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비용 총정리 | 착수금·성공보수 구조와 절약 전략
Editor's Letter
행정소송을 고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처럼 생업과 경력이 걸린 사건일수록 비용 부담은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비용만 보고 결정하면 절차를 놓치거나 제소기간을 넘겨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처분 유형, 심급,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와 승소 시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행정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사건 난이도·처분 유형·심급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은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승소 시 일정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전체 절차, 예상 비용, 회수 가능성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소송 비용 문의 및 상담 신청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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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착수금·성공보수 구조: 사건 난이도·처분 유형·심급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성공의 정의 사전 합의: 일부인용(예: 영업정지 3개월 → 1개월 감경)을 성공으로 볼지 사전 약정에서 명확히 합니다.
실비 별도: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집행정지 병행: 본안소송과 별도 사건으로 진행되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심판 단계에서 해결되면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심급별 비용: 1심·2심·3심마다 착수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비용 회수: 승소 시 패소한 행정청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행정소송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II. 착수금·성공보수 구조는 어떻게 결정되나
III. 실비(인지대·송달료) 별도 발생 항목
IV.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비용 차이
V. 사건 유형별 비용 가이드
VI.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II. 주요 성공사례
IX. 비용 상담 전 준비할 자료
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행정소송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행정소송은 단일 소송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사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기도 하며, 1심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2심·3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상담에서 전체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과, 처분사유의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비례원칙 위반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서면과 증거의 양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만 보고 결정하면 제소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거나 거친 의뢰인은 처분일 기준으로만 시한을 계산해 소송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II. 착수금·성공보수 구조는 어떻게 결정되나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수임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며, 성공보수는 승소 또는 일부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착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사건 난이도: 단순 절차 하자 vs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
처분 유형: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등
심급 구조: 1심, 2심, 3심 각각 별도 착수금
집행정지 병행 여부: 본안소송과 별도 사건으로 비용 발생 가능
기록 확보 상태: 처분사유설명서, 조사기록, 정보공개 필요 여부
성공보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
결과 유형: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조정 등
경제적 이익 규모: 과징금 액수, 영업 손실, 징계 수위
사건 난이도: 복잡한 사건일수록 성공보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성공'의 정의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무엇을 승소로 볼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소송을 통해 1개월로 감경(일부인용) 된 경우, 이를 승소로 볼지, 성공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수임 단계에서 ▲전부 인용 ▲일부 인용(감경 비율 기준) ▲조정·합의 ▲집행정지 인용 ▲무효확인 등 각 결과별 성공보수 산정 기준을 위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법무법인이 같은 기준을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착수금은 사건을 맡는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이며, "어디까지를 성공으로 볼 것인가"는 초기 약정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III. 실비(인지대·송달료) 별도 발생 항목
변호사 보수 외에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면 "추가 청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실비 항목
인지대: 소장·항소장·상고장 제출 시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비재산권상 청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인지대가 상대적으로 정액 형태로 산정되지만,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법원이 소송 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심급에 따라 예납합니다.
감정비용: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예: 건축·환경·의료 관련 행정처분)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인 여비·문서 송부 촉탁 비용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부수 비용입니다.
변호사 보수 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실비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예납하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대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상담 단계에서 예상 규모를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IV.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비용 차이
행정 분쟁은 사건 성격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단독 또는 병행해 진행합니다. 각 절차의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소송에 비해 인지대 등 행정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청구서 작성, 증거 제출, 심리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심판에서 인용되면 소송 단계로 가지 않아도 되므로 전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본안)
행정법원에 처분취소·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1심·2심·3심 각각 별도 착수금이 발생하며, 심급이 올라갈수록 사건 기록과 검토량이 누적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함께 발생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판결 시까지 일시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환수처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합니다.
별도 사건으로 진행되어 착수금이 따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므로 현실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해결되면 비용 부담이 가장 적고, 소송으로 가면 심급마다 비용이 추가되며, 집행정지까지 병행하면 초기 비용은 늘어나지만 영업·생계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V. 사건 유형별 비용 가이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긴급성 높음: 집행정지 병행 검토가 거의 필수입니다.
경제적 이익 명확: 과징금 액수, 영업 손실 규모에 따라 성공보수가 책정됩니다.
일부 감경 시 성공 기준: 영업정지 기간 단축·과징금 감액 비율을 사전 약정에 반영합니다.
공무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 징계사유 적법성, 양정의 비례성, 절차의 정당성을 다툽니다.
소청심사 단계: 국가공무원법 제7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따라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속 포함) 모두 소청 단계가 행정소송의 전심으로 기능합니다.
수준별 차등: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성공보수 비중이 높고, 경징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학폭위 처분
학생부 기재·전학·출석정지 등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이 핵심입니다.
신속 대응 필요: 상급학교 진학·대입 일정과 맞물려 시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학교폭력 사건을 학폭위 처분 대응, 학교폭력 조치 불복 업무 영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단계별 대응을 안내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비용 부담 상대적 낮음: 청구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다툽니다.
인허가 분쟁
인허가 거부·취소·조건 부가 등 사안 유형이 다양합니다.
사업 추진 여부가 걸려 있어 경제적 이익이 크며, 그에 따라 성공보수 비율도 달라집니다.
VI.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에 따라, 패소한 행정청(국가·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일정 범위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회수 절차: 본안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회수 금액을 확정합니다.
회수 범위: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모두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함께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일부 승소 시: 승소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청을 상대로 승소하면 변호사 보수의 일정 부분과 실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회수 금액은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결정되므로, 초기 상담에서 예상 회수 범위를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정보공개거부처분·인허가 분쟁 등 다양한 행정 사건을 대응해왔습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히 법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정보공개법·개별 인허가법령·공무원 관련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소기간 계산, 처분 통지일 기준 확인, 행정심판 선행 여부, 집행정지 병행 여부 등 절차적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행정 사건이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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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링크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수사기관의 비공개 처분 적법성 | 인용(공개결정) | 의뢰인의 알 권리·권리구제이익이 비공개 이익보다 크다는 점 입증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경찰의 정보공개거부 | 승소(공개결정) | 경찰이 보유한 수사기록 공개를 이끌어 형사 대응 기반 마련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 공개결정 | 검찰 보유 의견서 공개를 이끌어 후속 대응 기반 확보 | |
해임처분취소청구 방어 | 학교법인 대리, 해임의 정당성 | 청구 기각 | 학교법인 측을 대리하여 해임처분 유효성 인정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어 | 합의 종료 사건의 부당해고 주장 방어 | 구제신청 기각(방어 성공) |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의뢰인 측 입장 관철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 일방적 환수처분의 회복 곤란 손해 | 집행정지 인용 | 본안소송 진행 중 환수처분 정지로 생계 피해 방지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수한 행정구제 절차입니다.
사례 전체 목록은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X. 비용 상담 전 준비할 자료
행정소송 비용 상담을 받을 때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자료
처분 통지서: 처분 내용·일자·근거 법령
처분사유설명서: 처분 이유·사실관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 계산 기준)
관련 기록: 조사기록, 진술서, 증거자료, CCTV, 메신저 등
사건 유형별 추가 자료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무원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청심사 결정서
학폭위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
영업 관련: 영업신고증, 단속·점검 결과 통지서
부당해고: 해고통지서, 노동위원회 판정서
상담 시 확인할 사항
전체 절차(행정심판·소청·노동위·소송·집행정지)와 예상 소요 기간
착수금·성공보수 구조, '성공'의 정의 사전 합의
심급별 비용 차등 여부
집행정지 병행 시 추가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예상 규모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가능 범위
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의 법률 전문 기관으로,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행정 사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정보공개거부처분·인허가 분쟁 등 다양한 행정 사건을 대응해왔습니다.
행정소송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처분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투명한 비용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제소기간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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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사건 난이도·처분 유형·심급·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일부 승소(일부인용)도 성공보수 지급 대상인가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경우, 이는 일부인용에 해당합니다.
일부인용을 성공으로 볼지, 어떤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할지는 사건 수임 단계의 위임계약서에 사전 명시해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초기 상담에서 결과 유형별 산정 기준을 함께 안내합니다.
Q3. 변호사 보수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네.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예상 실비가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시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패소한 행정청으로부터 변호사 보수 및 실비를 일정 범위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회수 금액이 정해지며,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모두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승소 시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안분될 수 있습니다.
Q5.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비용이 추가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 별도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별도 착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업정지·허가취소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사건에서는 병행 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Q6.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행정심판 결정을 받았다면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새로 시한이 산정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비용 부담이 적나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 소송에 비해 인지대 등 행정비용이 매우 저렴해 부담이 적습니다. 심판에서 인용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되므로 전체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Q8. 1심에서 패소하면 2심·3심 비용은 얼마나 추가되나요?
심급마다 착수금이 별도로 발생하며, 누적 기록 검토와 추가 변론으로 비용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심급 구조 전반의 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행정소송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사건 난이도·처분 유형·심급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고, 승소 시에는 일정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전체 비용 구조가 보입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처럼 긴급성이 높은 사건은 집행정지 병행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행정심판 단계에서 해결될 경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 다양한 행정 사건을 대응해왔으며, 초기 상담에서 '성공'의 정의를 포함한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제소기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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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