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란? 전문분야 등록·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 범위 총정리 | 하정림 변호사
Editor's Letter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 허가취소 처분으로 생업이 흔들리는 자영업자, 징계 통보를 받은 공무원,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는 학부모. 이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맡겨야 안전할까요?"
행정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처분 통지 이후 90일 제소기간을 놓치면 본안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사업장이 먼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와 처분취소의 차이를 모른 채 대응하면 절차 자체가 흔들립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 등 국가나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으로 불복할 때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개자료 기준 약 230명 내외로 추산되며(2026년 기준),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전문변호사의 정의, 전문분야 등록 체계, 대응 범위, 실제 사례, 상담 준비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한눈에 정리
행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행정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희소성: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2026년 기준 추산)
대응 범위: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처분취소, 무효확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요 사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참여제한처분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5월 기준 현행법)
초기 대응 핵심: 처분사유 확인 → 기록 확보 → 제소기간 계산 →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상담 문의: 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I.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대표 상황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대응 포인트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VII.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VIII. 상담 전 준비자료
I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대표 상황
행정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생업이 흔들리는 행정처분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음식점 사장,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 과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장. 이들은 모두 처분 자체가 곧 생존 위기입니다.
영업정지는 매출이 즉시 끊기고, 허가취소는 사업 기반을 무너뜨리며, 과징금은 현금흐름을 얼립니다. 이런 처분은 처분 통지 이후 90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불복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경력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징계처분
공무원 징계, 해임, 정직, 강등, 견책. 교원 징계, 면직, 직위해제.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이들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평생 경력에 각인되는 기록입니다.
특히 해임·면직처럼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는 연금, 퇴직금, 재취업 가능성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징계 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력서에 '징계 이력'이 남습니다.
3)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한 개인·법인
정보공개거부처분, 인허가 거부, 참여제한처분, 학교폭력 조치처분. 이들은 대부분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입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행정의 투명성을 차단하고, 인허가 거부는 사업 기회를 막으며, 학폭위 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진술권을 제한합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 절차상 하자 검토 → 처분사유의 위법성 입증 순서로 설계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는 단순히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서, 법령 범위·절차 제한·입증 구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방대한 법령 체계
행정 사건은 한두 개 법률만 보는 영역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개별 인허가법, 지방자치법,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등 검토 범위 자체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하나만 봐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지방자치법상 조례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 제한이 엄격하다
행정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절차 실수 자체가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5월 기준 현행법)
행정심판 선행 여부: 필요적 심판전치 사건인지 여부 확인
집행정지 신청 타이밍: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제기 후 신청
처분 통지일 확인: 통지서 수령일, 공고일, 실제 인식일 기준 계산
예를 들어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착각해 제소기간을 넘기면, 억울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본안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이슈는 일반 민사·형사 분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3)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높은 입증 부담
행정 사건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서면과 증거로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 처분 관련 기록 확보
처분 경위 파악 → 동종 사례 비교
사실관계 정리 → 진술서·진단서·CCTV·메신저 등 자료 확보
법리 구성 →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적 하자 논증
쉽게 말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은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희소성 수치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공개자료 기준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2026년 기준 추산).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이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개자료 기준 약 230명 내외로 추산되며(2026년 기준), 전체의 약 0.6% 수준입니다.
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대응 포인트
1) 영업정지
영업정지는 매출이 즉시 끊기는 처분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개별 법령마다 영업정지 사유와 기간이 다르며, 동일 위반행위라도 처분 기준이 재량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확인(CCTV, 진술서, 영수증 등)
비례원칙 위반 여부(경미한 위반인데 과도한 기간 부과 여부)
동종 사례 대비 형평성(같은 위반인데 다른 업소는 경고, 우리는 정지)
집행정지 필요성(영업정지 기간 중 매출 손실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
2) 허가취소
허가취소는 사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처분입니다. 건설업 등록 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식품제조업 허가 취소 등은 단순히 사업장 하나를 닫는 것이 아니라 면허·자격·등록 자체를 박탈합니다.
대응 포인트
허가취소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경미한 위반인데 최고 수준 처분)
절차적 하자(청문 절차 누락, 처분사유 고지 미흡)
집행정지 신청(본안 판결 전까지 허가 유지)
3) 과징금
과징금은 현금흐름을 얼리는 처분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체납처분이 뒤따릅니다.
대응 포인트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위반행위 기간·횟수·정도 대비 과징금 액수의 비례성
감경 사유 존재 여부(자진 시정, 경미한 위반)
집행정지 신청(본안 판결 전까지 납부 유예)
4)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는 경력에 영구적으로 각인되는 기록입니다. 해임·면직은 신분 박탈, 정직은 승진·연금·퇴직금에 영향, 견책도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대응 포인트
징계사유의 사실관계(허위 진술, 과장된 진술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경미한 비위인데 중징계)
절차적 하자(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평등원칙 위반(같은 비위인데 다른 직원은 경징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행정 사건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불복 절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세심판원, 노동위원회, 개별 부처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진행됩니다.
장점: 법원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단점: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처분을 심사하는 구조라 독립성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적 심판전치: 일부 사건(예: 조세, 토지수용 등)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긴급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본안 판결까지 6개월~1년이 걸린다면, 그 사이에 사업장이 먼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제기 후
인용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효과: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격적인 소송입니다.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소송
무효확인소송: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확인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응답해야 하는데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5월 기준 현행법)
쉽게 말하면,
행정심판: 행정 내부 불복 절차
집행정지: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행정소송: 법원에 처분 위법성 다투기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및 경력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법률 자문 활동(관련 소식)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신재생에너지 분야 행정법 자문(관련 소식)
ESG경영특별위원회 관련 활동: 기업 규제 및 행정법 이슈 자문(관련 소식)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활동: 행정규제 및 인허가 분야 자문(관련 소식)
RE100 관련 인터뷰: 재생에너지 정책 및 규제 이슈 전문가 인터뷰(관련 소식)
주요 대응 분야
행정소송(처분취소, 무효확인)
집행정지
행정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불복
공무원 징계 불복
참여제한처분 불복
인허가 분쟁
학교폭력 조치처분 불복
공식 프로필: https://tll.co.kr/lawyer/detail/?idx=6
V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대응한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링크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위법성 | 승소(공개결정)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해석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의 적법성 | 인용 | 인권위 권고의 법적 성격 및 불복 절차 | |
집행정지 인용 | 행정처분 집행정지 필요성 | 인용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 부당 환수처분 집행정지 | 인용 | 공무원 수당 환수 처분의 긴급성 | |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 행정심판 | 전부 승소 | 노동위원회 절차와 입증 전략 | |
참여제한처분 관련 행정소송 | 참여제한처분 불복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입찰 참여제한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기록 확보: 처분서, 통지서, 관련 공문, 정보공개청구 자료
제소기간 엄수: 처분 통지일 확인 → 90일 계산 → 기한 내 제소
집행정지 병행: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으로 현실적 피해 방지
절차적 하자 검토: 청문 절차, 처분사유 고지,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비례원칙·평등원칙: 동종 사례 대비 형평성, 위반 정도 대비 처분 수위
VII.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학교폭력은 법무법인 태림의 중요 대응 분야이지만,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행정소송 구조 안에서 대응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의 특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구 학폭위)가 내리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보호자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만 가능)
이 중 4호 이상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며, 대입·취업·병역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초기 진술서 작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감정 표현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작성
증거 확보: CCTV, 메신저 대화,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상담 기록
학폭위 출석 준비: 서면 의견서 제출, 진술 시뮬레이션, 보호자 동반 진술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학생부 기재 삭제 절차: 조치 이행 완료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삭제 가능 여부 확인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서, 사실관계 정리, 자료 확보, 학폭위 출석 전 서면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참고자료(법무법인 태림 팀 차원 참고, 링크 유효성은 웹사이트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II. 상담 전 준비자료
행정 사건 상담을 받을 때는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 효율이 높아집니다.
1) 필수 자료
처분서·통지서 원본: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처분사유가 기재된 문서
관련 공문: 사전 통지서, 청문 통지서, 소명 요청 공문 등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 정리
증거자료: CCTV, 메신저 대화,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사진 등
2) 도움이 되는 자료
동종 사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사람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자진 시정 자료: 위반 후 스스로 개선한 내역(시정 완료 사진, 교육 이수증 등)
경제적 어려움 자료: 영업정지·과징금으로 인한 실제 손해 입증 자료
절차적 하자 관련 자료: 청문 미실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 문제 자료
3) 확인 사항
처분 통지일: 언제 받았는지(제소기간 계산 기준)
행정심판 제기 여부: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했는지
집행정지 필요성: 처분 효력을 즉시 정지해야 하는지
본인 의사: 취소를 원하는지, 감경을 원하는지, 집행정지만 원하는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I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 기본 정보
법인명: 법무법인 태림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
전국 네트워크: 전국 7개 지사 운영
공식 홈페이지: https://www.tll.co.kr
전국 7개 지사
1) 서울 주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2) 부산 분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3) 대구 분사무소
전화: 053-744-6715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4) 수원 분사무소
전화: 031-215-9448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5) 고양 분사무소
전화: 031-901-6765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6) 천안 분사무소
전화: 041-555-6713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7) 인천·부천 분사무소
전화: 1522-7005
주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담 문의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온라인 상담신청: https://tll.co.kr/customer/?lawyer_idx=6
FAQ
Q1. 행정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처분 불복은 행정심판 → 행정소송 또는 행정소송 직접 제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토지수용 등 일부 사건은 필요적 심판전치 사건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처분 내용, 제소기간, 집행정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정지하는 긴급 조치이므로, 영업정지처럼 즉시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인용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등입니다.
Q3.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구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등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Q4.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과 교육 이수, 심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제도입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희소한 영역입니다. 또한 실제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경험이 있는지, 성공사례가 확인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Q5.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드문가요?
행정법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개별 인허가법 등 검토 범위가 넓고, 제소기간·행정심판 선행 여부·집행정지 타이밍 등 절차 실수 자체가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2026년 기준). 다만 이는 공개자료 기준 추산치로, 정확한 최신 현황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행정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절차와 기록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생업과 경력, 권리를 흔드는 처분은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제소기간을 계산하고,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대응이 가능하며,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본 원고는 2026년 5월 기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제도 변경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온라인 상담신청: https://tll.co.kr/customer/?lawyer_idx=6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