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 청문,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른 청문 통지 10일·주재자·조서·처분 반영까지, 영업정지·허가취소 전 10일의 준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 1522-7005.
행정처분 전 청문,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ditor's Letter

행정처분은 통지서를 받은 순간이 아니라, 그 직전의 "청문" 단계에서 이미 많은 쟁점이 정해집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자격정지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앞둔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전 절차가 바로 청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청문 통지서를 "형식적인 안내"로 오해하고 지나쳐, 정작 처분이 내려진 뒤에야 뒤늦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청문은 처분 이전의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의 폭이 달라집니다.

The Brief

청문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법인 등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청문 주재자가 중립적으로 심리하고, 청문에서 다툰 사실관계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처분서의 근거이자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핵심 기록이 됩니다.

한눈에 정리

  •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8조~제37조(청문 절차)

  • 대상 처분: 인허가 취소, 자격·신분 박탈, 영업정지, 과징금 등 침익적 처분

  • 통지 시점: 청문 개시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제21조 제2항)

  • 참여 자격: 처분 상대방 본인, 대리인(변호사), 이해관계인

  • 주재자: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변호사·교수 등)

  • 결과 반영: 청문조서·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 의무(제35조의2)

  • 불응 시 효과: 청문 포기로 간주되어 처분청 판단으로 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

처분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10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목차

I. 청문의 법적 구조
II. 진행 절차와 활용 전략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I. 청문의 법적 구조

1. 청문이란 무엇인가

청문은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는 청문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가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전 심리 자리입니다.

청문은 세 가지 의견청취 방식(청문·공청회·의견제출) 중에서 가장 격식 있는 절차이며, 조서 작성·증거 조사·주재자의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단순 의견제출과 구분됩니다.

2. 청문이 반드시 열려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가·나·다 목)

즉, 인허가 취소나 자격 박탈처럼 생업·직업·신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도 개별 법령(식품위생법,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청문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전통지와 청문 통지의 관계

청문 절차는 두 단계의 통지로 시작됩니다.

  • 처분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 청문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때 처분 사전통지 사항 중 의견제출기관·의견제출기한·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10일은 당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반박 논리를 정리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준비 기간입니다. 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청문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청문 단계에서 다퉈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행정청이 주장하는 위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 법령 적용의 적법성: 적용 법령·조문이 이 사안에 맞는가

  •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수위가 비례원칙·평등원칙에 부합하는가

  •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청문 통지·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영업정지·허가취소로 인한 중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

이 쟁점들은 그대로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공격방어 구조로 이어집니다. 청문조서에 기록된 당사자 진술은 사실상 행정 분쟁의 "기초 기록"이 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II. 진행 절차와 활용 전략

1. 청문 절차 흐름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처분 사전통지 수령 (법 제21조 제1항)

  2. 청문 통지 수령 — 청문 개시 10일 전까지(법 제21조 제2항)

  3. 문서 열람·복사 신청 —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 가능(법 제37조). 실무상 사전통지 단계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병행하여 조사기록을 조기 확보하는 전략이 사용됩니다.

  4. 청문 개최 — 주재자 소개, 당사자 진술, 증거 제출, 증인·참고인 심문

  5. 청문조서 작성 — 당사자등의 진술 요지와 제출된 증거 등을 조서로 정리(법 제34조 제1항)

  6. 청문 주재자 의견서 제출 — 청문조서·의견서·관계 서류를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법 제35조 제4항)

  7. 처분청의 결정 반영 — 청문조서·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결과를 반영(법 제35조의2)

  8. 처분 통지 — 최종 처분서 송달

2. 청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준비

청문의 성패는 당일보다 "그 이전 10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음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 분석

  •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른 문서 열람·복사 신청, 필요 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병행

  • 반박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근무기록, 매뉴얼, 교육이수 증빙 등) 확보

  • 유리한 참고인(직원·거래처·전문가) 진술서 또는 출석 준비

  • 쟁점별 서면 의견서(법령 해석, 사실관계, 재량 일탈·남용) 작성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무엇을 열람할지, 어떤 자료를 미리 제출할지, 어떤 쟁점을 전면에 세울지"에 대한 전략의 폭이 달라집니다.

3. 청문 주재자의 역할과 중립성

청문은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된 주재자가 진행합니다(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처분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제2항). 주재자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신청이 가능합니다(법 제29조).

당사자는 주재자에게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증거 조사 또는 참고인 심문

  • 처분청 보유 자료의 추가 열람

  • 청문 기일의 속행(한 번에 끝내지 않고 추가 기일 지정)

  • 조서 기재 사항에 대한 이의

주재자의 의견은 처분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법」 제35조의2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청문에서 설득력 있는 반박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처분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4. 변호사 대리인의 실무적 역할

「행정절차법」 제12조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청문에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합니다.

  • 처분 사유별 반박 논리 설계 및 서면 의견서 작성

  • 문서 열람·복사 신청 및 자료 분석

  • 청문 당일 진술 전략 수립 및 질문·반박 수행

  • 조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즉시 이의 제기

  • 청문 이후 처분 결과에 따른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연계

특히 영업정지·허가취소처럼 "처분이 내려지면 생업이 바로 멈추는" 사안에서는 청문 단계에서 미리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전략까지 시야에 두고 진술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5. 청문 이후의 분기점

청문이 종료되면 다음 분기로 이어집니다.

  • 처분 철회 또는 수위 완화: 청문에서 사실관계가 뒤집히거나 재량 일탈이 인정되는 경우

  • 원안 처분: 청문 결과가 반영되지 않거나 설득이 부족한 경우

  •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 행정소송 제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집행정지 신청: 처분의 효력·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청문에서 다퉈진 쟁점과 조서가 그대로 이후 심판·소송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청문은 단독 절차가 아니라, 이후 분쟁 전체 구도의 "출발 설정"에 가깝습니다.

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희소성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약 38,234명으로 보도되었으며(출처: 법률신문), 2026년 1월 기준 개업 변호사는 약 32,168명 수준으로 보도되었습니다(출처: 법조신문).

  •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1,714명이 추가로 합격했습니다(출처: 법조신문).

  • 반면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이며 대한변협의 공식 발표 수치가 아닌 추산치임을 밝혀둡니다).

4만 변호사 시대 문턱, 그중에서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희소한 선택지입니다. 청문처럼 사전절차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이 희소성이 실무 접근 방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느껴지거나, 청문에서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이 수행한 행정 분야 주요 사례입니다.
모든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 등재된 사건이며, 아래 "자세히 보기" 링크를 통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집행정지 필요성

조정성립(집행정지)

청문·사전통지 대응과 집행정지가 결합되어야 사업 피해를 조기에 완화할 수 있음

자세히 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방어

해임처분 정당성, 소청 결정 취소청구

기각(방어 성공)

청문·소청 단계 기록이 결정 취소 소송의 쟁점 구성에 영향을 미침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처분 사유의 위법성, 공개 범위

승소(취소)

처분청이 비공개한 자료도 소송으로 공개 범위를 다툴 수 있음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1심 뒤집은 항소심 승소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 재량 일탈

항소심 승소

청문·심판·소송 단계의 쟁점 설계에 따라 심급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자세히 보기

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

환수 처분의 효력 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용

금전적 환수에도 집행정지가 가능하며, 사전절차 대응이 중요한 근거가 됨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 수행

공공조달 참여제한의 적법성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사업 영위에 직결되는 처분은 청문·소송 전 과정의 통합 설계가 요구됨

자세히 보기

더 많은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 자세히 보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공공·규제 분야의 다양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령 해석과 정책 실무를 함께 다뤄왔습니다.

  •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2019~)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2020~202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2021)

  •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2022)

  •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2022)

  •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2023)

  •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2023)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2023)

  •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2024)

  •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2023~현재)

  • 서천군 고문변호사(2023~현재)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소송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법령 제·개정 단계와 행정청의 처분 실무를 양방향으로 이해해야 하는 행정 사건에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V. FAQ

Q. 청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문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절차라기보다,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열어야 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중대한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이 의무적으로 열립니다.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한 경우(식품위생법·건설산업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도 청문이 열려야 합니다. 당사자(처분 상대방), 이해관계인, 대리인(변호사)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청문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청문의 핵심은 "처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반박"과 "재량 일탈·남용 주장"입니다.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적용 법령이 이 사안에 맞는지, 처분 수위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서면 의견서와 증거로 다퉈야 합니다. 아울러 문서 열람·복사 신청으로 행정청의 조사기록을 확보하고, 청문조서에 당사자의 입장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행정심판·소송에서 기초 기록이 됩니다.

Q. 청문 결과가 처분을 바꾸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5조의2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청문에서 설득력 있는 반박과 증거가 조서에 남으면, 처분청은 이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청문에서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처분이 철회되거나 수위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다투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Q. 청문 주재자는 누구인가요?

청문 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변호사·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됩니다(「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에서는 2명 이상의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제2항). 주재자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신청이 가능합니다(법 제29조).

Q. 변호사 대리 출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는 당사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변호사는 청문 전 단계에서 문서 열람·반박 자료 수집·서면 의견서 작성을 수행하고, 청문 당일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진술·질문·이의를 제기합니다. 청문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처음부터 분쟁 전체 구도를 염두에 두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청문 통지서를 받고 나서 며칠 안에 준비해야 하나요?

청문 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이 10일 안에 문서 열람·복사 신청, 반박 자료 수집, 참고인 섭외, 서면 의견서 작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지서가 도달한 즉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하정림 대표변호사 (Ha Jung-rim)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공식 프로필: 자세히 보기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자문·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등 다수의 규제 대응·행정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회·금융위원회·에너지공단·규제자유특구위원회·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 등 공공 영역의 자문 활동을 통해 행정 실무의 양방향(법령 제·개정 단계와 처분 집행 단계)을 함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자격 및 연수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경력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상담 안내

청문 통지서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10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안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자격정지 처분처럼 생업과 직결되는 사건은 청문 단계부터 집행정지·행정소송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방어 쟁점의 폭을 넓힙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가 아니라, 처분 직전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