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 –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까? | 행정전문변호사 완벽 가이드

행정심판 선행 여부, 90일 제소기간 계산, 집행정지 활용까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비교 분석합니다. 상담 1522-700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 –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까? | 행정전문변호사 완벽 가이드

Editor’s Letter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허가취소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두 절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심리 주체, 기간, 비용, 효력, 이후 단계가 모두 다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처분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제소기간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거나, 집행정지의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행정처분 대응은 결국 초기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수단이지만, 판단 주체와 절차, 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 소속 또는 독립 심판기관에서 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필요적 전치)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처분의 성격, 긴급성, 입증 구조, 집행정지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처분 통지 직후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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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재심사 절차, 비용 부담이 적고 심리가 비교적 빠름

  • 행정소송: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 판결 효력이 강하고 항소·상고 가능

  •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 대부분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소송 제기 가능

  • 필요적 전치주의 예외: 국세·관세,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 등 개별 법률에 명시된 경우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원칙

  • 집행정지: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신청 가능,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

  • 핵심: 초기 기록 확보 + 제소기간 계산 + 절차 선택이 결과를 결정


목차

I.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왜 헷갈릴까
II. 행정심판의 구조와 특징
III. 행정소송의 구조와 특징
IV. 행정심판 임의주의와 필요적 전치주의
V. 제소기간 90일, 어떻게 계산할까
VI. 집행정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II. 실제 처리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IX. 학폭위 처분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할까
X. 상담 전 준비자료와 상담 안내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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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왜 헷갈릴까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불복해야 한다"는 단어만 알고 있을 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릅니다. 두 절차는 "처분에 불복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누가 판단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등 심판기관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함께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는 구조입니다. 일반 행정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조세 처분은 조세심판원,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위원회, 특허 관련은 특허심판원이 다룹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개입해 국가나 지자체의 처분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판결 형식으로 결론이 나오고, 불복 시 항소·상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합니다.

  •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위법성만 판단합니다.

즉, 처분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II. 행정심판의 구조와 특징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1) 판단 주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조세심판원 (국세·관세 등)

  • 특허심판원 (특허·상표)

  •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징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2) 제기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부적법 각하 사유가 됩니다.

3) 장점

  • 인지대 부담이 없어 비용이 비교적 낮습니다.

  • 법원 본안 재판보다 결론까지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 가능합니다.

4) 단점

  • 인용되더라도 처분청이 동일하지 않은 다른 처분을 다시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재결에 불복하려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재결의 종류

  • 인용: 처분 취소·변경·의무이행

  • 기각: 청구 이유 없다고 판단

  • 각하: 기간 도과, 당사자 적격 결여 등 절차상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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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소송의 구조와 특징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근거해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는 취소소송입니다. 그 밖에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1) 판단 주체

  •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 (1심)

  • 고등법원 (항소심)

  • 대법원 (상고심)

2) 제기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장점

  • 독립된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판결의 공신력이 높습니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기속력).

  • 상급심 불복(항소·상고)이 가능합니다.

4) 단점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 1심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위법성 입증 부담이 무겁습니다. 처분 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등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판결의 종류

  • 인용: 처분 취소

  • 기각: 위법성 인정 안 됨

  • 각하: 제소기간 도과, 원고적격 결여 등 절차상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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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심판 임의주의와 필요적 전치주의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1) 원칙: 행정심판 임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임의 절차입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예외: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관세 부과처분(국세기본법, 관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 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 노동위원회 처분(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필요적 전치 대상인데 행정심판(또는 해당 전치 절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 없이 부적법 각하됩니다.

3) 선택 기준

  • 비용·속도 중심이면 행정심판을 먼저 검토

  • 독립적 사법 판단이 중요하면 행정소송 직접 제기

  • 부당성까지 다투고 싶다면 행정심판이 유리

  • 집행정지 신속성이 핵심이면 사안별 비교 후 선택

  • 전문 분야(조세·특허·공무원 징계 등)는 해당 전치 절차가 사실상 필수


V. 제소기간 90일, 어떻게 계산할까

행정심판도, 행정소송도 제소기간이 엄격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1) 핵심 기준

구분

안 날

있은 날 / 재결일

행정심판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2) "안 날"의 의미

일반적으로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우편 송달의 경우 도달일이 기준입니다. 단순히 "들었다", "추정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처분서를 받고 "나중에 변호사에게 물어보자"며 두 달을 흘려보내는 경우

  • 행정심판 재결 후 "한 번 다퉜으니 끝났다"고 오해해 90일을 놓치는 경우

  • "있은 날"과 "안 날"을 혼동해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과 심판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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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집행정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

행정처분은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그 사이에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

1) 근거 조문

  •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2) 일반적 요건

  • 본안 청구 또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을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3) 집행정지가 절실한 상황

  • 영업정지로 매출이 즉시 중단되는 자영업·사업장

  • 허가취소로 사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인허가 사업

  • 공무원 징계로 신분·급여가 즉시 영향을 받는 경우

  • 학교폭력 조치로 전학·출석정지가 임박한 경우

  • 환수처분으로 생계 자금이 즉시 회수되는 경우

집행정지는 임시 구제 수단입니다. 본안에서 승소해야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당장의 피해를 막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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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행정처분 대응,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 이유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 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이며, 2026년 1월 기준 등록 변호사 38,235명, 개업 변호사 32,168명으로 집계됩니다. 여기에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까지 감안하면,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선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방대한 법령 체계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개별 인허가법, 지방자치 관련 법령,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까지 검토 범위가 넓습니다.

2)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시한

전치주의 여부,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병행,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당사자소송 구분 등 절차 설계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절차 실수 한 번이 곧바로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상대의 높은 입증 부담

처분 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을 서면과 기록으로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조달청 입찰 가처분 등 다양한 행정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행정그룹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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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실제 처리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행정그룹 공식 사이트(tll-labor.co.kr)에 게재된 하정림 변호사 담당 처리 사례 중 행정 분야와 직접 관련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링크

어린이집 영업정지처분 취소 (집행정지 병행)

영업정지 임박 상황의 집행정지, 본안 취소소송 병행

조정성립

영업정지 즉시 대응 시 집행정지 신청이 효과적

자세히 보기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1차)

환수처분 효력 정지의 긴급성

인용

생계 직결 환수처분은 적극적 집행정지 검토 필요

자세히 보기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2차)

동일 사안 재집행 시도에 대한 추가 집행정지

인용

처분청의 재집행 시도에도 반복 대응 가능

자세히 보기

조달청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공공계약 후순위자 선정의 부당성, 가처분 활용

수행

공공입찰 분쟁은 가처분 등 신속 구제 절차 활용 가능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행정그룹 성공사례 전체 자세히 보기


IX. 학폭위 처분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할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학교폭력 사건 대응 실무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모두 활용됩니다.

  • 학폭위 처분 대응: 학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서면사과 등 조치에 대한 불복

  • 초기 단계가 중요: 초기 진술서, CCTV·메신저·진단서 등 자료 확보, 학폭위 출석 전 서면 준비

  • 이후 단계: 사안에 따라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병행 검토


X. 상담 전 준비자료와 상담 안내

1)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처분서 원본(통지서, 결정서, 명령서 등)

  • 처분 사유서 또는 처분 이유 설명 문서

  • 처분에 이른 경위(조사·진술·자료 제출 내역)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우편 봉투, 송달증명 등)

  • 행정심판을 이미 거친 경우 재결서

  • 사업장·근로·신분 관련 기본 자료(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재직증명 등)

2) FAQ

Q1. 행정심판을 꼭 먼저 해야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관세, 공무원 징계,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필요적 전치)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Q2. 제소기간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보통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3. 영업정지가 임박했는데 본안 결과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처분 효력이 임시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Q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반면, 행정소송은 독립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판결 효력이 강합니다.
처분의 성격, 입증 자료, 긴급성을 함께 검토해 선택해야 합니다.

Q5.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처분 통지일 기준 90일 이내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그렇게 드문가요?

행정법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증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2026년 기준 추산).

3) 상담 안내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전국 7개 지사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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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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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5-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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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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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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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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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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