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4가지 방법 | 이의신청·심판·소송·집행정지 | 행정전문변호사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참여제한, 정보공개거부처분까지,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생업과 경력, 자격 그 자체를 흔드는 결정입니다.
문제는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며칠 안에, 어떤 서류로 다툴 것인지부터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네 가지 불복 경로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도, 기한도, 요건의 문언도 전혀 다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크게 ① 이의신청(처분청 재검토) ②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 ③ 행정소송(법원) ④ 집행정지(심판·소송과 병행하는 긴급 조치) 네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이의신청은 가장 빠른 1차 다툼,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의 준사법 절차, 행정소송은 법원에서의 본격적인 사법적 통제,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긴급 장치입니다.
각 경로는 제소기간, 전심절차 요부, 입증 구조, 잠정조치의 요건 문언이 모두 달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제소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면허·자격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 또는 중대한 손해(행정심판)가 예상되면 집행정지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선택이 아니라 조합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절차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은 서로 다른 공격 포인트입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로 초기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이의신청: 처분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1차 절차.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개별 법령에 별도 기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함께 판단.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심판·소송의 본안 청구와 함께 또는 본안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하는 긴급 잠정조치. 심판은 "중대한 손해", 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하여 요건 문언이 다릅니다.
공통 전략: 네 가지 경로는 배타적이 아니며, 사건에 따라 "이의신청+집행정지", "행정심판+집행정지", "행정소송+집행정지" 등 조합 설계가 가능합니다.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
목차
I. 불복 4가지 경로의 구조
II. 경로별 선택 기준과 기한
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대응 포인트
IV.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라는 영역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주요 활동
VI. 학폭위 처분·정보공개거부 등 분야별 체크포인트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불복 4가지 경로의 구조
행정처분 불복은 "같은 결과를 노리는 네 가지 다른 길"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먼저 택하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 비용, 입증 책임, 잠정조치의 가능성이 전부 달라집니다.
1) 이의신청 — 처분청에게 다시 묻는 가장 빠른 절차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스스로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법, 지방세법, 공공조달 관련 법령 등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이 낮고 접근성이 좋지만, 처분청의 자기 교정에 의존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행정부 내부의 준사법 통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함께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통지 수령이 지연되거나 공시송달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기산점 다툼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재량의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공무원 소청심사·조세심판·학폭위 조치 불복·운전면허 처분 등 분야별로 특수한 심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법원이 하는 본격 사법 통제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가장 강력한 다툼 방식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등을 폭넓게 다툴 수 있으며, 승소 시 처분이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부당성 그 자체"는 다툴 수 없고, 반드시 "위법성"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판과 다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수적 전치가 적용된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4) 집행정지 — 시간을 벌어주는 긴급 장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각각 집행정지 제도가 있지만, 요건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2017년 개정으로 소송보다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영업정지로 매출이 끊기거나, 허가취소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공무원이 해임되어 신분이 즉시 상실되는 상황에서는 집행정지가 사실상 "본안보다 더 중요한 1차 결정"이 됩니다. 다만 본안 없는 단독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되므로, 집행정지는 반드시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동시에 또는 본안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상 본안 접수와 같은 날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청에게 한 번 더 보여주기",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 재판", 행정소송은 "법원 재판", 집행정지는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II. 경로별 선택 기준과 기한
네 가지 경로 중 무엇을 택할지는
① 개별 법령의 전치 요건 ② 다투고 싶은 쟁점 ③ 시간적 긴박성 ④ 회복 가능성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 근거 법령 | 신청·제기 기한 | 심리 주체 | 다툴 수 있는 범위 | 잠정조치 요건 |
|---|---|---|---|---|---|
이의신청 |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개별 법령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개별 법령 별도) | 처분청 | 사실·법률·재량 전반(제한적) | 원칙적으로 없음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 |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위원회 | 위법성 + 부당성 | 집행정지 — 중대한 손해 예방 긴급 필요(「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행정소송(취소)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법원 | 위법성 |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 필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본안과 함께 또는 본안 계속 중 | 심판위원회 / 법원 | 처분의 효력·집행·속행 정지 | 심판: 중대한 손해 / 소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선택 기준의 실무적 요지
개별 법령이 필수적 전치주의를 두고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며, 필수적 전치는 ① 조세부과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② 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른 소청심사), ③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 등 개별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분야에 한정됩니다."재량의 부당성"을 다투고 싶다면 행정심판을 우선 검토합니다.
소송은 위법성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처분사유 자체가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뚜렷하다면 행정소송이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면허·신분처럼 시간이 결과를 결정하는 사안은 반드시 집행정지를 병행 설계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겨도 그 사이에 폐업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 소송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요건 문언이 다르므로, 어느 트랙에서 집행정지를 다툴지도 전략의 일부입니다.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90일, 1년의 기산점은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로 각각 달리 계산되므로, 통지서 수령일·공시송달일·반송 여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특히 집행정지는 본안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직후 신청하는 것이 정석이며, 처분 집행이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신청하면 "긴급한 필요"의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III.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대응 포인트
행정처분 불복은 분야별로 공격 포인트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건 유형을 기준으로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업자)
영업정지는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에 비추어 기간의 적정성, 가중처분 요건, 반복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식품·요식업, 주류·유흥업, 의료·약국, 건설·산업 등 분야별로 처분기준과 가중·감경 사유가 다르므로 근거 규정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업정지로 매출이 전면 중단되는 사안에서는 집행정지가 사실상 1차 승부처입니다. 매출 급감, 거래처 이탈, 임금 지급 곤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소송) 또는 중대한 손해(심판)를 구체 수치로 소명해야 합니다.
허가·등록 취소가 병행되는 경우, 영업정지의 과도성 외에 허가취소 자체의 재량 일탈·남용을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과징금 (사업자·법인)
과징금은 금액 산정 기준, 부과 사유의 사실관계, 감경·면제 사유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공정거래·금융·방송통신·환경 등 분야별 과징금 체계가 상이해 근거 법령과 고시의 정확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에 앞선 필수적 전심 절차로 기능합니다.
공무원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양정의 비례성이 핵심입니다.
해임·파면 등 중대한 처분은 신분 상실이 즉시 발생하므로, 소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 교원의 쟁송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공개 가능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록, 조사기록, 아동학대·성희롱 등 민감 사건의 기록에 대한 공개 범위는 사안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처분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와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의 과도성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학교의 보호조치가 미흡함을 다툴 수 있어, 사안별로 당사자의 지위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IV.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라는 영역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도 행정법 분야는 상대적으로 등록자 수가 적은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보도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출처: 법률신문 2026.4. 보도, 원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르고,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등록 38,235명 / 개업 32,168명이 집계되었습니다(출처: 법조신문 2026.1. 보도, 원자료: 대한변호사협회).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1,714명(출처: 법조신문 2026년 보도, 원자료: 법무부 공고)에 달해,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인 상황에서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약 165명 중 1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이며, 집계 시점·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행정심판 선행 여부,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요건 문언의 차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증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전문변호사를 찾는 기준은 단순 경력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법 분야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다뤄왔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주요 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 (Ha Jung-rim)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주요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행정·공공·규제 관련 주요 경험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수행
대형 기업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자문(부당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 등)
국회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관련 법률검토·자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공공·규제 법률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자문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관련 법률자문
국내 주요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문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법령 초안·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경력은 "행정청·공공기관·국회·정부부처"를 직접 상대하거나 자문해 온 이력이 중심축을 이룹니다. 이는 처분 상대방이 흔히 마주하는 행정청의 논리와 재량 판단 구조를 안쪽에서 바라본 경험이기도 합니다.
VI. 학폭위 처분·정보공개거부 등 분야별 체크포인트
학폭위 처분 대응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통지되면, 조치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상급학교 진학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 진술서, CCTV·메신저·진단서 등 자료 확보, 심의 전 서면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치에 불복할 경우 가해학생 측·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병행 여부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 분야이며, 하정림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표기와는 구별합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대응
수사기록, 조사기록, 행정조사 결과 등은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를 조문 단위로 분석해야 합니다.
부분공개 가능성, 비공개 결정의 이유 기재의 적정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쟁점이 됩니다.
1심에서 기각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단계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집행정지 대응
영업정지는 매출 중단으로 즉시 피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간 사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사유, 중대한 손해(심판)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소송)의 구체적 양상, 본안 승소 가능성에 관한 개괄적 소명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공무원 소청·징계 대응
소청심사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절차적 적법성, 양정의 비례성·형평성, 유사 사례와의 균형이 핵심 쟁점입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행정처분 사건은 "서류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초기 방향 설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처분서(처분 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 원본 또는 사본
처분 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등 절차 관련 문서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기록, 적발보고서, 감사 결과 등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매출·거래·급여·거래처 통지문 등)
이전 유사 처분 이력(가중처분 여부 확인)
처분 통지 수령일, 공시송달 여부가 확인되는 자료(기한 계산 핵심)
공무원·교원의 경우: 소속 기관의 징계의결서, 인사발령 통지서
학폭위의 경우: 심의 결과 통지서, 조치결정 통지서, 생활기록부 사본
처분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그날이 며칠째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90일, 1년의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공공·규제 분야 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의 자문·소송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행정·공공 관련 대표 사례의 일부이며,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단독 또는 변호인단 일원으로 수행한 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상세 보기 |
|---|---|---|---|---|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 사건 |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손해 소명 |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조정 성립 | 영업정지 사안에서 집행정지가 운영 정상화의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 사례 | |
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 | 공공조달 참여제한처분의 적법성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공공기관의 재량 판단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가능성을 다툰 사례 | |
수당 환수 집행정지 | 환수처분의 집행 중단 필요성 | 신청 인용 | 금전 환수처분도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고발인 진술조서) |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 공익·사익 비교형량 | 청구 인용(처분 취소) |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넓힌 사례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1심 뒤집기) |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 항소심 청구 인용 | 1심 기각 이후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은 사례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해임처분의 정당성 | 청구 기각(피청구인 측 방어) | 학교법인 측 대리로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유지한 사례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처분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는 행정심판, 법원이 심사하는 행정소송, 그리고 심판·소송과 병행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입니다. 사건에 따라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를 포함한 조합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성을 함께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은 위법성만을 심사합니다.
재량의 과도성(부당성) 자체를 공격하고자 한다면 심판이 유리하고, 처분사유의 사실관계나 절차적 하자를 정면으로 다투고 싶다면 소송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상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지만, 조세(「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상 심사·심판청구),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 등 개별 법률이 필수적 전치를 두는 분야는 해당 전심절차를 거쳐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Q. 불복 기한은 각각 며칠인가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상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세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상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야 비로소 신청이 가능한 긴급 조치이며, 본안 없는 단독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본안 접수와 같은 날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해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소송) 또는 중대한 손해(심판)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본안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1차 승부처가 됩니다. 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상 "중대한 손해 + 긴급 필요", 소송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로 요건 문언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네 가지 경로의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절차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도의 신청 사건으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다만 비용만을 기준으로 경로를 결정하면 기한 도과, 쟁점 축소 등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가치와 승소 가능성, 긴급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행정청·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 수행 이력,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을 조합해 설계한 경험, 그리고 사건 분야(영업정지·공무원 징계·정보공개·학폭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등록 변호사가 3만8천 명대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 행정법 분야는 상대적으로 등록자 수가 적은 영역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개자료 기준 추산이며, 집계 시점·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 조세·공무원 징계 사건은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없나요?
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 임의전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개별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수적 전치가 적용됩니다. 조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들 분야는 전심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이 각하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