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 – 계산 방법과 기산일 주의사항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행정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승소 가능성'이 아니라 '제소기간 도과'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단순해 보이지만,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행정심판을 거쳤느냐에 따라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도, 새로운 90일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일까요, 아니면 그다음 날일까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90일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실제 소송의 운명을 가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다만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 기간을 1일이라도 넘기면 소송은 부적법 각하되며,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은 본안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제소기간 계산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기산일: 처분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계산 시작(초일불산입)
공휴일: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
우편 송달: 등기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 수령일 기준
각하 위험: 1일이라도 넘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기산
집행정지: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소송 계속 중에만 신청 가능
상담 문의 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상담신청: https://tll-labor.co.kr/customer/
목차
I.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왜 중요한가
II. 제소기간 90일, 1년의 정확한 의미
III. 기산일 계산 방법과 실수 포인트
IV.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
V. 공휴일·우편·전자송달 시 주의사항
VI. 제소기간을 놓쳤을 때 대안은 있을까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II. 실제 사례로 보는 제소기간 대응
IX. 상담 전 준비자료와 상담 안내
I.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왜 중요한가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은 단순한 절차적 규정이 아니라, 소송 자체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 요건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엄격한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의 정도, 처분의 위법성, 증거의 명확성과 무관하게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는 패소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착각
우편 발송일을 기준으로 계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재결서 기산 규정 모름
전자송달을 열어보지 않으면 송달이 안 된 것으로 오해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본안 제소기간까지 도과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즉시 제소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II. 제소기간 90일, 1년의 정확한 의미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관적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 날'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 즉 송달이 완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안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기산합니다(초일불산입 원칙).
2) 객관적 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처분이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설령 처분 사실을 몰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관적 90일: 내가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
객관적 1년: 처분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최종 마감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새로 90일
III. 기산일 계산 방법과 실수 포인트
1) 초일불산입 원칙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은 '초일불산입'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그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 0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2) 실제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5월 25일(월) 처분서 수령 → 5월 26일(화)부터 기산
90일째 되는 날 = 8월 23일(일)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므로 마감일은 8월 24일(월)
8월 24일 자정까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함
3)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다음 평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4) 우편 송달
등기우편으로 처분서를 받은 경우,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 수령일이 '안 날'입니다. 우체국 부재중 통지를 받았다가 며칠 후 찾아간 경우, 찾아간 날이 기산일 전날이 됩니다.
5) 직접 교부
처분서를 현장에서 직접 받았다면, 그날이 '안 날'이 되고,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처분서 수령일을 달력에 즉시 표시
수령일 + 1일 = 기산일
기산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계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지 확인
최소 7~10일 여유를 두고 소장 준비
IV.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새로 90일이 기산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임의주의 (원칙)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2) 행정심판 필수주의 (예외)
다만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필수 절차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국세·관세 등 조세 분쟁(국세기본법, 관세법)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
공무원 징계 등 일부 처분
이러한 필수적 전치주의 사건에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심사청구, 조세심판, 소청심사 등)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3) 실무상 가장 위험한 함정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된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행정심판이 부적법 각하되면, 그 사이에 본안 제소기간 90일도 경과해버려 행정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이 적법한가
청구인 적격이 있는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인가
임의적 전치인지 필수적 전치인지
정리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되어 재결이 내려진 경우 →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새로 시작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한 경우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V. 공휴일·우편·전자송달 시 주의사항
1) 공휴일 처리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연장
단, 기산일이 공휴일이어도 그대로 계산 시작
연휴(설·추석 등)가 끼면 연휴 다음 평일까지 자동 연장
2) 우편 송달과 증명
우편 송달의 경우, 우체국 추적 기록, 배달증명, 수령 서명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편물을 받은 즉시 날짜를 메모하고, 봉투와 내용물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자송달 (★주의)
전자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정보통신망 시스템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즉, 본인이 열람하지 않아도 시스템 입력 시점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처분 시스템(국세, 지방세, 정부24 등)에 따라 '확인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확인하지 않고 일정 기간(예: 2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안 열어봤으니 아직 송달 안 된 것"이라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자송달 동의를 한 상태라면 시스템을 자주 확인해야 하며, 처분 통지가 왔다면 즉시 열람하여 정확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처분 통지 없이 처분이 있은 경우
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 1년 기간만 적용되며, 통지 없는 처분 자체가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VI. 제소기간을 놓쳤을 때 대안은 있을까
제소기간을 놓쳤다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제소기간 제한 없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명백'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므로, 단순 위법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주장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객관적 1년이 지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정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3) 국가배상청구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4)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
처분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이라면, 뒤늦게 발생한 후속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함께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놓친 뒤의 대안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처분을 받은 즉시 제소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행정심판·집행정지·처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주요 활동
프로필 자세히 보기: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
VIII. 실제 사례로 보는 제소기간 대응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행정 사건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모든 사례는 제소기간 내 정확한 대응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상세보기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 | 공개결정 인용 | 제소기간 내 정확한 법리 구성으로 공개 결정 확보 | |
집행정지 신청 | 처분 효력 정지를 통한 현실적 피해 방지 | 집행정지 인용 |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즉각 구제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 부당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 | 환수 집행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 최소화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 인용 | 권고 결정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 |
부당해고구제 행정심판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 승소 |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 | |
참여제한처분 관련 행정소송 | 입찰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제소기간 내 신속한 소송 제기로 권리 보호 |
더 많은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X. 상담 전 준비자료와 상담 안내
상담 전 준비자료
처분서 원본 (통지서, 결정서, 명령서 등)
처분서를 받은 날짜 및 수령 방법
우편 봉투 (등기번호, 발송일, 수령일 확인용)
행정심판 제기 여부, 재결서(있는 경우)
처분 경위 관련 자료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등)
관련 증거자료 (계약서, 사진, 진단서, CCTV, 메신저 대화 등)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의 법률 전문 기관으로,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행정 사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전국 7개 지사
서울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1522-7005
부산 분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1522-7005
대구 분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053-744-6715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031-215-9448
고양 분사무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031-901-6765
천안 분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041-555-6713
인천·부천 분사무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1522-7005
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 전국 지사 안내
FAQ
Q1. 행정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고, 처분 내용에 따라 집행정지를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제소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되므로,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2. 제소기간 90일을 1일이라도 넘기면 정말 각하되나요?
A. 예, 1일이라도 넘기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법원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으며, 억울함의 정도나 위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소기간 계산은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하며, 여유를 두고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우편으로 처분서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수령일 기준입니다. 부재중 통지를 받았다가 나중에 찾아간 경우, 찾아간 날이 기준이 됩니다.
Q4.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따라서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본안 제소기간이 도과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되면 본안 제소기간 90일도 그 사이에 지나가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 운전면허 등 일부 사건은 행정심판이 필수 전치 절차이므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Q5. 전자송달은 열어보지 않으면 송달이 안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전자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정보통신망 시스템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일부 시스템에서는 '확인한 때'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확인하지 않고 일정 기간(예: 2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 열어봤으니 괜찮다"고 방심하면 제소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으므로, 전자송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Q6. 제소기간을 놓쳤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불가능하지만,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소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명백'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객관적 1년이 지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Q7.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참여제한처분 등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Q8.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 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서면사과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소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9.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단순 경력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사건 경험, 처분 유형별 대응 전략 설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소송 자체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 기준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1일이라도 넘기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새로 90일이 부여되므로, 행정심판과 소송의 순서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산일 계산 실수, 우편 수령일 착각, 전자송달 방치,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 인한 제소기간 도과 등은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처분 통지 직후 전문가와 제소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