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상담 골든타임 7가지 |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즉시 대응 | 하정림 변호사
Editor’s Letter
행정처분은 한 장의 통지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이 사업자등록을, 면허를, 공직 경력을, 학생부 기록을 뒤흔드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처분 자체보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엄격한 제소기간이 있고,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럼 현실 피해가 즉시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하는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30초 즉답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해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본안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예: 공무원 징계)인지,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사건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학폭위 처분·참여제한처분·정보공개거부처분은 모두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사건입니다.
한눈에 정리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이 가장 시급한 7가지 상황을 확인합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절차 순서를 정리합니다.
집행정지와 본안 취소소송의 차이, 그리고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필요적 전치주의’와 과태료의 ‘이의제기 절차’를 구분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실제 행정사건 대응 사례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상담 채널과 전국 7개 지사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목차
I.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이 급한 7가지 상황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참여제한 대응 포인트
IV. 공무원 징계·해임·정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어떻게 다른가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실제 행정사건 대응 사례
VII. 학폭위 처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이 급한 7가지 상황
행정처분은 “언젠가 다시 보자”는 식의 대응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 시점부터 제소기간이 흐르고, 집행정지를 받지 못하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7가지 상황은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이 가장 시급한 대표 사례입니다.
1.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개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곧 매출 손실로 이어지므로 집행정지가 사실상 본안만큼 중요합니다.
2. 인허가 취소·면허취소·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면허, 의료기관 개설, 건설업 등록, 운전면허 등 면허·등록 취소는 회복이 어려워지기 전에 즉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이 큰 금액으로 내려진 경우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투며,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산정기준의 위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비송사건 절차)’으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출발점이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았을 때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4. 공무원 징계(해임·강등·정직·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은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30일이라는 짧은 청구기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5.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조치는 학생부 기재로 이어지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록, 의견서, 회의록 등 핵심 자료가 거부되었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공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7. 입찰참여제한·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참여제한은 기업의 매출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처분 통지 직후 본안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강력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행정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수치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2026년 4월 기준 전체 등록 변호사 수: 38,234명 (법률신문 기사 자세히 보기)
2026년 1월 기준 등록 38,235명 / 개업 32,168명 (법조신문 기사 자세히 보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법조신문 기사 자세히 보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왜 그렇게 적을까요.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아니라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정보공개법·국가배상법과 개별 인허가 법령, 지방자치 법령, 공무원 관계 법령까지 폭넓게 다뤄야 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의 위법성 입증 부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의 병행 설계까지 절차적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 사건은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어떤 순서로·어떤 방식으로 다툴지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4만 변호사 시대 문턱, 그중에서도 약 0.6% 수준만이 오른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문턱입니다.
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참여제한 대응 포인트
사업자가 받는 행정처분의 핵심은 현실 피해가 즉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①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본안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인정합니다. 매출 단절·직원 임금·임차료 등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본안에서는 처분사유의 존부,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② 과징금 산정 근거의 위법성, 가중·감경 사유 누락, 위반 횟수 산정 오류 등을 검토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단순 행정심판보다 본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③ 입찰참여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는 통상 1개월~24개월 단위로 부과되며, 통지일 기준 매우 짧은 기간 내 집행이 시작됩니다.
처분 직후 본안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강력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IV. 공무원 징계·해임·정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공무원 징계는 일반 행정처분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필요적 전치주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징계처분은 일반 처분과 달리 소청심사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30일은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에서는
① 절차적 적법성(진술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의결 절차 등), ② 징계사유 자체의 존부, ③ 양정의 적정성(재량권 일탈·남용)을 동시에 다툽니다.
어느 한 축에서라도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를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어떻게 다른가
구분 | 행정심판 | 집행정지 | 행정소송(취소소송) |
|---|---|---|---|
판단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집행정지 결정) | 행정법원 |
청구·제소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후 신청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20) |
효과 | 처분의 위법·부당 시정 | 처분의 효력·집행을 잠정 정지 | 처분 취소·무효 확인 |
활용 시점 | 신속·저비용 권리구제 |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 본격적 위법성 다툼 |
쉽게 말하면, 집행정지는 “지금의 출혈을 멈추는 응급조치”, 행정소송은 “처분 자체를 없애는 본격 수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분 통지 직후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임의적 전치주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심판 우선’과 ‘소송 우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본 공무원 징계처럼 개별법(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청 등 전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실제 행정사건 대응 사례
사건 분야 | 사건 유형 | 결과 및 의의 | 사례 링크 |
|---|---|---|---|
정보공개 | 경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개결정(승소). 공개 청구 대상 자료를 정밀하게 특정해 국민의 알권리·기본권 주장을 받아들이게 한 사건 | |
행정소송(인권위 권고 취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청구의 항소심 —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공무원) 측 대리 | 항소심 인용. 1심 패소를 뒤집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증거 부합성을 인정받음 | |
교원 징계(소청) | 학교법인을 대리한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교원소청심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각 결정(학교법인 측 방어 성공).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사유 적법성을 동시에 입증 |
더 많은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행정·조세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I. 학폭위 처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대응 체크포인트
사실관계 정리(시간순 사건 일지, 진술 일관성 확보)
CCTV·메신저·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객관 증거 확보
학폭위 출석 전 서면 준비 및 진술 전략 수립
처분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소기간(원칙적으로 90일) 관리
학생부 기재 진행 전 본안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검토
VIII. 상담 전 준비자료 &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분 통지서·결정서 원본(통지 일자 확인용)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진술서 등 사전 절차 자료
관련 행정청 공문, 회의록, 조사보고서
사실관계 시간 순서 메모(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매출장부·임금대장 등 손해 입증 자료(영업정지·과징금 사건)
법무법인 태림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축적해 온 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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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행정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의적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처럼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는 소청심사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허가취소처럼 즉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처분 통지 직후 본안 취소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Q3.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가 진행되기 전에 본안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Q4. 행정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의 실제 수행 경험, 처분 유형별 대응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용어는 ‘인증’이 아니라 ‘전문분야 등록’입니다.
Q5.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그렇게 드문가요?
행정법은 다루는 법령 범위가 넓고, 제소기간·전치절차·집행정지 등 절차적 난도가 높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Q6.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정말 끝인가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Q7. 과태료와 과징금은 불복 절차가 같은가요?
다릅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투며,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사건 절차)’으로 이행됩니다.
두 절차의 출발점과 관할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시점
행정처분은 ‘기다리면 좋아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처분 통지서 → 제소기간 계산 → 본안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동시 검토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한 단계만 놓쳐도 다음 단계가 닫혀버리는 구조입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학폭위 처분·참여제한·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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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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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 포함된 통계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한 추산치(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절대값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