 | 해임처분의 정당성, 소청 결정의 적법성 | 취소청구 기각 (방어 성공) | 사전통지·징계절차 단계 기록 관리의 중요성 |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징계처분의 위법성, 재심판정의 적정성 | 승소 | 사전통지·징계위원회 단계 소명자료가 재심·행정소송의 쟁점을 결정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고발인 진술조서) |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 공개 범위 | 승소 (취소) | 거부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공개 필요성 체계적 소명 |
FAQ
Q. 의견서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청의 처분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사전통지 단계에서 왜 다투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를 다투거나 처분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의견서가 처분을 바꾸나요?
A.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다툼, 고의·과실의 정도, 자발적 시정조치, 비례원칙·형평성 소명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되면 처분 수위가 감경되거나 처분 자체가 철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적 호소나 책임 전가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제출 기한은?
A.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통지서 하단에 명시된 기한을 따라야 하며, 법령상 10일 이상이 하한이고 사안에 따라 더 길게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복잡한 사안으로 자료 수집이나 법률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의견제출기한 연장을 요청·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 청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①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의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당사자등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에 청문이 실시됩니다. 즉, 중대한 처분이더라도 법령이 청문을 의무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청문 신청"을 해야 비로소 청문이 개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업허가취소, 등록취소, 자격박탈형 처분, 공무원 해임·파면과 같은 중대한 처분을 통지받으셨다면 기한 내 청문 신청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A. ① 처분 원인이 된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 ② 고의·과실의 정도와 위반 경위, ③ 위반 이후의 자발적 시정조치, ④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 곤란한 손해(생계·고용·사업 중단 등), ⑤ 동종·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⑥ 재발방지 계획과 반성의 뜻을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서술해야 합니다.
감정적 호소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행정청이 재량 판단 시 참작할 수 있는 "객관적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사전통지서를 늦게 받았거나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침익적 처분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 절차 자체가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