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차이와 선택 기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차이와 선택 기준
Editor's Letter
영업정지 통지서, 징계 의결서, 정보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심판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입니다. 둘 다 처분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판단하는 기관, 걸리는 기간, 드는 비용, 결과가 나온 뒤의 다음 선택지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 안에서 움직입니다. 어느 길로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 직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판단 기관, 청구기한, 처리기간, 비용, 불복 방법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구제가 필요하고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이 쟁점이라면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합니다.
법리 다툼이 핵심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결론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나 국세·관세처럼 법률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사건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한눈에 정리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부 안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행정심판은 청구 비용이 들지 않지만, 행정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51조), 기각된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생업이 멈추는 처분이라면 어느 절차를 택하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흐르기 전에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목차
I.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조적 차이
II. 선택 기준과 기한
III. 주요 성공사례
IV. 실무 칼럼: 선택을 그르치는 장면들
V. FAQ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상담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I.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조적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했는지 다시 살피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독립된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이 차이가 기한, 심사 범위, 비용, 다음 단계의 선택지까지 이어집니다.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기준)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 법원(1심 행정법원, 항소심 고등법원, 상고심 대법원) |
심사 범위 | 위법성과 부당성(재량 행사의 적정성까지 판단) | 위법성 중심 |
청구·제소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처리기간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칙,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 | 법정 처리기간 없음, 심급별로 진행 |
비용 | 청구 비용 없음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발생 |
임시 구제 |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
결과의 효력 |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행정심판법」 제49조) | 판결 확정 시 기판력·기속력 |
불복 | 재결 후 같은 처분으로 행정심판 재청구 불가, 행정소송 제기 | 항소·상고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쉽게 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따져 묻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독립된 법원에 판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까지는 아니어도 처분이 지나치다는 '부당성'까지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큰 차이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과도하다는 주장처럼 재량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에서 행정심판이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할 기관과 지역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에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소송의 1심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즉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세종 소재 부처의 처분은 심판이라면 세종에서, 소송이라면 서울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어디서 다뤄지는지에 따라 준비 일정과 출석 계획도 달라집니다.
II. 선택 기준과 기한
먼저 확인할 것: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건인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소청심사), 국세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 처분(「관세법」 제120조 제2항), 도로교통법상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건은 무엇을 고를지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갈지가 문제입니다.
필요적 전치 사건이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상황별 선택 기준
상황 | 우선 고려 절차 | 이유 |
|---|---|---|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영업정지 기간, 과징금 액수 등) | 행정심판 | 부당성 판단까지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적음 |
법령 해석이나 처분 근거 자체를 다투는 사건 | 행정소송 | 법원의 법리 판단이 필요함 |
빠른 결론이 필요한 사건 | 행정심판 + 집행정지 | 재결 기간이 60일 원칙으로 정해져 있음 |
행정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건 | 행정소송 직행 검토 | 심판을 거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
공무원 징계, 국세·관세 처분 | 소청심사·심사청구·심판청구 선행 | 법률상 필요적 전치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선택 | 사건 성격과 비공개 사유에 따라 판단 |
학폭위 처분(출석정지, 전학 등)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 | 학생부 기재 일정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고려 |
기한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점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령일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간다면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결국 소송으로 갈 사건이라면 첫 심판 단계부터 소송에서 쓸 기록과 주장을 함께 쌓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심판은 "한 번의 기회"이고 행정소송은 "그다음 기회"입니다. 심판을 시험 삼아 가볍게 진행하면 그 과정에서 남긴 주장과 자료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정지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사이 매출은 멈춥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에 현실적인 피해를 멈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절차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입증 전략도 달라집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 등재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행정 사건입니다. 공동 수행 사건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이 수행했습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하정림 단독) | 영업정지 집행으로 인한 운영 중단 피해 | 조정성립(집행정지) | 본안 판단 전 집행정지가 생업 유지의 핵심이 될 수 있음 | |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태림 변호인단) | 환수 처분의 즉시 집행 여부 | 인용 | 금전 환수 처분도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사례 (하정림 단독) | 수사기록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 | 승소(취소) |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소송으로 취소를 이끌 수 있음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태림 변호인단) |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법리 재구성 | 항소심 승소 | 소송은 심급을 거치며 결론이 바뀔 수 있음 | |
[행정처분 코로나] 기저질환의 인과성을 입증하여 최초로 순직처분 이끌어낸 사례 (태림 변호인단) | 기저질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 순직처분 인정 | 행정청의 처분은 의학적·사실적 입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인용] 성희롱 관련 인권위 결정 취소 항소심 인용 (태림 변호인단) | 행정기관 결정의 위법성 | 항소심 인용 | 행정기관의 결정도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음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많은 사례는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IV. 실무 칼럼: 선택을 그르치는 장면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1.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다 기한 계산을 놓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해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는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을 "일단 넣어보는" 경우
청구서에 핵심 주장을 담지 않거나 증거를 빠뜨린 채 기각되면, 같은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후 소송에서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3. 집행정지를 늦게 검토하는 경우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툴 실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신청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4. 필요적 전치 사건을 소송으로 바로 가져가는 경우
공무원 징계 처분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절차 문제로 막힐 수 있습니다.
5. 위법성과 부당성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행정심판에서는 부당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위법성의 언어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주장 구조부터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처분취소는 출발 순서부터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V. FAQ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재결 기간이 60일 원칙(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송비용이 들지만 심급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A.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 빠릅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라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정 처리기간이 없고 항소·상고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행정심판은 청구 비용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법원 안내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 소송인 경우 소가를 5천만 원으로 보아, 전자소송 인지액이 207,000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두 절차 모두 별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같은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먼저 법률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쟁점이 처분 수위(부당성)인지 법리(위법성)인지, 결론이 얼마나 빨리 필요한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행정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Q.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A.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늦어도 처분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고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정지되므로, 손해의 내용과 긴급성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학폭위 처분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학교폭력 사건의 조치 처분도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CCTV, 메신저 기록, 진단서 등 초기 자료를 확보하고, 학생부 기재 일정을 고려해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수행해 본 경험, 집행정지 신청 경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절차 순서를 설계해 주는지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했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뒤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드문 이유
행정 사건은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개별 인허가법과 공무원 징계 규정까지 다뤄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높은 입증 부담을 져야 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으로,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이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 수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집계치가 아닙니다.
행정·공공 영역과 맞닿은 주요 업무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금융위원회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위 업무는 규제기관을 상대로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다투거나, 입법·규제 단계에서 법리를 검토해 온 경험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역시 이런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합니다.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VIII. 상담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기한과 절차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바탕으로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상담후기: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서울행정법원 사건은 서울 주사무소에서, 정부세종청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은 서울 주사무소와 천안 분사무소에서 상담 일정을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통지서 사본, 수령일 기록, 사전통지·의견제출 자료를 준비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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