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율 10~20%대 — 승소 가능성 높이는 3가지 핵심 전략

행정소송 승소율은 통상 10~20%대로 평가됩니다. 처분 통지 후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병행, 위법성 입증 구조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 1522-7005
행정소송 승소율 10~20%대 — 승소 가능성 높이는 3가지 핵심 전략

Editor's Letter

행정소송은 시작 전에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시계는 90일을 향해 흘러가고, 기록은 흩어지며, 입증의 골든타임은 점점 좁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니까 일단 소송부터"라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서지만, 행정소송의 현실 승소율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소송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을 어떤 기록·어떤 절차·어떤 순서로 입증할 것인지의 설계 싸움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행정소송 승소율, 한 줄 요약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공개 사법통계 및 다수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통상 10~20%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10명이 소송을 제기하면 7~8명은 패소·기각·각하·취하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승소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둘째, 본안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병행하여 현실적 피해를 멈추는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셋째, 처분사유의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절차적 및 형식적 하자를 기록과 증거로 구조화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정리

  • 행정소송 원고 승소율은 사법연감 등 공개자료 기준 통상 10~20%대로 평가됩니다.

  • 패소 사유 상위에는 제소기간 도과, 원고적격·대상적격 부재 등 절차적 실수가 자리합니다.

  •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처럼 시간 다툼이 급한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 법무법인 태림은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행정소송·집행정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을 직접 설계합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카카오·이메일·상담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목차

I. 행정소송 승소율, 정말 10~20%대일까
II. 패소의 진짜 원인은 절차적 실수입니다
III. 행정소송 승소율을 끌어올리는 3가지 핵심 전략
IV. 집행정지 — 본안 승소만큼 중요한 카드
V.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그렇게 희소한가
VI.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소송 주요 성공사례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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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행정소송 승소율, 정말 10~20%대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사법연감 등 공개 통계 및 다수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통상 10~20%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이 한 자릿수에 머문 사례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원고 전부승소율이 사법연감 등 공개 사법통계 기준 통상 40%대 후반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과 비교하면, 행정소송의 승소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행정소송은 본질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내릴 때 일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형식을 갖춥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억울하다",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 및 형식상 하자,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등을 정교한 서면과 증거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어떤 순서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II. 패소의 진짜 원인은 절차적 실수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본안 판단에 가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제소기간 도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 제기가 제한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 하루만 지나도 본안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② 원고적격·대상적격 부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거나, 다툼의 대상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각하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 패소율을 끌어올리는 1순위 원인은 법리적 약점이 아니라 초기 절차 설계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대부분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직후 며칠 안에 결정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책상 위에 며칠 두는 사이, 승소 가능성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처럼 시간 다툼이 급한 사건이라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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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소송 승소율을 끌어올리는 3가지 핵심 전략

1) 90일 제소기간을 역산해 움직이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1일로 기산해 90일을 거꾸로 계산하면, 실제 변론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처분 경위 파악,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근거자료 확보, 행정심판 선행 여부 판단,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의 조합 설계까지 끝나야 합니다.

2)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구조적으로 분해하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아래 구조로 분해해야 합니다.

  • 실체적 위법 — 처분의 근거 법령 해석 오류, 사실관계 오인

  • 재량권 일탈·남용 —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

  • 절차적·형식적 위법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처분서의 구체적 이유 제시 누락

  • 헌법상 원칙 위반 — 비례·평등·신뢰보호 원칙 위반

이 네 가지 축을 사건 기록 위에 얹어 구조화하는 작업이 행정소송 서면의 본질입니다.

3)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한 쌍으로 설계하기

본안에서 이긴다 해도 1심 판결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영업장은 문을 닫고, 면허는 회수되고, 급여는 끊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IV. 집행정지 — 본안 승소만큼 중요한 카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집행정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수당 환수 통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임박한 경우라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가 사건의 실질적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고, 급여 공제가 멈추며, 면허가 살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본안에서 합의·취하·승소까지 다양한 출구가 열립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빼먹으면, 본안에서 이겨도 회복이 어려운 손해는 이미 발생한 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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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그렇게 희소한가

2026년 1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5명, 개업 변호사 수는 32,168명입니다(법조신문 보도 자세히 보기).
같은 시기 발표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까지 더하면(법조신문 발표 자세히 보기), 시장은 사실상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왜 이토록 희소할까요.

  • 방대한 법령 체계 —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개별 인허가법까지 검토 범위가 넓습니다.

  • 촘촘한 절차 시한 — 행정심판 선행 여부,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병행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입증 부담 —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을 서면과 증거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수만 명의 등록 변호사 가운데 약 230명 내외, 0.6% 수준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 행정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자격 그 자체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행정소송·집행정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무원 징계·인허가 분쟁 사건을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소송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tll-labor.co.kr)에 게시된 행정·행정소송 분야 성공사례 중,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본문에 명시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링크

집행정지 신청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공공기관이 군 복무 기간을 산정에서 제외해 기존 지급분을 일방적으로 환수하겠다고 통보

집행정지 인용 — 본안 종결 시까지 환수 중단

본안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설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사전에 차단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이 내부 규칙을 근거로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거부

승소 — 검찰 측에 피의자신문조서 전부 공개 결정

검찰 내부 규칙보다 국민의 알권리·기본권이 우선함을 재판부에 관철

자세히 보기

그 밖에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검찰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부당해고구제 행정심판 전부기각 승소 등 다양한 행정 분야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행정·조세 성공사례 페이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행정소송 상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래 자료를 가능한 한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 처분서 원본 — 처분 일자, 처분 사유, 처분 근거 법령 확인

  2. 처분서 송달 봉투 또는 송달 증빙 — 제소기간 90일 기산점 확인

  3. 처분 이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청문조서

  4. 처분 경위 관련 자료 — 영업일지, 근무기록, 거래내역 등

  5. 행정심판 청구 여부 및 재결서(있는 경우)

자료가 모두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서 한 장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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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행정소송 승소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가 어떤 순서로 사건을 설계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상담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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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행정소송 승소율은 정말 10~20%대인가요?

A. 사법연감 등 공개 사법통계와 다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통상 10~20%대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건 유형, 처분 종류, 초기 대응 시점, 입증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 수치보다는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Q2.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다면 남은 시간은 약 60일입니다. 자료 수집과 서면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처분(예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공무원 징계 처분, 국세·지방세 처분 등)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성격, 시간, 입증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본안에서 이기기 전까지 영업이나 급여 손해가 너무 큽니다.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본안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춰줍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환수처분 사건에서 매우 자주 활용됩니다.

Q5. 행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정보공개·집행정지·취소소송 전반의 실제 수행 경험, 처분 초기 단계 설계 능력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는 희소 영역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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