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관할법원 어디로?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 행정부 선택 기준 총정리
Editor's Letter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결심해도, 막상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관할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잘못된 법원에 제기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흘러 집행정지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할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는 골든타임과 직결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누가 처분했는지”와 “그 소재지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문단
행정소송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 외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행정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즉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또는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법원에 제기한 경우 각하가 아닌 이송 결정이 내려지지만, 그 사이 집행정지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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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행정소송 1심 관할은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행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관·청장 등)이 피고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지방경찰청장·지방국세청장 등 지방행정기관이 피고이면 해당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가 관할입니다.
토지수용·부동산 관련 처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할을 잘못 제기해도 이송 결정으로 보정 가능하지만(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그 사이 집행정지·제소기간 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취소소송 관할 규정(제9조)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38조).
당사자소송 역시 제9조가 준용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봅니다(같은 법 제40조).
참고: 해사행정사건은 향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관할(행정소송법 제9조 제4항, 2026.3.17 신설, 시행일 2028.3.1).
목차
I. 행정소송 관할이 중요한 이유
II. 행정소송 관할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III. 서울행정법원 vs 지방법원 행정부, 어떻게 갈리나
IV. 처분 유형별 관할 결정 시나리오
V. 관할을 잘못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
VI. 집행정지·제소기간과 관할의 관계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실제 사례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안내
I. 행정소송 관할이 중요한 이유
행정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해 소장을 접수하면, 이송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가는 동안 집행정지 심리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그 며칠, 몇 주 사이에 사업장은 문을 닫고 있고, 공무원은 이미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로 흘러갑니다.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희소한 분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으로, 등록 변호사 약 38,234명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관할 판단처럼 첫 단추를 정확히 채우는 일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II. 행정소송 관할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행정소송 관할의 핵심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입니다.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신설 2026.3.17, 시행 2028.3.1)
이 조항은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고(같은 법 제38조 제1항·제2항),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40조).
다만 당사자소송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 관계행정청이 중앙행정기관(예: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라면 제40조 단서와 제9조 제2항이 결합되어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 관할은 “피고가 어디 있느냐”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원고 편의를 고려해 여러 관할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같은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처분청이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지자체장인지에 따라 가야 할 법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III. 서울행정법원 vs 지방법원 행정부, 어떻게 갈리나
전국에 “행정법원”이라는 명칭의 단독 법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1곳만 존재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각 지방법원의 행정부(합의부)가 행정법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법원에 간다”는 표현은 실무상 “○○지방법원 행정부에 간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할 구분 요약
1) 중앙행정기관 장(장관, 청장 등) 피고
1심 관할: 서울행정법원
근거: 행정소송법 §9②
2)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피고
1심 관할: 서울행정법원
근거: 행정소송법 §9②
3) 국가 위임·위탁 공공단체 피고
1심 관할: 서울행정법원
근거: 행정소송법 §9②
4)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고
1심 관할: 해당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
근거: 행정소송법 §9①
5)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지방교육감, 교육장 피고
1심 관할: 해당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
근거: 행정소송법 §9①
6) 토지수용·부동산 관련 처분
1심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 — 선택 가능
근거: 행정소송법 §9③
7) 당사자소송(국가·공공단체 피고)
1심 관할: 관계행정청 소재지 관할 법원 — 관계행정청이 중앙행정기관이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가능
근거: 행정소송법 §40 단서, §9②
8) 해사행정사건(2028.3.1 시행 예정)
1심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
근거: 행정소송법 §9④(2026.3.17 신설)
핵심 포인트
국세청장이 피고이면 서울행정법원, ○○지방국세청장이 피고이면 해당 지방법원 행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이면 서울행정법원, ○○시장이 피고이면 해당 지방법원 행정부
교육부장관이 피고이면 서울행정법원, ○○교육감·교육장이 피고이면 해당 시·도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
처분서의 발신자란에서 “장관·청장이냐, 지방기관이냐”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V. 처분 유형별 관할 결정 시나리오
1) 영업정지·과징금처분(식품·의료·건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한 영업정지처분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구청장이 한 영업정지처분은 그 지자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행정부로 가야 합니다. 같은 “영업정지”라도 처분청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인허가 거부·취소 처분
건축허가, 영업허가, 개발행위허가는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청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가 관할입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된 처분이면 그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징계처분(파면·해임·정직·강등·견책)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며(필요적 전치주의),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1심 관할이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해당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그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다투게 됩니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처분청이 어디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경찰서장의 거부처분이면 해당 경찰서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 중앙부처 장의 거부처분이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관련 행정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치 처분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처분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해당 교육지원청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가 관할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서, 사실관계 정리, CCTV·메신저·진단서 등 자료 확보, 심의위원회 출석 전 서면 준비가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하정림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V. 관할을 잘못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
관할을 잘못 적은 소장은 각하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잘못 낸 경우에도 대법원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결정으로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실무적 위험이 남습니다.
시간 지연: 이송 결정에서 기록 송부, 새 법원의 재배당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됩니다.
집행정지 골든타임 상실: 영업정지·허가취소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은 그 사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단계부터 관할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VI. 집행정지·제소기간과 관할의 관계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돕니다.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단,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20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참조).
집행정지 신청 적기: 처분 효력 발생 직전 또는 직후가 가장 효과적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23조 제2항), 본안 관할이 결정되지 않으면 집행정지도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할 판단이 곧 집행정지의 출발선이 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청(피고)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 확인
행정심판 선행 의무(필요적 전치주의) 여부 검토
1심 관할법원 확정(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
본안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동시 준비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실제 사례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그룹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영역에서 활동하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권위 결정 관련 행정소송, 교원소청심사 대응 등 다양한 행정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며(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그 안에서 실제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변호사 대리·참여 사건)
사례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공개결정 승소
사건 성격: 행정소송(취소소송)
핵심 쟁점: 경찰의 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의 위법성, 알권리·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공개결정 승소
시사점: 처분청 소재지 관할을 정확히 확정한 뒤, 공개 가능 자료를 선별·특정해 정보공개거부처분 다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한 사례
사례 2.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 항소심 인용
사건 성격: 행정소송(피고측 대응·항소심)
핵심 쟁점: 가해자가 인권위 성희롱 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 대응
결과: 항소심 인용(원심 파기, 의뢰인 항소 인용)
시사점: 인권위 결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해자(의뢰인) 측 항소심 전략을 운영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
사례 3. 해임처분취소청구 — 근로자 청구 기각(학교법인 방어 성공)
사건 성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건
핵심 쟁점: 학교법인 측 대리, 해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사유 적법성 입증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학교법인 방어 성공)
시사점: 행정심판 성격의 교원소청심사 단계에서 피청구인(학교법인) 측 절차·실체를 동시에 방어한 사례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건 중 하정림 변호사가 대리·참여한 사건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안내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처분서 원본(처분청 명칭·소재지·통지일 확인)
처분의 근거 법령 및 사유 기재 부분
처분 통지서에 적힌 안내문(불복 방법, 행정심판 가능 여부, 제소기간)
영업정지·허가취소처럼 시급한 처분이라면 사업장 운영 손실 자료
공무원 징계라면 소청심사 청구서 사본
정보공개거부라면 청구서 및 거부 통지서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행정·노동 사건에 집중해 온 로펌으로,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 단계별 전략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전국 7개 지사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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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FAQ
Q1. 행정소송 관할법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 외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행정부)이 1심 관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합의제행정기관, 국가 위임·위탁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즉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서울행정법원과 지방행정법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현재 “행정법원”이라는 명칭의 독립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하며, 그 외 지역은 각 지방법원의 행정부(합의부)가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중앙부처·합의제행정기관·국가위임공공단체가 피고이면 서울행정법원, 지자체장·지방기관장이 피고이면 해당 지역 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Q3. 잘못된 법원에 소장을 내면 각하되나요?
A. 각하되지 않고 이송 결정이 내려져 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옮겨갑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그 사이 시간이 흘러 집행정지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관할을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Q4. 토지·건축 관련 처분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된 처분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 소재지 법원과 부동산 소재지 법원 중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Q5. 무효확인소송도 제소기간 90일이 적용되나요?
A.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소기간을 정한 제20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등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할은 취소소송과 같이 제9조가 준용되므로 피고 소재지 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Q6.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선택사항이지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등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처분 근거 법령의 불복 안내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해사행정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행정소송법 제9조 제4항(2026.3.17 신설, 시행 2028.3.1 예정)에 따라, 향후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됩니다. 시행 전까지는 종전 제9조 제1항~제3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8. 행정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단순 경력 나열이 아니라, 실제 행정사건 대리 경험,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집행정지·이송·관련청구 병합 등 절차 운영 경험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으로 전체 등록 변호사 약 38,234명 가운데 약 0.6% 수준에 해당하는 희소 영역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