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절차 총정리 – 제소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완전 가이드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계는 거꾸로 흐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은 단 하루도 봐주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형사 분쟁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차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 본안 심리에 진입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어디에, 어떤 순서로" 제기할 것인지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The Brief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침익적 처분은 본안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현실 피해를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무원 징계나 학폭위 처분처럼 신분·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역시 집행정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절차이지만, 조세처분·운전면허 처분·공무원 징계처분 등 개별법에서 정한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관할: 피고 행정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 원칙 /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이면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 가능 / 행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집행정지: 본안과 별도로 즉시 신청 가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성 요건)
심급구조: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 미설치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1심) → 관할 고등법원(2심) → 대법원(3심)
입증책임: 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 /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평등원칙 위반은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
핵심 변수: 제소기간 준수, 처분성·원고적격·소의 이익, 행정심판 전치 여부, 집행정지 필요성
상담전화: 1522-7005
목차
I. 행정소송이 필요한 대표 상황
II. 행정소송 절차의 큰 그림
III. 1단계 — 처분 분석과 제소기간 계산
IV. 2단계 —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의 선택
V. 3단계 — 소장 작성과 제출
VI. 4단계 — 변론 진행과 입증 전략
VII. 5단계 — 판결과 상소
VIII. 행정처분 대응,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IX.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X.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XI. 상담 전 준비자료
X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행정소송이 필요한 대표 상황
행정소송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허가취소,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부담금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공무원 징계(해임·파면·강등·정직·감봉·견책)
정보공개거부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학폭위 처분)
인허가 거부처분, 건축허가 취소
국가배상, 손실보상과 결합된 처분
이때 핵심은 "처분성"입니다. 단순한 행정지도나 내부 통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그 문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II. 행정소송 절차의 큰 그림
행정소송 절차는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 수령 및 처분서 분석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선택
소장 제출과 집행정지 동시 신청 검토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판결 선고
항소·상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제20조 제1항 단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기 가능합니다(제20조 제2항 단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본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어, 첫 단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III. 1단계 — 처분 분석과 제소기간 계산
1.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특정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안 날"은 단순히 봉투를 뜯은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며, 처분의 존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송달, 정보통신망 송달, 공시송달 여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고, 특히 공시송달은 별도의 효력 발생일이 정해지므로 송달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2. 처분사유서·이유 제시·고지 검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6조는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불복 절차와 기간을 함께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에 처분사유·근거법령(이유 제시)과 불복방법·불복기간(처분의 고지)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유 제시가 부실하면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로서 처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처분성·원고적격·소의 이익 검토
처분성: 그 행위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원고적격: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지(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소의 이익: 처분의 효력 소멸 등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 확보
처분서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분 경위서, 의견청취 자료, 위원회 회의록, 처분 심의자료 등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해 미리 확보하는 것이 1단계의 핵심 실무입니다.
IV. 2단계 —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의 선택
1.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이지만, 일부 처분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조세처분(심사청구·심판청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행정심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처분(소청심사) 등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해당 처분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소송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
처분 등이 존재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생업이 중단되는 사건일수록 집행정지 신청은 사실상 필수적 검토 대상입니다.
3.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판단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심사범위 | 위법성 + 부당성 | 위법성 |
비용 | 별도 인지대·송달료 부담 없음 | 인지대·송달료 발생 |
처리기간 | 재결 기한 60일(30일 연장 가능) | 통상 1심만 6개월~1년 이상 |
임시구제 | 집행정지·임시처분 가능 | 집행정지 가능 |
결과 | 인용·기각·각하·사정재결 | 인용·기각·각하 |
부당성까지 다투고 싶거나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면 행정심판을, 위법성 다툼이 본격적이고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면 행정소송을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의 별도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V. 3단계 — 소장 작성과 제출
1.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 관할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다만 중앙행정기관·국가·공공단체 등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 토지의 수용 등 부동산·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서울 외 대부분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1심을 담당합니다.
2. 피고 적격 확인
취소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처분청을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변경할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14조), 시간 손실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세청장·세무서장 등은 명의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
3. 소장 기재사항
법원의 표시: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당사자: 원고(주소·연락처 포함), 피고 행정청
처분의 특정: 처분청·처분일자·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청구취지: 예) "피고가 2026. ○. ○.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처분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등
입증방법과 첨부서류: 처분서 사본, 송달 증빙,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
제소기간 준수 사실: 처분 통지 수령일과 제소일 명시
작성연월일 및 원고(또는 대리인) 기명날인·서명
필요 시 관련 청구의 병합(행정소송법 제10조) 검토
4. 인지대와 송달료
행정소송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 항고소송은 비재산권상 소송으로 분류되어 정액 인지대가 적용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일부 취소·전부 취소, 관련 청구 병합 여부)에 따라 인지대와 사건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VI. 4단계 — 변론 진행과 입증 전략
1. 입증책임의 구조
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합니다.
처분사유의 존재 자체는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절차 위반 여부도 처분청이 적법성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 처분의 위법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여,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2. 핵심 입증 도구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청 내부 자료 확보
처분 경위서·회의록·의견청취 자료
동종 처분 사례와의 형평성 자료
진단서·재무자료·사업 운영 자료 등 피해 입증자료
행정심판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의 활용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을 통한 자료 보강
처분 경위에 관여한 공무원·위원에 대한 증인신문
의학적·기술적 쟁점이 있는 경우 감정 신청
3. 변론기일 전략
행정사건은 사실심에서 한 번에 정리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1심 변론기일이 사실상 마지막 입증 기회라는 전제로 준비서면을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변론 도중 새로운 사유를 제시할 경우 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VII. 5단계 — 판결과 상소
1. 판결의 종류
각하: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제소기간 도과, 원고적격 결여, 처분성 흠결 등)
기각: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인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등이 선고된 경우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행정소송 특유의 제도.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고,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2. 인용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며, 이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형성력). 또한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청은 같은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기속력).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처분의무).
3. 항소·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법령 해석·적용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단계이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해 상고이유가 제한됩니다. 한편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항소·상고가 아니라 즉시항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로 다투어야 합니다.
VIII. 행정처분 대응,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행정처분 불복·집행정지·행정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등 공공 영역 자문 경험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활동 등 규제·인허가 영역 경험
ESG경영특별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활동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을 동시에 설계하는 실무 접근
행정법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개별 인허가법, 지방자치 관련 법령,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등 검토 범위가 매우 넓은 영역입니다.
절차 시한도 촘촘하고 국가·공공기관 상대 입증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법령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의 순서와 기록 확보 전략까지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대한민국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영역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처분 통지 직후 초기 대응 설계부터 집행정지, 본안 행정소송, 상소심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IX.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아래는 하정림 변호사가 수행한 행정 분야 사례 중 일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시사점 | URL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승소 | 거부처분의 이유 제시·근거법령 분석이 핵심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청구 | 인용 | 권고결정의 법적 성격과 처분성 다툼 | |
부당해고구제 행정심판 | 승소 |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절차 위반을 동시에 입증 | |
집행정지 신청 | 인용 | 본안 전 즉시 피해 차단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 인용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인정 | |
참여제한처분 관련 행정소송 | 제기·대응 |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
쉽게 말하면, 행정사건의 결과는 "처분서를 받은 직후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X.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일과 통지 방법 확인
학생부 기재, 진학·진로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진술서·CCTV·메신저·진단서 등 자료 확보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선택과 순서 설계
XI. 상담 전 준비자료
상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하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서(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정리 메모(시간순)
처분 전 의견제출·청문 관련 자료
처분과 관련된 계약서, 인허가증, 행정 공문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매출, 재무, 인사)
행정심판을 이미 진행했다면 결정문과 기록
X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라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 https://tll.co.kr/lawyer/detail/?idx=6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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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행정처분을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은 어느 경우든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A.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의 경우,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직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 직후의 자료 확보와 제소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4.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을 일관된 흐름으로 다뤄 본 실무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건은 절차 설계 자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5.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드문가요?
A.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등 검토해야 할 법령 범위가 매우 넓고, 제소기간·행정심판 전치·집행정지 등 절차 변수도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 변호사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는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Q6. 1심에서 패소하면 더는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심은 사실상 1·2심에서 종결되므로, 1심 단계에서 입증을 두텁게 준비해야 합니다.
Q7.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다만 처음부터 두 절차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