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행정법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성공사례
  • 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행정전문변호사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학폭위·행정소송 성공사례

행정소송·행정심판 변호사 —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집행정지 전 단계 대응

취소소송·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집행정지·행정심판·소청까지 행정사건 전 단계를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법무법인 태림)가 대응합니다. 제소기간 90일·180일 원칙 안내 및 초기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l 22, 2026
행정소송·행정심판 변호사 —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집행정지 전 단계 대응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즉답 요약한눈에 정리목차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어느 것을 선택할까2. 소송 종류별 요건·제소기간 매트릭스3. 소송 단계별 기간·비용 표(1심~대법원)4. 태림 행정팀의 대응 강점과 하정림 변호사의 전문성5. 대표 결과사례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법무법인 태림 행정팀의 최근 대리 사례6. 관련 매거진 15건7. FAQQ1.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Q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3.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4.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Q5. 처분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Q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언제 활용하나요? Q7.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8. 상담 신청전국 7개 지사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 한 장이 사업 전체를 흔들고, 공직 경력을 무너뜨리는 일이 오늘도 반복됩니다. 문제는 억울함이 아니라 증명 가능성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소송으로 다툴지, 집행정지를 병행할지,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지가 결과의 상당 부분을 좌우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성격도, 기간도, 판단 주체도 다릅니다.
잘못된 창구를 선택하면 본안에서 다투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요약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먼저 판단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지.
둘째,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지.
셋째,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할지 여부입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기간을 놓치면 본안 심리 자체가 봉쇄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팀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지휘 아래 처분 통지 직후의 기록 확보부터 1심·항소심·상고심, 집행정지 병행 신청까지 하나의 전략선에서 설계합니다.

상담 1522-7005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 신청 자세히 보기


한눈에 정리

  •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신속·저비용 / 행정소송: 법원 판결, 최종 구속력

  • 항고소송 3유형: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 집행정지: 본안 판결 전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병행 카드(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취소소송 제소기간: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 청구기간: 안 날 90일 / 있었던 날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필수 전치 대표 예: 공무원 징계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국세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 하정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목차

  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어느 것을 선택할까

  2. 소송 종류별 요건·제소기간 매트릭스

  3. 소송 단계별 기간·비용 표(1심~대법원)

  4. 태림 행정팀의 대응 강점과 하정림 변호사의 전문성

  5. 대표 결과사례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6. 관련 매거진 15건

  7. FAQ 7개

  8. 상담 신청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어느 것을 선택할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목적은 유사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사법부 판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필수 전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함(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처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결정을 거쳐야 함(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상 처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함(도로교통법 제142조)

선택 기준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 다툼이 적고 신속한 결과가 필요할 때: 행정심판 우선 검토

  • 법령 해석·재량권 일탈·남용이 쟁점일 때: 행정소송으로 직행이 유리한 경우가 다수

  •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해임 등): 행정소송·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동시 신청

  • 필수 전치가 요구되는 처분: 소청·심판청구를 반드시 선행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안내 문구를 반드시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2. 소송 종류별 요건·제소기간 매트릭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의 요건과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구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다투는 대상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변경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

주요 요건

처분의 위법성, 원고적격, 소의 이익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소명

법령상·조리상 신청권, 상당 기간 경과

제소기간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원칙적 제한 없음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제20조를 준용하지 않음)

원칙적 제한 없음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 준용)

집행정지 병행

가능(행정소송법 제23조)

가능(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3조 준용)

성격상 부적합

활용 국면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해임·정직 등

처분의 하자가 근본적·명백할 때

인허가 신청 무응답, 정보공개 무응답 등

  • 취소소송은 항고소송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소기간이 짧아 실수 여지가 큽니다.

  • 무효등확인소송(실무상 무효확인소송)은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조문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판결이 나면 행정청은 응답 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기간(30일·60일·90일 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산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3. 소송 단계별 기간·비용 표(1심~대법원)

행정사건의 실제 기간은 재판부·사건 유형·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관측되는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

관할

통상 기간(참고 범위)

주요 비용 항목

집행정지 신청

본안 접수 법원

통상 1~4주 내 결정 사례 다수

인지대(정액), 송달료, 대리 보수

행정심판

각 행정심판위원회

통상 3~6개월(사안별 상이)

심판청구 자체는 무료, 대리 보수 별도

1심(행정법원 / 지방법원 행정부)

처분청 소재지 관할 등

통상 6~14개월(사안별 상이)

인지대(소가 연동), 감정료, 대리 보수

항소심(고등법원)

고등법원

통상 6~12개월(사안별 상이)

인지대 상향, 대리 보수

상고심(대법원)

대법원

통상 6~14개월(심리불속행 다수)

인지대, 대리 보수

  • 인지대는 소가와 청구 유형(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의 절차이나, 실무상 본안 대리인이 함께 수행하는 편이 전략상 유리합니다.

  • 감정·문서제출명령·정보공개 신청 등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비용은 참고치이며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재판부 사정, 쟁점 복잡성, 처분청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태림 행정팀의 대응 강점과 하정림 변호사의 전문성

법무법인 태림은 노동·행정·기업자문을 축으로 실무를 축적해 왔습니다(누적 해결 경험은 태림 자체 집계 기준). 특히 행정 분야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공무원·교원 징계 및 소청, 부당해고 구제, 인허가·영업 관련 처분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인용 결과를 확보해 왔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행정전문변호사로, 법무법인 태림의 광고책임변호사이자 행정팀 실무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희소 영역입니다.

행정법이 희소한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정보공개법·국가배상법과 개별 인허가법을 함께 다뤄야 하는 광범위한 법령 체계

  • 제소기간·전치주의·집행정지 요건 등 촘촘한 절차적 시한

  •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을 서면과 기록으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높은 입증 부담

태림 행정팀은 이 구조를 처분 유형별 전략선으로 정리해 행정심판·집행정지·본안소송·항소·상고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5. 대표 결과사례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경찰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1심 법원 역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술 부분 공개가 알권리·권리구제 필요성보다 사생활 이익을 후퇴시키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추상적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면에 배치

  • 공개 요청 범위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술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불기소 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공개 필요성 우위를 주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역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례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행정팀의 최근 대리 사례

아래는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대리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핵심 시사점

링크

고발인 진술조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개인정보 제외 진술 부분 공개 관철

자세히 보기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항소심)

승소(1심 뒤집음)

비공개 사유 구체적 특정 원칙 관철

자세히 보기

불기소 사건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일부승소

공개·비공개 부분 구분 원칙 관철

자세히 보기

불송치 사건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종결 사건 진술조서의 공개 필요성 인정

자세히 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피고 방어)

상대 청구 전부 기각

절차·실체·양정 전면 방어

자세히 보기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일부승소

일괄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규명

자세히 보기


6. 관련 매거진 15건

행정처분 대응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태림 공식 자료입니다.

  1. 학교폭력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하려면 절차부터 확인해야 자세히 보기

  2.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에서 감경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세히 보기

  3. 학교폭력 사건, 단순 갈등과 어떻게 구별될까 자세히 보기

  4. 부당해고 소송, 확인해야 할 소송 절차는 자세히 보기

  5. 징계위원회 단계의 초기 대응 중요성 자세히 보기

  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의 시사점 자세히 보기

  7. 학교폭력, 초기 진술 대응과 증거수집이 필수적 자세히 보기

  8. 학교폭력, 기초 조사 단계가 핵심 자세히 보기

  9. 영업제한 관련 법률 자문 칼럼 자세히 보기

  10. 법무법인 태림 행정 업무분야 안내 자세히 보기

  11. 노동·행정 업무분야 종합 안내 자세히 보기

  12. 태림 주요 성공사례 전체 자세히 보기

  13. 태림 상담후기 모아보기 자세히 보기

  14. 태림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15. 상담 신청 페이지 자세히 보기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7. FAQ

Q1.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공무원 징계 등 소청 전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국세 처분), 도로교통법 제142조(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와 같이 개별 법령에서 필수 전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원칙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한 시점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Q3.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며, 도과하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Q4.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취소소송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무효등확인소송(실무상 무효확인소송)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지만, 실무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Q5. 처분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영업정지·허가취소·해임처분 등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행정소송법 제23조(법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법 제30조(행정심판 집행정지)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요건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Q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언제 활용하나요?

인허가 신청, 정보공개 청구 등 신청권 있는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 기간 응답하지 않을 때 활용합니다.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소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 준용).

Q7.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처분서 원본(불복 안내 문구 포함), 처분 통지 봉투(수령일 확인용), 조사서·의견제출서·소명자료,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메모를 준비하면 상담 밀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8. 상담 신청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중 어느 창구가 맞는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결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 신청 자세히 보기

  •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행정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 주요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 상담후기 자세히 보기

  •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지사

  •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403호

  •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 통계 수치는 대한변호사협회 공고 및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한 추산이며, 태림의 실적 관련 표현은 자체 집계 기준입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즉답 요약한눈에 정리목차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어느 것을 선택할까2. 소송 종류별 요건·제소기간 매트릭스3. 소송 단계별 기간·비용 표(1심~대법원)4. 태림 행정팀의 대응 강점과 하정림 변호사의 전문성5. 대표 결과사례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법무법인 태림 행정팀의 최근 대리 사례6. 관련 매거진 15건7. FAQQ1.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Q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3.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4.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Q5. 처분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Q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언제 활용하나요? Q7.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8. 상담 신청전국 7개 지사광고 고지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