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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회피 3가지 전략 | 하정림 변호사

행정소송 상고심의 약 70%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됩니다. 대법원 심리 대상 4가지 사유, 상고이유서 20일·심리불속행 4개월 시한, 파기환송 재심리 범위를 하정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림이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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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01, 2026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회피 3가지 전략 | 하정림 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즉답 문단)한눈에 정리목차Ⅰ.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요건Ⅱ. 심리불속행 통계와 실무 현실Ⅲ. 대법원이 심리하는 4가지 사유Ⅳ. 상고이유서 20일 작성 실무Ⅴ. 파기환송 시 하급심 재심리 범위Ⅵ.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태림의 실제 대응 사례법무법인 태림 행정소송 관련 대응 사례Ⅶ. 상담 전 준비자료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 안내FAQ 5선Q1.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Q2. 심리불속행 판결은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요? Q3. 사실관계가 억울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Q4. 파기환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Q5. 상고심에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두 번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결과를 되돌려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1·2심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고, 상고 사건의 상당수는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됩니다.

상고이유서를 어떤 방향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판결문이 다시 열리기도 하고, 통지문 한 장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문단)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을 회피하려면 세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첫째,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대상 사유(헌법 위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 판단, 판례 상반 해석 또는 판례 변경 필요성, 그 밖의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정확히 정합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라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민사소송법」 제427조) 안에 논리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법령 적용 오류·판례 배치·법리 판단 누락을 부각해야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할 여지가 생깁니다.

원심 판결문을 받은 그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최근 대법원 민사·행정 본안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약 70% 안팎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각 연도 대법원 통계 및 언론 보도 기준, 연도·사건 유형별 편차 있음).

  •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기록 접수일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 심리 속행 사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6호의 한정된 사유뿐입니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2조).

  • 파기환송된 경우 하급심은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행정소송 상고심에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적용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Ⅰ.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요건
Ⅱ. 심리불속행 통계와 실무 현실
Ⅲ. 대법원이 심리하는 4가지 사유
Ⅳ. 상고이유서 20일 작성 실무
Ⅴ. 파기환송 시 하급심 재심리 범위
Ⅵ.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태림의 실제 대응 사례
Ⅶ. 상담 전 준비자료
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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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요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의 심리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법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이 민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특허 관련 소송 포함)의 상고사건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 상고심에도 이 법이 직접 적용되며, 그 밖의 절차사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통해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제4조(심리의 불속행) —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기속).

  • 제5조(판결의 특례) —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별도의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6조 제2항(특례의 제한) — 위 심리불속행 판결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상의 상고심 절차에 따라 심리가 진행됩니다.

한편, 심리불속행 판결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부(部)를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의견 일치가 요구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고장을 접수했더라도, 대법원이 "이 상고이유는 우리가 판단해야 할 유형의 법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문은 접수 후 4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를 어떤 논리로, 얼마나 빠르게 완성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Ⅱ. 심리불속행 통계와 실무 현실

각 연도 대법원 통계 및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수년간 대법원 민사·행정 본안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약 70% 안팎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연도·사건 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관측된 시기도 보도된 바 있음).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고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대법원의 실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할 사유에 정확히 걸려야 비로소 본격적인 판결문이 열립니다.

둘째, 상고이유서의 방향 설정이 승패에 앞서 결정되는 관문입니다.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률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사실 다툼"으로 비칠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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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법원이 심리하는 4가지 사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나열합니다.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4가지 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또는 헌법의 부당한 해석 (제4조 제1항 제1호)
원심이 위헌 법령을 적용했거나, 헌법상 기본권·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헌법적 판단을 부당하게 한 경우입니다. 행정처분 사건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이 헌법상 원칙과 충돌하는 국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 (제4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축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별 처분이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논거입니다.

3)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또는 판례 변경 필요성 (제4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법 제3호는 원심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제4호는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심리 속행 사유로 규정합니다. 실전에서 효과가 큰 축이며, 원심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는 점을 판례 인용과 함께 정치하게 지적해야 심리불속행에서 벗어날 여지가 열립니다.

4) 그 밖의 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새로운 유형 사안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5호는 제1호~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이 있는 경우를 심리 속행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는 이론적 해석 다툼이 아니라 실제 법령 저촉이 문제되는 국면입니다. 신규 규제·신설 행정입법 등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처분에 대해서는 제4호가 함께 작동합니다.

참고 — 제4조 제1항 제6호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제척·기피 법관의 관여, 전속관할 위반 등의 절대적 상고이유)를 별도의 심리 속행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사유들은 실체 판단 이전에 절차적으로 심리를 반드시 열게 하는 축입니다.

주의할 점 — 위 4가지 축과 절대적 상고이유는 모두 "법률 문제·절차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로,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합니다).

사실을 다시 뒤집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은, 형식상 상고이유서라 하더라도 결국 심리불속행의 원인이 됩니다.


Ⅳ. 상고이유서 20일 작성 실무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어기면 같은 법 제42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실질적으로 "한 번의 서면"이 상고심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상고이유서를 준비할 때 점검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쟁점의 "법률화(法律化)"
원심에서 다투었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 위에서 원심이 어떤 법령 해석·적용 오류를 범했는지로 재정렬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를 잘못 봤다"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프레임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와의 정합·불정합 구조화
심리불속행 회피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축은 "판례 배치" 지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원심이 인용한 판례와 인용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대법원 판례를 대비시켜, 법령 적용의 오류가 확립된 판례와 충돌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처분사유·재량·절차의 3축 분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는 처분사유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를 분리해 각각 법률 문제로 정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축이 뒤섞이면 사실 다툼처럼 비칠 위험이 커집니다.

넷째, 4개월 시한을 고려한 서면 우선순위 설계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기록 접수일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20일 안에 어떤 논거를 우선 배치해 이 4개월 창을 넘길 것인지가 실무적 관건입니다.

처분 통지서 또는 원심 판결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Ⅴ. 파기환송 시 하급심 재심리 범위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행정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

이때 실무에서 자주 문의를 받는 지점이 "환송 이후 다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가"입니다.

핵심 원칙 —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파기환송을 받은 하급심은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다만 그것은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관한 부분이며,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통한 사실심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열리는 창

  • 대법원이 지적한 법령 해석 오류를 전제로 처분사유·재량·절차 판단이 재구성되는 국면

  • 원심에서 미진했던 사실심리(예: 처분경위, 정보공개 자료, 관계 법령의 실질적 의미)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국면

  • 대법원 판시에 따라 처분 위법성 판단 구도가 달라지는 국면

주의 — 환송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을 목표로 하는 사건이라면, 본안 진행과 별개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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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태림의 실제 대응 사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개자료 기준(2026년 시점) 약 230명 내외로 추산되며,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

행정 사건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개별 인허가법에 이르기까지 검토 범위가 넓고,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집행정지 요건, 상고심 4개월 창까지 시한이 촘촘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은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행정소송 관련 대응 사례

아래는 tll-labor.co.kr 성공사례 페이지에 게시된 법무법인 태림 대응 사례 중 "원심 뒤집기, 상급 심급 대응, 집행정지 인용" 등 본 원고 주제와 밀접한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사례는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링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사유의 "구체적 특정" 필요성

1심 취소 → 항소심에서 원심 뒤집고 취소

상급심에서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법조항 요건의 구조적 재구성이 결정적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술조서의 공개 필요성

취소 판결

처분사유의 "법률적 요건 미충족"을 정교하게 다투는 접근이 유효

자세히 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방어)

징계절차·징계사유·양정의 적정성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방어 성공)

절차·실체·양정을 분리해 상급 심리 대상에서 사실 다툼 요소를 걷어낸 접근

자세히 보기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관련

법령 문언·체계·입법취지 해석 다툼

집행정지 인용, 본안 종결 시까지 환수 중지

상급심 진행과 별개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차단한 대표 유형

자세히 보기

참고 — 위 사례는 tll-labor.co.kr 성공사례 페이지에 "법무법인 태림 대응" 사건으로 게시된 건이며, 개별 변호사 담당 여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심리불속행 극복·파기환송을 다투는 사건 문의는 아래 상담 채널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체 성공사례 목록은 법무법인 태림 행정·조세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Ⅶ. 상담 전 준비자료

행정소송 상고심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아래 자료가 있으면 초기 방향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원처분 통지서 및 처분 이유서

  • 행정심판 재결서(있는 경우)

  •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 상고장(제출한 경우)

  •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수령일 반드시 확인)

  • 원심에서 다투었던 주요 쟁점 정리 메모

  • 원심에서 인용된 판례, 다투고자 하는 대법원 판례

특히 소송기록 접수통지 수령일은 상고이유서 20일 제출기간의 기산점이자, 심리불속행 4개월 창의 실질적 출발점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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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상담·수임 경험을 축적하며,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행정소송·행정심판·집행정지 사건을 대응해 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20일과 4개월이라는 이중의 시한이 함께 흘러가는 절차입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이 아니라, 원심 판결문을 받은 그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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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시는 길: 전국 지사 안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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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선

Q1.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소송기록 접수통지 수령일 확인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Q2. 심리불속행 판결은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통상의 상고심 절차로 진행됩니다.

Q3. 사실관계가 억울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합니다. 따라서 사실 자체를 뒤집는 상고이유는 심리불속행 위험이 큽니다.

사실 다툼을 법령 해석·판례 배치·법리 판단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4. 파기환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따라, 환송을 받은 하급심은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그 범위 내에서 재심리합니다. 다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Q5. 상고심에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상고심 진행과 별개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신청 시점과 요건 구성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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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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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 (즉답 문단)한눈에 정리목차Ⅰ.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요건Ⅱ. 심리불속행 통계와 실무 현실Ⅲ. 대법원이 심리하는 4가지 사유Ⅳ. 상고이유서 20일 작성 실무Ⅴ. 파기환송 시 하급심 재심리 범위Ⅵ.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태림의 실제 대응 사례법무법인 태림 행정소송 관련 대응 사례Ⅶ. 상담 전 준비자료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 안내FAQ 5선Q1.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Q2. 심리불속행 판결은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요? Q3. 사실관계가 억울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Q4. 파기환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Q5. 상고심에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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