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란 무엇인가 | 하정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행정처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까지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응 기간이 매우 빡빡하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이 검색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정 사건은 일반 분쟁과 다른 절차와 입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행정전문변호사가 어떤 영역을 다루는 변호사인지, 어떤 기준으로 등록되는지, 의뢰인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정리한 정보성 안내문입니다.
The Brief
행정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따라 행정법 분야로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처분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인허가 분쟁,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불복,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일반적인 변호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다루는 “법령 체계와 절차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행정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으로 행정법 분야에 등록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행정 사건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정보공개법, 개별 인허가법 등 광범위한 법령을 동시에 다룹니다.
제소기간(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 시한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취소소송 중 어떤 절차를 먼저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행정 사건 대응을 안내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목차
I. 행정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III. 행정 사건의 법령 체계는 왜 방대한가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V. 행정전문변호사가 자주 다루는 사건 유형
V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II.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I. 행정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행정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따라 “행정법” 분야로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즉 별도의 국가 자격증이나 인증 제도가 아니라, 변호사단체의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 운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정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자격이 더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의 사건을 일정 요건 이상으로 다뤄왔고, 협회 등록 기준에 따라 행정법 분야로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행정법 분야를 핵심 업무로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변호사는 자격 면에서 동일한 변호사입니다. 다만 어떤 영역의 사건을 더 자주, 더 구조적으로 다뤄왔는지를 “전문분야 등록”이라는 형태로 안내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행정법은 그 제도 안에서 등록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은 일정한 변호사 경력, 해당 분야의 사건 처리 실적, 관련 교육 이수 등 협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가 신청하여 심사를 거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행정법 분야 역시 이 체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문분야 등록”이 결과를 보장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록 변호사라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승소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사실관계, 처분 경위, 입증 가능한 자료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등록 자체는 “해당 분야 사건을 일정 수준 이상 누적해서 다뤄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법 인증”, “국가 인증 행정전문가” 같은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또는 “행정법 분야 전문분야 등록”입니다.
III. 행정 사건의 법령 체계는 왜 방대한가
행정 사건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뤄야 할 법령이 매우 넓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한 사건에서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개별 인허가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환경 관련 법령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각 부처 징계규정)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 하나를 다투는 경우에도 개별 인허가법의 처분 요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절차,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가능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취소소송 가능성,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 사건은 단일 법률만 보고 끝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법령이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행정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그리고 “집행정지가 무엇인가”입니다. 정보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 내부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신속하고, 일정 사건에서는 행정소송 전 선행 또는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같은 제소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시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정직·해임 같은 처분에서 “피해의 회복 곤란성”을 입증해야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는 “어느 하나가 더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 사건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직후의 24시간 또는 며칠이 결과의 흐름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V. 행정전문변호사가 자주 다루는 사건 유형
행정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은 매우 넓지만, 의뢰인 관점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록취소
과징금, 시정명령, 부담금 부과처분
공무원 징계(해임·정직·강등·견책 등)
입찰참여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분공개결정 다툼
학폭위 처분(서면사과, 출석정지, 전학 등) 불복
인허가 거부처분, 변경허가 거부
국가·지자체 상대 권고결정 또는 처분 취소
부당해고 관련 행정심판(중앙·지방 노동위원회 단계)
공유재산·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적법성 검토 등 행정 자문
이러한 사건들은 “나에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V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
행정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토해야 할 법령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개별 인허가법,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등이 한 사건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둘째, 절차 시한이 촘촘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같은 제소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절차 실수가 곧 패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증 부담이 큽니다.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서면과 기록으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수치로 보면,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이며(LawTimes), 2026년 1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5명, 개업 변호사는 32,168명에 이릅니다(법조신문). 또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14명으로 발표되어, 4만 변호사 시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규모 속에서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즉 행정법은 “등록 변호사가 폭넓게 늘어난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진입이 까다로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 수치는 “등록 변호사가 적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 사건이 가진 절차적 난도와 법령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VII. 행정처분 대응,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 이유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 사건 분야를 핵심 업무로 다뤄온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같은 처분 대응부터,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불복,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허가 분쟁까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함께 필요한 사건들을 다룹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자문 활동을 이어왔으며,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ESG경영 관련 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활동, RE100 관련 인터뷰, 웰다잉 강연 등 공공·정책 영역의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성공사례 중 하정림 변호사 이름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건 | 결과 / 시사점 | 링크 |
|---|---|---|---|
정보공개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승소 — 행정청 거부처분의 위법성 인정 | |
권고결정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 인용 — 권고결정 자체에 대한 취소 판단 | |
노동행정 | 부당해고구제 행정심판 | 승소 — 부당해고 인정 흐름 확보 | |
집행정지 | 처분 집행정지 신청 | 인용 — 본안 전 효력 정지로 회복 곤란 피해 차단 | |
환수 처분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 인용 — 환수 집행 정지 확보 | |
자문 |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적법성 자문 | 산정 기준의 적법성 구조적 검토 자문 |
행정처분은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링크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VIII.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행정 사건은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을 받을 때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훨씬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 통지서, 결정서 원본 또는 사본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안내문 등 사전 절차 관련 서류
처분의 근거가 된 행정청의 조사보고서, 점검결과서
본인 또는 회사가 제출했던 의견서, 소명자료, 사실확인서
사건 발생 당시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출입기록, 메신저, 사진, 영상 등)
학폭위의 경우 통지받은 조치 결정문,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안내문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확보 가능한 자료
이 자료들이 모두 있어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가 많을수록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떤 시한 안에 진행해야 하는지”를 더 정밀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FAQ
Q1. 행정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보다 자격이 높은 변호사인가요?
A. 자격 자체는 모든 변호사가 동일합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 안에서 행정법 분야로 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가리키는 표현이 “행정전문변호사”입니다. 즉 우열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사건 수행을 핵심 업무로 등록했는가”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행정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행정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이 적합한 경우, 곧바로 취소소송이 적합한 경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모두 다릅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 직후 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A.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임시로 멈춰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해임·정직 같은 처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검토합니다. 시한이 짧기 때문에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Q4.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시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진술서, 사실관계 정리, 자료 확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적은 편인가요?
A. 행정 사건이 다루는 법령 범위가 매우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증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Q6.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어떤 점을 보면 되나요?
A. 첫째, 대한변호사협회에 행정법 분야로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 등 행정 사건의 절차 전반을 다뤄온 경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사건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가능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안내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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