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았을 때 왜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짚는 초기 대응의 핵심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허가취소, 과징금, 정직·해임 같은 공무원 징계 통보까지, 모두 “받은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행정처분은 민형사 분쟁과 다르게 제소기간이 짧고,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처분 직후 어떤 기록을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먼저 밟느냐입니다.
The Brief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과 제소기간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모두 통지 시점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진행됩니다. 동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을 잠시 멈춰두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즉시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절차 선택과 기록 확보부터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
행정처분은 통지 직후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됩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본 기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산됩니다(같은 항).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 피해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출발점부터 전략이 다릅니다.
행정 사건은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 하자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행정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중에서도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 사건을 다루며, 상담은 1522-7005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I. 행정처분 변호사를 찾는 대표 상황
II. 왜 “행정전문변호사”인가 —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희소성
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 유형별 대응 포인트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V. 행정처분 대응,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 이유
VI. 학폭위 처분 등 행정처분 불복 시 체크포인트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행정처분 변호사를 찾는 대표 상황
행정처분은 생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학원·병원·요양시설·건설업·운수업 등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떨어지면 며칠 안에 매출과 인건비 구조가 흔들립니다.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정직·해임·강등·견책 같은 징계가 내려지면 호봉, 연금, 재취업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행정처분 변호사 상담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등록취소·지정취소 처분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공무원·교원·군인 징계처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인허가 거부, 신고 반려, 변경허가 거부 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
학폭위 처분(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전학 등)
보조금 환수, 부당이득 징수, 참여제한 처분
국가배상, 손실보상 관련 분쟁
이런 처분의 공통점은 “시간”입니다. 통지서를 손에 든 순간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되고,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납니다. 행정처분은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II. 왜 “행정전문변호사”인가 —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희소성
“변호사라면 다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행정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행정 사건은 검토해야 할 법령부터 다릅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에 더해 영업·인허가·세무·환경·교육 등 개별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내부 지침까지 살펴야 합니다.
수치로 보면 희소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 38,234명(LawTimes 보도 기준)
2026년 1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 38,235명 / 개업 변호사 수: 32,168명(법조신문 보도 기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14명(법조신문 보도 기준)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령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단일 법률 몇 개로 해결되지 않고, 처분의 근거 법령과 절차 규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절차가 까다롭고 시한이 엄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하도록 같은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절차 실수 자체가 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셋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증 부담이 큽니다.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 하자,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등을 기록과 서면으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전문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행정청의 결정문을 법령과 절차의 언어로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 유형별 대응 포인트
1)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근거 법령과 위반행위 적시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동일·유사 사안에서의 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 등)과 비교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으로 인해 영업 지속이 어려워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2)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법령·고시에 맞게 계산되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하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경 사유(자진신고, 시정조치, 위반 정도, 영업 규모 등)를 충분히 주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 시 법원의 비송절차로 진행되므로 과징금과 절차가 다릅니다.
3) 공무원·교원 징계
징계 양정 기준, 비위 정도, 과실 여부, 공적·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 기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정직·해임처럼 회복이 어려운 처분은 집행정지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4) 인허가 거부·정보공개거부처분
거부의 근거가 된 사실과 법령 해석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거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분공개로 다툴 여지는 없는지 검토합니다.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세 절차는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합니다.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성도 다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본격적인 본안 판단이며, 증거조사도 더 정밀하게 이뤄집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활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1) 곧바로 행정소송 + 집행정지, (2) 행정심판 + 집행정지, (3)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단계적 진행 등 여러 조합을 사용합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처분취소는 출발 순서부터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V. 행정처분 대응,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 이유
행정 사건은 “담당자의 시야”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분야입니다.
같은 처분서라도 어떤 법령 조항을 근거로 어떤 절차 하자와 재량권 일탈을 지적하느냐에 따라 서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사건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직접 검토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 사건은 “초기 30일 안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갈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지, 집행정지를 어떤 시점에 어떤 소명자료로 신청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변호사의 직접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행정 사건은 “법령 + 절차 + 사실관계 + 행정 실무”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단순 사건분류로 처리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영업·신분·생계 상황까지 함께 보아야 처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제대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공공 영역의 자문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청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까이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일수록, 처분서 한 장을 어떻게 읽고 어떤 서면으로 받아치느냐가 결과를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VI. 학폭위 처분 등 행정처분 불복 시 체크포인트
학교폭력 사건도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학생부 기재, 진학, 향후 경력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학교폭력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진술서·확인서 작성 시점에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CCTV, 메신저 대화,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학폭위 출석 전 서면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종래 별도의 재심 절차는 정비되어, 현재는 행정심판(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과 행정소송이 주된 불복 경로이며, 학생부 기재 등 즉각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병행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안내문
처분의 근거가 된 행정청 공문, 조사보고서, 감사결과
본인 의견서, 확인서, 진술서 사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내역, 사진, 영상, 메신저
영업 관련 처분이라면 매출자료, 직원 현황 등 피해 규모 자료
공무원·교원 사건이라면 인사기록, 근무평정, 표창·징계 이력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행정·민형사·기업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누적 해결 경험을 쌓아온 종합 법무법인입니다.
행정 분야는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정보공개, 공무원 징계, 인허가 분쟁을 다룹니다.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지역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전국 7개 지사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FAQ
Q1. 행정처분을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이 적합한 경우, 행정소송이 적합한 경우, 두 절차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모두 있습니다. 영업정지·정직·해임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Q2.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하도록 같은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단서는 1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90일 기간은 도과 시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본안 제기와 함께 또는 본안 계속 중에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활용합니다.
Q4.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종래 별도의 재심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비되어, 현재는 행정심판(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과 행정소송이 주된 불복 경로입니다. 학생부 기재 등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 직후 집행정지 병행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행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등 절차 전반을 실제로 다뤄왔는지, 사건 유형(영업·인허가·징계·정보공개 등)과의 접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중 어떤 길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